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기는 맑게, 쓰레기는 적게, 농촌은 잘살게'를 주제로 한 환경·농업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김건희씨와 결혼한 2012년 3월 이후에도 건설업체 삼부토건으로부터 명절 선물 접대 등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해 7월 <한겨레>가 2011년 삼부토건에서 골프접대·향응·선물을 받았다고 의심할 만한 기록을 보도하자 윤 후보는 “최근 10년 사이 교류가 없었다”고 해명했는데, 이와는 배치된다. 최근 공개된 ‘7시간 통화’에서 김씨는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을 “우린 다 그런 가족 사이”라고 말한 바 있다.
25일 <한겨레>가 삼부토건 조 회장의 일정이 기록된 달력, 휴대용 일정표, 전화번호부, 명절 선물 명단 등을 추가로 입수·취재한 결과, 조 회장 쪽은 윤 후보에게 2012년 설부터 2013년 추석까지는 ‘정육’, 2014년 설 이후에는 수산물과 과일 등을 명절 때마다 보낸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2002년 처음 선물이 기록된 때부터 시작하면, 2015년까지 17차례 정도가 윤 후보의 선물로 표기돼 있다.
삼부토건 매출전표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정육은 30만~40만원대 선물인데, 선물을 차등해 보냈던 조 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 국무총리 등에게 선별해 보냈던 품목이다. 윤 후보는 2008~13년 지청장, 대검찰청 중앙수사과장 등의 직함과 함께 “윤석열 (직함) 정육”이라고 적혀 있었다. 윤 후보 외 다른 검사들은 검사장급 인사라도 이보다 낮은 등급의 선물을 보낸 걸로 돼 있다. 삼부토건 관계자는 “윤석열이 부장급 검사 시절부터, 삼부 관련 수사 등에 관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영진이 전직 대통령, 총리 등과 같은 급의 선물을 보내다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인해) 좌천된 이후에는 선물의 급을 낮춘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2008년 이명박 비비케이(BBK) 사건 파견검사 이후인 2009년부터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과장, 중앙지검 특수부장 등을 역임하던 2013년까지 정육을 보내다, 2015년 대구고검 시절엔 설과 추석에 멜론 내지 김으로 선물 품목을 바꾼 걸로 돼 있다.
삼부토건이 “윤석열” 대상으로 기입한 선물 목록.
윤 후보와 결혼 직후인 2012년 5월 김씨가 개최했던 <마크 리부 사진전―에펠탑의 페인트공> 전시에 삼부토건은 후원사 가운데 하나로 참여한 사실도 더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당시 삼부토건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었고, 윤 후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부장검사였다. 삼부토건에 근무했던 한 직원은 “단순히 후원만 한 게 아니라 부서마다 (전시회) 입장권이 할당돼 뿌려졌다”고 말했다.
김건희씨는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7시간 통화’(21년 7월12일)에서 2010년 열었던 ‘샤갈전’을 두고도 “협찬은 한군데밖에 없고, 협찬이 아니라 거기 전시를 크게 보이려고 협찬이라고 이름만 올려준 것”이라며 “대기업한테 받은 건 없다”고 말했다. 샤갈전의 협찬사는 7곳이었다. 김씨의 말대로라면 2012년 삼부토건의 후원, 티켓 구매 지원 자체가 특별해 보인다.
<한겨레>가 입수한 삼부토건의 ‘검찰 및 정치인 명절 선물 목록’ 중 일부.
앞서 지난해 7월19일 <한겨레>는 조 회장의 달력 일정 등을 2012년 초반치까지 입수해 윤 후보가 검사이던 시절 조 회장으로부터 선물·향응 접대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윤 후보는 “(조 회장은) 2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지인과 함께 통상적인 식사와 골프를 몇 차례 했었다. 최근 10년간 조 회장과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번에 <한겨레>가 조 회장 일가가 법정관리로 경영권을 잃은 직후인 2016년 1월까지의 기록을 추가로 입수해 보니 윤 후보와 삼부토건의 더 길고 돈독한 ‘인연’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씨는 ‘7시간 통화’(7월20일)에서 실제 “삼부회장님하고 되게 오랫동안 우리 가족같이 친하게 지냈고, 우리 다 그런 가족 사이”라고 말했다.
과거 삼부토건과 관련한 굵직한 수사가 있을 때도 윤 후보는 조 회장의 일정표 등에 등장하곤 했다. 2005년 고양지청은 삼부토건이 연루된 파주 운정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수사를 진행했다. 이때 주임검사가 윤 후보였는데 동업한 시행사만 기소되고 삼부토건은 무혐의 처분됐다. 수사 전인 1월 조 회장 일정표엔 윤 후보와의 골프 기록이 있다. 윤 후보의 ‘30년 멘토’ 무정스님과 지인인 황아무개 사장 등도 함께였다. 조 회장이 적은 “만찬 심무정(무정스님), 윤검사, 황사장”이란 기록도 나오는데, 이들이 만난 때는 2011년 8월13일로 명시돼 있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삼부토건 경영진 상대의 횡령 배임 혐의 수사를 하던 시기와 겹친다. 당시 윤 후보는 대검 중수부 중수과장이었고, 다음해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부장검사가 됐다. 삼부토건 관계자는 “(조) 회장님 일정에서 만찬은 별도의 장소가 표기돼 있지 않으면 보통 멤버십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었던 르네상스호텔 23층 호라이즌클럽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폐쇄적으로 운영됐던 호라이즌클럽은 로즈, 튤립 등으로 불린 6개의 소연회실로 이뤄져 있는데 특별회원만 출입 가능했다고 한다.
<한겨레>는 2012년 3월 이후에도 삼부토건이 명절 선물했다는 정황과 관련해 윤 후보의 입장을 듣기 위해 국민의힘 쪽에 연락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 앞서 지난해 7월 보도 당시에도 윤 후보 쪽은 반론 요청에 답이 없다가 보도 뒤 “출처 불명의 일정표에 적힌 단순 일정을 부풀려 악의적 오명을 씌우려 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김완, 장필수 기자
술사 · 법사 · 도사, 윤석열 ‘왕’자의 진실은?
무속이나 주술, 역술 등에 능한 이를 부르는 말로 술사·법사·도사 등이 있다.
술사는 “음양, 복서, 점술에 정통한 사람”이다. 주술사의 준말이기도 하다. 법사는 “불법에 통달한 승려”가 원뜻이다. 무속과 관련해선 굿을 할 때 염불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다고 한다. 도사는 “도를 갈고닦는 사람”, “도교를 믿고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른바 이쪽 ‘업계’에선 “신기가 되었든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든지 간에 직관력이 뛰어나서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발달한 사람”(<조선일보> ‘조용헌 살롱’)을 뜻한다.
윤석열 후보와 부인 김건희씨가 ‘무속 논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윤 후보는 부인하고 있지만, 윤 후보와 김씨가 술사·법사·도사 등과 깊은 인연을 맺어왔다는 증언들이 꼬리를 물고 쏟아지고 있다. 지난 10일 조선일보의 칼럼 ‘조용헌 살롱’ 1330회 ‘둔갑술과 검법’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윤석열 캠프에도 도사들이 포진되어 있다. 그중의 하나가 J(제이) 도사. 승려로 있다가 환속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손바닥의 ‘王’(왕) 자도 이 도사 작품이다. J는 가끔 면접도 본다. 네모진 얼굴을 지닌 어떤 참모를 발탁할 때에도 면접을 보면서 남긴 코멘트. ‘당신은 의리가 있는 관상이니까 윤 후보를 도와도 되겠다.’”
조용헌 건국대 석좌교수는 <경향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J 도사가 (건진법사) 전아무개씨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그것도 아니라고 (윤 캠프에선) 주장하던데”라고 답했다. 건진법사가 윤 후보 캠프에서 참모 발탁에 관여했고, 심지어 손바닥 ‘왕’ 자도 써줬다는 것이다. 이 주장이 맞는다면 “같은 아파트 주민 할머니가 써준 것”이라고 한 윤 후보는 거짓말을 한 것이 된다. 건진법사와의 관계에 대해 “(부인을 통해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아 인사한 정도”라고 한 윤 후보의 해명도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는 이 칼럼을 네이버 등 포털에서 삭제했다. 윤 후보 쪽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알려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조선일보 사이트에는 이 칼럼이 올라 있다.
25일 <오마이뉴스>엔 주역 전문가인 서대원 초아주역연구원 원장의 인터뷰가 실렸다. 그는 2018년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후보와 김씨 부부를 만나 “당신은 검찰총장이 될 것”이라며 윤 후보에게 ‘율산’이라는 아호까지 지어줬다고 말했다. 또 윤 후보 부부의 무속 논란을 두고는 “윤 후보가 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라, 사도다. 법사는 굿을 하는 데서 염불하는 사람 아닌가, 솔직히 그것이 올바른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21세기에 복잡한 국정 현안을 무속과 주술에 기대어 헤쳐갈 수는 없다. 또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를 꿈꾸는 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손원제 논설위원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요양병원 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아무개(76)씨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던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모두 뒤집히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 손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 이름 일부를 따서 요양병원 이름을 짓고, 최씨 큰사위가 병원 행정원장으로 재직한 사실 등 1심에서 유죄 근거가 됐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그렇더라도 병원 개설·운영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단만 달리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때문에 원칙적으로 법률심인 대법원에서도 사실관계에 대한 원심 판단이 적절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심 판단이 극명하게 갈린 가운데 항소심 재판장과 최씨 변호인 중 한 명이 대학 동문이면서 사법연수원 동기, 같은 법원에서 내리 5년을 함께 근무했던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예규 등은 이럴 경우 재판장이 사건을 회피하도록 하고 있지만 재판은 그대로 진행됐다. 이런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검찰 역시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2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최씨 사건은 지난해 8월 항소심이 시작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1심부터 사건을 맡았던 손경식 변호사가 주로 담당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가 최씨의 보석를 허가한 직후인 지난해 9월24일, 최씨 쪽은 판사 출신인 유남근 변호사 등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2명을 추가 선임했다. 이들은 선임 뒤 주도적으로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 증거자료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유남근(53) 변호사는 재판장인 서울고법 윤강열(56) 부장판사와 고려대 법대 동문이다. 300명이 채 되지 않는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1992년부터 2년간 함께 공부했다. 두 사람은 2012~13년 수원지법에서 함께 근무했다. 2014년 2월 정기인사 때 함께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겨 2017년 2월까지 3년 더 근무했다. 유 변호사는 2020년 변호사가 됐다.
대학부터 사법연수원, 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 등 두 사람 인연이 최소 7년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조계에서는 공정성 시비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윤 부장판사가 이 사건을 회피하거나 법원이 재배당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고법은 2016년 재판부와 변호인이 일정한 연고 관계가 있으면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고교 동문 △대학(원) 동기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동기 △같은 시기 재판부 또는 같은 업무부서 근무 △기타 업무상 연고나 지연·학연 등이 있는 경우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역시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재판장이 개인적인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의 선임으로 재판 공정성에 대한 오해와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원 역시 이 경우 재배당을 하도록 했다. 형사소송법도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검사 또는 피고인이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법관 역시 이런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6년 국정농단 관련 최순실(개명 뒤 최서원)-차은택씨 사건은 재판장과 변호인 중 한명이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로, 2019년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은 재판장과 변호인이 대학 동기라는 이유로 각각 재배당된 바 있다.
게다가 윤강열 부장판사는 윤석열 후보와도 사법연수원 동기이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대선을 앞두고 국민 주목도가 높은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재배당 논의를 하든 회피 신청을 하든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했어야 한다. 재판부가 사실에 입각한 재판을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외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사법부는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 시각에서 공정한 재판을 했다고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공보판사는 “해당 변호인이 선임되기 전 이미 공판준비기일과 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 상태였다. 기일을 한 차례 진행한 뒤에는 재배당을 하지 않는 것이 내부 지침이다. 기일이 진행된 뒤 연고 관계를 이유로 재배당을 하게 되면, 일부 변호인들이 재배당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재배당 또는 회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서울중앙지검 공보관은 “수사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공소유지를 했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항소심 재판 진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유남근 변호사는 정작 취재진이 몰린 선고일 당일에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손현수 기자
[한겨레 사설] ‘재판부 회피’ 원칙 안 지킨 윤석열 후보 장모 2심 재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불법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여원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25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최씨 이름 일부를 따서 요양병원 이름을 짓고 최씨의 큰사위가 병원 행정원장으로 재직한 사실 등 1심에서 유죄 근거가 됐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도 “그렇더라도 병원 개설·운영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단만 달리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실관계는 그대로인데 재판부 판단에 따라 1·2심 판결이 정반대로 갈린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2심 재판장과 최씨 변호인 사이에 상당한 학연 및 업무상 연고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관계가 실제로 재판에 영향을 미쳤는지와는 별개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불러일으킬 만한 흠결이 아닐 수 없다.
2심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5부 윤강열 부장판사는 최씨 변호인 중 한명인 유남근 변호사와 고려대 법대 동문에 사법연수원 동기다. 더욱이 판사 출신인 유 변호사와 윤 부장판사는 2012~13년 수원지법, 2014~17년 서울중앙지법에서 5년가량 함께 근무한 사이다. 최씨 변호는 지난해 8월 2심이 시작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1심에 이어 손경식 변호사가 주로 맡았는데, 2심 재판부가 최씨의 보석을 허가한 직후인 지난해 9월 유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됐다. 또 윤강열 부장판사는 윤석열 후보와도 사법연수원 동기이다.
이런 경우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법관 스스로 재판에서 손을 떼는 ‘회피’나 검찰·피고인이 법관 교체를 요구하는 ‘기피’ 제도가 마련돼 있다. 형사소송법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검사 또는 피고인이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법관 역시 이런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서울고법은 2016년 재판부와 변호인이 일정한 연고 관계가 있으면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고교 동문, 대학(원) 동기,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동기, 같은 시기 재판부 또는 같은 업무 부서 근무 등 구체적 기준까지 만들었다. 실제로 변호인이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거나 대학 동기라는 이유로 재판부가 바뀐 사례들이 있다.
최씨 재판장인 윤강열 부장판사와 변호인인 유남근 변호사의 관계는 법원이 정한 회피 기준에 여러 건 해당되는데도 재판은 그대로 진행됐다. 재판부 스스로 회피하지 않았고, 검찰도 기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수사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공소 유지를 했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았다.
이번처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정치적 파장이 큰 재판이라면 평소보다 철저하게 회피·기피 원칙을 적용했어야 마땅하다. 결과적으로 1·2심 판단이 극명히 달라졌다는 점에서 더욱 그랬어야 했다. ‘재판은 실제로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공정하게 보여야만 한다’는 오랜 법 원칙에 비춰 이번 재판은 되돌아볼 대목이 적지 않다.
‘불법 요양병원 개설’ 윤석열 장모, 항소심 동기생 판사가 무죄선고
변호인 “정치적 수사…증거은폐” 주장
검찰 “이미 1심 때 제출… 상고할 예정”
‘윤석열 연수원 동기’가 재판장 뒷말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지난해 7월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가 아니면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 약 23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아무개(76)씨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25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관여했다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동업자 2명과 함께 2013년 2월 경기도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운영에 관여하면서 그해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3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한의사가 아니면 요양병원을 설립할 수 없고,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건물 매수에 필요한 계약금을 빌려준 것뿐이고 병원 개설·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다만,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의사가 아닌 최씨가 의사 아닌 동업자들과 공모해 형식상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할 것처럼 외관을 꾸며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했다. 건보의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성실한 건보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는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최씨의 법률 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재판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2020년 4월7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고발로 시작됐다. 발단은 정치적이었음을 부정 못한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흔들기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서울중앙지검 일부 검사의 의도적 사건 왜곡과 증거은폐로 우여곡절을 겪었음에도 결국 대한민국 법원의 냉철한 증거조사와 법리 판단에 따라 사필귀정의 결과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공보관을 통해 “검찰은 이미 1심 단계에서 관련 증거를 제출했다. 피고인 쪽도 증거신청을 할 수 있었던 문서들이다. 변호인 쪽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고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며 중요한 사실관계도 간과했다.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상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은 항소심 재판장이 윤석열 후보의 사법연수원 동기(23기)라는 점에서 재판을 회피하고 재배당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 예규 등은 재판장과 변호사가 고등학교 동문이거나 사법연수원·로스쿨 동기인 경우, 이에 준하는 연고관계 등이 있을 때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재판부는 항소심 시작 직후인 지난해 9월, 1심이 법정구속한 최씨의 보석을 허가한 바 있다.
한편, 최씨는 2013년 4월~10월까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9억5550만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으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에서도 최씨는 지난해 12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신민정 기자
검찰, 윤석열 장모 쪽 ‘사건 왜곡’에 “본질 흐리기…상고할 것”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지난해 7월2일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아무개(76)씨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이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최씨 쪽 변호인이 재판 직후 ‘검찰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왜곡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서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고 본질을 흐리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입장문을 내어 “이번 항소심 판결은 이미 의료재단의 형해화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고 중요한 사실관계를 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체 진실에 부합하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상고제기를 할 예정”이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최씨 쪽은) 검사들이 의도적인 사건 왜곡과 증거은폐를 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명백한 사실과 다르고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들은 피고인의 가담행위에 앞서 공범들과 사건관계인 사이의 분쟁과정에서 이뤄진 민형사 판결문 등으로 객관적 자료”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이미 1심 단계에서 이 사건 쟁점인 ‘의료법인의 형해화’ 및 ‘피고인의 영리목적’에 관계된 판결문 등을 증거로 제출했고, 피고인 쪽이 1심에서 문서송부촉탁명령을 통해 증거신청을 했거나 할 수 있던 문서”라고 했다. 강재구 기자
2심서 뒤집힌 윤석열 장모 판결…1심과 무엇이 달랐나?
1심, 최씨 부동산 거래 경험 등 들어 ‘유죄’
2심은 “최씨는 병원 설립 몰랐다”며 ‘무죄’
불법 요양병원 개설·요양급여 편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아무개(76)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25일 원심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최씨가 동업자들과 공모해 불법 요양병원 설립·운영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봤지만, 2심은 정반대의 판단을 내린 것이다.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갈린 셈이다.
최씨는 2020년 11월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동업자들로부터 ‘병원 사업을 하려는데 2억원을 투자하면 5억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2012년 9월 2억원을 투자해 병원 건물 일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요양병원 운영에 관여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병원 개설을 위해 2012년 11월 의료재단 설립 허가를 받을 때 이사장으로 등재됐다. 재단은 동업자와 최씨의 이름 일부를 따서 ‘승은의료재단’으로 이름을 지었다. 최씨의 동업자들은 2016~2017년 모두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당시 최씨는 기소되지 않았다가 2020년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고발로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최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씨는 ‘동업자에게 2억원을 빌려주는 것이었지, 내가 요양병원 건물 매수인이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 병원 운영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은 최씨가 계약 내용도 파악하지 못한 채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서명했을 리 없고, 윤 후보의 손윗동서이자 최씨의 큰사위인 유아무개씨가 이 병원 행정원장으로 재직한 점에 비춰보면 병원 운영에도 최씨가 깊이 관여한 게 맞다고 봤다. 유씨는 병원 설립 직후인 2013년 2월~5월까지 행정원장으로 재직하며 직원 면접 등을 봤다고 한다. 1심은 이를 토대로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할 생각으로 사위 유씨에게 개설 시점부터 병원에서 근무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2013년 7월 병원에서 손을 떼며 동업자 주아무개씨에게 “병원 운영에 관해 최씨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책임면제각서를 받아낸 행위를 두고서도 1심은 “오히려 최씨가 이 사건 의료재단 및 병원의 설립운영에 관여했다는 점을 추단케 한다”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모두 다른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최씨가 불법 요양병원 개설 및 운영을 동업자들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동업자인 주씨와 구아무개씨의 경우 요양병원 설립을 사전에 계획하고 병원 수익을 5대 5로 나눈다는 약정을 맺은 상태였으나, 최씨는 이들과 동업계약을 맺지도 않았고 이들이 수익을 나눠 갖기로 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최씨는 이 사건 계약 당일 계약 당사자가 누구고, 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한 채 계약 체결 현장으로 갔다”며 “최씨가 비의료인에 대한 의료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료법인을 개설해 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은 또 최씨의 사위 유씨가 행정원장으로서 직원 채용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최씨가 사위를 통해 병원 운영에 관여한 건 아니라고 봤다. 병원 자금 집행, 직원 채용 등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한 사람은 동업자이고, 사위 유씨의 근무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최씨가 사위를 통해 병원을 운영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씨가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해 주씨로부터 책임면제각서를 받은 것을 놓고서도 “주씨가 여러 사람에게 자금을 편취하는 행각을 보고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봐 염려돼 책임면제각서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1심 판결이 2심에서 완전히 뒤집히면서 항소심 재판장인 윤강열 부장판사가 윤 후보의 사법연수원 동기(23기)라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재판부 교체를 요구하는 ‘기피’신청을 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공소유지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소유지를 했고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을 구했다”며 “항소심 판결은 중요한 사실관계를 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고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윤석열, 장모 항소심 무죄났지만…‘사문서’ 남았다
국힘, 설 연휴 직전 무죄 반전에 반색
사문서 위조 혐의는 항소심 진행 중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기는 맑게, 쓰레기는 적게, 농촌은 잘살게'를 주제로 한 환경·농업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25일 요양병원 개설 부정수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윤 후보는 상당 부분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됐다. 설 직전 ‘처가 리스크’가 일부 해소된 국민의힘에선 안도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25일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관여했다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의사가 아닌 최씨가 의사 아닌 동업자들과 공모해 형식상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할 것처럼 외관을 꾸며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했다. 건보의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성실한 건보 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는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국민의힘은 윤 후보의 발목을 잡았던 처가 리스크가 설 전 일부 해소된 것에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대선 40여일 전에 ‘처가 리스크’의 한 부분을 차지했던 장모 관련 사건이 무죄가 나서 천만다행”이라며 “하지만 별다른 입장을 내기도 난감한 상황이어서 공식 입장은 내지 않을 계획”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른 한 중진 의원은 <한겨레>에 “대선 전 장모 사건을 완전히 털고 넘어갈 수 있게 됐다”며 “법원 판결인데 여당도 더 이상 공세를 퍼붓긴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는 이번 판결에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윤 후보는 지난 7월 1심 판결 뒤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했지만 지난해 12월 관훈토론에서는 “5년 전 이미 무혐의 판단을 받은 사안을 다시 끄집어내 관련자 한 사람 진술 바뀌었다고 해서 기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재수사를 윤석열 죽이기, 과잉 수사의 일환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씨의 사문서 위조 관련 재판은 진행 중이다. 최씨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9억5550만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으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에서도 최씨는 지난해 12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장나래 기자
김소영 전 대법관, 김앤장으로…여성대법관 첫 대형로펌 행
김소영 전 대법관.
공직자윤리법상 3년간 대형로펌 취업제한 기간이 풀린 김소영 전 대법관이 조만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한다. 여성 대법관이 퇴임 뒤 대형 로펌에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김앤장은 최근 김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 김 전 대법관은 2018년 11월 퇴임한 뒤 2020년부터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엘(KHL)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 케이에이치엘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 로펌이 아니다. 김 전 대법관은 조만간 케이에치이엘을 퇴사하고 김앤장에 합류할 예정이다.
2015년 3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이른바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대법관·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 법관 출신들의 대형 로펌 취업을 퇴임 뒤 3년 동안 제한하고 있다. 대형 로펌은 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 로펌이다. 인사혁신처가 밝힌 올해 취업제한 로펌은 김앤장, 광장, 태평양 등 44곳이다.
퇴임 뒤 3년이 지난 전직 대법관들을 향한 대형 로펌의 영입경쟁은 뜨겁다. 김 전 대법관 역시 김앤장이 아닌 다른 대형 로펌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대법관이 김앤장에 합류하면,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 이후 대형 로펌에 재취업한 전직 대법관은 모두 7명이 된다.
2015년 9월 퇴임한 민일영 전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석좌교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다 2019년 9월 세종으로 자리를 옮겼다. 2017년 2월 퇴임한 이상훈 전 대법관은 3년 취업 제한이 풀리고 두 달 뒤인 2020년 4월 김앤장에 둥지를 틀었고, 2016년 9월 퇴임한 이인복 전 대법관은 2020년 4월 화우에 영입됐다. 2018년 퇴임한 김용덕·고영한·김창석 전 대법관은 지난해 각각 김앤장과 바른, 로고스에 합류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전관예우가 예전에 견줘 많이 사라졌다고들 하지만, 대법관 출신이 변호사로 들어가면 사건의 무게감이 달라진다. 특히 큰 사건일수록 의뢰인들이 내심 대법관을 변호인으로 합류시키길 바라곤 한다. 이들은 자타공인 실력도 뛰어나지만, 법조계 인맥도 넓어 로펌 입장에선 영입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김 전 대법관의 김앤장 합류가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전직 대법관 가운데 여성 대법관이 퇴임 뒤 대형 로펌에 들어가는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김 전 대법관은 역대 4번째 여성 대법관으로, 여성 첫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바 있다. 김영란 전 대법관은 대법원 양형위원장을, 전수안 전 대법관은 사단법인 선 고문을, 박보영 전 대법관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원로법관을 맡고 있다. 손현수 기자
국민대학교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를 겸임교수로 임용하면서 지원서 상의 허위 이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등 부실 심사를 한 사실이 교육부 특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국민대는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 과정에서도 내부 규정을 위반했으며 이사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밟지 않고 김씨가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25일 열린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를 상정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감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김씨가 다닌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의 학위 수여 과정 및 비전임 교원 임용 과정과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등 법인재산 관리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8~12일, 12월7~8일 등 두 차례에 걸쳐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국민대는 김씨를 2014학년도 1학기 겸임교수로 임용하면서 비전임교원 임용 규정에 따라 면접 심사를 실시했어야 했음에도 김씨 등 2명이 국민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다. 또 김씨가 지원서에 사실과 다른 학력·경력을 썼음에도 심사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김씨는 국민대에 제출한 이력서 경력사항에 한국폴리텍1대학 강서캠퍼스 ‘시간강사/산학겸임교원’을 ‘부교수(겸임)’로, 학력사항에는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를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로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교육부는 “감사 과정에서 김씨의 학력과 경력이 사실과 다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2008년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부적정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위촉해야 하나, 김씨의 논문심사위원에 전임강사 1명이 포함돼 있었던 것이다.
교육부는 국민대에 김씨의 지원서 학력·경력사항을 다시 검증하고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국민대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비전임교원 임용 시 진술한 내용 및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발령일자로 임용을 취소한다’고 정하고 있다. 교육부가 국민대에 재차 검증을 요구하는 이유는 직접 대학의 비전임 교원 임용을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 비전임 교원이 인사기록에 부정한 기재 등을 하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경우 면직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특정감사 결과, 국민대의 법인재산 관리에 있어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국민대는 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 및 관할청 허가를 거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30만주 등 유가증권을 취득했다가 처분했다. 국민대는 2019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 30만주를 취득하고 같은 해 6월까지 이를 처분한 바 있다. 사립대의 경우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고 특히 수익용·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관할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국민대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와 법인재산 투자자문·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 수수료 및 성공보수비 명목으로 6억9109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에 대한 경고 및 국민학원 사업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자격자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지급한 것과 관련한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무자격 업체가 도이치모터스를 포함한 여러 유가증권 취득·처분에 관련되어 있는데 김씨와는 상관이 없다”면서도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에 김씨가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는) 행정감사의 한계상 확인할 수 없었고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특정감사와 별개로,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김씨가 대학원 재학 중이던 2007년 학술지에 게재했던 논문 3편 등 모두 4편에 대한 내용 검증은 국민대가 진행 중이며 2월 중순께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국민대의 연구윤리 검증과 관련해 대학 쪽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2월15일까지 무조건 조사결과를 발표하도록 강요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국민대는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90일 이내(2월15일 종료 예정)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자체조사계획을 수립해 제출했다”며 “교육부는 위원회 구성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국민대 특정감사가 ‘표적감사’라는 주장에 대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야 공통으로 제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가천대 석사, (김건희씨의) 국민대 박사 학위논문의 표절 여부 등의 연구 검증은 국민대, 가천대에서 현재 모두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바 없고, 가천대에 유리하도록 편파적인 행정을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유진 김지은 기자
“국민대, 이사회 안 거치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처분”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
무자격자와 투자자문 계약 “배임 · 횡령 경찰 수사 의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서 ‘국민대 법인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학위수여 및 교원임용' 등과 관련한 교육부 감사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의 국민대학교 특정감사 결과, 국민대가 이사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밟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25일 열린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를 상정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감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다닌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의 학위 수여 과정, 교원 인사 운영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과 국민대가 이사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밟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 등에 대한 확인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정감사 결과,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등 국민대의 법인재산 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드러났다. 국민대는 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 및 관할청 허가를 거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30만주 등 등 유가증권을 취득·처분했다. 사립대의 경우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고 특히 수익용·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관할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국민대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와 법인재산 투자자문·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 수수료 및 성공보수비 명목으로 6억9109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에 대한 경고 및 국민학원 사업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자격자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지급한 것과 관련한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번 특정감사로 국민대가 김건희씨를 겸임교수로 임용하면서 김씨가 지원서에 쓴 허위 이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등 부실 심사를 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이번 특정감사와 별개로,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씨의 2008년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와 김씨가 대학원 재학 중이던 2007년 학술지에 게재했던 논문 3편 등 모두 4편에 대한 내용 검증은 국민대가 진행 중이며 2월 중순께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유진 기자
김건희 ‘전시기획자’ 프로필 띄우고…‘등판’ 초읽기
가족관계와 허위 이력 논란있는 학력 사항 등은 적지 않아
24일 밤 프로필 페이지 개설… 윤석열 “좀더 상세히 할 것”
‘7시간 통화’ 지지율 영향 없다 판단, 새해인사 등 활동 논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포털사이트 네이버 프로필 페이지. 네이버 갈무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프로필 페이지를 개설했다. 윤 후보 또한 “좀 더 상세하게 올릴 생각이더라”며 적극적으로 나서자, 김씨의 공개 행보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네이버는 지난 24일 밤 ‘김건희’를 검색하면 그의 사진과 이력이 노출되도록 했다. 김씨의 프로필에는 김씨 ‘본인 참여’로 이뤄진 것이라는 내용이 함께 게재돼 있었다. 김씨는 이 프로필에서 스스로를 ‘전시기획자’로 소개하며, 2009년 9월부터 ‘주식회사 코바나 대표’로 일하고 있다고 경력을 표시했다. 아울러 ‘마크 로스코 전’(2015년),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전’(2016년), ‘알베르토 자코메티 한국특별전’(2017년), ‘20세기 현대미술의 혁명가들 전’(2019년) 등 2015년부터 4년간 기획한 전시의 목록도 첨부했다. 프로필에는 최근에 촬영한 듯한 김씨의 사진도 담겨 있다. 김씨와 가까운 관계자는 “보도용 사진에 대한 문의가 많아 선대본부 쪽에 건의해 찍은 사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는 윤 후보를 포함한 가족관계와 허위 이력 논란이 제기된 학력 사항 등은 프로필에 적지 않았다.
김씨의 프로필 공개를 두고, 정치권에선 김씨의 공개 활동이 임박했다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간 김씨의 공식 등판 가능성에 대해 “모른다”로 일관해왔던 윤 후보가 25일 포털에 올라온 김씨의 프로필에 대해 “본인이 직접 올려놨다더라. 좀 더 상세하게 올릴 생각이라더다”고 적극 설명한 부분은 이런 해석을 부채질했다. 김씨의 ‘7시간 통화’ 내용이 연일 추가 공개되고 있지만, 윤 후보의 지지율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판단 속에 국민의힘에선 설 연휴를 김씨의 등판 시기로 놓고, 활동 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는 모양새다.
선대본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안은 없다”면서도 “새해 인사 등 여러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선대본부 관계자는 본격적 행보에 앞서 ‘7시간 통화’ 내용 공개를 통해 알려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김지은씨에 대한 2차 가해성 발언과 홍준표 의원‧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굿’ 발언에 대해 김씨가 사과 입장을 낼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공작성 녹취라 해도 기본적으로 세상에 알려진 책임은 김씨에게 있다. 녹취록이 불편한 분들에게 사과하는 입장은 있어야 한다”며 “입장문을 먼저 낸 뒤 반응을 지켜보면서 행보를 결정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25일 “구중궁궐 청와대를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내려놓는 한편, 당선되면 정파를 가리지 않는 ‘연합정치’를 통해 소수정당 후보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겠다고도 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통합내각’ 구성을 통한 연합정치 실현 등 국정운영 구상을 발표했다. 그는 이날 이재명(더불어민주당)·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 “양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극단적인 대립의 정치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이를 위해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및 기타 장관급 인사는 연합정치 정당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우선해 내각에 참여시키는 등 정파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는 통합내각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원내 의석 3석인 소수정당 후보라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이른바 ‘기득권 정당 대선주자’와의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안 후보는 “연합정치에 동의하는 당이라면 어떤 당이든 함께 정책을 협의할 것”이라며 “그렇게 계약한 정당에서 특정 분야의 장관을 뽑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통합내각의 차기 총리감으로 정치권 안팎의 인물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또 당선될 경우, 새 정부를 ‘안철수 정부’가 아닌 ‘안철수 행정부’로 부르겠다고 약속했다.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을 명확히 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탈피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청와대 집무실을 벗어나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근무하며 ‘광화문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청와대에 숨어있는 대통령이 아니라 광화문 광장을 걸으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앞서 약속했던 대통령 비서실 축소, 책임총리·책임장관제 보장 등도 재차 언급했다.
안 후보는 이날도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와 관련 윤 후보와 비교했을 때 자신이 ‘확실한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안 후보는 “지난 10년간 어떠한 추문에도 휩싸인 적이 없다. ‘가족 리스크’도 없다”고 했다. 김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