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개선명분의 허상, 남북관계·북쪽 가족 위기에 빠뜨려

 탈북단체, 여론 반대에도 강행 시끄럽지 않으면 모금 안돼증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 보류를 결정해 긴장된 남북관계가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일부 탈북민 단체는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고 공언해 위태로운 남북관계에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경찰이 26일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해온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큰샘’(대표 박정오)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도 정부의 이런 위기감을 반영한다. 경찰은 이날 두 단체 사무실과 박상학 대표의 휴대전화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통일부·경기도가 두 단체를 경찰에 수사의뢰한 데 따른 조처다.

여론 부정적인데 왜 무리할까? 박상학 대표 등은 전단 살포 강행 명분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내세우지만, 국민 여론은 이들의 행위에 매우 부정적이다. 한국갤럽의 19일 발표를 보면 국민 열명에 여섯명은 대북전단 살포는 해서는 안 될 일”(60%)이라고 답했다. 이런 국민들의 우려와 정부의 제지에도 아랑곳 않고 박상학 대표 등은 대북전단 살포를 지속하겠다는 태도다.

그는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남북의 긴장이 일촉즉발 국면으로 치닫던 지난 23일에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22일 밤 대북전단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왜 이렇게 무리를 하는 것일까?

경찰은 23일 오전 10시께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서 전단 살포용 대형 풍선과 전단 등이 담긴 비닐봉지를 발견했다. 박 대표가 전단을 살포했다는 파주 덕은리에서 동남쪽 70지점이다. 요컨대 풍선은 북쪽이 아닌 남쪽으로 날았다. 박 대표의 당시 주장에는 “‘6·25 참상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전단 50만장, ‘진짜 용된 나라 대한민국소책자 500, 1달러 지폐 2천장, 에스디(SD)카드 1천개를 대형 풍선 20개에 매달아 살포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정황상 신뢰도가 낮다홍천에서 발견된 풍선에는 박상학 쪽이 주장한 소책자, 달러 지폐, 에스디카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으로 날아가지도 않을 전단을, 규모를 과장해가며 날려보낸 데엔 이유가 있다.

미국 보수단체와 국내 보수 개신교가 돈줄이렇게 시끄럽게 하지 않으면 모금이 안 돼요.”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 공동체의 한 원로가 좀 조용히 (대북전단 살포를) 하면 안 되겠냐고 자제를 당부하자 박 대표가 한 말이라고 한다. 최근 남북 대치 국면이 시작되기 전의 일이다. 실제 박 대표는 2016429일 파주에서 미국의 대표적 강경파인 수잰 숄티 디펜스포럼재단 대표와 함께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사에 취재진을 불렀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관계가 위기로 치닫던 때다. 박 대표한테 남북관계의 위기는 최대한 시끄럽게행사를 홍보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였던 셈이다. 이런 박 대표의 주요 재정 후원자는 미국 보수단체와 북한 선교를 바라는 국내 보수 개신교계로 알려져 있다.

박상학 자유북한연합 대표가 26일 오후 동생 박정오씨가 대표로 있는 서울 일원동 사단법인 큰샘 앞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발언 하고 있다.

이런 박 대표를 바라보는 탈북민들의 시선도 마냥 곱지는 않다. 탈북민 홍강철씨는 삐라는 박상학 형제의 돈벌이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의 돈벌이 때문에 북에 있는 우리 가족·친척들이 머리를 들고 다니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처참하지 않나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문제는 이들의 소란스러운 전단 살포 행위가 북쪽에 있는 탈북민 가족을 곤경에 빠뜨리고, 국내 탈북민 33658(3월 말 기준)이 북쪽 가족과 어렵사리 맺어온 소통의 끈을 끊어버릴 위험을 안고 있다는 데 있다.

남북관계가 경색되기 전까지 북한 당국의 탈북자 정책은 강경하지 않았다. 2014년 출판된 북한의 장편 소설 <2009>에는 집을 떠났던 사람들이 보고 없이 살길을 찾아 타향을 헤매다 그 어떤 경계선을 넘었더라도 찾아오는 인민들을 조금도 문제시하면 안 되겠소. 따뜻이 맞아주고 힘을 주어 안착시켜야 합니다라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발언이 실려 있다. 실제 북한 당국은 2012년 탈북민에 대한 대사()을 내렸다.

2012년 북한 탈북민 대사면령의 배경 당시 북한의 이런 탈북자 정책에는 세가지 배경이 있다. 우선 탈북자의 최종 정착지가 중국인지 한국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나아가 탈북이 국가 기능이 작동하지 않던 고난의 행군기 인민의 자구 행위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마지막으로 탈북자들이 북쪽 가족한테 보내는 달러·위안화가 민생 안정과 외화 획득에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된다는 실용적 판단도 작용했다.

북한 당국의 느슨한 대응은 탈북민과 북쪽 가족의 지속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안전판이었다.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지난해 3월 발표한 ‘2018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탈북민 414명 조사)를 보면, 국내 정착 탈북민의 61.8%가 북쪽에 송금한 경험이 있다. 1회 평균 송금액은 2778800원이다. 국내 정착 탈북민이 33천명을 넘어선 현실과 북한의 경제 상황에 비춰보면 결코 작지 않은 송금 규모다. 게다가 일반적 예상과 달리 국내 정착 탈북민과 북쪽 가족의 수시 연락도 가능했다.

그런데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은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4일 담화 이후 북한 사회의 탈북민에 대한 태도가 급변했다. 최근의 항의군중집회에서는 민족반역자이며 인간쓰레기인 탈북자들을 찢어죽이자같은 살벌한 구호가 난무했다. 김 제1부부장의 담화는 탈북자 정책을 노동당 지휘부가 직접 관장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받아들여진다.

<사랑의 불시착>과 대북전단, 어느 게 셀까? 이런 변화는 탈북민과 북쪽 가족의 소통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애초 10~20% 선이던 탈북민의 대북 송금 수수료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사람이 북-중 국경을 넘어 돈을 직접 전하는 방식이라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위험수당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전단 문제가 촉발한 남북 긴장이 탈북민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 전반의 시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다.

국내 정착 탈북민 열명에 아홉명꼴로 북한에 있을 때 한국을 포함한 외부의 영화·드라마, 케이(K)팝 등을 접했다고 한다(20196월 통일미디어, 탈북민 200명 조사). “인간백정 김정은이라 주장하는 조악한 인쇄 품질의 쪼가리 전단과 <사랑의 불시착> <가을동화> 같은 흥미로운 영상물 가운데 어느 쪽이 북한 사람들의 자기 사회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자극할까? 묻기가 민망한 질문이다. “북한 인권 개선을 주장하는 박상학 대표 등의 전단 살포는 자기 배반 행위에 가깝다. < 이제훈 전광준 기자 >

 

 

    

이사 62명 중 47명 참여해 40명이 징계안 찬성

          

신라젠 사건 정관계 로비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부산고검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을 회유·협박하는 등 취재윤리를 위반한 채널A 법조 기자들의 기자협회 징계가 확정됐다.

한국기자협회 자격징계분과위원회(자격징계위·위원장 김주성)는 지난 17~18일 이틀에 걸쳐 이사회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과반 찬성으로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62명 이사 중 47명이 참여해 40명이 찬성, 7명이 반대했다. 투표는 비밀투표로 진행됐다.

자격징계위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고 채널A 법조 보고라인 기자 4(이동재 법조팀 기자, 홍성규 사회부장, 배혜림 법조팀장, 백승우 법조팀 기자)에 대해 징계 수위 의견을 냈다.

자격징계위는 한동훈 검사장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취재원에게 들려주면서 협박 취재한 이동재 기자와 그를 직접 지휘·감독한 배혜림 법조팀장, 홍성규 사회부장에 대해 향후 기자협회 재가입 무기한 제한, 이 기자와 동행 취재한 백승우 기자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다.

절차를 진행하면서 자격징계위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법조라인 기자 4인의 방어권을 위해 징계 전 소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기자와 배 팀장, 홍 부장 등은 소명서 대신 기자협회 회원 탈퇴 의사를 밝혔다. 백 기자만 소명서를 제출했다.

지난 331MBC 뉴스데스크는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소식을 보도했다.



법무부 검찰국·대검 형사부 등 자료 확보, 당시 황 장관 외압 의혹 수사

   

2014년 세월호 구조 부실 의혹을 수사한 광주지검 수사팀에 법무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법무부의 광주지검 수사팀 수사 외압 고발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8~19일 이틀간 법무부와 대검에 대해 영장을 집행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국, 대검은 형사부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해당 부서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앞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구조 부실과 관련해 수사하는 검사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뒤 광주지검 수사팀이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보고하자 법무부 검찰국에서 이 혐의를 빼라고 지시해 결국 빠졌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와 청와대, 대검이 광주지검 수사팀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핵심 혐의가 빠지면서 123정장의 구속영장은 결국 법원에서 기각됐다. < 김정필 기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 사진)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1810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대법, 직권남용 유죄강요 무죄법정구속은 면해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에 수십억원을 불법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1)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은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6(재판장 오석준)26일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사건으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김 전 실장의 강요죄는 무죄, 직권남용은 유죄로 보고 2심과 비교해 형량을 6개월 줄였다. 강요는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될 때 성립하는데,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이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보수단체 지원을 요구한 행위를 협박이라 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앞선 항소심은 직권남용과 강요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 전 실장은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이미 수감됐던 기간이 1년을 넘어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그는 앞서 블랙리스트사건으로 지난 2017년 구속된 뒤 기간 만료로 20188월 석방됐다. 그러나 석방된 지 두 달 만인 같은 해 10월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16개월을 선고받아 재수감됐다. 그 뒤 425일간 수감생활을 더 하고서야 구속 기간 만료로 대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해 지난해 12월 석방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54)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징역 16개월,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20142016년 전경련을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21곳에 모두 69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김 전 실장은 실형 선고했는데 무슨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장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