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원래 우리가 내야 할 돈인가?

● COREA 2021. 3. 11. 05:00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권혁철 논설위원

 

3년 전 추석 때 김영민 서울대 교수가 쓴 ‘추석이란 무엇인가’란 칼럼이 화제가 됐다. 추석에 모인 친척들에게 ‘취직했느냐’ ‘언제 결혼할 거냐’ 같은 오지랖성 질문에 시달리던 젊은이들이 환호했다. 이 칼럼에서 김영민 교수는 사람들은 평상시 ‘나는 누구인가’ 같은 정체성을 따지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별 관심이 없지만 자신의 존재 규정을 위협할 만한 특이한 사태가 발생하면, 새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는 정체성을 따지는 근본적인 질문이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으로 올해 1조1833억원을 내고 앞으로 4년간은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매해 방위비를 올려주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이 결과를 두고 외교부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란 우리 원칙을 지켜냈다”고 자화자찬했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최대 쟁점은 우리가 얼마나 내느냐(분담금 총액)였다. 미국은 돈을 더 달라고 했고 우리는 덜 주려고 맞섰다.

방위비분담금은 우리가 마땅히 내야 할 돈인가?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 착각하지만, 아니다. “원래 미국이 부담하기로 약속된 경비를 ‘특별’ 조치를 통해 한국에 떠넘긴 것이 그 시작이라는 점에서 방위비‘분담’금이란 말 자체에, 이미 한미동맹의 불평등성이 숨어 있다.”(<트럼프 시대, 방위비분담금 바로 알기>, 박기학)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 관련 내용들은 1966년 체결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소파)에 들어 있다. 소파 5조에는 주한미군 비용 분담 원칙이 명확하게 적혀 있다. ‘한국이 주한미군에 시설과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운영 유지비를 모두 책임진다’는 게 뼈대다. 이 소파 규정에 따라 1990년까지는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전액 부담해왔다. 미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 등 미군이 주둔한 나라들과 주둔군지위협정(소파)이나 기지협정을 맺었는데, 미군 유지경비는 미국이 책임지는 것으로 돼 있다. 외국에 군대를 보낼 경우, 그 경비는 군대를 보낸 나라가 내는 것이 국제사회 관행이기 때문이다.

1980년대 말부터 미국이 우리에게 주한미군 주둔비를 나눠 내자고 요구했다. 미국과 소련과 험악하게 대결했던 냉전 분위기가 누그러졌고, 미국이 무역·재정적자로 경제 형편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제 한국이 먹고살 만해졌으니 안보 비용을 내라’는 미국 내 여론도 작용했다.

주한미군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면 소파 5조(미국 전액 부담)와 충돌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Special Measures Agreement)이 등장했다. 이 협정에 ‘특별’(Special)이란 단어가 들어간 이유는 소파 5조 적용을 협정 유효기간 동안 임시 중단시키는 특별한 조처이기 때문이다. 특별협정을 맺어 미국에 방위비분담금을 내는 나라는 우리와 일본뿐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터무니없는 인상 요구로 2020년 3월 타결됐어야 할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장기 표류하자, 지난해부터 분담금 공백 상태가 1년 넘게 이어졌다. 돈줄이 말라 다급해진 주한미군사령부가 2021년 한국 정부 예산에 담겨 있는 방위비분담금 예산 중 일부를 먼저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돈을 줄 수 없었다. 제10차 협정 유효기간이 2019년으로 끝나버려, 소파 규정을 건너뛰고 주한미군에 돈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었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소파 규정 적용을 그때그때 일시적으로 유보하는 한시 협정이다. 이 협정은 1991년 1차부터 시작해 올해 11차까지 30년 동안 이어졌다. 한시 협정이 영구 협정처럼 자리잡자, 한국은 당연히 줘야 할 돈을 주고 미국은 받아야 할 돈을 받는다는 오해가 굳어졌다. 경제활동에서 돈은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데,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는 서서 주고 앉아서 받는 기이한 상황이 만들어졌다.

방위비 분담의 취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지원’이다. 미군은 한반도 밖에 있는 주일미군 소속 항공기도 방위비분담금으로 정비하고 있다. 이 금액은 2014~2019년 총 1088억원, 연평균 181억원가량이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증원이 계획된 주일미군 항공기를 정비하므로 한반도 방위에 기여한다고 폭넓게 해석한다. 이런 식으로 한반도 밖 미군에도 돈을 쓰기 시작하면, 끝도 한도 없어진다.

방위비분담금을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분담했다’고 자랑하는 청와대, 외교부 당국자에게 되묻는다. 방위비분담금이란 무엇인가? 그 돈 원래 우리가 내야 하는 건가?     권혁철 논설위원

 

한-미 방위비 올해 13.9% 인상…국방비 증가율 반영, 6년 유효

         분담금 협정 타결, 협정기간 방위비의 50% 인상

         트럼프 시절 과도한 실무 합의 기본틀 극복 못해

 

 

한국이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조1833억원을 부담하고 향후 4년 간은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매해 방위비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올해는 2019년 한국이 분담했던 1조389억원 대비 1444억원(13.9%) 늘어난 금액을,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2025년에는 대략 1조5000억원을 분담하게 된다. 정부가 협정 기간 내 방위비의 50% 인상을 보장한 셈이다. ‘동맹 복원’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트럼프 정부 시절의 일방적 요구가 수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으나, 결국엔 과거 협상 당시 논의됐던 틀을 벗어나지 못해 ‘과도한 증액’이라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10일 보도자료를 내어 “(한-미 양국이)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최종적으로 타결했다”며 지난 5~7일 미국 워싱턴에서 이뤄진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 동안 유효한 다년도 협정이다. 2019년 12월31일에 종료된 10차 협정 뒤 공백 상태였던 2020년도 분담금 총액은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해 1조389억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정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로 미국 쪽에 선지급한 인건비와 생계지원금 등 3144억원과 군사건설·군수지원 항목의 계속 사업 지급금 4천억여원을 뺀 3천억여원을 2020년분으로 내게 된다.

 

올해 한국이 분담할 총액은 2020년도 국방비 증가율 7.4%(768억여원)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675억여원)을 더해 확정했다는 게 외교부 쪽 설명이다. 외교부는 “13.9%라는 수치는 제도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을 감안한 예외적인 증가율”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제도 개선을 ‘성과’로 내세웠다. 이번 협정에서 양국은 방위비분담금의 인건비 배정 비율의 하한선을 기존 75%에서 87%까지 확대하고, 이 가운데 85%는 의무 규정으로 바꿨다고 한다. 또 협정 공백시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협정에 처음으로 명문화했다. 김지은 기자

 

동학혁명 때 20대 여성 장군 활약했다

● COREA 2021. 3. 9. 03:52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말 타고 장흥 석대들 전투 지휘… 23살 여성 선봉장 이소사

[3·8 여성의 날]에 재조명…진압군에 붙잡혀 모진고문 희생

 

      박홍규 작가가 <1894 석대들>에 동학농민혁명 장흥 농민군 선봉장 이소사를 그린 삽화. 장흥문화공작소 제공

 

“당시 일본 <아사히신문>에 장흥에서 이소사라는 여자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짤막하게 보도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여러 사람에게 물어봐도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여성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일일 것이다.”

소설가 송기숙 전남대 명예교수는 1990년 5월 <역사와 현장>(남풍) 1권에 쓴 ‘장흥지역 동학농민전쟁 관계 구전조사’라는 글에서 이소사(1874?~1895)라는 인물의 중요성을 처음 언급했다. 결혼한 여성을 뜻하는 말인 소사(召史)는 이두식으론 ‘조이’라고 읽는다.

농민군 최후 항전지였던 장흥에서 구전하던 이소사의 행적이 적힌 기록을 처음 발굴·번역한 사람은 ‘향토 사학자’ 위의환씨다. 그는 “<장흥동학농민혁명 사료집>(2006)을 발간하면서 <양호 우선봉 일기> 등에서 이소사 관련 3건의 기록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후 <장흥동학농민혁명사료총서>(2009)와 <장흥동학농민혁명과 그 지도자들>(2013)에 이소사의 기록이 처음 실렸다.

2016년 8월13일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는 전주시 중노송동 기린봉 들머리에 ‘친일파 이두황 단죄비’를 설치했다. 연합뉴스

<양호 우선봉 일기>는 ‘조선토벌군 우선봉장’ 이두황(1858~1916)이 쓴 4권짜리 군영일기로 여기서도 이소사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는 훈련대 제1대대장으로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가담한 뒤 조선토벌군 우선봉장으로 나섰던 친일 인물이다.

이두황은 1895년 1월1일 일본 후비보병 제19대대장 미나미 고시로에게 편지를 보낸다. 미나미가 12월27일 이두황에게 ‘이소사를 나주로 압송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소사는 농민군이 1894년 12월15일 장흥 석대들 전투에서 패배한 뒤부터 12월26일 사이에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

“거괴 체포자를 나주로 호송이 가능하냐고 했는데, 이 역시 그렇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백성이 처형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령이 오고 있을 때에는 민인이 체포하여 바친 여동학 1명을 소모관 백낙중이 받았습니다. 소모관에게 넘어가 매를 맞는 문초를 당해 살과 가죽이 진창이 돼 있었으며 교령을 받았을 때에는 기운과 호흡이 헐떡거려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모양입니다. 조금 늦추는 것을 용인하여 이에 안정되면 여동학을 본부로 압송하겠습니다.”(<양호 우선봉 일기>)

미나미 고시로의 구술기록인 <동학당 정토(征討) 약기>가 실린 <주한일본공사관기록> 제6권에도 ‘여동학’이라는 말이 나온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원본 갈무리

당시 일본 언론은 이소사에 관해 흥미 위주의 기사를 썼지만, 글 행간에 ‘진실’이 스며 있다. “동학당에 여장부가 있다. 동학당의 무리 중에 한명의 미인이 있는데 나이는 꽃다운 23살로 용모는 빼어나기가 경성지색의 미인이라 하고 이름은 이소사라 한다. 오랫동안 동학도로 활동하였으며 말을 타고, 장흥부가 불타고 함락될 때 그녀는 말 위에서 지휘를 했다고 한다.”(<고쿠민신문> 1895년 3월5일치)

미나미의 구술기록인 <동학당 정토(征討) 약기>(<주한일본공사관기록> 제6권 중)에도 “그 여자가 압송돼 나주성에 도착했을 무렵에는 거의 송장 상태였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소사는 고문 후유증을 이기지 못하고 나주에서 세상을 뜬 것으로 보인다.

              이소사의 행적을 보도한 일본 <고쿠민신문> 1895년 3월5일치 기사. 박맹수 원광대 총장 제공

남녀차별이 심했던 19세기 말 봉건사회에서 이소사는 어떻게 농민군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박맹수 원광대 총장은 “1860년 출발한 동학이 ‘사람이 하늘이다’라며 양성평등 사상을 내걸었다는 점이 중요한 배경”이라고 말했다.

일본 신문은 이소사를 ‘미치광이’로 표현했다. “장흥 부근의 동학도 무리에는 한명의 여자가 있는데 추천으로 수령이 됐다. 우리 병사가 잡아서 심문을 했는데 완전히 미치광이가 됐다. 동학도가 귀신을 이야기하고 신을 말하는 것을 이용해 천사 혹은 천녀라 칭해 어리석은 백성을 선동했다.”(<오사카 아사히신문> 1895년 4월7일치)

그러나 박 총장은 “‘미치광이’라는 표현은 오히려 그가 종교적 수련을 통해 일정한 경지에 올랐고 내부에서 상당한 위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는 농민군의 선두에서 말을 타고 보국안민 깃발을 든 이소사의 모습이 삽화(박홍규 작가)로 제작돼 있다.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

이소사는 항일·여성운동사에서 중요한 인물이지만, 그동안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다. 그나마 최근 그의 행적을 기록한 책들이 나온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난달 초 장흥문화공작소가 낸 <1894 석대들>에선 ‘장흥동학농민혁명 여성 선봉장’으로 이소사를 소개했다. 앞서 소설 <갑오의 여인, 이소사>(최혁·2014)와 장흥동학농민혁명 기록물 <깊은 강은 소리 없이 흐르고>(명금혜정·2015)에도 그가 등장했다. 문충선 장흥문화공작소 이사는 “강인하고 영특했던 여성 지도자로서의 삶을 재조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대하 기자

 

한국무역협회 조사…2019년 중국 1759개로 5년 연속 1위

 

세계 수출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한 우리 제품이 2019년 기준으로 총 69개다. 1위 품목 기준 세계 11위다.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2년 이래 가장 높은 순위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8일 발표한 ‘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으로 본 우리 수출의 경쟁력 현황’을 보면, 2019년 기준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1759개·전년 대비 43개 증가)으로 5년 연속 1위에 올랐다. 다음으로는 독일(654개), 미국(520개), 이탈리아(217개), 일본(156개) 순이었다. 우리나라 세계 1위 품목 수는 전년보다 7개 증가한 69개다. 전년 대비 두 계단 상승해 11위다.

우리 수출 제품 중에 새로 1위에 오른 품목은 16개, 1위에서 밀려난 품목은 9개다. 화학제품류(27개)와 철강·비철금속류(18개)가 전체 1위 품목의 65.2%를 차지했다. 조사는 유엔(UN) 상품무역통계(Comtrade)를 활용해 분석했다. 품목수는 5204개(세계 공통인 HS 6단위 품목분류 활용)다.

1위 품목에 새로 진입한 품목은 반도체를 이용한 데이터 저장장치인 솔리드스테이트 드라이브(SSD, 47.1억달러)와 화학제품류인 산화금속산염(19.6억달러), 철강·비철금속류인 열간압연제품(16.3억달러) 등이다. 특히 SSD는 연간 수출액이 2018년 20.8억달러→2019년 47.1억달러→2020년 101.2억달러로 한국의 차세대 수출 동력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완 기자

법원 '김학의 출금' 조처 출입국본부장 영장 기각

● COREA 2021. 3. 6. 08:05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속도 내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성윤 사건 재이첩 여부도 주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출국금지 조처를 한 혐의를 받는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구속영장이 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 압수수색부터 관련자 소환조사까지 속도를 내고 있던 검찰의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5일 진행한 뒤 자정을 넘겨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조처'를 한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수원지법 청사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3차례에 걸쳐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지난 2일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속도를 내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다만,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는 아닌 만큼 영장을 재청구하기보다 수사를 마무리하고 차 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는 수순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사건이 검찰(수원지검 수사팀)로 재이첩될지도 관심사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일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불법 긴급출금 조처 혐의가 있는 이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할지 혹은 검찰에 재이첩할지 여부를 내주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차 본부장이 소집 신청을 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등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이다. 각계 전문가 150명 중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편 차 본부장은 전날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불법이 아닌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불법이 아니다. 김 전 차관이 밤늦게 몰래 자동 출입국을 이용해 해외 도피를 시도하는 상황이었다"며 "그때 국경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출입국 본부장인 제가 아무 조처를 하지 않고 방치해 해외로 도피하게끔 두어야 옳은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