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원 위안부 판결에  일본 주권 침해

외교부회 의원들 일 정부에 강력 대응요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일본의 집권 여당인 자민당 안에서 남관표 일본 주재 한국대사 귀국 요구까지 거론하며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배상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토 마사히사 자민당 외교부회장은 지난 12일 열린 당 외교부회 회의에서 한국 법원의 판결은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태라며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의 귀국을 요구하는 것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13일 보도했다. 남 대사는 강창일 신임 주일대사가 이달 중 부임함에 따라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 법원의 위안부배상 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주권면제를 인정하는 국제법을 무시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은 강창일 신임 대사의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산케이신문>이 밝혔다. 또 국제사회에 한국 쪽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국제사법재판소 제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발령이 나 조만간 한국에 입국하는 아이보시 고이치 신임 주한 일본대사의 부임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요청도 있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자민당 외교부회 의원들은 일본 외무성의 대응이 약하다. 한국 쪽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구체적인 대응책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일본 정부 쪽 관계자는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근거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산케이신문>이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8일 한국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뒤 수용할 수 없다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검토와 함께 한국 정부가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위안부판결에 따른) 충격은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보다 크다는 일본 외무성 간부의 발언을 전했다. 이번 판결이 주권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소연 기자


엘란트라, ‘북미 올해의 차’ 선정돼

● COREA 2021. 1. 13. 05:22 Posted by SisaHan

북미 올해의 차 선정 조직위원회 제공

 

현대자동차 아반떼가 북미 올해의 차로 선정됐다.

현대차는 11일 열린 ‘2021 북미 올해의 차온라인 시상식에서 아반떼(현지명 엘란트라)가 승용차 부문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최종후보에는 아반떼와 함께 제네시스 G80과 닛산 센트라가 이름을 올렸다. 주최 쪽은 컴팩트 카(준중형)의 인기가 떨어지다 보니 몇몇 완성차 업체는 아예 해당 세그먼트를 포기했다세단에 전념하는 완성차 업체를 보니 신선하다고 평했다.

스포츠실용차(SUV) 부문에는 포드의 전기차 머스탱 마하-E가 선정됐다. 함께 최종후보로 오른 제네시스 GV80과 랜드로버 디펜더를 제쳤다. 순수전기차가 북미 올해의 차를 수상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머스탱 마하-E는 심사에서 테슬라 모델Y의 가장 위협적인 대항마라는 평가를 받았다.

북미 올해의 차 선정 조직위원회는 1994년 설립된 이후 매년 최고의 승용차와 트럭을 선정해왔다. 2017년부터 스포츠실용차(SUV) 부문이 추가됐다. 심사위원은 미국과 캐나다의 자동차 분야 전문지·텔레비전·라디오·신문에 종사하는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된다. 이재연 기자

영업제한 업주들 정부 상대 소송전문가 본격적인 협의·논의 필요

 

지난해 서울의 한 영화관에 체온 측정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6월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국참사원(콩세유데타)에서 발열 측정의 정당성을 따지는 재판이 열렸다. 코로나19가 확산하자 한 지방자치단체가 시청 청사에 설치한 체온측정 기계가 논란이 됐다. 법원은 당사자의 승낙이 없었다면 자동 체온측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체온이란 건강과 관련되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인데 이를 동의 없이 확인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논리였다. 일본 <아사히신문>에 이 사례를 소개한 가네즈카 아야노 프랑스 변호사는 중요한 것은 체온측정을 거부할 자유가 아니라 체온이라는 개인정보를 존중하는 것, 그리고 해당 정보 취득을 위한 적절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라고 해서 막무가내로 사생활 침해가 이뤄져선 안 된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주의·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외국에선 국가가 감염병 차단을 위해 국민 기본권을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일찌감치 논쟁이 붙었다. 우리나라는 3차 유행 장기화로 자영업자 생계에 타격이 커지면서 자영업자들이 벌금을 무릅쓰고 가게 문을 열었고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도 줄을 잇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기본권과 공익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헬스장·호프집·카페·피시방 더는 못 버텨법원 찾아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사업자들이 모인 필라테피트니스사업자연맹 회원 203명은 12일 영업제한 조처로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정부는 1인당 5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지난달 이 단체 회원 350여명이 낸 소송에 뒤이은 것이다. 수도권 학원 원장 350명과 전국카페사장연합회 200여명도 같은 취지의 소송에 동참했다. 박주형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대표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우리가 쉬어서 코로나19가 줄어들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지 않나. 고정비가 월 2천만원인데 6주를 쉬었다고 말했다.

호프집·피시(PC)방 등 집합금지 업종 업주들은 지난 5손실보상 없는 감염병예방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영업정지로 매출이 급감했지만, 손실보상 조항이 없어 재산권이 고스란히 침해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코로나19를 종식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흔쾌히 협조했지만, 연말연시 대목 기간에 강화된 조처가 시행되면서 사실상 제대로 된 영업을 할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참다못해 소송까지 냈다고 입을 모은다. 처음엔 방역의 불가피성을 알기에 따랐지만, 정부가 확진 세를 잡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해당사자와 협의 없이 장기간 자영업자의 희생만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학원 집합금지 손해배상 소송을 낸 이상무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대표는 방역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은) 제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사자 의견을 묻는 간담회가 단 한번도 없었다스터디카페·공부방·과외는 허용하는데 학원만 규제하는 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기본권 뒷전선례 우려정부·국회·시민사회가 제한 범위 논의해야

전문가들은 국가 비상사태 때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당연하게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을 우려한다. 감염병 종식이란 목적 달성을 위해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심 환자의 나이, 직업, 군 단위 거주지 같은 상세한 개인정보를 공개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침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인권위는 정보제공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공개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예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확진자 개인정보 공개 논란과 함께 무작위 격리는 재현됐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이론 측면에서 (정부의 방역대책은) 불특정 다수를 수신자로 한 강력한 처분으로, 향후 또 다른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코로나19때 사례가 (기본권 제한의) 선례가 될 수 있다. 집합금지 명령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국회가 시민과 함께 기본권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랄라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방역 때문에 기본권이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면 기본권은 논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생긴다기본권을 왜 제한해야 하는지, 기간은 어느 정도여야 하고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할 때라고 짚었다. 황필규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통제를 강화하든 권리를 보호하든 최소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은 있어야 한다어느 정도까지 기본권 제한이 허용돼야 하는지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위기 상황이 지나도 (결정권자가 긴급 상황에서) 기본권을 통제하려는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신민정 기자

 

 

일 해상보안청 선박 자국 EEZ라고 주장하며 조사 활동

일본 언론 한국 해경 중단 요구에도 조사 활동 이어가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 쇼요해상보안청 누리집

 

일본 정부 선박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이라고 주장하며 해양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우리 해경이 중단을 요구했으나, 일본 선박이 조사 활동을 계속한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일본 <아사히신문> 등은 “11일 오전 325분께 나가사키현 고토열도 남서쪽의 메시마 서쪽 139해상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 쇼요를 향해 한국 해양경찰청 선박이 무선으로 조사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이 나가사키현 고토열도 남서쪽이라고 한 이 해상은 제주도 동남쪽에 위치해 있다. 일본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한국 해양경찰청 선박은 쇼요에 접근해 이곳은 한국 영해다. 해양과학 조사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조사 중단 요구는 오전 920분까지 6시간 동안 계속되다가 잠시 멈춘 뒤 낮 125분께 한국 쪽에서 다른 선박이 접근해 오후 450분까지 반복됐다고도 일본 언론들은 보도했다.

하지만 일본 쪽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며 한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조사 활동을 계속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기자회견에서 해상보안청 측량선은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 안에서 정당한 조사를 했다한국 쪽의 중지 요구 등은 수용할 수 없다고 외교 경로를 통해 전달했다고 말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조사 활동을 다음 달까지 계속할 예정이다. <요미우리신문>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해양 조사를 하고 있는 일본 측량선에 대해 한국 선박이 중단을 요구한 것은 지난해 8월에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배타적경제수역은 자국 연안에서 200해리(370.4)까지 자원의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해양법상 수역으로, 인접국 간 수역이 겹칠 경우 상호 협의로 정하게 돼 있다. 김소연 기자

 


외교부 "우리 EEZ내 일본 측량선 퇴거 요구는 정당한 법 집행"

 

외교부는 12일 제주 동남쪽 해상에서 전날 조사를 벌이던 일본 측량선에 대해 한국 해양경찰청이 퇴거 요청을 한 데 대해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있었던 해경선과 일본 측량선의 대치 상황과 관련,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번 일본 측 선박의 조사활동 수행 위치는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최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국제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서 우리 정부의 관할수역에서 정당한 법 집행 활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일본 정부가 외교채널을 통해 항의해 온 사실이 있다며 "우리는 일본 측에 우리 관할 수역이고 (해경이) 정당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측에 사전 동의를 득하지 않은 일본 측 해양조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요구를 분명히 했다"라고도 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325분께 나가사키현 고토(五島)열도 남서쪽의 메시마 서쪽 139해상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 '쇼요'(昭洋)를 향해 한국 해양경찰청 선박이 무선으로 조사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 측이 자국의 EEZ라며 한국 측 요구를 현장에서 거부하면서 한국 해경선과 일본 측량선이 한때 대치하기도 했다.

한국 해경선과 일본 측량선이 대치한 해상은 한국과 일본의 양쪽 연안에서 200해리 범위에 있는 제주 동남쪽 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