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정원 개혁안국정원 정치개입 형사처벌 강화

검찰 직접수사 공무원·부패 범죄 뇌물 3천만원 이상만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왼쪽)과 추미애 법무장관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청협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30일 공개된 권력기관 개혁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해 검찰의 힘을 빼고 경찰에는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까지 넘겨주는 등 종전보다 경찰의 힘이 세졌다. 하지만 경찰의 비대해진 권한을 견제하는 장치가 미흡하고, ‘봐주기 수사가 가능한 사각지대가 온존할 가능성이 있어 입법 과정에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악마는 디테일에독소조항 아직 살아 있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이미 검찰청법 개정으로 확정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과 대형참사)에 마약 수출입 범죄(경제 범죄)와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관련 사이버 범죄(대형참사)가 포함됐다. 부패·공직자 범죄의 주체인 주요 공직자의 신분과 경제 범죄의 금액 기준은 시행령에서 더욱 제한된다. 공무원·부패 범죄의 직접수사 대상은 뇌물액수 3천만원 이상(4급 이상은 3천만원 미만도 포함)일 경우다. 경제범죄는 사기·배임·횡령 피해 규모 기준 5억원 이상으로 한정됐다. ‘국가·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를 초래한 사건을 검찰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사한다는 조항은 수사의 중립성·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령 초안에서 삭제됐다. 각각 수사 지휘의 주체와 대상이었던 검·경이 협력관계로 전환되면서 대검찰청과 경찰청 사이에 정기적인 수사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지휘관계가 아닌 파트너로 경찰의 위상이 강화되는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주도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심야 회동까지 거친 뒤였지만 이날 브리핑에서는 수사권 조정 시행령이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 ‘디테일에 숨은 독소조항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날 <한겨레> 취재 결과 경찰의 수사 중지건에 검찰의 통제를 봉쇄하는 조항이 손질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참고인 등의 소재가 불분명한 사건은 수사 중지로 포함돼 사건관계인이 검찰에 이의신청할 수 없다는 취지의 조항이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찰의 수사 중지 결정이 적정한지 검찰 등 외부기관의 견제를 받을 수 없고, 경찰이 임의로 수사 중지를 할 경우 봐주기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권 조정 시행령 내용을 발표했으나 시행령 문구는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행령에 대해 검경이) 거의 대부분 합의가 됐는데 아직 몇개 조항은 문구 작업을 끝내지 못했다. 초안이 완성된 상황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입법예고할 때는 해당 기관에서 시행령을 공개할 예정이다.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수사 대상에 따라 공수처-검찰-경찰주체 달라져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제한되고 공수처가 가동되면 수사 대상과 범죄 종류에 따라 공수처와 검찰, 경찰로 수사 주체가 달라지게 된다.

기본적으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의 우선권은 공수처가 갖는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회의원과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과 장성, 그 밖의 3급 이상 공직자다. 이들의 재직 중 범죄(뇌물, 정치자금 수수,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등)를 공수처가 수사하게 된다. 고위공직자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직무와 관련한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 대통령은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의 범죄도 포함된다.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를 인지하면 이를 공수처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공수처와 검경이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공수처장은 해당 수사기관에 요청해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고, 검경 수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보낼 수도 있다.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사건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개 유형과 경찰공무원 범죄 등으로 한정된다. 마약 수출입 범죄와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관련 사이버 범죄는 각각 경제, 대형참사 범죄로 분류돼 검찰이 맡게 됐다.

모든 사건 수사에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했던 경찰은 이제 1차적인 수사종결권을 보장받게 됨에 따라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가 더욱 강화됐다. 다만 검찰과 경찰의 직접수사가 겹치는 상황에서는 검찰이 사건을 가져올 수 있다. < 김정필 임재우 배지현 기자 >

 

 


통계청,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5년 전보다 수면·식사 시간, 학습·노동

고등학생 학습시간, 5년 전보다 50분 줄어

 


지난해 한국인은 5년 전에 비해 잠을 자거나 외모 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쓴 반면 일하거나 학습하는데는 시간을 아낀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0살 이상 국민이 수면·식사 등을 위해 쓴 필수 시간은 하루 평균 11시간34분으로 5년 전보다 20분 늘었다. 수면 시간은 평균 8시간12분으로 5년 전보다 13분 늘었다. 연령별로는 10대가 8시간43분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208시간27, 60살 이상 8시간18, 308시간14, 407시간57, 507시간48분 순이었다. 잠에 드는 가장 빠른 시각은 일요일 밤 1117분이었고, 가장 늦은 시각은 금요일 밤 1132분이었다. 기상시각은 평일 평균 아침 655분이었고, 일요일은 평일보다 51분 늦은 아침 746분이었다. 외모관리 등 개인유지 시간은 1시간27분으로 5년 전보다 9분이 늘었다.

, 학습, 가사노동 등에 들이는 의무시간은 7시간38분으로 5년 전보다 19분 감소했다. 5년 전보다 일하는 시간(3시간13)3분 줄고, 학습시간(54)13분 감소했다. 가사노동시간(1시간56)1분 늘었다. 남녀 가사노동 시간의 격차는 줄었지만 여전히 큰 차이를 보였다. 성인 남자는 하루에 56, 여자는 3시간13분을 가사노동으로 보내 5년 전보다 22분 줄어든 2시간17분 차이였다.

학생별로 학습시간을 보면 고등학생은 6시간44분으로 5년 전보다 50분 줄었다. 중학생은 5시간57분으로 44분이, 초등학생은 4시간46분으로 34분이 줄었다. 대학()생은 3시간29분으로 25분 줄었다. 강유경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장은 “20149월부터 경기도를 시작으로 0교시 수업 폐지가 확산됐으며, 5일 수업 의무화와 체험학습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식사 시간은 평일 아침(25)이 가장 짧고, 토요일 저녁(39)이 가장 길었다. 아침식사 시작 시각은 평일은 아침 750분이었고, 토요일은 29, 일요일은 39분이 각각 늦었다. 저녁식사 시작 시각은 일요일이 저녁 656분으로 가장 빠르고, 평일이 저녁 75분으로 가장 늦었다.

여가 시간은 4시간47분으로 2014(4시간49)과 큰 차이가 없었다. 연령대별로는 60살 이상이 6시간21분으로 가장 많고, 10(4시간52), 50대와 20(4시간30분 내외), 40(4시간2), 30(3시간39) 순이었다.

15살 이상 국민 가운데 평일에 일한 사람 비율은 60.6%였으며, 이들이 평균 일한 시간은 5년 전보다 11분 줄어든 6시간41분이었다. 평일 출·퇴근 시간은 전국 평균 1시간16분으로 5년 전에 비해 1분만 줄었으며,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이 평균보다 각각 15, 12, 9분 많았다. 또 가장 기분 좋은 행위를 묻는 질문에는 식사하기, 대면교제, 실시간 방송 시청 등의 순으로 가장 많았다.

통계청은 1999년부터 5년마다 한국인이 하루 24시간을 어떤 형태로 보내고 있는지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 이정훈 기자 >

 

 


합참 조사결과 발표배수로 10여분 만에 탈출1시간14분 만에 접안

감시카메라·TOD 7회 포착에도초동대처 실패 감시장비 '무용지물'

 


한국 정착 3년 만에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김모(24)씨가 북한 땅에 도착했을 당시 장면까지 군 감시장비에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북쪽 지역을 주시하는 전방부대 특성상 김씨가 배수로를 손쉽게 탈출하는 초기 상황 포착에 실패하면서 군 감시장비도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참모본부는 31일 인천 강화도 월미곳에서 발생한 탈북민 월북 사건에 대한 검열 결과에 따라 해병대 사령관과 수도군단장을 엄중 경고하고, 해병 2사단장을 보직 해임하는 등 관련자를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 보도를 통해 지난 26일 월북 사실을 인지한 직후 28일까지 검열 점검을 한 결과 수문 등 취약요인 보완대책 경계 및 감시요원에 의한 의아점에 대한 적극적 현장조치 열상감시장비(TOD) 등 감시장비 최적화 및 정상가동상태 확인 등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씨는 18일 오전 218분께 택시를 타고 연미정 인근에 하차했지만, 당시 200m 거리에 있던 민통선 초소 근무자가 택시 불빛을 보고도 이를 확인하거나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어 234분께 연미정 인근 배수로로 이동한 김씨는 246분께 한강으로 입수했다고 합참은 확인했다. 배수로 탈출에 12분밖에 걸리지 않은 셈이다.

 

배수로의 경우 이중 장애물이 있긴 하지만, 철근 장애물이 낡고 일부 훼손돼 '보통 체구의 사람'이 통과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게 합참의 설명이다.

한강에 입수한 이후 조류를 이용해 북한 지역으로 향하기 시작한 김씨는 오전 4시께 북한 지역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씨가 연미정 소초 인근에서 한강에 입수 후 북한 땅에 도착하는 전 과정은 군의 근거리 및 중거리 감시카메라 5, 열상감시장비(TOD) 2회 등 총 7차례 포착됐다.

월북한 탈북민 김씨가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되는 배수로

박한기 합참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출석해 해당 배수로에는 마름모꼴의 철근 장애물과 그 뒤로 윤형 철조망이 설치돼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중으로 설치된 장애물이 다소 낡은 데다, 신장 163cm, 몸무게 54kg의 김씨가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합참 관계자는 "(나중에) 군 감시장비 전문가가 출발지점과 시간 특정해 조류 예상 이동경로 등 근거로 녹화영상 수차례 반복 확인해 다양한 부유물 속에서 영상을 식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수로 탈출 상황 등 초기 상황에서 인지하는 데 실패하면서 이후 상황은 군 감시장비에 포착되었지만, 식별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합참은 재발 방지를 위해 민간인 접근이 가능한 철책 직후방 지역을 일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주기적인 기동 순찰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전 부대 수문과 배수로를 일제 점검해 경계취약요인에 대한 즉각 보강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지만,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합참은 조사 과정에서 TOD 녹화영상의 '백업'을 위해 실시간 저장되는 네트워크영상저장장치(NVR)의 전송 프로그램에 일부 오류가 있었던 사실도 뒤늦게 확인했다.

북한 보도를 통해 월북 사실이 알려지기 전인 23TOD 반장이 해당 장비의 녹화기능에 장애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후 저장용량 문제로 판단해 23일 이전 영상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다만 당시 월북 사건 발생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군은 이번 사건 조사를 위해 20195월 초부터 이달 23일까지 삭제됐던 64개 파일을 복구했지만, 17일 오후 1018일 오전 5시 사이에 촬영된 TOD 영상 복구에는 실패했다.

이처럼 녹화 영상은 물론, 백업 영상 조차가 없는 경우는 월북 당시 외에도 3차례 추가 확인됐다고 합참은 밝혔다.


소방장 기지로 역추적, 호흡곤란·경련 일으킨 신고자 극적 구조

 

강원소방 119종합상황실 김웅종 소방장

 

'00ㅏㄹ00애요0', '0ㅏㅇ0'

이달 19일 오전 강원도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문자메시지 신고가 잇따라 들어왔다.

신고자 A씨는 오전 747분께 '00ㅏㄹ00애요0'라는 문자를 시작으로 1분 뒤에는 '0ㅏㅇ0', 그로부터 7분이 지난 뒤 특정 지명으로 보이는 두글자와 함께 세 자리 숫자를 적은 문자를 보내왔다.

신고를 접수한 김웅종(41) 소방장은 맞춤법이 맞지 않는 메시지가 연속으로 들어오자 처음에는 오인 신고를 의심했다.

실제로 문자메시지를 통한 119 신고는 휴대전화 버튼을 잘못 누르는 등 부주의가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메시지가 '살려주세요'라는 의미에 가까운 점과 신고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긴급상황일지도 모른다고 판단한 김 소방장은 신고자 위치를 추적했다.

특히 마지막 메시지가 주소를 의미할지도 모른다고 보고 메시지를 토대로 신고지를 역추적했다.

메시지가 오기 전 같은 번호로 무응답 전화가 걸려온 기록도 찾아내 기지국 정보까지 활용, 유력한 신고지를 찾은 김 소방장은 해당 지역으로 구급대를 출동시킴과 동시에 경찰에 공조 요청을 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 등은 거주자로부터 A씨가 가족임을 확인하고는 황급히 집안 곳곳을 살폈다.

A씨의 방문이 굳게 닫혀 있어 창문으로 확인한 결과 A씨는 방문 앞에 쓰러져 있었다.

지체 없이 창문을 열고 진입한 대원들은 호흡곤란과 경련 증상을 보인 A씨를 곧장 병원으로 옮겼다.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

구급대원들은 A씨에게 경추보호대를 착용시키고 산소투여 처치를 하는 등 안정시킨 뒤, 지속해서 의식을 확인하며 65떨어진 대형병원까지 내달렸다.

구급대원들의 노력으로 A씨는 병원 도착 전 의식과 호흡이 돌아와 무사히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김 소방장은 "실수로 신고하는 경우 '잘못 보냈다'고 알려오는데 전화도 받지 않아서 말 못 할 상황에 부닥쳤거나 범죄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최선을 다해 환자를 살려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강원소방은 이번 일을 계기로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란 음성통화가 곤란한 상황에서 문자신고, 터치만으로 빠르고 정확한 위치추적이 가능한 앱 신고, 청각장애인이나 외국인에게 유용한 영상통화 신고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