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수' 끝에 위헌 결정2022930일까지 효력유지

 

18세를 넘은 복수국적자가 병역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한 국적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8일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의무와 국적이탈 신고제한 사유 등을 정한 국적법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7(위헌)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위헌 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국적법 122, 141항 등은 18세가 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는 그해 13월 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포기 신고도 이 기간에 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돼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혜택만 누리다가 군 복무 시기가 임박해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처다.

이 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2930일까지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게 된다.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 A씨는 만 18세 이상의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복수국적자가 외국에서 주로 생활하는 경우 등 법이 정하는 기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국적선택 기간이 지났을 때 발생하는 제한 등에 대해 개별통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적선택 기간이 지나도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선애·이미선 재판관은 소수의견으로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 제한만 받을 뿐"이라며 "과거 헌재가 내린 합헌 판단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이전에도 수차례 헌법소원 심판이 제기됐지만, 헌재는 20061130, 201511262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적이탈 신고서에 출생신고를 전제로 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하도록 한 국적법 122항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복수국적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해외 한인2'경계인' 오명 벗나국적법 2022년까지 개정

선천적 복수국적자들 취업제한 고통"병역기피 악용 막아야"

 

18세를 넘은 복수국적자가 쉽게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한 국적법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정을 내린 것은 해외에 거주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기본권 침해에 주목한 결과다.

다만 여전히 병역기피 수단으로 복수국적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국적이탈 제한의 예외기준을 촘촘하게 제시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주 대상유승준 사례와 달라

헌재는 8일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의무와 국적이탈 신고제한 사유 등을 정한 국적법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7(위헌)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적법 122, 141항 등은 18세가 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는 그해 13월 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 포기 신고도 이 기간에 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위헌 결정이 난 조항은 만 18세 이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가 대상이다. 가수 유승준 씨처럼 만 18세 이후에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는 대상이 아니다.

"한국법 몰라 국적포기 신고 못 해 취업 불이익"

복수국적자의 국적포기 제한조항을 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혜택만 누리다가 군 복무 시기가 임박해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부모 중 1명은 한국인, 다른 1명은 외국인인 한인 2세들에 이중국적은 취업제한 등 뜻밖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현행 국적법상 미국 등 속지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태어났더라도 부모 중 1명이 한국인이면 외국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이들이 만 18세가 돼 정해진 기간에 국적 포기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만 36세까지 어쩔 수 없이 복수국적자로 살아야 한다.

특히 해외에 거주해 한국 국적법을 잘 알지 못하는 한인 2세들은 국적포기 기간을 놓쳐 의도치 않게 장기간 복수국적자가 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외국의 공직 진출이나 군 복무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출생과 동시에 신고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주된 생활 근거를 외국에 두고 경제활동을 해왔다면 국적이탈 관련 법과 제도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병역기피 수단 악용 우려 여전예외기준 마련할 듯

하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복수국적자의 국적포기 제한이 완화되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열린 헌재 공개변론에서 "한국인으로서 혜택을 누리다가 병역의무만 회피할 수 있다면 병역의무 평등 원칙에도 심각하게 위배된다"며 합헌을 주장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정부는 2022930일까지 문제가 된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법 개정은 국적포기 제한을 일률적으로 없애는 것보다는 제한 기조는 살려두되,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한해 국적포기의 길을 일부 열어주는 방향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헌재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에게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여지가 있다"고 조언했다.

코리아소사이어티 만찬 화상 연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의지 확인

 

문재인 대통령이 8일 한미 간 정치·경제·문화·예술 분야 교류 촉진을 위한 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의 화상 연례만찬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라며 거듭 종전 선언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미 간 정치·경제·문화·예술 분야 교류 촉진을 위한 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의 화상 연례만찬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만이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렵게 이룬 진전과 성과를 되돌릴 수는 없으며, 목적지를 바꿀 수도 없다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전쟁이 완전이 종식되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부탁했다.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사망 사건이 있었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화를 멈춘 채 호흡을 가다듬고 있다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고 제도화할 때 우리의 동맹은 더욱 위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한일회담 반대투쟁 이후 시작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829명 적용

"고 이한열·박종철 열사 등 다수 혼인 전 희생특혜 자녀 없어"

 

21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관계자들이 추석을 앞두고 5·18 유공자들의 묘소를 정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화 운동에 공헌한 이와 그 가족에게 교육·취업·의료·금융 등의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7일 민주당에 따르면 우원식 의원 등 20명은 지난달 23'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결정된 이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예우하도록 했다.

법 적용대상은 박정희 정권의 한일회담 반대 투쟁 첫 번째 집회인 1964324일 이후부터 시작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829명이라고 우 의원은 설명했다. 국가보안법 확정 판결자는 원칙적으로 유공자가 될 수 없다.

구체적으로는 학비 지원·입시 전형 우대, 기업 취업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료비 감면 혜택에 더해 주택·대지구입, 주택신축 자금을 장기 저리로 빌릴 수 있고, 공공·민영주택도 우선 공급받도록 했다.

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고 이한열·박종철 열사 등 다수가 혼인 전인 20대에 희생당해 취업 특혜를 받을 자녀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운동권 자녀 수천 명 특혜 대물림'이라는 취지의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매우 악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진압 작전 수행 부대원 조사과정서 26명이 암매장과 관련 진술

 

"5·18행방불명자는 어디에?" 옛 광주교도소 유골 발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5·18 당시 계엄군으로 광주 진압 작전을 수행한 부대원에게서 암매장과 관련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고 조사에 나섰다.

송선태 조사위원장은 7"진압 작전을 수행한 부대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6명에게 암매장과 관련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암매장을 진술한 26명 중에는 암매장 또는 가매장을 실제 지시한 장교와 실행한 병사, 목격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암매장 추정지는 옛 광주교도소 내 4곳으로 좁혀진다는 게 송 위원장의 설명이다.

특히 조사위는 암매장 위치를 좌표에 그려 당시 최세창 3공수여단장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해당 좌표와 지도를 확보하기 위해 군 기록물 등을 조사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40년 동안 사체를 찾지 못한 부모의 마음에 안타까움을 느낀 진술자들이 순수한 뜻으로 당시의 상황을 진술했다""진술을 심도 있게 검증한 뒤 장소가 확정되면 발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사체 처리반이 활동했다는 진술도 있다""(유골이 없더라도) 지층 구조 변화까지 살펴볼 수 있는 고고학적 발굴 기법을 도입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사위는 또 주남마을 총격 사건과 관련해 기존에 알려진 1건 외에도 3건이 더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