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직접수사 부패 등 6대 범죄로 한정
법무부장관의 승인 조항 삭제하기로
경찰권 분산위해 광역자치경찰제 도입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지원 국정원장, 추미애, 김태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국정원의 국내 정치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권력기관 후속 과제를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정원 개혁을 위해 직무범위에서 대공수사권을 삭제하고, 감찰실장 직위를 외부에 개방하기로 했다. 또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범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하기로 했다. 마약수출입범죄는 경제범죄의 하나로,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범죄는 대형참사 범죄의 하나로 포함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새롭게 마련되는 수사준칙에서는 검사와 경찰이 상호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다”며 “검경이 중요한 수사절차에 있어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수사기관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검과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사이 정기적인 수사협의회를 두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검경수사권 시행령에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빼기로 했다.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장관의 정치적 중립이나 수사독립성 침해소지 등 논란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제외하기로 내부적으로 합의된 상태”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과도해진 경찰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광역단위 시도 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청을 일원화해 조직하고,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방식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은 권력기관 개혁을 다시 시작한다.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과거 국민위에 군림했던 권력기관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가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혁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서영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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