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정치국 비상확대회의'최대비상체제'로 전환

개성 완전 봉쇄하고 사건발생 전방부대 집중 조사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소집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개성을 통해 월북한데 따른 조치로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이행키로 하고 개성시를 완전 봉쇄했다고 전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26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소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개성을 통해 월북한 데 따른 조치로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7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전했다.

3년 전 한국에 온 탈북민이 지난 719일 군사분계선을 넘어 개성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갔는데, 그가 코로나19 의심 환자라는 주장이어서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통신은 "불법 귀향자의 상기도 분비물과 혈액에 대한 여러 차례의 해당한 검사를 진행했다""악성비루스 감염자로 의진할 수 있는 석연치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그를 철저히 격리시키고 지난 5일간 개성시에서 그와 접촉한 모든 대상들과 개성시 경유자들을 철저히 조사장악하고 검진·격리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개성시에 치명적이며 파괴적인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조성된 것"과 관련해 전날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소집했다.

김 위원장은 관련 보고가 올라온 직후인 지난 24일 오후 중에 개성시를 완전 봉쇄했고 구역·지역별로 격폐시키는 '선제적인 대책'을 취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이행하며, 특급경보를 발령할 데 대한 당중앙의 결심을 천명하시였다"고 통신은 전했다.

회의에서는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이행하는 것에 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가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특히 "월남 도주사건이 발생한 해당 지역 전연부대의 허술한 전선경계근무실태를 엄중히 지적하고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사건발생에 책임이 있는 부대에 대한 집중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엄중한 처벌을 적용하며 해당한 대책을 강구"할 데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을 앞세워 전 주민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이어 "지난 6개월간 전국적으로 각 방면에서의 강력한 방어적 방역대책들을 강구하고 모든 통로들을 격폐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내에 악성비루스가 유입되였다고 볼 수 있는 위험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보다 강력한 비상방역체계를 주문했다.

아울러 "모두가 비상사태에 직면한 현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비상방역지휘부의 지휘에 하나와 같이 절대복종하고 움직이는 질서를 유지하며, 각급 당조직들이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완벽하게 발휘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치국 위원 및 후보위원들과 함께 중앙비상방역지휘부 성원들이 방청으로 참석했다.

또 내각과 성 및 중앙기관 당 및 행정책임간부들, 각 도당위원회 집행위원들, 도급 기관 간부들은 지역 화상회의실을 통해 방청으로 참가했다. 

북한에도 물 폭탄농촌·탄광·대동강유역 노심초사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북한에도 '물 폭탄'이 쏟아지면서 홍수 피해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조선중앙방송은 25"어제부터 오늘 (오전) 5시까지 고성에서 150미리미터()의 많은 비가 내렸다"고 보도했다.

강원도 일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됐고, 함경남도와 강원도해상에서는 해일주의보까지 내려졌다. 방송은 "함남 금야군과 강원도 해안에서는 높은 물결과 해일이 겹쳐 침수되는 곳이 있을 수 있다""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폭우와 많은 비, 센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연일 비 소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농촌지역은 바짝 긴장한 모양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농경지의 장마철 대비를 소개하며 "장마철에 들어선 지금 각지 농업 부문 일군(간부)들과 근로자들은 신들메(신발끈)를 더 바싹 조이고 큰물과 폭우, 비바람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막고 생육 후반기 비배관리를 잘하기 위해 긴장한 분분초초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또 평원군 협동농장 관계자의 입을 빌어 "장마철에 농작물 비배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데 따라 한해 농사의 성패가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석탄 광산지역에서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방송은 "각지 탄광 광산들에서 장마철 기간 큰물과 비바람 피해를 막고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다"며 갱내 배수체계 정비 보강과 옹벽 보수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갱 막장 침수를 막기 위해 펌프를 집중적으로 배치했다고 밝혔다. 탄광은 침수 시 붕괴 위험이 크고 석탄이 유실될 수 있어 수해에 취약한 산업현장이다.

발전소 역시 집중호우로 전력 생산이 멈춰서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군안의 발전소들에서 장마철에도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데 모를 박고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1길이의 수로를 파고 제방 보수에 나섰다고 전했다. 뇌우가 치는 경우를 고려해 피뢰기 점검과 접지 장치 재정비도 진행 중이다.

대동강 유역도 범람에 대비해 점검과 보수를 이어가고 있다.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대동강 큰물(홍수) 지휘부에서 장마철 기간 대동강 유역에서의 큰물 관리를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짜고 들고 있다""갑문사업소에서는 수문 권양 설비와 구조물, 동력선, 배전반, 전원보장 상태를 료해(파악)하고 점검과 보수를 빈틈없이 해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미 법원, 89월 준비서면 후 심리인신보호 청구 송환 늦출수도

 


6년의 도피 끝에 미국 뉴욕에서 붙잡힌 유혁기(48)씨의 국내 송환을 위한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이르면 두 달 뒤쯤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인 유씨는 거물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자신의 법적 권리를 총동원할 태세여서 단시일 내에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25일 미 법무부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소속 리사 마거릿 스미스 치안판사는 오는 817일 유씨 변호인의 준비서면을 제출받는 것으로 법적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변호인은 이날까지 유씨의 주장을 정리한 문건을 법원에 내야 한다.

법무부와 검찰의 반박 준비서면은 94일까지, 유씨 측의 재반박 준비서면은 914일까지 각각 제출해야 한다.

유씨의 범죄인 인도를 위한 심리는 준비서면 절차가 완전히 끝난 이후에 시작된다. 빨라야 9월 중순 이후에 정식 공판이 열리는 셈이다. 이후 소송 절차는 다른 판사가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판사는 심리를 거쳐 유씨의 범죄인 인도 여부를 결정한다. 유씨는 체포 직후 화상 및 전화로 법원 심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씨가 체포 직후 대형 로펌인 브레이스웰의 파트너 변호사인 폴 셰흐트먼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는 점에서 한국으로의 송환을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하버드대 로스쿨 출신인 셰흐트먼 변호사는 뉴욕 검찰에서 재직하는 등 법조 경력 30년 이상의 베테랑 법조인이다.

만약 재판부가 유씨를 한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실제 송환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 결정은 어느 쪽도 항소할 수 없으나, 송환 대상자의 경우 인신보호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위법적인 구금을 막기 위해 영미법계 국가들이 채택한 이 제도에 따라 인신보호영장이 발부되면 범죄인 인도 절차가 유예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고 유병언 회장의 22녀 자녀 중 한국 검찰이 유일하게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유씨는 부친의 뒤를 이어 계열사 경영을 주도해 사실상의 후계자로 알려졌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는 20144월 세월호 참사 후 한국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도 귀국을 거부해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이 됐다.

그는 지난 22일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자택에서 도피 6년 만에 체포됐다. 뉴욕남부지검은 유씨가 허위 상표권 계약이나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총 23천만달러(290억원) 상당의 자금을 사취하기 위해 일가가 운영하던 회사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유혁기 뉴욕생활은고급주택 여러 채에 프랑스 명품초콜릿 사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48) 씨가 6년 만에 미국 뉴욕주 자택에서 전격 체포되면서 그의 도피 생활에 관심이 쏠린다.

미 법무부와 검찰이 유씨의 체포 경위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그가 도피 기간에도 현지에서 고가의 저택을 다수 소유한 것은 물론 일부를 팔아 거액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뉴욕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유씨는 이틀 전 체포된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만 최소 2채의 고가 저택을 현재까지 10년 넘게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주택의 존재는 유씨 일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던 지난 2014년 한국 예금보험공사(KDIC)의 재산몰수 소송 과정과 뉴욕타임스(NYT) 보도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바 있다.

먼저 유씨는 아내와 공동명의로 지난 20077월 파운드리지의 저택을 345만달러(41억원)에 구매해 여전히 소유주로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2004년 지은 이 저택은 대지면적 41116(12437), 건물면적 783(237) 규모로 침실 5개와 화장실 7개를 갖췄다.

이 저택에는 작년 65193달러(7849만원)의 재산세가 부과됐다.

유혁기씨의 뉴욕주 베드퍼드 자택 추정 사진

유씨 부부는 2년 뒤인 20096월 인근 베드퍼드에서도 275만달러(33억원)를 들여 저택 한 채를 더 샀다. 대지면적 16228(4909)에 건물면적 650(197) 규모로 작년 재산세는 48677달러(5861만원)이었다.

이번에는 '베드퍼드 모임 프라퍼티 유한회사'라는 법인 명의로 구입했으나, 이 법인 사무실은 유씨의 다른 미국 회사들과 같은 건물에 위치해 있다.

이들 부부는 뉴욕시 맨해튼에도 고급 아파트를 갖고 있었으나, 재산몰수 1심 소송에서 패하기 직전 이를 매도해 압류를 피한 것으로 보인다.

유씨와 아내는 20035성급 호텔인 리츠칼튼에서 운영하는 맨해튼 남부 190(57)짜리 콘도를 1725천달러(21억원)에 구입했다.

뉴욕항과 자유의 여신상 조망이 가능한 고급 주택이었으나, 20169245만달러(29억원)에 판 것으로 확인됐다. 이듬해 같은 건물에서 비슷한 면적인 매물들이 300400만달러대에 팔린 점에 비춰볼 때 1심 판결 직전 급하게 처분했을 가능성이 있다.

유씨가 체포된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자택이 이미 알려진 파운드리지 저택 혹은 베드퍼드의 저택인지, 아니면 공개되지 않았던 제3의 자택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한국 검찰이 2014년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범죄인인도를 요청했다는 점에서 이미 공개된 주소의 자택에서 6년 동안 '도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씨가 같은 카운티 내에 다른 은신처가 있었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곳에서 숨어지내다 최근 자택으로 돌아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NYT2014년 보도에서 그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밖이나 아예 미국 밖으로 도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이 지역의 한 교민은 "유씨가 어디에 사는지 한인들은 아무도 몰랐다. 이곳은 큼직한 집들이 많아서 파악하기 어렵다"라며 "자동차에 선팅을 진하게 해서 다니면 누가 알아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피 전까지 베드퍼드 지역에서 프랑스의 명품초콜릿 사업을 벌였던 점도 눈에 띈다.

유씨는 1800년 설립된 초콜릿 브랜드 드보브에갈레의 뉴욕 지점을 운영해왔다. 이 브랜드는 프랑스 루이 16세의 약사였던 드보브가 쓴 약을 먹기 힘들어하던 프랑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를 위해 만든 초콜릿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NYT에 따르면 유씨는 프랑스 본사를 직접 설득해 미국 판권을 사들인 뒤 20051월 명사들을 초청해 맨해튼에서 떠들썩한 행사를 열어 뉴욕 지점 런칭을 알렸다.

당시 베드퍼드에 세워진 이 초콜릿 브랜드 뉴욕지점은 이미 폐업했다. 자동차로 5분 거리인 인근 지역에 같은 이름의 매장이 있는 것으로 검색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서울시 직원에 적발돼 고발로 경찰 입건해 수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의 집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자료 등을 촬영한 조선일보 기자가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24일 서울시와 서울 남대문경찰서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시청 출입기자인 씨는 지난 17일 오전 650분께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방에 무단으로 침입했다.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은 시간에 방에 들어간 기자는 책상 위에 있는 문서 등을 스마트폰 사진기로 촬영했다. 당시는 여성가족정책실이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을 밝히기 위한 조사단을 꾸리기 위해 여성단체와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를 조율하던 시기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방에서 나는 찰칵찰칵 소리를 들은 직원이 기자가 방에 있는 것을 발견했고, 찍은 사진들을 모두 지우게 한 뒤 돌려보냈다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출입하는 통로가 아니라 요구르트 아주머니들이 주로 이용하는 외부 통로로 침입해 직원에게 발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침입 목적과 경로 등이 불순하다고 판단해 지난 21기자를 불법 건조물 침입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24일 서울시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고, 다음 주 중 기자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출입기자단은 28일 총회를 열고 해당 기자에 대한 징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기자는 지난 4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기자실을 당분간 폐쇄한다는 출입기자단의 합의를 무시하고 기자실에서 근무해 출입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 옥기원 채윤태 기자 >


김사열 국토균형발전위원장 수도권 346곳 이전 타당성 검토

20일 청와대·22일 여당에 보고, 이해찬 개헌하면 수도이전 가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와균형포럼 주최로 열린 문재인정부 균형발전정책 추진현황 점검 및 과제에서 강연하고 있다.

 

여당이 행정수도에 이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공론화하며 균형발전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346개 공공기관 가운데 100곳 안팎을 업무 특성상 지방 이전이 가능한 대상으로 꼽고 있다.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1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추가 이전이 가능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현황을 보고했다. 이틀 뒤인 22일에는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만나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김 위원장의 청와대 보고는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평가가 대부분이었고, 추가 이전 기관의 리스트나 시기 등은 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사열 균형발전위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관한 논의가 있긴 했지만, 어떤 내용인지는 청와대가 밝히지 않는 이상 답변하기 어렵다. 300개니 100개니 숫자가 나오는 것도 지금 상황에선 부적절한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청와대 쪽은 당시 회의에서 균형발전위가 현재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수와 규모 등을 담은 참고자료 정도만 냈다고 전했다.

정부가 업무 특성과 이전 효과 등을 종합 검토해 추가 이전이 가능한 공공기관을 최종 압축하더라도, 실제로 이전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선별 과정에서 기관 구성원들의 저항이 예상되는데다, 지역별로 유치를 원하는 기관이 겹칠 수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조정 작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018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권 임기와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이전 기관을 확정하는 것이 맞겠지만, 여러 사정 때문에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이해찬 대표는 24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명사 특강에서 개헌을 해서 (헌법에) 수도 이전 규정을 두면 청와대·국회도 세종으로 이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이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는 김태년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추진하는 특별법 제정보다 개헌이 더 바람직하다는 논리다. < 정환봉 서영지 성연철 옥기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