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 중 10명 “한동훈 수사중단” 11명은 불기소…과반 찬성 의결
이동재는 수사계속 12·기소 9명… 중앙지검 입장문,수사 계속할 듯
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양창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하러 차를 타고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같은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가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에이(A)> 기자는 ‘수사 계속 및 공소 제기’를, 한동훈 검사장은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다. 수사심의위의 결론은 권고적 효력만 있으며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수사심의위는 24일 현안위원회를 열어 이런 권고 의견을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날 현안위에는 양창수 위원장 외에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 150~250명 가운데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5명이 참석했다.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날 안건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강요미수죄 등에 대한 수사 계속 및 공소 제기 여부였다. 심의 결과,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 계속(12명) 및 공소 제기(9명)가 의결됐다.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 중단(10명) 및 불기소(11명)로 의견이 모아졌다. 한 검사장 변호인인 김종필 변호사는 “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한다”고 짧은 의견문을 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회의에서는 수사팀과 사건 관계인들이 전부 참석해 각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각자 의견을 개진했다. 이들은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도 했다. 의견 진술은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정진웅 부장검사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이동재 전 채널에이 기자, 한동훈 검사장 순으로 진행됐다. 지금껏 드러난 증거만으로는 ‘강요미수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수사팀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던 대검 형사부는 현안위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전 기자 변호인이 최근 전문을 공개한 이른바 ‘부산 녹취록’(지난 2월13일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만나 나눈 대화)에서 한 검사장이 말한 “그건 해볼 만하지” “그러다 한 건 걸리면 되지”라는 대목이 단순히 취재를 독려한 것인지, 이 전 대표 협박을 공모한 것인지도 논의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이날 현안위에서 ‘부산 녹취록’ 외에 두 사람의 통화내역 등 여러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수사심의위 권고 결정에 따라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려는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은 지난 2~3월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공모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표에게 편지 등을 보내 협박한 것으로 보고 지난 4월부터 석달 넘게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7일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한 검찰은 21일에는 한 검사장을 조사하며 수사의 무게중심을 한 검사장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하지만 한 검사장의 강요미수죄 공범 의혹에 대해서는 현안위원 다수가 수사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검찰로서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심의위의 결정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팀은 입장문을 내어 “한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 등을 감안해 ‘수사 계속’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과 법원의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취지, 수사심의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 및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김정필 기자 >
[사설] 이재용에 한동훈까지, ‘특권층 방어막’ 된 수사심의위
한동훈 검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 유착'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 24일 열린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동재 전 <채널에이(A)> 기자는 계속 수사·기소하고 한동훈 검사장은 수사 중단·불기소하라’는 의견을 내놨다. 법원이 지난 17일 이 전 기자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자가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밝힌 마당에 이런 의견이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수사심의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에 이어 우리 사회의 특권층에 잇따라 방어막을 쳐준 것이다.
검찰 고위 간부가 연루된 이 사건은 초기 단계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이 갖가지 수단으로 수사에 어깃장을 놨다. 이런 검찰 내부의 수사 방해는 유례를 찾기 힘들다. 급기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초래했고 윤 총장은 결국 지시 내용을 전면 수용했다. 그런데도 검찰권을 견제하기 위한 수사심의위가 검찰의 노골적인 ‘제 식구 감싸기’를 질타하기는커녕 오히려 두둔하고 나섰으니 스스로 존재 의의를 부정한 셈이다.
수사심의위는 이재용 부회장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영장심사 판단과 다른 결론을 냈다. 검찰 자체적으로 만든 자문기구가 잇따라 법원의 판단과 배치되는 의견을 낸 것도 사법체계의 정상적인 작동이 아니다.
재벌 총수와 검찰 고위 간부는 수사 대상이 됐을 때 막강한 재력과 검찰 내 영향력을 바탕으로 평범한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자기방어 능력을 갖춘 특권층이다. 그 특권이 너무 강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게 적폐로 지적돼왔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 대해 1차 조사도 완료하지 못했고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도 착수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를 중단하라는 건 상식 밖이다. 검찰권 남용으로 피해를 입는 힘없는 이들을 지켜주는 게 수사심의위의 역할인데 오히려 특권층의 보호막으로 전락한 현실이 개탄스럽다.
이 사건의 핵심은 총선을 앞두고 검찰과 언론이 짜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사건화를 기획했느냐에 있다. 사실이라면 검찰·언론의 부적절한 유착을 넘어 표적 수사를 통한 검찰의 정치 개입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다. 수사심의위의 의견은 권고사항일 뿐이다.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밝혀낸 뒤 그 결과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게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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