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 중 10한동훈 수사중단” 11명은 불기소과반 찬성 의결

이동재는 수사계속 12·기소 9중앙지검 입장문,수사 계속할 듯

 

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양창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가운데)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하러 차를 타고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같은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언 유착의혹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에이(A)> 기자는 수사 계속 및 공소 제기, 한동훈 검사장은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다. 수사심의위의 결론은 권고적 효력만 있으며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수사심의위는 24일 현안위원회를 열어 이런 권고 의견을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날 현안위에는 양창수 위원장 외에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 150~250명 가운데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5명이 참석했다.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날 안건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강요미수죄 등에 대한 수사 계속 및 공소 제기 여부였다. 심의 결과,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 계속(12) 및 공소 제기(9)가 의결됐다.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 중단(10) 및 불기소(11)로 의견이 모아졌다. 한 검사장 변호인인 김종필 변호사는 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한다고 짧은 의견문을 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회의에서는 수사팀과 사건 관계인들이 전부 참석해 각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각자 의견을 개진했다. 이들은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도 했다. 의견 진술은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정진웅 부장검사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이동재 전 채널에이 기자, 한동훈 검사장 순으로 진행됐다. 지금껏 드러난 증거만으로는 강요미수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수사팀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던 대검 형사부는 현안위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전 기자 변호인이 최근 전문을 공개한 이른바 부산 녹취록’(지난 213일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만나 나눈 대화)에서 한 검사장이 말한 그건 해볼 만하지” “그러다 한 건 걸리면 되지라는 대목이 단순히 취재를 독려한 것인지, 이 전 대표 협박을 공모한 것인지도 논의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이날 현안위에서 부산 녹취록외에 두 사람의 통화내역 등 여러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수사심의위 권고 결정에 따라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려는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은 지난 2~3월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공모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표에게 편지 등을 보내 협박한 것으로 보고 지난 4월부터 석달 넘게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7일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한 검찰은 21일에는 한 검사장을 조사하며 수사의 무게중심을 한 검사장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하지만 한 검사장의 강요미수죄 공범 의혹에 대해서는 현안위원 다수가 수사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검찰로서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심의위의 결정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팀은 입장문을 내어 한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 등을 감안해 수사 계속의견을 개진했음에도,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과 법원의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취지, 수사심의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 및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김정필 기자 >

[사설] 이재용에 한동훈까지, ‘특권층 방어막된 수사심의위

한동훈 검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언 유착'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언 유착사건과 관련해 24일 열린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동재 전 <채널에이(A)> 기자는 계속 수사·기소하고 한동훈 검사장은 수사 중단·불기소하라는 의견을 내놨다. 법원이 지난 17일 이 전 기자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자가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밝힌 마당에 이런 의견이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수사심의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에 이어 우리 사회의 특권층에 잇따라 방어막을 쳐준 것이다.

검찰 고위 간부가 연루된 이 사건은 초기 단계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이 갖가지 수단으로 수사에 어깃장을 놨다. 이런 검찰 내부의 수사 방해는 유례를 찾기 힘들다. 급기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초래했고 윤 총장은 결국 지시 내용을 전면 수용했다. 그런데도 검찰권을 견제하기 위한 수사심의위가 검찰의 노골적인 제 식구 감싸기를 질타하기는커녕 오히려 두둔하고 나섰으니 스스로 존재 의의를 부정한 셈이다.

수사심의위는 이재용 부회장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영장심사 판단과 다른 결론을 냈다. 검찰 자체적으로 만든 자문기구가 잇따라 법원의 판단과 배치되는 의견을 낸 것도 사법체계의 정상적인 작동이 아니다.

재벌 총수와 검찰 고위 간부는 수사 대상이 됐을 때 막강한 재력과 검찰 내 영향력을 바탕으로 평범한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자기방어 능력을 갖춘 특권층이다. 그 특권이 너무 강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게 적폐로 지적돼왔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 대해 1차 조사도 완료하지 못했고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도 착수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를 중단하라는 건 상식 밖이다. 검찰권 남용으로 피해를 입는 힘없는 이들을 지켜주는 게 수사심의위의 역할인데 오히려 특권층의 보호막으로 전락한 현실이 개탄스럽다.

이 사건의 핵심은 총선을 앞두고 검찰과 언론이 짜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사건화를 기획했느냐에 있다. 사실이라면 검찰·언론의 부적절한 유착을 넘어 표적 수사를 통한 검찰의 정치 개입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다. 수사심의위의 의견은 권고사항일 뿐이다.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밝혀낸 뒤 그 결과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게 순리다.

 


라디오 출연해 밝혀 검찰이 언론에 아웃소싱한 사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윤석열 총장이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등에 깊이 개입됐다는 의심이 든다고 24일 밝혔다.

유 이사장은 24<문화방송>(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자신과 신라젠을 둘러싼 수사·보도와 관련해 윤 총장이 서울지검장의 반대와 법무부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을 여러 명 차출해서 남부지검에 배치한 것을 언급하며 한동훈 검사는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고 오랜 동지고 조국 수사를 지휘한 인물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참모다. 그러니까 이건(윤 총장의 개입) 상당히 개연성이 높은 시나리오다고 밝혔다. 이어 “(윤 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등에 대해) 인지 정도를 넘어서서 더 깊이 개입돼 있지 않나 이런 의심도 좀 한다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이동재 전 <채널에이(A)> 기자 쪽과 한동훈 검사장의 부산 대화 녹취록에 대해서 빈총도 맞으면 기분 안 좋은데 내가 사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관련자가 됐다오늘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는데 나보고 오라 안 하더라. 나도 할 이야기가 있고 이 녹취록을 보고 많이 이해하게 됐다. 왜 이 사건이 일어났고 이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오라고 하지 않더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2월에) 신라젠 행사에서 내가 신라젠의 임원들하고 같이 찍힌 사진 이런 것들, 검찰의 압수수색에서 나왔을 법한 자료들을 근거로 (기자들이) 나에게 질문해오기 시작했다“(당시) 보도에 전부 내 이름이 다 나왔다. 신라젠 수사팀 보강 보도에. 또 채널에이 진상조사 보고서에 보면 26일 이동재 기자가 자기네 사회부 단톡방에 신라젠 관련해서 나를 잡으려고 하는 취재를 한다는 것을 올린 것이 26일이다며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그 전부터 만나 논의를 해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라젠 투자사 브이아이케이(VIK) 대표였던) 이철씨가 12년을 받고 또 26월을 받았는데 그때 공소장에 포함돼 있지 않은 클라우딩 펀드 건이 몇건 더 있다. 이건 기소를 아직 하지 않았다이철씨를 더 어떻게 법적으로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찰이 이미 수단을 갖고 있었다. 그것을 이동재 (기자)에게 알려줬다고 본다. 그래서 25일 무렵에 (검찰이 언론에) 아웃소싱한 거 다 이건. 이 사건은 아웃소싱이라고 사건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 정환봉 기자 >



유병언 자녀 22녀 모두 신병 확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

 

세월호 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48)씨가 미국 뉴욕에서 체포됐다.

23<뉴욕 타임스>는 세월호 운영 선박회사에서 횡령한 혐의를 받는 유씨가 전날 뉴욕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자택에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유씨는 고 유병언 회장의 자녀 22녀 중 한국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유일한 인물이다.

그는 한국이 미국에 제출한 범죄인 송환 요청에 따라 체포됐다. 미국 법무부는 유씨에 대한 송환 절차를 법무부 형사국과 뉴욕 연방검사국이 처리중이라고 밝혔다.

한국 검찰은 유씨 일가의 횡령으로 인해 세월호에 안전하지 않은 환경과 관행을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유 전 회장은 구원파를 창시한 권신찬 목사의 딸 권윤자씨와 22녀를 두었다.

장남 유대균씨는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2018년 만기 출소했고, 딸 유섬나씨는 프랑스에 머물다 2017년 송환돼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유혁기씨는 한때 아버지의 후계자로 알려졌지만 프랑스에 있다가 그 후 종적을 찾을 수 없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가 지출한 수습 비용 중 70%를 유병언 회장의 자녀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가가 유 전 회장 일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유 전 회장의 책임을 70%로 인정하고 그의 상속인인 세 남매에게 배상 책임을 문 것이다.

 유혁기씨 557억원, 유섬나씨 571억원, 유상나씨 572억원 등 모두 1700억원이다. 장남 유대균씨는 상속을 포기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최현준 기자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잠정합의안승인이 최종 부결된 뒤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 잠정 합의안이 23일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됐다. ‘부결 때 사퇴라는 배수진을 치고 합의안을 승인받으려 했던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는 사퇴 절차를 밟게 됐다. 올 연말 차기 지도부 선거가 예정돼 있는 민주노총은 당분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움직일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71차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지난달 말 나온 노사정 잠정 합의안 승인 안건을 상정해 온라인 찬반 투표를 벌였다. 이번 합의안에는 노사가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개표 결과를 보면, 재적 대의원 1479명 가운데 1311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499(38.3%)과 반대 805(61.7%)으로 합의안이 부결됐다.

앞서 주요 산별·지역노조 위원장 등 다수 중앙집행위원들이 잠정 합의안에 해고금지등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폐기를 요구하고 대의원 800여명이 반대 성명을 내면서, 부결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 하지만 이번 노사정 대화는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거부하며 원포인트 협의 틀을 요구해 시작된 것이었던 만큼, 스스로 대화의 결과물을 걷어찼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 20일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 위에 군림하는 정파 상층부가 아니라 대의원 동지들의 결정을 요청드린다는 유튜브 연설에 이어, 대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승인을 호소했지만 끝내 이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24일 오후 2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뜻을 밝힐 예정이다. < 김양진 선담은 기자 >

사회적 대화 다시 걷어찬 민주노총고용위기 대응 난망

김명환 위원장이 23일 노사정 합의안 온라인 찬반 투표가 부결된 뒤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23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코로나19 노사정 잠정합의안승인이 부결됨에 따라, 민주노총은 앞으로 정부·사용자와 대화아닌 투쟁으로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노동자들을 어떻게보호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숙제에 맞닥뜨리게 됐다. 연말로 예정된 새 지도부 선거에서 강경파가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우선은 내홍을 추스르는 일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민주노총은 지난 4월 정부와 경영계에 코로나19 고용 위기와 관련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과거와는 차별화된 사회적 대화의 결실을 맺고자 했던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지난 5월 구성됐다. 한달 반 가까이 공전을 거듭하던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지난달 말 어렵게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고용 유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이는 민주노총 내부의 반발에 부딪쳤다. 산하 지역·산별 노조 대표자로 구성된 중앙집행위원회의 합의안 폐기 요구 등에 맞서 김명환 위원장은 거취를 걸고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찬반 투표를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다.

22년 만에 민주노총까지 참여한 노사정 합의가 물 건너간 만큼 정부가 더는 민주노총의 노정교섭 요구에 화답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정부 입장에선 민주노총의 요구에 따라 공식 사회적 대화 기구(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두고 별도의 교섭 틀에 참여한 것인데, 민주노총 스스로 합의를 포기한 만큼 정부가 민주노총의 편의에 맞춰주는 일방적인 관계는 더 이상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대화의 끈이 사라진 민주노총으로선,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경우 닥칠 고용위기에 대응할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고용 위기에 놓인 미조직 노동자들을 보호할 방안은 고용보험 확대 적용이나 업종 전환을 위한 직업훈련 등의 적극적 노동정책의 시행인데, 이는 투쟁을 통해 돌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명환 위원장이 24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사퇴할 예정이어서 민주노총 내부의 진통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사퇴하면 새 위원장 선거가 예정된 연말까지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들어서게 된다. 투표 결과가 압도적 부결로 볼 수 없는데다, 이번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정파·조직 간 불필요한 갈등이 고스란히 대중에 노출된 상황이어서, 비대위 체제 이후 차기 위원장 선거 과정에서도 내분은 계속될 수 있다.

이미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수립, 특별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노사정 합의안 내용 일부의 실행에 나선 정부는 다른 내용과 관련한 향후 계획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별도의 협약식 행사 없이 정세균 국무총리나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등이 민주노총의 최종 불참 결정과 노사정 합의안의 추진 등에 대한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 선담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