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여 끌어온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징역 20' 마침표

 

대법원이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69)의 뇌물·직권남용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2018년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박 전 대통령의 징역 총합은 22년이다. 2017331일 구속된 그에게 남은 형기는 19년 남짓이다.

대법원 3(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삼성·롯데·에스케이(SK)에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고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특활비 2억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국정원 특활비 345천만원을 챙긴 혐의(국고 손실) 등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하고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상 초유 `대통령 파면'가석방·사면 없다면 2039년 출소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확정받으면서 국정농단 사건이 43개월여 만에 대단원이 마무리됐다.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 보도로 촉발된 국정농단 사건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을 불러오면서 국가적으로 큰 파문을 만들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으로 번졌고, 결국 두 번의 대법원 재판 끝에 전직 대통령의 중형 선고라는 비극으로 막을 내렸다.

사상 초유 `대통령 파면' 부른 국정농단 사건

국정농단 사건이 본격화한 것은 201610월 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비선실세'로 거론되던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공개 보도 이후였다. 박 대통령의 연설문이 공식 발표되기도 전에 최씨가 이를 받아보고 고쳤다는 의혹은 국정개입 논란으로 확장돼 파장을 키웠다.

최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짙어지자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독일에 머물던 최씨는 귀국해 수사를 받다가 구속기소 됐다. 국회에서는 대통령 탄핵 논의가 시작됐다. 탄핵소추안은 같은 해 12월 발의돼 찬성 234·반대 56표로 가결됐다.

같은 달 21일엔 박영수 특검이 공식 수사를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다가 좌천된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현 검찰총장)가 수사팀장으로 발탁되기도 했다.

18개 혐의 적용1심 판결까지 사건기록만 14만쪽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가 본격 시작된 것은 20173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후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혐의로는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그해 331일 구속됐고 2주 뒤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비를 받은 혐의(뇌물)와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 재단 후원금을 내라고 압박한 혐의(직권남용·강요) 등 무려 18개 혐의가 적용됐다.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4·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구속 기소 이후 약 1년 만이었다. 재판에 출석한 증인만 130여명, 사건 기록은 14만쪽에 달했다.

2심에서는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이 뇌물로 추가되면서 형량은 징역 25·벌금 200억원으로 늘었다. 변호인들은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사임계를 제출했고 박 전 대통령은 방어권을 포기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가석방 없이 형기 채우면 2039년 출소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부분을 분리 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열린 파기환송심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병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재상고심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94월과 9월 두 차례 건강 문제로 형 집행정지를 검찰에 신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수형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며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20173월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이 가석방이나 특별사면 없이 형을 모두 채운다고 가정하면 87세가 되는 2039년이 돼야 출소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박근혜, 뇌물죄 그대로 확정하고직권남용은 엄격 해석 ‘10년 감형

 

1·2·3심과 파기환송·재상고심, 징역 22년 확정

 

대법원은 14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뇌물·직권남용 혐의 등을 유죄로 확정하며 39개월 동안 이어진 사법처리 절차를 마무리했다. 탄핵된 뒤 20174월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은 1·2·3심과 파기환송심, 재상고심에 이르기까지 다섯번의 판단을 통해 총합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나뉘어 상고심까지 진행됐다가 파기환송심에서 합쳐졌다. 국정농단 사건 1심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함께 대기업에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그룹에서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비를 받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선 일부 뇌물 혐의가 추가 인정돼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으로 형량이 늘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은 1심에서 징역 6, 2심에선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문화계 블랙리스트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이 일부 무죄로 뒤집혔고, 이날 대법원은 원심을 모두 확정했다.

뇌물죄 그대로 최종 확정

이날 재상고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는 최종 확정됐다.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추가로 인정된 삼성그룹에 영재센터 후원금 162800만원을 요구한 뇌물죄도 유지됐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에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약속받고 70억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확정됐다. 롯데그룹과 에스케이(SK)그룹에 케이스포츠재단 출연금으로 각각 70억원, 89억원을 요구한 뇌물죄도 인정됐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에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출연금으로 204억원을 요구한 혐의(직권남용·강요)1·2심에 이어 파기환송심도 무죄로 판단했고 이날 그대로 확정됐다.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따로 건넨 특활비 2억원도 뇌물로 확정됐다. 남재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건넨 특활비 345천만원에는 국고손실죄가 적용됐다.

대법, 직권남용죄 엄격히 해석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문화계 블랙리스트혐의만 재상고함에 따라 재상고심 쟁점은 박 전 대통령의 문화예술인 배제 지시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인지로 좁혀졌다. 앞서 파기환송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 임직원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게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명단을 보낸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 하지만 공무원의 업무와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심의에 부당 개입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비슷한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도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한 판단 기준을 적용해 일부 직권남용 부분을 무죄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런 판단을 수긍한다며 파기환송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건에서 행정기관의 의사결정과 집행은 협조를 거쳐 이뤄지는 게 통상적이라며 한쪽이 상대방의 요청을 듣고 협조하는 등의 행위를 의무에 없는 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직권남용죄 적용에 엄격한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직권남용 무죄 확정돼 징역 10년 줄어

파기환송심에서 강요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고 재상고심도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직권남용죄를 엄격하게 해석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파기환송 전에 견줘 크게 줄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 선고 형량은 징역 30년에 벌금 200억원이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들의 유죄는 그대로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이 지케이엘(GKL·그랜드코리아레저)에 더블루케이(K) 매니지먼트 계약 등을 요구하고, 이아무개 하나은행 본부장 임명에 개입한 혐의 등도 일부 유죄로 확정됐다.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넘긴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유죄도 유지됐다. 선고 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뇌물공여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도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윤영 기자


민주당 박근혜 전 대통령, 씻을 수 없는 치욕사죄하라

 

대법원이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형을 선고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역사에 치욕을 안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어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사회 질서를 통째로 뒤흔들어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세계 민주주의사에 오점을 남겼다며 이렇게 밝혔다.

신 대변인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정을 좌지우지한 최순실이라는 비선실세의 존재는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이에 분노한 국민은 이게 나라냐라는 구호를 외치며 촛불과 함께 광장으로 나갔다국민의힘은 국민이 받은 상처와 대한민국의 치욕적인 역사에 공동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판결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통렬한 반성과 사과만이 불행한 대한민국의 과거와 단절을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대표도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면과 관련해선 당이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박근혜씨 반성은 했나?사면 거론 안될 일

 

14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형을 선고하자 정의당은 박근혜씨에 대한 사면, 더 이상 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어 지난 재판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박근혜씨는 오늘도 나오지 않았다. 과연 진지한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는 것인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비록 1심보다 줄어든 형량의 처벌이고, 민심에 부합하기에는 부족한 처벌이지만, 사법부의 최종 판결 그 자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역사의 큰 이정표이자 국정농단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형벌이라고 평가했다.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대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최근 전직 대통령 사면론 논란이 일면서 국정농단에 부역하고 동조했던 세력들이 정치 보복을 운운하면서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뻔뻔하고 염치없는 모습이 가히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며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사면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아무리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권한이라지만, 국정농단 사건은 그 이름 그대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범죄다. 국민 통합은커녕 또다시 양극단의 국민 분열만 부추길 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때 최고 권력자라도 법 앞에 평등할 때만이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오로지 민심의 명령이 있을 때만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원철 기자


국민의힘, 판결문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사면군불 때기

 

국민의힘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내어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됐다.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며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자 국민 통합명분을 내세우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사면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이라는 초 사법적 권한을 부여한 의미를 생각해보기 바란다“‘오로지 국민 통합, 나라의 품격과 미래만 보고 대통령이 결단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4선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건 없는 사면, 국격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더이상 국민을 갈기갈기 찢는 분열의 리더십은 안 된다. 국가 품격 차원에서 보더라도 정치보복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더 늦기 전에 문재인 정권 하에서 끝없이 증폭된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이제는 청산하도록 대통령의 조건 없는 사면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미나 기자

 

박영수 특검 "판결 존중남은 사건도 신속히 선고되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기소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4일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을 확정하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인지하고 검찰이 기소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유죄로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특검이 기소한 최서원과 함께 뇌물 수수자 모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뇌물 공여자에 대한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와 법원조직법상 양형 기준에 따라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의 공소 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블랙리스트 사건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직권남용·배임 사건도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검과 검찰에서 수사와 공판실무를 총괄해 온 한동훈 검사장도 판결 확정 직후 수사팀 입장을 묻는 말에 "수사팀은 특검에 이어 검찰 수사부터 오늘 최종 사법판단이 있기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법원 3(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박근혜 징역 20선고에 지지자들 대통령을 구출하자

대법원 주변에 200여명1차 선고 때 1500명보다 확 줄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서초역 인근에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와 지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날 오전부터 우리공화당 당원을 포함한 박 전 대통령 지지자와 보수 유튜버들은 대법원 인근에 모여들었다. 지난 20198, 대법원의 박 전 대통령의 1차 상고심 선고 당시에는 1500여명이 모였지만 이날은 200여명으로 확 줄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과 혼란 방지 등을 위해 대법원 정문과 북문 출입을 제한했고 대법원 앞 집회나 기자회견 인원을 9명으로 한정했다. 몇몇 지지자들은 대법원 선고 전부터 서초대로 사거리에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 ‘박근혜 무죄현수막을 들고 1인 시위를 했고, 서초·반포대로에서는 무죄를 촉구하는 확성기 차량이 분주하게 오갔다.

우리공화당은 서초역 사거리에서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오전 1130분께 박 전 대통령 선고 결과가 알려지자 지지자들은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선고 방청 뒤 나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며 대한민국 법치가 사망한 날이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를 버린 치욕의 판결이다. 국민을 죽음으로 모는 정권을 용서할 수 없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저항권을 발동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선고 뒤 대법원에서의 취재진 인터뷰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뜻을 헤아리고 박 전 대통령에게 자유를 주어서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며 사면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지자들은 즉각 석방탄핵 무효를 외쳤다.

몇몇 유튜버들은 집회·기자회견 인원 9명 이내방침에 따라 출입이 통제되자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은 50여명이 모인 우리공화당 집회에 해산하지 않으면 강제로 해산시키겠다는 경고 방송을 하기도 했다. 이에 주최 쪽이 나서 인원 통제에 나섰고, 집회 참가자 외 지지자들은 10여미터 떨어져 발언을 들었지만 대한민국 사람인데 밖으로 나오지도 말란 것이냐” “내가 하도 답답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왜 막느냐며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징역 20년 확정 소식이 알려진 뒤 지지자들은 집회 인원을 통제하려는 경찰을 몸으로 밀치며 분노를 표출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장예지 기자

'전체 시설현황·신도 명단 요구가 방역행위냐'가 쟁점, 법원 이만희 손 들어줘

"확장해석 금지한 죄형법정주의 판결" vs "방역 현장 잘못된 사인 줄 수 있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1차 대유행을 불러온 진원지로 꼽힌다.

지난해 218일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신도 중에서는 처음으로 6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코로나19는 대구를 중심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일주일 뒤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 협조를 받아 시작한 신도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와 역학조사가 3월께 마무리되면서 대유행은 점차 누그러졌지만 지난 한 해 발생한 신천지와 연관된 확진자는 5213명으로 집단감염 사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대유행이 한창이던 지난해 초 신천지는 관련 시설이 모두 폐쇄됐고 이만희 총회장은 국가를 전염병 위기에 빠뜨린 '원흉'으로 지목됐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이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피연은 "이 총회장 측이 위장교회와 비밀센터(비밀리에 진행하는 포교장소) 정보와 신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등 조직 보호를 위해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연일 신천지발 확진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따라 여론이 급격히 악화한 지난해 32일 이 총회장은 사태가 벌어진 이후 처음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경기도 가평 신천지 시설인 평화의 궁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번 큰절하며 "정말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같은 날 저녁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서 이 총회장이 민간병원에서 받은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직접 가평으로 이동해 이 총회장의 검체 채취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 총회장 등을 강제수사해야 감염병을 하루빨리 수습할 수 있다"며 이 총회장과 신천지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살인죄 등으로 고발하는 등 유력 정치인들도 앞다퉈 이 총회장을 비난하며 그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와 처벌을 주장했다.

전피연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해 522일 경기도 과천의 신천지교회 본부와 평화의 궁전 등 전국의 주요 신천지 시설에 첫 압수수색을 벌였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최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지난해 11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두 달 뒤인 717일에는 이 총회장에 대해 첫 소환조사를 했고 다음 달 1일 그를 구속한 뒤 곧 재판에 넘겼다.

같은 해 11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 총회장은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그는 "국민에게 건강상 염려끼친 점에 대해 사죄한다"면서도 방역활동을 방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총회장 변호인도 "역학조사 자체와 자료제공 요청은 확실히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정보가 누락한 자료를 당국에 제출한 이 총회장 측에는 형사상 책임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당시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 등은 증인으로 나와 "현장에서는 '전파 차단'이라는 목적주의로 일을 하는데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도 역학조사라고 볼 수 있다"고 맞서며 방역당국의 신천지 전체 신도 명단 요구 등에 대한 적법성 공방이 벌어졌다.

그리고 지난달 9일 열린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은 이 총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330일만이자 이 총회장이 고발된 지 321일 만인 이날 이 총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형사11(김미경 부장판사)"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판결을 두고 법원 안팎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법무법인 호민의 변광호 대표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은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법원이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일부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 자료를 제출한 행위를 포괄적인 개념의 방역활동 방해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솔루스의 검사장 출신 이정회 대표변호사는 "역학조사의 개념을 두고 법원은 제한해서 해석했고 검찰은 넓게 본 것 같다""역학조사와 관련한 선례가 많지 않아서 이런 의견 차이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반면 현직 검사 A씨는 "판결문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을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이번 판결은 자칫 잘못된 사인을 방역 현장에 줄 수 있다""앞으로 이와 비슷한 경우 조직보호 등을 위해 의도적으로 자료를 잘못 제출하는 경우가 생길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신천지 이만희 ‘코로나 방역 방해’ 무죄로… 횡령은 인정

재판부 방역당국 자료제출 요구 역학조사로 볼 수 없어

횡령 및 업무방해죄는 인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

 

지난해 32일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경기도 가평 평화의 궁전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국민께 사과드린다는 의미로 큰절하고 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재판장 김미경)13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방역당국이 신천지 쪽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 총회장의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 총회장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또 신천지 연수원인 경기도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아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신천지 쪽은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 정부의 역학조사를 방해했다. 역학조사는 감염병 환자 등의 인적사항, 발병일 및 장소, 감염원인 및 경로 등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면서 이 총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변호인 쪽은 신천지와 같은 단체에 대한 역학조사는 법 규정에 없고, 교인명단과 시설현황 제공 요청은 법에 따른 역학조사 방법이 아니라 같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보제공 요청일 뿐이다. 시설현황은 이 법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부 자료 누락이 있다고 해도 역학조사 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반박해왔다.

한편, 지난해 218일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31번 확진자가 발생한 뒤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른바 코로나19 1차 대유행이 시작됐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구속 4개월째인 1112일 법원의 보석허가로 풀려난 바 있다. 김기성 기자

 

이만희 판결에 "집행유예 말이 되나" vs 신천지측 "방역방해 무죄 환영"

 

"오늘 선고는 고통에 빠져 사는 신천지 피해자들에게 절망을 줬을 뿐 아니라, 신천지의 늪에 빠진 20만 신도들에게도 불행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의 선고 공판이 열린 13일 오후 수원지법 후문 앞에서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회원 10여 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단에 대한 분노를 쏟아냈다.

이 단체는 "신천지 피해 가족들은 정의 실현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안고 사법 정의가 종교사기범 이만희를 처벌해 줄 것을 기다렸다""그러나 피해자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법원은 집행유예를 내림으로써 그를 사회로 되돌려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사회질서를 해치고 가정윤리를 파괴하는 사이비종교와 그 교주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만이 답"이라며 "가출한 우리 자녀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만희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신천지 측은 재판이 끝난 뒤 입장문을 통해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이와 별개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횡령 등에 대해 (법원이) 죄를 인정한 것에 대해선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항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다시 한 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 앞에는 낮부터 전피연을 비롯한 신천지 피해자들이 모여 신천지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내 걸고 재판 결과를 지켜봤다.

길 바로 건너편에는 신천지 신도로 추정되는 10여 명이 종교 자유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내 걸고 이에 맞섰다.

경찰은 혹시나 있을 충돌상황을 대비해 법원 주변으로 병력 100여 명을 배치했지만, 다행히 우발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법원은 이날 선고공판에서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이 총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한국법원 위안부 판결에  일본 주권 침해

외교부회 의원들 일 정부에 강력 대응요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일본의 집권 여당인 자민당 안에서 남관표 일본 주재 한국대사 귀국 요구까지 거론하며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배상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토 마사히사 자민당 외교부회장은 지난 12일 열린 당 외교부회 회의에서 한국 법원의 판결은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태라며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의 귀국을 요구하는 것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13일 보도했다. 남 대사는 강창일 신임 주일대사가 이달 중 부임함에 따라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 법원의 위안부배상 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주권면제를 인정하는 국제법을 무시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은 강창일 신임 대사의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산케이신문>이 밝혔다. 또 국제사회에 한국 쪽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국제사법재판소 제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발령이 나 조만간 한국에 입국하는 아이보시 고이치 신임 주한 일본대사의 부임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요청도 있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자민당 외교부회 의원들은 일본 외무성의 대응이 약하다. 한국 쪽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구체적인 대응책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일본 정부 쪽 관계자는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근거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산케이신문>이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8일 한국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뒤 수용할 수 없다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검토와 함께 한국 정부가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위안부판결에 따른) 충격은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보다 크다는 일본 외무성 간부의 발언을 전했다. 이번 판결이 주권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소연 기자


엘란트라, ‘북미 올해의 차’ 선정돼

● COREA 2021. 1. 13. 05:22 Posted by SisaHan

북미 올해의 차 선정 조직위원회 제공

 

현대자동차 아반떼가 북미 올해의 차로 선정됐다.

현대차는 11일 열린 ‘2021 북미 올해의 차온라인 시상식에서 아반떼(현지명 엘란트라)가 승용차 부문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최종후보에는 아반떼와 함께 제네시스 G80과 닛산 센트라가 이름을 올렸다. 주최 쪽은 컴팩트 카(준중형)의 인기가 떨어지다 보니 몇몇 완성차 업체는 아예 해당 세그먼트를 포기했다세단에 전념하는 완성차 업체를 보니 신선하다고 평했다.

스포츠실용차(SUV) 부문에는 포드의 전기차 머스탱 마하-E가 선정됐다. 함께 최종후보로 오른 제네시스 GV80과 랜드로버 디펜더를 제쳤다. 순수전기차가 북미 올해의 차를 수상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머스탱 마하-E는 심사에서 테슬라 모델Y의 가장 위협적인 대항마라는 평가를 받았다.

북미 올해의 차 선정 조직위원회는 1994년 설립된 이후 매년 최고의 승용차와 트럭을 선정해왔다. 2017년부터 스포츠실용차(SUV) 부문이 추가됐다. 심사위원은 미국과 캐나다의 자동차 분야 전문지·텔레비전·라디오·신문에 종사하는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된다. 이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