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 위축된 상황에서 물의 일으켜 송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최근 서거한 셰이크 사바 알아흐마드 알사바 쿠웨이트 국왕에 대한 조문을 마친 뒤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주한쿠웨이트 대사관을 나서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7일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미국행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거듭 사과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기 전 "국민께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해외여행과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가운데 제 남편이 해외 출국을 해 경위를 떠나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이에 대해 많은 의원의 질의와 질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성실하고 성의있게 답변하겠다"고 했다.

강 장관은 남편이 오래전부터 여행을 계획했는데 만류했어야 했다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지적에 "개인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제가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외교부가 국내에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했던 시기에 국민 불편이 없도록 미국과 여행길을 열어 놓으려고 애를 썼고, 현재 매달 국민 1516천명이 여러 이유로 미국에 간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그렇게 가는 것을 보고 그때 문 열어놓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그런 생각도 있었으니 더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에게 실망을 드리고 코로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위축된 어려운 심리를 가진 상황에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송구스럽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강경화, 남편 미국행 논란 확산에  "이 교수도 굉장히 당황"

"남편과 계속 연락하고 있어기회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5일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미국행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는 상황과 관련해 "이 교수도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주한 쿠웨이트대사관 조문을 마친 뒤 복귀한 외교부 청사 로비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계속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장관은 이 교수와 대화 여부에 대해 "계속 연락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언론에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강 장관은 논란 확산에 부담을 느낀 듯 이날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일정을 소화했다.

그는 오후 2시께 최근 서거한 셰이크 사바 알아흐마드 알사바 쿠웨이트 국왕에 대한 조의를 표명하고자 용산구 주한 쿠웨이트대사관을 방문했다.

쿠웨이트 대사관은 애초 강 장관을 포함한 외부 인사의 조문 참여를 공개한다고 언론에 안내했지만, 이날 오전 갑자기 '코로나19로 인한 조문객 안전'을 이유로 비공개로 바꿨다.

대사관 측이 외교부와 조율을 거쳐 공개 여부에 대한 입장을 변경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 장관은 대사관 앞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조문하러 왔으니 지금은 조용히 해주시기 바란다. 제가 기회가 있으면 (입장을) 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최근 서거한 셰이크 사바 알아흐마드 알사바 쿠웨이트 국왕에 대한 조문을 하기 위해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주한쿠웨이트 대사관을 들어서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 8시 전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출근하면서 평소 이용하던 2층 로비 대신 지하 주차장을 통해 사무실로 이동했다.

취재진이 강 장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그의 출근 시각에 맞춰 로비에 대기하고 있었던 점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한 소식통은 "(강 장관이) 어제 언론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 출근할 때는 언론 노출에 부담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당장은 남편의 해외여행 논란에 대한 추가 입장 표명 없이 오는 7일 국회에서 예정된 국정감사 대비에 집중한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감에서는 외교부 수장인 강 장관의 배우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해외여행 자제 권고에도 요트 여행을 목적으로 미국에 간 상황을 두고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강 장관의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는 이날 새벽 자신의 블로그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이 교수의 블로그에 접속하면 '이 블로그는 초대받은 독자에게만 공개됩니다'란 공지 글이 나온다.

지난 3일 미국으로 출국한 이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미국에서 요트를 구매한 뒤 요트를 타고 미국 연안과 카리브해 등을 방문할 계획 등을 공개했었다.

             

     강경화 장관 남편, 미국행 논란

다른 사람 신경 쓰면서 살 수 없어 매일 집에서 지키고만 있을 수 없다

외교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속 해외여행 불법은 아니지만 '부적절' 지적

 

인천국제공항에서 지난 3일 출국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

 

외교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한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이 요트를 사러 미국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여행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주무 부처 장관의 가족도 따르지 않는 권고를 국민이 받아들이도록 설득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KBS는 강 장관의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가 지난 3일 요트 구매와 여행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보도했다.

이 교수는 공항에서 여행 목적을 묻는 KBS 취재진에게 "그냥 여행 가는 건데. 자유여행"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했다는 지적에는 "코로나가 하루 이틀 안에 없어질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맨날 집에서 그냥 지키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라고 답했다.

이 교수는 미국에서 판매자를 만나 요트를 구매한 뒤 요트를 타고 미국 동부해안 항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런 계획을 수개월 전부터 자신의 공개 블로그에 올려왔다.

이 교수의 미국행이 논란이 되는 것은 정부가 지난 323일부터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기 때문이다.

특별여행주의보는 해외여행을 금지하지 않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교수가 공직자가 아닌 만큼 여행을 무작정 비판할 게 아니라 개인 선택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현실적으로 정부가 모든 개인의 해외여행을 막는 게 쉽지도 않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 고위공직자의 가족에게도 정부 정책 준수를 기대하고 요구하는 분위기가 있는 상황에서 이 교수의 여행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군다나 특별여행주의보는 여행자 본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불필요한 국가 간 이동을 통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도 있다.

외교부는 지난달 18일 주의보를 연장하면서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 교수의 미국행이 "개인적인 일"이라는 이유로 사실관계 확인도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 6LA 총영사관서 성추행 “3개월 넘도록 징계 조처도 없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던 국가정보원 직원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 3개월이 넘도록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파견된 국정원 소속 고위공무원 씨가 지난 6월말 영사관 안에서 계약직 여성 직원을 성추행했지만 여전히 징계 조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부총영사급 직책을 맡고 있던 씨는 지난 623일 영사관 직원들과의 회식을 마친 뒤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직후 피해자가 씨를 한국 경찰에 고소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7월 중순께 수사에 착수한다고 외교부에 통보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아직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으로 복귀한 씨는 현재 직무에서만 배제된 상태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파견 공무원이 성추행 등 비위 행위를 할 경우 외교부가 국내로 복귀 시킨 뒤, 파견 부처에서 사건 조사와 징계 결정을 하는 게 원칙이다. 노현웅 기자

피의자에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 묻지 않아

질문 하나 빼먹어 1년반 걸린 재판 도돌이표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졌던 이희진(34)씨 부모를 죽이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아무개(35)씨 재판이 1심 재판부의 잘못으로 처음부터 다시 열리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1(재판장 노경필)6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안양지원으로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1심에서 병합 사건과 관련해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묻는 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항소심은 이런 문제를 해소할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했으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뜻이 명확해 대법원 입장대로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잘못으로 다시 재판하게 된 점에 대해 이 자리에 계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소영)는 지난해 4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같은 해 9월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당시 검찰이 김씨가 이씨의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운 혐의(강도음모)로 추가 기소하면서, 이들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속행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강도음모 혐의 사건 병합 과정에서 김씨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묻지 않는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각각의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확인 절차를 빠뜨린 채 재판을 진행해 지난 3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달 10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의견서를 내어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며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가 질문 하나를 빠뜨린 바람에 16개월에 걸쳐 진행된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된 셈이다.

김씨는 지난해 225일 오후 46분께 안양시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박아무개씨 등 중국 교포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이씨 아버지 주검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긴 혐의도 받는다. 김기성 기자

 


1심 명예훼손 유죄 4년 만에 뒤집혀 “글 동기는 공익비방목적 단정못해

 

신상철씨가 20161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됐던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재판장 윤강열)6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의 표현 방법에 과장된 부분이 보이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 있지만, 글의 주된 동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했던 신씨는 20108월 인터넷매체 <서프라이즈> 등에 모두 34건의 글을 올려 정부가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했다고 주장해 군과 합조단 관계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당시 천안함의 침몰 원인은 좌초인데도 정부와 군이 북한의 어뢰 공격이 원인인 것처럼 사고 원인을 조작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신씨는 5년여 만인 201621심에서 일부 혐의에 유죄를 선고받았고, 신씨와 검찰 모두 항소해 48개월 만에 2심 판결이 선고됐다. 앞서 1심은 신씨가 허위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자극적이고 경멸적 표현을 사용했고 그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어서 공직자 개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전체 34건의 글 가운데 2건을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32건의 글은 사고 원인에 의혹을 제기한 내용인 만큼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장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