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지치지 않고 따박따박허위사실 보도 잇따라 고소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관련한 허위보도를 한 기자들을 잇따라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과장 보도에 대한 소송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어제(28)까지 형사고소를 제기한 기자는 세 사람이라며 이들에게는 민사소송도 제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사·형사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대상은 허위사실보도·유포 및 심각한 수준의 모욕이다라면서 비판적 의견 또는 조롱이나 야유는 거칠다 해도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봐 감수할 것이고, 이는 저의 학문적 입장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채널A의 지난해 1129일자 ‘[단독]조국-송철호, ’선거지울산 사찰 함께 방문보도 링크와 함께 허위내용을 보도한 기자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경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2018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을 찾아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만났고, 함께 사찰을 방문해 큰 스님에게 송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는 내용이다. 조 전 장관은 보도 내용은 모두 허위라고 강조했다.

TV조선의 ‘[단독] 6월 지방선거 전 울산 찾아간 조국송철호 도와 달라”’ 제목의 기사도 소개하면서 이 역시 단독으로 같은 내용의 허위보도를 했다. 해당 기자 역시 추가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관여했다고 주장한 유튜브 채널 진행자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도 고소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 마성영)는 지난 17일 우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조국, 국대떡볶이 고소"허위사실 올려 명예훼손"

         조국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게시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김상현 대표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유명 기업 대표의 이런 무책임한 행동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2일 밝혔다.

조 전 장관이 문제 삼은 발언은 김 대표가 지난해 9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로, "조국은 코링크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 "'#문재인은공산주의자', '#코링크는조국꺼'라는 메시지가 더욱 퍼졌으면 좋겠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대표는 해당 글에서 "확인이 되지 않은 거라 문제가 된다면 저를 고소해달라""감옥에 가야 한다면 기꺼이 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자신의 글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법을 조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선친에 대한 허위비방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자들과 허위 글을 유튜브 첫 화면 및 제목에 배치한 유튜브 운영자들에 대해서도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등과 울산의 한 사찰을 방문해 송 후보에 대해 지지를 부탁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채널A 기자와 TV조선 기자를 고소한 바 있다.

조국의 호소, 조국의 반격... “조국은 이제 시작이다

조국 '소송의 시간' 돌입 [하성태 인사이드아웃: 오마이 뉴스]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집 앞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딸아이 혼자 사는 집 앞에 야밤에는 가주지 말아주십시오. 밤에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지. 저희 아이가 벌벌 떨면서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제가 언론인 여러분께 정말 이건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 지난해 92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중

복기해 보자. 당일 갑작스레 결정돼 오후 자정이 넘긴 시각까지 이어진 전례 없는 장관 후보자 간담회 자리. 언론인 다수의 날선 질문들을 하나하나 받아내던 조 전 장관은 이렇게 가족에 대한 과도한 취재만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그의 부탁은 무시됐다.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이후에도 어김없이 계속됐던 조국 일가족을 향한 검찰 수사와 네이버만 100만 건이니 70만 건이니 논란을 불렀던 광포했던 언론 보도의 궤적을. 그리고 9개월이 지난 올 5월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은 첫 재판에 출석하며 "언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라며 이런 당부를 남겼다.

검찰의 공소 사실만을 일방적으로 받아쓰지 말아 주십시오. 변호인의 반대 신문 내용도 충실히 보도해 주시길 바라 마지않습니다.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며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던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이어 언론을 향해서도 일종의 경고를 날린 것이다. 그리고 경고는 현실이 됐다.

지난 28일 조 전 장관이 채널A 조아무개 기자와 TV조선 정아무개 기자를 허위과장 보도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수 유튜버, 일간베스트 회원에 이어 현직 기자들에 대해 형법학자이자 전직 법무부 장관이 "하나하나 따박따박" ·형사 고소에 나서는 전례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여론이 좋지 않을 법도 한데도 그는 왜 언론과 또 다시 대립각을 세우는 '소송의 시간'에 나섰을까.

"이제 시작일 뿐"

- <가로세로연구소> 김아무개 전 기자 불구속 기소

- 보수 유튜버 <월간조선> 우아무개 전 기자 징역 8개월 법정구속

-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 4명 기소 의견 검찰 송치

- 채널ATV조선 현직 기자 명예훼손 형사 고소

최근 언론 보도로 알려지거나 조 전 장관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힌 '소송의 시간'의 흔적들이다. 이를 두고 조 전 장관은 '이제 시작일 뿐'이란 취지의 글을 썼다.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는 고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지치지 않으면서 하나하나 따박따박 진행할 것입니다.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최근 악성 글을 자신의 블로그, 유튜브 등에 올린 몇몇 비()기자 인물에 대해서도 고소하였습니다. 조만간 조사 통지를 받을 것입니다.

- 29일 조 전 장관 페이스북 글 중

'하나하나 따박따박'이란 말이 눈길을 끈다. 윤석열 검찰의 스모킹 건이었다고 할 일가족 사모펀드 혐의가 1심 판결에서 벗겨지면서 조 전 장관의 운신의 폭이 넓어진 걸까. 지난달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재판부는 사모펀드 범죄와 관련 "권력형 범죄는 없다"라고 결론내린 바 있다. (검찰은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조 전 장관의 소송에 대해 지난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조국 여배우' 루머를 퍼트려 고소당한 김 전 기자는 21일 유튜브에 이렇게 썼다. "그때 우리는 조국을 확실히 처리했어야 했습니다. 여지를 남겨 놓았으니 이렇게 살아남아 복수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돌아보자면 조국 사태는 단순한 법무부 장관 검증 국면일 수 없었다. '조국 딸 포르쉐', '조국 여배우'와 같은 루머를 퍼트렸던 <가로세로연구소>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극우 유튜버들이 수면 아래에서 활약했다면, 공적인 층위엔 검찰과 보수야당이 자리하고 있었다. 전자는 차라리 이해할 만했다. 조 전 장관이 천명한 검찰개혁을 저지하겠다는 당위 말이다. 미래통합당 등 보수야당 역시 향후 대선후보 급으로 성장할지 모를 유력 정치인의 부상을 막겠다는 의도가 있어 보였다.

이들을 아우른 것이 바로 언론 보도였다. 검찰에 우호적이었든, 전 국민이 몰두한 법무부 장관 검증 국면이란 이슈에 올인하며 클릭 장사에 몰두했든, 조국 사태 당시 쏟아진 조국 일가족 보도는 장관 후보자 검증 국면 이후에도 언론 개혁이란 화두를 재점화 할 만큼 전례 없는 양과 질을 자랑했다.

그 중 제대로 된 검증 보도도 없진 않았다. 조 전 장관 역시 이를 염두에 둔 듯 29일 고소 대상의 범위를 밝혔다.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는 과거 자신이 올린 트위터 글로 인해 '내로남불'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다음과 같이 고소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제가 민사/형사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대상은 '허위사실'[언론중재법상 '(허위)사실적 주장' 포함] 보도·유포 및 심각한 수준의 '모욕'입니다. 비판적 '의견' 또는 조롱이나 야유는 거칠다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보아 감수할 것입니다. 이는 저의 학문적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1) 언론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 제소를 원칙으로 하고 (2) 기자, 유튜버 등 개인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민사제재 단독, 민사제재와 형사제재 병행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조치할 것입니다.

이미 넘치도록 비난받았다

'권력형 범죄는 없었다'는 조범동 1심 재판이 기폭제가 됐을 것이다. 조 전 장관이 '소송의 시간'에 돌입한 배경 말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조국 사태'를 촉발한 검찰 수사가 조국 낙마를 목표로 한 윤석열 검찰의 표적 수사란 증언까지 나왔다. 최근 <뉴스타파>와 인터뷰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입을 통해서였다.

언론 보도를 통해 마치 사실인 양 확정되어 버린 여러 의혹이 허위로 밝혀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서울대가 조 전 장관의 석·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검언유착 사건으로 드러나고 있는 채널A와 한동훈 검사의 유착 관계 역시 조 전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을 터다. 조 전 장관은 SNS에 민언련 모니터 보고서를 공유하며 "작년 하반기 '조국 단독기사' 보도 중 채널A 단독이 34건으로 1"라는 글을 남긴 적이 있다.

'조국 일가족' 수사로 출발해 취임 1주년을 맞은 윤석열 검찰 총장은 일약 보수야당 대선주자 후보로 거듭났다. 그동안 조 전 장관이 복수의 칼을 갈아왔는지는 확실치 않다. 명확한 것은 조 전 장관이 '법정의 시간'에 이어 '소송의 시간'에 돌입하며 명예회복에 나섰다는 사실이리라.

물론 이를 곱게 보지 않고 또 비난할 준비가 돼 있는 이들이 상당수일 터. 하지만 그 누구도 겪지 못한 일을 겪으며 맷집을 키워온 조 장관이 이들을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 설득할 필요까진 없어 보인다. 공인이란 미명 하에 조국 일가족은 이미 충분한 비난을 받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은가.

심각한 수준의 모욕과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언론(과 개인)에 대해서도, "그때 우리가 조국을 확실히 처리했어야 했다"는 이들에게까지도, 장관직은 물론 교수직까지 잃게 된 '자연인 조국'이 관대할 필요가 있을까.

 


언론중재위 신청된 13개 기사 중 삭제·정정·반론보도 조처 11건 달해

"언론 제기 의혹 살필 것" 밝힌 검찰 석달 째 기초사실 확인작업 중

 

검찰이 지난달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에서 부실회계·안성 쉼터 고가 매입 의혹과 관련해 전날 시작한 압수수색을 약 12시간 만에 마친 뒤 압수품을 차에 싣고 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회계부정의혹을 제기한 보수 언론의 기사들이 과장됐거나, 사실이 아니라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2일 정의연과 언론중재위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경제>는 지난 521‘[단독]정의연이 반환했다는 국고보조금, 장부보다 적은 3,000만원 어디로?’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정의연이 지난해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국고보조금 63900만원 가운데 2941만원의 구멍이 발생했다며 이 돈을 정의연 쪽이 횡령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기사는 여가부가 정의연에 일본군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등의 명목으로 63900만원을 지원했고, 정의연은 이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잔여금 약 17700만원을 여가부에 반환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2941만원의 국고보조금이 반환되지 않고 정의연에 남아 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정의연이 이 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의연이 실제로 받은 예산은 69384천원으로, 기사에서 보도된 것보다 약 3천만원이 적다. 정의연이 공개한 여가부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공문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정의연이 여가부에 반환하지 않은 국고보조금은 ‘0이다. <서울경제> 기사는 애초 사실관계가 잘못된 데서 비롯된 오보였다. 결국 언론중재위의 조정으로 해당 매체는 이 기사를 삭제하고, 2일 누리집에 정정 보도를 게재했다.

지난 519<중앙일보>‘[단독]‘아미가 기부한 패딩이용수·곽예남 할머니 못 받았다는 기사에서 정의연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팬클럽이 기부한 패딩 점퍼를 이용수·곽예남 할머니 등 일부 피해자에게 주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곽 할머니의 수양딸의 주장을 근거로 한 기사였지만, 실제로 패딩 점퍼가 전달됐는지 아닌지는 확인하지 않고 작성된 기사였다. 정의연은 모든 할머니에게 패딩 점퍼가 전달됐다고 반박하며, 201812월 곽 할머니에게 패딩 점퍼를 전달한 사진과 이 할머니 등 13명의 피해자 할머니에게 보낸 택배 발송장을 증거로 제시했다. <중앙일보>는 이틀 뒤인 521일 뒤늦게 ‘“아미 기부품 못받았다던 곽예남 할머니 수양딸오해 있었다해명이라는 기사로 앞선 보도를 뒤집었지만, 언론중재위는 최근 <중앙일보>에 정정보도문을 게시하라고 강제 조정했다.

정의연은 이 밖에도 <국민일보> <조선일보> <한국경제> 9개 언론사 13개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을 언론중재위에 신청했다. 언론중재위는 현재까지 3건의 기사 삭제와 정정보도문 게재, 8건에 대해선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게재, 제목 수정 등의 조처를 했다. 정의연은 조정불성립된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조선일보><신동아>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정의연과 관련한 주요 의혹이 제기된 언론 보도 상당수가 사실과 다르다는 결정이 나오면서, 이를 근거로 정의연 회계부정의혹 수사에 나섰던 검찰은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검찰은 지난 5월 수사에 착수하며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모두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 근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수사 착수 석달째인 현재까지도 기초 사실관계 작업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최근까지 매주 2~3번씩 정의연 회계담당자를 불러 정대협, 정의연의 회계 자료와 실제 지출 내역을 맞추는 기초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 검찰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금까지 한차례도 소환하지 못하고 있다. 윤 의원은 후원금 개인 계좌 모금, 안성 쉼터 의혹 등 야당과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에 모두 연루된 것으로 보도됐었다. < 채윤태 기자 >


검찰, 코로나19 ‘방역 방해, 횡령 등 신천지 모두 19명 구속기소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장 박승대)1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을 구속기소했다. 또 신천지 관계자 11명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는다. 이 총회장과 함께 불구속기소 된 11명은 대부분 신천지 간부들로, 증거인멸에 관여하거나 서류를 위조해 건축 허가를 받고 시설물을 무단 사용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교단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227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로부터 이 총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신천지가 제출한 자료와 방역 당국이 확보한 자료 간 불일치 사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이날 이 총회장을 포함해 12명이 추가 기소되면서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모두 19명으로 늘었다.

한편, 이 총회장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를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3범죄사실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상황,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속영장 발부가 부적법하다거나 구속 계속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 김기성 기자 >

신천지 이만희  구속적부심 기각 “구속 계속 필요”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를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1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이 총회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열어 이 총회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상황,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속영장 발부가 부적법하다거나 구속 계속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코로나19가 확산했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하는 등 방역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교회 자금 56억원을 횡령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 총회장은 지난 1일 구속됐다. < 김기성 기자 >

'코로나 방역방해 혐의' 구속  "일정 부분 혐의 소명……"증거인멸 염려"

고령에 지병 있지만 수감생활 곤란할 정도 아냐"

방역 허위자료 제출·교회 자금 56억원 횡령 등 혐의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일 새벽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 지위 등에 비춰볼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총회장의 나이와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전날 오전 10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8시간 30분에 걸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튿날인 이날 오전 120분께 이 총회장 구속을 결정했다.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수원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이 총회장은 그대로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총회장을 상대로 이런 혐의에 대해 보강 조사를 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이 총회장은 앞서 구속기소된 신천지 과천총회 본부 소속 총무 등 3, 불구속 기소된 다른 간부 4명 등과 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지난 227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로부터 이 총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신천지가 제출한 자료와 방역 당국이 확보한 자료 간 불일치 사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이어 지난 522일에는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등 신천지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검찰은 이달 들어 신천지 주요 간부들을 구속하고, 이 총회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다.

신천지 피해자연대 "신천지 해체의 종지부 찍어달라"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일 구속되자 이 총회장을 고발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구속결정은 가출한 자녀들을 찾으러 거리를 뛰어다닌 부모님들께 큰 위로가 될 것이고, 종교사기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20만 신도들에게도 다시 자신의 인생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것으로 믿는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연대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 같은 입장을 피력하고 "이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만희 일가와 간부들을 강력히 처벌하고 범죄로 은닉한 재산을 환수해 신천지 해체의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했다.

피해자연대는 지난 227일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이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신천지가 제출한 자료와 방역 당국이 확보한 자료 간 불일치 사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이다가 지난 522일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등 신천지 관련 시설을 압수 수색을 하며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이어 지난달 신천지 주요 간부들을 구속하고 이 총회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고 이날 새벽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

비서관급 이상 처분결과 발표 늦어도 8월안 매각 완료할 것

   

                 

청와대가 다주택 고위 참모진의 주택 처분 시한으로 정한 31일까지 다주택 상태를 해소하지 않은 비서관급 이상 참모가 8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는 이들에게 8월 안에 주택 처분을 완료한 뒤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고 권고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달 초 노영민 비서실장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게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현재 8명의 비서관급 이상 참모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1명도 예외 없이 모두 처분 의사를 밝히고 처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주택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참모는 김조원 민정수석과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이지수 해외언론비서관, 이남구 공직기강비서관,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 8명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집이라는 게 내놓고 곧바로 나가지 않은 경우도 있고, 거래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 황덕순 수석의 경우 주택 총 3채 중 하나는 매매계약이 체결됐고, 다른 하나는 거래가 되지 않는 외곽에 있어서 현재 처분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였던 노영민 비서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강민석 대변인, 김광진 정무비서관은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는 처분했다고 청와대 쪽은 전했다. 노 실장은 애초 청주의 아파트만을 매각하려다 똘똘한 한 채를 지켰다는 비난에 휩싸이자 서울 강남의 아파트까지 처분했다.

실거주 아파트 외에 배우자가 가족과 공동명의로 집을 보유해 1.5채 보유자였던 이 수석과 강 대변인은 0.5채 지분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쪽은 증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김광진 비서관은 결혼 전부터 배우자와 처제가 공동으로 소유했던 방배동 아파트 지분을 2017년에 팔았지만, 재건축 중이라 서류상 등기이전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다주택 참모들이 주택 처분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듯 다음달로 처분 시점을 못박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늦어도 8월 말까지는 매매계약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8월 중순까지는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월말까지 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중순쯤에 상황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