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영장신청 막고 해당 검사는 소환불응, 결국 "무혐의" 결론
검경 수사권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로 떠들썩했던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피고발인 검사에 대해 무혐의로 최종 결론을 냈다.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2016년 4월 경찰이 고래 불법 포획·유통사건을 수사하면서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 27t 중 21t(시가 30억원어치)을 검찰이 한달 만에 일방적으로 피의자인 유통업자들에게 돌려주면서 불거졌다.
울산지방경찰청은 14일 이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황아무개 전 울산지검 검사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으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큼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의 고래고기 환부사건 수사는 2017년 9월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가 고래고기를 유통업자들에게 돌려준 황 검사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울산경찰청장은 경찰 수사권 독립의 ‘아이콘’으로 통하는 황운하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검사를 상대로 수사에 나서면서 수사과정 내내 검찰과 경찰이 갈등을 빚으며 기싸움 양상을 드러냈다.
경찰은 고래 불법 포획 여부를 가리기 위한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의 유전자(DNA) 검사 결과도 나오기도 전에 검찰이 증거물을 피의자인 유통업자들에게 돌려준 데 대해 위법성을 가리려 했으나 검찰이 경찰의 각종 관련 영장신청을 대부분 제한하거나 반려해 수사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 수사 대상이 된 황 검사도 경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1년간 국외연수를 떠났다가 돌아와서는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고래고기를 돌려줬다”는 서면답변서를 경찰에 제출하는 데 그쳤다.
이런 와중에 울산지검은 지난해 1월 울산경찰청이 무면허 약사 구속사건 보도자료를 낸 것과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래고기 환부사건 수사 담당 경찰관 2명을 입건하고 지난달 소환 조사까지 해 ‘보복수사’ 논란을 빚기도 했다. < 신동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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