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국경에 12완충지대, 특수부대 투입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10(현지시간)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북중 국경에 특수부대를 배치하고 사살 명령(shoot-to-kill order)을 내렸다고 밝혔다.

북중 국경을 무단으로 넘는 사람에 대한 사살 명령으로 풀이된다.

AFP통신에 따르면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로 워싱턴에서 열린 화상회의에서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에 12의 새로운 '버퍼존'(완충지대)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지역에 북한 특수작전부대(SOF)가 배치됐으며 (무단으로 국경을 넘는 이들에 대한) '살상 명령'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코로나19에 따른 국경 폐쇄 조치로 밀수품에 대한 수요가 늘자 북한 당국이 개입한 것이라면서 "현재 북한 정권은 코로나19 (발병) 위험을 낮추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지난 1월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했으며, 지난 7월에는 방역 체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다.

북한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국경 봉쇄와 발열 의심자 격리 등으로 강력한 방역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최근 북한 지역을 강타한 태풍 피해 등의 여파로 북한의 이른 시일 내 도발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다음 달 열릴 노동당 창건 75주년(1010) 행사에서 새로운 무기 체계를 과시할 수는 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의 대형 도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명장 들고 질본 상황센터 찾아정은경, 가족 대신 동료들과 참석

문대통령 "질본에 감사하고 미안"정은경 "존재 이유 잊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에서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정은경 신임 질병관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기 위해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를 찾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통령이 장·차관에 대한 임명장을 청와대 밖에서 수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 정부에서도 정부서울청사 등에서 간혹 수여식이 진행된 적은 있으나 대통령이 일선 현장을 직접 찾은 적은 없다고 한다.

이번 수여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시국을 고려한 초유의 '현장 임명장 수여식'인 셈이다.

전시(戰時)에 비유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총지휘관에 해당하는 정 신임 청장의 수고를 더는 것은 물론, 다음날 출범하는 질병관리청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임명장 수여식에 신임 기관장의 가족들이 참석하는 것과 달리, 정 신임 청장은 나성웅 질병관리청 차장 내정자 등 동료들과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장관급이 아닌 차관급에게 대통령이 직접 임명장을 수여한 것도 이례적이다.

그동안 장관급에게는 대통령이 임명장을 줬지만 차관급은 보통 국무총리가 대신 전달했다.

지난 3월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5월 유연상 경호처장 등 대통령에게 직접 임명장을 받은 차관급은 극소수였다.

임명일(12) 전 임명장을 주는 것도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정 신임 청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뢰와 기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에서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감염병 대응 및 질병관리 예방체계의 도약을 당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감색 정장과 푸른색 넥타이 차림으로 참석한 문 대통령은 "'질본'이라는 말은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애칭"이라며 "세계 모범으로 인정받은 K방역의 영웅 정 본부장이 초대 청장으로 임명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청와대 밖에서 고위 정무직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에서 격식을 갖추는 것이 더 영예로울지 모르지만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질본 상황을 감안했다""무엇보다 질본 여러분들과 함께 수여식을 하는 것이 더 뜻깊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 승격은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큰 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무한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져달라""항상 감사하고 미안하다. 코로나와 언제까지 함께할지 모르지만 끝까지 역할을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민방위 복장으로 참석한 정 신임 청장은 "질병관리청 출범은 신종 감염병에 대해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는 국민의 뜻"이라며 "우리의 존재 이유를 잊지 않겠다. 코로나19의 극복과 감염병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 후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라는 문구가 새겨진 축하패를 권준욱 국립보견연구원장에게 건넸고, 직원 대표에게는 꽃다발을 선물했다.

꽃다발은 '새로운 만남'을 의미하는 알스트로메리아, '감사'를 상징하는 카네이션, '보호'의 뜻을 담은 산부추꽃 등 세 가지 꽃으로 이뤄졌다.



검사 정기인사 뒤 이례적 발령. 법무부 추 장관이 고심 끝 발탁

 

지난해 10월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하는 임은정 검사.

 

검찰 내부고발에 목소리를 내온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대검찰청에서 감찰 업무를 맡게 됐다. 지난달 말 마무리된 검찰 정기인사 이후의 이례적인 원포인트인사다.

법무부는 10일 임 검사를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하고 감찰 정책 및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사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검찰상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언론 기고 등을 통해 검찰조직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했고, 감찰 보직도 여러 차례 희망했다. 지난해에는 부산지검 검사가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이 적발됐는데도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 등이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했다며 당시 검찰 수뇌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최근에는 검사장 인사에 반발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공개 비판했던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을 향해 난세의 간교한 검사라고 원색적으로 공격하기도 했다. 검찰 내부에는 그의 공개발언이 거칠다는 이유로 일정한 비토 정서가 존재한다. 이번 인사로 임 검사는 오는 14일부터 대검 감찰부에 소속돼 한동수 감찰부장과 호흡을 맞추게 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한 부장은 검·언 유착 의혹과 한명숙 사건 관련 검사 감찰 문제를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하기도 했다.

검찰의 한 간부검사는 검찰 내부의 신망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하는 게 감찰 보직이라며 임 검사가 대검 감찰로 간다는 얘기가 검찰인사 전부터 돌았는데 왜 정기인사 뒤에 발령을 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께서 임 검사에 대한 검찰 내부의 부정적인 여론을 잘 알고 있다. 적절한 모양새에 대해 고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김태규 기자 >



피고인 소생 가능성 희박”..검찰 연명치료 기간 일주일

배심원 9유죄만장일치..“인간의 생명은 가장 존엄

 

춘천지방법원.

 

중환자실에 있던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남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재판장 진원두)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5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64일 충남 천안시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아내(56)의 기도에 삽관된 벤틸레이터(인공호흡장치)를 손으로 완전히 뽑아 저산소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이씨 쪽은 아내의 소생 가능성이 없었던 점과 아내가 생전에 연명치료는 받지 않겠다고 밝힌 점, 하루에 2030만원에 달하는 병원비 등으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씨는 아내와 함께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중환자들이 연명치료를 받으며 고통스럽게 삶을 이어가는 모습과 가족 모두가 심리적·경제적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봤다고 밝혔다. 이에 아내는 가족들에게 종종 다른 가족들에게 짐이 되기 싫으니 우리는 나중에 아프더라도 연명치료는 하지 말자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에 사는 아들과 중국에 사는 딸이 주택 구매 등을 위해 대출을 받아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데 하루 2030만원에 이르는 병원비 부담도 범행 이유로 작용했다고 진술했다.

이씨 쪽은 아내가 죽음에 이른 데에는 병원 쪽 과실도 있다는 주장도 폈다. 사건 당일 오전 930분께 간호사가 보는 앞에서 호흡기를 뗀 뒤 의료진 제지로 중환자실에서 빠져나온 뒤로 의료진이 인공호흡장치를 다시 삽관하지 않는 등 응급조처를 하지 않아 아내가 30분 뒤 사망했다는 것이다.

이씨 쪽 법률대리인은 장치를 삽관하라는 담당 의사와 보호자가 재 삽관을 거부한다는 다른 의료진 간 의견 충돌로 피해자가 응급조치를 받지 못했으나, 이씨는 재 삽관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변론했다. 이씨 쪽은 의료진 과실을 탓하기보단 양형 참작사유로 고려해 달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연명치료 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했던 점과 합법적인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점을 들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병명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다른 병원에서 추가로 검사를 받아보지도 않고, 섣불리 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건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뇌 손실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소견도 있는 데다 이씨 가족이 병원 쪽에 연명치료 중단 가능 여부를 문의했음에도 법적 절차를 기다리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2년가량 루게릭병으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던 남편의 호흡기를 제거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판례를 들어 더 강한 형이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아내에게 미안하다.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라며 말끝을 흐렸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은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양형은 배심원 5명이 징역 5년을 선택했고, 3명은 징역 4, 1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택했다.

재판부는 인간 생명은 가장 존엄한 것으로서 가치를 헤아릴 수 없다. 국민참여재판 도입 취지에 따라 배심원 의견을 존중해 징역 5년을 선고하며, 도주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 박수혁 기자 >

 

"편히 쉬어, 죄는 내가 안고 갈게" 중환자 아내 호흡기 뗀 남편

소생가능성이 없는 아내 인공호흡기 부착을 제거한 남편이 징역5년을 살게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여보, 편히 쉬어. 죄는 내가 다 안고 갈게", "엄마는 편하게 보내자. 죄가 된다면 내가 안고 가마"

지난해 64일 충남 천안시 한 병원 중환자실. 중국 교포 이모(59)씨는 힘없이 축 늘어진 채 인공호흡기에만 의지해 연명하던 아내(56)의 호흡기를 뗐다.

죄는 자신이 다 안고 가겠다는 혼잣말을 끝으로 호흡기를 뗀 뒤 불과 30분 뒤 아내는 저산소증으로 숨졌다.

살인죄로 불구속기소 된 이씨는 10일 법정에 섰고,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이씨에게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요양보호사로 일한 부부 "내가 아프더라도 연명치료는 하지 마"

이씨는 아내와 1985년 중국에서 백년가약을 맺었다.

치매를 앓는 아버지를 수발하느라 힘들었지만 이겨냈고, 슬하에 아들과 딸을 두고 단란한 가정을 꾸렸다.

한국에는 아내가 2016년 먼저 입국했다. 이씨는 아내를 뒤따라 2018년 한국에 들어왔고, 두 사람은 경북 김천시 한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했다.

주로 치매 환자부터 노인, 중증 환자 등을 24시간 돌봤다.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들었으나 숙식이 제공되는 요양보호사는 이씨 부부에게 최적의 직업이었고, 힘들 때마다 부부는 서로 의지하며 버텼다.

이씨 부부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중환자들이 연명치료를 받으며 고통스럽게 삶을 이어가는 모습과 가족 모두가 심리적·경제적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봤다.

이에 아내는 종종 남편에게 "다른 가족들에게 짐이 되기 싫으니 나중에 아프더라도 연명치료는 하지 말자"고 했다.

아내는 부부간 대화에 그치지 않고 자녀에게도 "나중에 내가 아프더라도 연명치료는 하지 말아라"고 일렀다.

말이 씨가 됐을까. 2019529일 오후 1시께 아내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빈 병실에서 땀과 눈물을 흘린 상태로 알 수 없는 이유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아내를 발견했다.

이씨는 곧장 아내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해 응급치료를 받게 했으나 병명이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스스로 호흡이 불가능해 벤틸레이터(인공호흡장치)가 있는 대구지역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병명이나 원인은 나오지 않았고, 의료진은 이씨 가족에게 회복이 어렵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당부했다.

이씨는 이렇다 할 아내의 병명이나 원인이 나오지 않자 같은 달 31일 아들이 사는 천안지역 한 병원으로 옮겼다.

그리고 나흘 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아내의 기도에 삽관된 인공호흡장치를 손으로 완전히 뽑아 제거해 저산소증으로 숨지게 했다.

병원은 이씨를 고발했고, 검찰은 호흡기를 제거하면 아내가 숨질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거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경제적 부담 컸다" 선처 호소했으나"생명 경시" 징역 5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씨는 아내의 소생 가능성이 없었던 점과 아내가 생전에 연명치료는 받지 않겠다고 밝힌 점, 하루에 2030만원에 달하는 병원비 등으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호소했다.

내국인처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도 없는데 월급보다 많은 병원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컸으며, 한국에 사는 아들이 얼마 전 딸을 얻어 집을 사기 위해 적지 않은 대출을 받는 등 넉넉지 않아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이씨 측은 아내가 죽음에 이른 데에는 '병원 측 과실'도 있다는 주장을 폈다.

사건 당일 오전 930분께 간호사가 보는 앞에서 호흡기를 뗀 뒤 의료진 제지로 중환자실에서 빠져나온 뒤로 의료진이 인공호흡장치를 다시 삽관하지 않는 등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아내가 30분 뒤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장치를 삽관하라'는 담당 의사와 '보호자가 재삽관을 거부한다'는 다른 의료진 간 의견 충돌로 피해자가 응급조치를 받지 못했으나, 이씨는 재삽관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변론했다.

이씨 측은 의료진 과실을 탓하기보단 양형 참작 사유로 고려해 달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연명치료 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했던 점과 합법적인 방법으로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점에 주목했다.

검찰은 병명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다른 병원에서 추가로 검사를 받아보지도 않고, 섣불리 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건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씨는 "요양보호사로 오래 일했기에 상태만 봐도 안다"고 반박했으나 검찰은 "전문 의료인도 아닌 피고인이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고 되받아쳤다.

검찰은 '뇌 손실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소견도 있는 데다 이씨 가족이 병원 측에 연명치료 중단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도 법적 절차를 기다리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봤다.

2년가량 루게릭병으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던 남편의 호흡기를 제거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판례를 들어 더 강한 형이 내려져야 한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배심원 9명은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양형은 배심원 5명이 징역 5년을 선택했고, 3명은 징역 4, 1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택했다.

재판부는 "인간 생명은 가장 존엄한 것으로서 가치를 헤아릴 수 없다""국민참여재판 도입 취지에 따라 배심원 의견을 존중해 징역 5년을 선고하며, 도주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