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특강"친일교과서 만든 이명박·박근혜 정부, 범죄 정권" 비난

 

10일 오후 대전서 특강하는 김원웅 광복회장.

 

김원웅 광복회장은 10"친일 미청산은 대한민국의 기저질환인 만큼 (청산을 막아온) 친일 비호세력 명단을 작성해 비석을 세우고 싶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대전 중구 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대전충남겨레하나·세상을 바꾸는 대전 민중의 힘 주최 특강에서 "친일청산 없이 국민 통합하자는 얘기는 일본 강점기에 천황폐하 모시자는 것과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121대 육군 참모총장 모두 독립군 토벌하던 인물'이라는 지난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 일부분을 다시 언급하기도 한 그는 호국영령에 대해 묵념을 하라고 하면 회의감이 든다고도 했다.

그 이유에 대해 김 회장은 "서울현충원 명당자리에는 일제 천황폐하를 칭송하고 야스쿠니 신사에 묻히는 게 꿈이라고 말한 이들이 있을 정도"라며 "(이런 상황에서) 애국심이 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친일 반민족 세력은 친북좌파 빨갱이라고 몰아간다""언젠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기록으로 남겨 명단으로 작성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친일·독재 미화 논란을 빚기도 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그들은) 범죄 정권'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친일 반민족 집단으로부터 친북좌파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며 "(저도) 빨갱이란 말로 비난하는 말을 들으면 자랑스럽고 하나도 움츠러들지 않게 된다"고 덧붙였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10일 시작

정근식 위원장 "진실 규명과 화해는 국민적인 합의"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 위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민원실에서 진실규명 신청을 받고 있다. 이날부터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기는 그동안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인권탄압 사건과 1기 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던 과거사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위원회(진실화해위)10일 형제복지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접수하며 출범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위원회 민원실에서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자모임 대표가 제출한 진상규명 신청서를 직접 접수했다. 정 위원장은 한 대표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내밀자 "작성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며 접수 담당자란에 도장을 찍었다.

한 대표는 정 위원장에게 "지금까지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선 단 한 번도 (국가가) 진상규명을 해준 적 없었다""위원회가 꼭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대한민국이란 걸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정 위원장은 "최선을 다해 진상규명하고 신청에 대한 응답을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수용시설처럼 운용된 형제복지원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복지원 자체 기록에 따르면 12년간 513명이 사망했고 주검 일부는 암매장됐으며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시신도 있다.

피해자 170명을 대리해 신청서를 제출한 한 대표는 취재진에 "진실화해위가 국가폭력에 정확한 목소리를 냈으면 한다""국가가 잘못했다면 국민한테 사과할 줄 아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피해자들은 국가의 사과를 받아내면 여한이 없다"고 말했다.

2기 진실화해위는 20062010년 조사 활동 후 해산한 1기 위원회에서 규명되지 않은 사건과 형제복지원이나 선감학원 등 새로 드러난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설립됐다.

일제강점기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 등이 2기 위원회의 진상규명 대상이다.

진실화해위 2기 출범 회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기 정근식 위원장이 10일 중구 남산스퀘어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출범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위원회는 과거 문제를 다루긴 하지만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창조하는 토대를 만드는 기구"라며 "미래 세대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상상을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토대가 되는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1기 때보다 직권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지도 피력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 인권 감수성이 높아진 만큼 새로운 각도에서 과거 문제를 검토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선 과감하게 조사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실종돼서 신청되지 않는 사건 등이 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활동기간 3년 동안 정권이 바뀌어 조사가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진실화해위는 여야 합의로 탄생했고 진실을 규명해 화해로 나아가자고 하는 건 국민의 합의"라면서 "그런 전망은 조금 섣부르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추천하는 위원 4명이 아직 공석이라 위원회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 대해 정 위원장은 "필요하다면 야당 지도부를 찾아뵙고 원활한 업무 개시를 위해 협조를 부탁드릴까 한다"고 했다.


자치경찰 시·도 관리 국수본은 평시 경찰청장 지휘 제외

시민사회 "권한 커졌는데 제대로 된 견제장치 없어" 비판

 

9일 경찰을 국가·자치·수사경찰로 나누는 내용을 담은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경찰 조직에 사상 유례없는 변화가 예상된다.

가장 큰 변화는 지휘·감독 체계다. 국가경찰은 원래대로 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지만, 자치경찰은 시·도별 독립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관리를 받게 된다.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법 개정 목적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지는 경찰 권력을 분산·통제하려는 것이지만, 제대로 된 견제 장치가 없다는 비판도 시민사회에서는 나온다.

일상 업무는 시·도별 자치경찰 몫"일상 치안 서비스는 차이 없어"

자치경찰은 관할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교통·학교폭력 업무·다중 운집 행사 안전관리 등을 담당하고,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정보·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를 맡는다. 수사경찰은 범죄 수사를 맡는다.

역할의 구분은 생겼지만 국가·자치·수사경찰은 기존처럼 같은 경찰관서에서 함께 근무한다. 업무 혼선을 줄이고, 조직·시설 신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국민이 경험하는 일상적인 치안 서비스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가령 긴급한 112 신고를 받으면 소속을 불문하고 가까이에 있는 경찰관이 출동해 초동조치를 하는 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치경찰의 방범·순찰·교통·여성·청소년 등과 관련한 치안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와 바로 연결이 된다""지역 여건에 맞게 주민 요구에 반응하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관이 아닌 법조계나 학계 출신 등의 민간인 7명으로 구성되며, ·도지사와 의회, 국가경찰위원회 등이 추천한다. 정책 입안권이나 인사 계획, 징계요구권, 감찰요구권, 감사권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국가수사본부 신설경찰청장 평상시 수사 구체적 지휘 못해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치안행정을 담당하는 일반 경찰과 분리돼 수사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국수본은 경찰청 산하 조직으로, 본부장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이 맡는다.

권력 분산의 취지에 따라 경찰청장은 국수본 수사에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할 수 없다. 다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대해서는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국수본은 원래 국가정보원이 담당하던 국내 대공 업무를 넘겨받았고, ·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게 됐다.

2년 단임 임기의 국가수사본부장은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도 개방된다. 특정 정당에 소속됐거나 선거로 취임하는 공직자는 후보에서 배제된다.

본부장이 정치적 중립 등 헌법·법률을 위반할 경우 국회의 탄핵 소추 대상이 된다.

한편 국가경찰에 속하는 정보경찰의 임무는 기존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에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수정됐다.

치안정보의 개념이 모호해 정보경찰이 월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된 경찰공무원법은 경찰공무원이 정치정보를 수집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이럴 경우 최대 형량이 일반 공무원과 같은 3년 이하의 징역이었다.

대공업무까지 맡는데 견제 장치는 빠져"경찰 권한 오히려 늘었다"

개정된 경찰법은 당장 내년부터 시행된다. 법 개정시 통과 후 시행까지 몇 달의 유예기간이 있는 것이 통례지만, 이번 경우는 시행까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치경찰을 도입할 시·도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고 경찰위원회를 꾸리는 인선 작업도 해야 해 시일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간에도 준비를 해왔고, 법안 특례규정에 따라 통과 시점부터 착수가 가능해 조정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 권한의 분산·견제나 민주적 통제 강화라는 경찰개혁의 원칙이 관철되지 않았다며 개정 법을 비판하고 있다.

경찰이 대공수사권까지 가져간 상황에서 그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 등이 주장한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견제 장치들은 법안에서 대부분 빠졌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등이 참여한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의 권한과 기능을 분산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거꾸로 권한만 늘린 것"이라며 "애초에 정부·여당에 권력기관인 경찰의 권한을 분산·통제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간 비판해온 정보경찰에 대해서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라는 개념도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라며 "이 정도 개정으로 정보경찰의 무분별한 정보 생산과 수집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검사비위 검사가 조사 모순이고 부당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4월 경찰 조사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청사로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사태의 핵심인사로 검사 술접대를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찰의 접대의혹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재조사 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전 회장은 9일 입장문을 통해 검사의 비위를 검사가 조사하는 것이 모순이고 부당하다고 생각한다이 사건을 공수처에서 철저하게 재조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김 전 회장에게 지난해 718일 술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 3명 중 1명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검찰은 술자리에 있었던 시간을 따져 검사 2명은 각각 962000, 검사 1명은 1145333원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계산해 논란이 일었다. 현직 검사 3명 중 2명을 불기소하기 위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 전 회장 쪽은 마지막 조사에서 심야 조사까지 자청해가며 성실히 응한 이유는 검사 3명이 각 50만원씩 이른바 보도를 통한 접대 사실을 밝힐 만한 증거를 찾았기 때문이었는데 이 부분이 전혀 감안되지 않았다매우 황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후배(검사)들에게도 1백만원이 넘는 접대를 했다고 보는 게 맞다검찰 수사 발표를 보면서,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평검사더라도 검사가 청와대 수석이나 국회의원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는다는 생각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 변호인은 특검은 요원해 보이고, 공수처가 곧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 전 회장이 검찰이 제 식구인 검사의 비위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이 아닌 언론에 제공하여 공수처 내지 특검과 같은 객관적인 곳에서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에 전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추미애, 술접대 검사 불기소에 제 식구 감싸기공수처 필요

김봉현 술접대검찰 수사 불기소 관련 페이스북에 올려 비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비상식적인 수사 결론으로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전날 검찰이 술자리 체류 시간을 계산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 3명 중 2명을 불기소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향응 접대 수수 의혹을 받은 검사들의 접대 금액을 참석자 수로 쪼개 100만원 미만으로 만들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민심은 이게 말이 되는가?’라는 상식적인 의구심을 가진다. 그러나 이 의문에 그 누구도 답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차별 없는 법치를 검찰 스스로 포기하고, 민주적 통제마저 거부한다면 과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누가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공수처가 그 해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검찰 스스로 국민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술접대 수사는 지난 10월 추 장관이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 폭로를 근거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가운데 진행됐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지난 8일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 전 회장에게 지난해 718일 술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 3명 중 1명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술자리에 있었던 시간을 따져 검사 2명은 각각 962000, 검사 1명은 1145333원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계산했는데,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청탁금지법이 규정한 접대 금액(100만원 초과) 아래로 접대 비용을 짜 맞췄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주빈 기자

 

검사 3명 ‘김봉현 술접대’ 확인…2명 불기소,1명만 김영란법 기소

"2명은 접대비용 계산 100만원 안돼" 궁색한 검찰 짜맞추기 비판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현직 검사 술접대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현직 검사 한명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8일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검사 등이 극구 부인해왔지만 검찰은 술접대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검찰이) 정관계 로비 진술을 유도하고 회유했다는 김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해선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이날 김 전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 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사 씨에게 술접대를 한 김 전 회장과, 술자리를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 출신 변호사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수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 폭로를 근거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이뤄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현직 검사 3명에게 지난해 718일 총 536만원에 이르는 술자리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사 씨는 100만원을 초과한 술과 향응 등의 접대를 받았고, 김 전 회장과 변호사 씨는 접대 술자리를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를 포함한 통화 내역, 택시 이용 내역, 검찰메신저 사용 내역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검사 씨가 술자리 이후 올해 2월 라임 수사팀에 합류한 것에 대해선 직무관련성,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검사 씨가 6개월 후에 구성된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김 전 회장이 검사들에게 막연한 기대감을 넘어 구체적인 기대감을 갖고 접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은 지난 9월 검사 씨와 검사실에서 독대했고 그가 변호사 씨에게 잘 이야기해놓을 테니 걱정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검찰은 통상적인 면담이다. 해당 발언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씨와 함께 술자리 향응을 제공받은 현직 검사 2명은 청탁금지법이 규정한 접대 금액(100만원 초과)에 미달해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술자리는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이어졌고 현직 검사 2명은 당일 밤 11시 전에 귀가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는 약 2시간 이상의 접대 비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고 이들이 받은 접대 비용을 각각 100만원 미만으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기소되지 않은 검사 2명에 대해서는 감찰 뒤 징계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폭로한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변호사 씨가 강기정 정무수석 등 여권 정치인을 잡아주면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고, 협조하지 않으면 20~30년 구형받게 하겠다고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주장들에 대해 김 전 회장이 검찰의 회유·협박은 변호사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고, 검찰 수사팀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의 발표에 변호사 씨는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수사 결과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주빈 기자

 

검찰은 왜 3명 중 1명만 기소? 2시간이 가른 김봉현 술접대

검찰 “2명은 술자리 일찍 떠나 100만원 이하” “짜맞추기 궁색

              

‘2시간김봉현 술접대검사들의 기소와 불기소를 갈랐다.

8일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현직 검사 술접대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현직 검사 1명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검사 씨는 100만원을 초과한 술과 향응 등의 접대를 받았고,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변호사 씨는 접대 술자리를 공모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술자리에 참석한 현직 검사 2명은 기소되지 않았다. 2시간 전에 술자리를 뜬 이들이 받은 향응은 청탁금지법이 규정한 접대 금액(100만원 초과)에 미달한다고 검찰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 제81항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이 이러한 판단을 한 근거는 무엇일까.

검찰 수사는 김 전 회장이 지난 1016일 옥중 입장문을 통해 변호사 씨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다고 폭로하며 시작됐다. 김 전 회장은 “(검찰이) 정관계 로비 진술을 유도하고 회유했다고도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 주장에 대해선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사 씨가 술자리 이후 올해 2월 라임 수사팀에 합류한 것에 대해서도 직무관련성,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대신 검찰은 해당 검사 등이 극구 부인해왔지만 술접대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여부를 결정했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이날 김 전 회장이 변호사 씨와 함께 현직 검사 3명에게 지난해 718일 총 536만원에 이르는 술자리 향응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술자리는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이어졌지만 검사 2명은 밤 11시 이전에 유흥주점을 떠난 사실이 택시 이용 기록 등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검찰은 청탁금지법을 적용하며, 검사 2명이 떠난 이후 술자리에 들어온 밴드와 유흥접객원 비용을 55만원으로 계산해 약 2시간 이상의 접대 비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고 이들이 받은 접대 비용을 각각 100만원 미만으로 판단했다.

정리하면, 술자리 총비용 536만원 중 먼저 자리를 떠난 검사 2명에게는 그때까지 사용된 금액인 481만원을 5명으로 나눈 962000원이 산정됐고 검사 , 변호사 , 김 전 회장 등 3명에게는 이 금액에 183333(55만원을 3인으로 나눈 금액)을 더해 각각 1145333원이 산정됐다. 4만원이 안 되는 비용으로 검사 2명은 기소를 피한 것이다. 검찰이 검사 2명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접대 비용을 짜 맞췄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러한 시선을 의식한 듯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2017)’에 담긴 사례를 들었다. 권익위는 2001년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당사자가 함께 향응을 한 경우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 그 비용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 공직자등이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접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자의 접대에 요한 비용을 공직자 등의 접대에 요한 비용에 합산한다고 규정했는데 이에 따라 법 위반 여부를 따졌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내부적으로 거친) 부장회의 및 시민위원회 회의 참여 위원의 만장일치로 검사 2명에 대해서는 향응 수수금액이 100만원을 넘는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의견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외부 인사로 꾸려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현직 검사 3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견을 물은 바 있다.

다만 검사 2명은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청탁금지법 제82항은 100만원 이하라도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공직자가 금품 등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일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상당 이하의 음식물은 금지하지 않는다. 검찰은 “(검사 2명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과태료 사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검찰이 기소되지 않은 검사 2명의 비위행위를 확인했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향후 징계 등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주빈 기자

 

[사설] ‘검사 3명 술접대확인하고도 1명만 기소한 검찰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한 검사 술접대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8일 현직 검사 1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사들에게 접대를 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자리를 주선한 검사 출신 변호사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나머지 검사 2명은 기소에서 뺐다. 검찰 발표대로라면 기존의 의혹이 크게 과장됐다는 얘긴데, 여러모로 수긍하기가 어렵다.

세 검사에 대한 처분 내용을 가른 것은 각자가 접대받은 술값이 100만원을 넘느냐의 여부였다. 먼저 자리를 뜬 2명에 대해 접객원 봉사료와 밴드 비용 부분을 빼주는 고차 방정식까지 동원했다고 한다. 1인당 접대 금액이 100만원을 넘어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김영란법의 규정을 따랐다고 하지만, 봉사료가 기소와 불기소를 가른 건 실소를 부른다. 국민들의 상식에 비춰보면 대단히 부조리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검찰은 술접대의 성격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해 뇌물죄도 적용하지 않았다. 접대 시점(지난해 7)이 수사팀 구성 시점(올해 2월 초)보다 앞섰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한명은 나중에 수사팀에 합류했고, 스스로 수사를 회피하지도 않았다. 접대 시점도 라임자산운용의 돌려막기 의혹이 제기되던 때였다. 설령 그런 사실을 몰랐다 해도, 사금융업계 대표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는 것 자체가 검사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 사회의 관행이라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다.

검찰의 늑장 수사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김 전 회장이 검사 술접대 사실을 주장하는 옥중 입장문을 낸 시점은 지난 1016일이었다. 김 전 회장은 이미 검찰에서 이런 진술을 했는데도 관련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옥중 입장문이 나온 뒤 법무부가 감찰을 거쳐 수사를 의뢰하자 그제야 마지못해 수사에 들어갔다.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행태가 이번에도 되풀이된 것이다.

검찰의 이번 사건 처리는 검사 비위 문제를 이대로 검찰에 맡겨둬도 될지 더욱 깊은 의문을 품게 했다.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보여준 셈이다. 한사코 공수처 출범을 막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실력행사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도 이런 현실을 계속 외면하면 국민의 냉정한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