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사지휘 결단’ 입장문, 검찰청 강령 조목조목 거론
‘총장배제 부당’ ‘재지휘 요청’ 일축 “가족·측근 수사 지휘 피해야”
법무부가 7일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대검이 공개한 전국 검사장 간담회의 결과인 ‘재지휘 요청’을 일축하면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로부터 5일이 지나도록 이행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는 윤 총장에게 결단을 내리도록 압박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거론하며 “검찰총장이라도 본인·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부당하다’는 검사장 간담회 발언 요지를 반박한 것이다.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5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규정에서는 “학연·지연·종교·직연 또는 채용 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윤 총장이 2016년 12월 박영수 특검팀 수사팀장으로 기용되고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에 지명되었을 때, 한동훈 검사장은 각각 수사검사, 3차장, 반부패부장으로 내리 3년간 윤 총장을 보좌하며 최측근이 됐다. 따라서 한 검사장이 강요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검·언 유착 수사에서는 윤 총장의 지휘를 배제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스스로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과 직연 등 지속적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기에 대검 부장회의에 관련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을 일임했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총장이 그 결정을 뒤집고 대검 부장회의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됐다”고 짚었다. 법무부는 이어 “검찰청법 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총장에 대한 사건 지휘뿐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의 이날 입장문은 전날 대검이 3일 전 열린 검사장 간담회 발언 요지를 공개한 뒤에 나온 것이어서 이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총장이 지검장한테 ‘지검장의 측근 수사이니 지검장은 빠지라’고 했는데 지검장이 관할 지청장과 부장을 모아 회의한 내용을 공개한 것과 뭐가 다르냐”며 검사장 간담회 발언 공개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의 수사지휘에 총장이 입장을 내야 하는데 변죽만 울리고 있어 수사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답을 달라는 메시지”라며 “법무부의 분위기는 단호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이날도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이 “여러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숙고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 김태규 임재우 기자 >
‘검-언유착’ 수사팀 책임자 “다수 중요 증거 확보…지켜봐달라”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부장검사가 “다수의 중요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했다”며 검찰 구성원들에게 “수사를 끝까지 지켜봐 달라”고 호소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불공정 수사지휘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뒤 검찰 내부에서 ‘서울중앙지검도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는 공격이 이어지자 수사팀의 책임자가 직접 방어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정진웅 부장검사는 7일 저녁 6시께 검찰 내부망에 올린 ‘채널A-MBC 보도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해 드리는 글’을 통해 최근 수사를 둘러싼 검찰 안팎의 논란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에 앞서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은 이날 정오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불공정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는 글을 올리며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 부장검사는 “수사팀은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 이후 시민단체의 고발 및 총장님의 수사 지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그동안 중요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대검 주무부서인 형사부에 수사 상황 일일 보고 등 사전·사후 보고를 하고, 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이 대검 형사부에 수사 진행 상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등 수사지휘를 따르지 않았다는 검찰 일각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정 부장검사는 또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중요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수사팀이 채널A 기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한동훈 검사장과 주고받은 대화 녹취록을 왜곡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대검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다수의 물증을 확보했다’며 강제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정 부장검사는 문화방송과 제보자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MBC에 대한 피고발 사건도 수사 절차에 따라 MBC로부터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제보자를 조사하는 등 치우침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저희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정 부장검사는 “이 사건을 바라보시는 검찰 구성원들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올리게 됐다. 수사팀의 수사를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신뢰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글을 마쳤다. < 임재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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