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정원장·진영 행안부장관과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 3' 시행을 맞아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3대 권력기관의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브리핑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설치하는 내용 등의 경찰법 개정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된 데 따라 마련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먼저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속에서는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며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의 검찰'을 강조한 추 장관의 발언은 이날 새벽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윤 총장은 지난달 초 신임 부장검사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여권에선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추 장관은 법무부가 그동안 이뤄낸 검찰개혁의 성과들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 그리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변화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무부는 수사권개혁 법령과 하위 법령 개정에 매진해 검찰개혁의 구체적 성과를 입법화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검찰이 직접 수사가 아닌 기소와 재판, 인권보호에서 중심 역할을 하도록 검찰조직을 형사·공판 중심으로 개편하고,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 등을 통해 인권 친화적 수사방식을 제도화했다"고 덧붙였다.

미래 검찰의 모습에 대해선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위해 범죄자를 소추하는 공소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수사권이 남용되거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보호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 간 상호 협력함으로써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해지고, 형사사법시스템이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작동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미완으로 남았던 국정원 개혁이 비로소 완성됐다"고 선언하며 특히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5.18, 세월호, 댓글 사건, 민간인 사찰 같은 국정원 관련 의혹이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진상 규명에도 끝까지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해 박 원장은 "대공수사권도 정보 수집과 수사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해 인권 침해 소지를 없앴다""국가안보 수사에 공백이 없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전담 조직 신설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의 사명에 대해 "AI(인공지능), 인공위성 등 과학정보 역량을 강화하고, 방첩 및 산업기술 유출을 막아 국익을 수호하겠다"면서 "세계 제1의 북한·해외 정보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수본 신설을 골자로 하는 개정 경찰법에 대해 "'분권과 민주적 통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반영하고자 했던 오랜 개혁 의지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내년 전국 시·도에 전면 도입되는 자치경찰제에 대해선 "후속 법제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각 시·도와 시도경찰청별로 '자치경찰준비단'을 즉시 출범시켜 시행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 업무를 전담하는 국수본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하고 사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권한남용·인권침해 방지책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추미애 법무장관 및 박지원 국정원장, 진영 행안부 장관 발언 전문이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추미애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법무부 장관입니다.

202111일 우리는 형사사법 패러다임의 역사적인 대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찰을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에 따라 개혁하여 국민의 그리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변화시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간 법무부는 수사권 개혁 법령 개정과 이를 구체화한 하위법령 개정에 매진하여 검찰 개혁의 구체적인 성과를 입법화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이 직접수사가 아닌 기소와 재판 그리고 인권보호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검찰조직을 형사·공판 중심으로 개편하고,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 등을 통해 인권 친화적인 수사방식을 제도화하였습니다.

검찰 개혁 과정에서 아낌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속에서 검찰이 나아갈 방향은 분명합니다.

검찰은 앞으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위해 범죄자를 소추하는 공소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수사권이 남용되거나 인권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보호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검경 간 상호 협력함으로써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형사사법 시스템이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검찰과 함께 수사권 개혁과 검찰 본연의 역할 찾기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저는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검찰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고,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

박지원 국정원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촛불혁명을 받들어 탄생한 문재인정부의 국정원 개혁이 법과 제도로 완성되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미완으로 남았던 국정원 개혁이 비로소 완성된 것입니다. 개정된 법안은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처음으로 국정원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국내 정치의 개입의 빌미가 되었던 국내 보안정보는 없앴고 정치 개입 우려 조직은 해체되었고, 원천적으로 설치할 수도 없습니다.

대공수사권도 정보 수집과 수사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해서 인권침해 소지를 없앴고, 경찰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금보다 더 큰 성과와 효용성을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직무수행 기준인 정보활동 기반지침 마련, 중대한 국가안보사안 국회 보고 등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입니다. 실천과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이 신뢰하시는 그날까지 개혁, 또 개혁해서 세계 제1의 북한·해외정보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국정원은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가겠습니다.

첫째,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5.18, 세월호, 댓글 사건, 민간인 사찰과 같은 국정원 관련 의혹이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진상규명에도 끝까지 협력하겠습니다.

둘째, AI·인공위성 등 과학정보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방첩 및 산업기술 유출을 막아 국익을 수호하겠습니다. 해킹, 사이버테러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 국민, 국가, 기업을 보호하겠습니다.

셋째,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로 피해를 입은 여러분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 협력하고, 관련 소송도 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장장이는 쇠가 달궈졌을 때 내려칩니다. 국민께서 주신 소중한 개혁의 시간을 절대로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시행령을 신속하게 마련하겠습니다. 국가안보 수사에 공백이 없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전담조직 신설도 검토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국정원 전 직원은 국민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국정원을 만드는 데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국정원은 오직 국민만 섬기며 미래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혁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마침내 경찰 개혁의 법제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분권과 민주적 통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반영하고자 했던 오랜 개혁의지의 결실로서, ‘오로지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법에 따라 내년부터 자치경찰제가 전국 시도에 전면 도입됩니다.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의 치안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국민 여러분들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치안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입법 취지에 따라 후속법제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각 시도와 시도 경찰청별로 자치경찰준비단을 즉시 출범시켜 시행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시행 초기에 혼선이나 불편이 없도록 전면시행에 앞서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으로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경찰수사의 책임성·공정성·전문성을 한 차원 높일 국가수사본부 출범을 서두르겠습니다.

내년 11일에 시행되는 수사권 조정이 담긴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춰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수사 시스템 개편을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개방직 본부장을 중심으로 수사지휘·감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인사·감찰제도 개선 등 수사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도 마련됩니다.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와 함께 사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권한 남용, 인권침해 방지책들도 정착시켜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우려하시지 않도록 정보경찰 개혁과 대공수사권 이관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안전과 사회 안녕의 유지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정보경찰의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안보에 한 치의 허점이 없도록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을 향상시키고, 국가안보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경찰개혁 법안 통과로 중앙에 집중되었던 경찰의 권한이 분산되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는 인권 지킴이, 우리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는 든든한 보호자, 국민에게 헌신하고 사랑받는 경찰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명수사 의혹' 수사중 숨진 수사관 언급"그의 영정에 성과 바친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곡절이라는 말로 담아낼 수 없는 많은 분의 고통과 희생이 뒤따랐다"고 언급했다.

이 비서관은 13일 자신의 SNS"비서는 입이 없다고 배웠지만 권력기관 개혁 주무비서관으로서 소회를 몇 자 적는다"며 이 같은 내용의 글을 남겼다.

이 비서관은 이번 입법에 대해 "길게는 검찰개혁·공수처 설치 등이 논의된 지 30여 년이 흐르고서야 이뤄낸 성취"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민정수석과 그 가족분들이 겪은 멸문지화 수준의 고통을 특별히 기록해 둔다"고 했다.

이어 "저도 피의자 신분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비서관은 또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출석을 앞두고 돌연 숨진 검찰 수사관을 언급하며 "무엇보다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의 비극적 죽음"이라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지난 1일 고인을 모신 곳을 다녀오며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까지 열흘 동안 그가 어떤 상황에 내몰렸을지 가늠해봤다""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분노를 느꼈다"고 떠올렸다.

이 비서관은 "이 정부가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다는 점은 분명한 진실"이라며 "고인을 추모하며 그의 영정 앞에 성과들을 바친다"고 적었다.

이 비서관은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해야 한다""이번에 이뤄낸 진보가 또 다른 진보의 터전이 되도록 비서로서 최선을 다해 대통령을 보좌하겠다"고 밝혔다.


전단 살포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민주, 강행 법안 모두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재석 187명 중 찬성 187표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174석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성향 군소정당, 정의당이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포함해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입법을 강행한 쟁점 법안들이 모두 본회의 문턱을 통과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반대해왔다.

전날 오후 850분께 이 법안을 두고 시작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민주당이 주도한 강제 종료 표결로 하루 만에 끝났다.

총투표수 188표 가운데 찬성 187, 기권 1표로,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는 의결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3·180)를 충족했다. 전날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당론으로 불참했던 정의당은 이날 투표에는 참여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정원법에 이어 이날 대북전단금지법까지 두 차례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기록을 세우게 됐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필리버스터가 표결로 종결된 것은 이번 임시국회가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국정원법, 대북전단금지법까지 89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를 이어갔으나 거대 여당과 범여권 성향 군소정당 의원들의 합세에 가로막혔다.

민주당은 앞서 야당의 반론권을 존중하겠다며 필리버스터 보장 입장을 밝혔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내세워 강제 마무리 절차를 밟았다.

필리버스터로 정점을 찍었던 여야 충돌은 일단 마무리됐지만 공수처장 임명, 코로나 대응, 부동산 현안을 놓고 대치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15일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되면 이번 주중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를 다시 밟게 된다. 야당의 거부권은 사라졌지만, 후보 선정과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연말 정국을 달굴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대응에서도 정치공세 중단과 국회 차원의 협력을 촉구하는 민주당과 치료제·백신 늑장 대응을 맹비판하는 국민의힘 간 신경전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활동기한 16개월 연장 사참위법 통과 따라

그동안은 자료 199건 제공, 49건 열람이 전부

 

지난 7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앞에서 열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연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보유한 64만여 건 분량의 세월호 관련 자료 목록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최근까지 국정원은 사참위에 자료 199건을 제공하고, 49건을 열람하도록 지원한 게 전부다.

국정원은 14일 보도자료 내고 최근 국회에서 사참위 활동 기한을 16개월 연장하는 사회적 참사 진실규명법 개정안(사참위법)이 통과됨에 따라 미진한 진상 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위해 국정원이 보유한 관련 자료 목록을 조사위에 열람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번 주 중 사참위 쪽과 구체적인 열람 일정과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정원은 사참위가 자료 목록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특정 자료에 대한 직접적인 열람을 요청하면, 안보를 비롯한 비공개 사유로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차를 거쳐 자료 열람을 허용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3일 사참위는 서울 중구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에 세월호를 열쇳말로 한 문건이 40만건가량 있지만 국정원이 전체 (문건)목록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참위는 지난달 18일 국정원 실지조사에서 국정원이 2014416일 세월호참사 전후 문건을 대상으로 세월호를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40만건을 찾아냈으나 보안성 검토를 내세우며 사참위에 목록 제공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정원은 오늘(3) 세월호 진상 규명과 관련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199건을 제공했으며 49건을 열람토록 지원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원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