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훈 총리 금강산관광지구 개발사업 현지 점검

김정은  철거, 자체 개발현지지도 12개월 만

시설물 철거 난제금강산 다시 남북관계 화두

 

북한 김덕훈 내각총리가 금강산관광지구의 개발사업을 현지에서 료해’(점검)했다고 <노동신문>201면으로 보도했다. <노동신문> 누리집 갈무리, 연합뉴스

          

김덕훈 북한 내각 총리가 금강산지구의 개발사업을 현지에서 료해(점검)했다당의 구상을 금강산관광지구총개발계획에 정확히 반영하고 집행하는 데서 나서는 실무적 문제들을 토의했다<노동신문>201면 기사로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0월 금강산관광지구를 찾아 기존 관광 시설물 철거를 지시하고 새로운 종합적 국제관광문화지구 구상을 제시한 지 12개월 만에 고위 인사의 현지 점검이다. 코로나19 확산 탓에 1년 넘게 미뤄지던 북쪽의 금강산관광지구 자체 개발계획에 다시 시동이 걸리는 분위기다. ‘금강산이 내년 남북관계의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덕훈 총리는 고성항해안관광지구, 해금강해안공원지구, 체육문화지구 등을 돌아보며, “금강산지구를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국제관광문화지구로 훌륭히 꾸리기 위한 개발사업을 년차별, 단계별 계획에 따라 밀고 나가,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명산,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문화휴양지로 되게 할 데 대해 강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어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총개발계획이 작성된 데 맞게 개발사업의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세계적 수준의 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의 설계와 시공에서 주체적 건축사상과 건설 정책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대책들이 토의됐다<노동신문>은 전했다.

김 총리의 금강산지구 방문은 내년 1월 조선노동당 8차 대회를 앞두고 지난해 10월 김정은 위원장의 금강산관광지구 관련 특별지시진행 상황을 현지에서 점검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북쪽이 자체 금강산지구 개발사업을 본격화하면 기존 시설물 철거를 둘러싼 재산권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남과 북이 합의 지점을 찾기 어려운 난제라 남북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전직 고위관계자는 김 총리의 금강산지구 현지 점검 보도는 일단은 좋은 소식으로 읽긴 어려울 듯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고위관계자는 북쪽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기 전에 뭘 어쩌겠다는 것은 아닐 터라 철거 문제가 당장 남북 사이 현안으로 떠오르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간을 두고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총리의 금강산관광지구 현지료해(점검)’를 전한 <노동신문> 보도문엔, 김정은 위원장이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시설들이라 언급한 기존 시설물과 관련한 철거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은 사실은 유의할 대목이다. 전직 고위 관계자는 “<노동신문>철거라는 직접적 표현이 등장하지 않은 사실은 시사적이라고 짚었다. 이 고위관계자는 북쪽은 자체 개발을 강조하면서도 남북관계에 추가 부담을 주는 언행은 자제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려 한 듯한데, 문제는 우리의 운신 폭이 매우 좁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금강산관광 지구를 찾아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협의해 싹 들어내도록 하고 금강산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우리 식으로 새로 건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노동신문>이 지난해 10231면 머리 기사로 보도한 바 있다. 그뒤 북쪽은 시설 완전 철거를 남쪽에 요구하다 코로나19에 따른 국경 폐쇄 조처와 함께 올해 초(130) ‘시설 철거 당분간 연기를 남쪽에 통보해왔다. 이제훈 기자

사참위 세월호 항적, 공문 근거 기자회견... 허위발표 의혹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제공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4시 정부 상황실에 떠 있던 세월호 항적과 이후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세월호 항적이 다르다는 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사참위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요청을 검토중이다.

사참위는 이날 1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산부의 당시 발표와 보고가 사실이 아니었다. 참사 당일 해수부는 오후 4시 이전 해수부 상황실에서 표출된 세월호 AIS(선박자동식별장치) 항적과 전혀 다른 항적을 세월호 항적으로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선박에 장착되는 선박자동식별장치는 위치·속력·방향 등 운항 정보를 다른 선박이나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보내는 항해장비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 당시 해수부는 사고 당일 새벽 337분부터 오전 930분까지 약 6시간 동안 정부통합전산센터 저장장치에 이상이 생겼다고 밝히고, 추후 데이터를 복원해 세월호 항적을 발표했다.

사참위는 6시간 동안 정부통합전산센터 저장장치에 이상이 없었다며 2014423일 정부통합전산센터가 해수부에 보낸 공문을 근거로 해수부의 발표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문에는 ‘201441603:30~08:30 선박위치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서버, 데이터베이스(DB), 네트워크 장애는 없었습니다. 모든 선박의 위치정보 저장이 지연된 바도 없었습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사참위는 “(뉴스 화면 등을 확인한 결과) 참사 당일 해수부 상황실에 보인 세월호 선박자동식별장치의 항적과 이후 해수부의 발표한 항적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사참위는 해수부가 발표한 세월호 항적이 명백한 허위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 특검법에 따라 앞으로 출범할 특검에 수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윤주 기자

 

세월호 특조위 방해조윤선 · 이병기 등 항소심 무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만 유죄, 지시한 상관들 면죄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왼쪽)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재판장 구회근)17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안 전 수석과의 공모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조 전 수석 등은 특조위 설립 준비를 방해하고 내부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게 하거나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방안을 문건으로 만들어 실행하는 등 청와대비서실 또는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청와대비서실 또는 해수부 공무원들은 조 전 수석 등과의 관계에서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담당자에 불과하다직무집행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으며 실무담당자에게 그런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실무담당자들의 행위는 자신의 집무집행일 뿐, 법률상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김 전 장관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일괄적으로 복귀를 명령해 이석태 당시 설립준비단장의 설립 준비를 방해했다는 혐의(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도 권리행사에 방해를 받은 사람은 복귀명령을 받은 해수부 공무원들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전 차관에 대해선 청와대비서실 해양수산비서관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들에게 내부 동향을 파악해 올리게 하거나 일일 상황보고 등 문서를 작성해 보고하게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선고 뒤 이 전 실장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조윤영 기자



화성 8차 사건 범인 지목20년 옥살이

경찰 가혹행위와 국과수 조작 등 드러나

재판부 사법부 구성원 일원으로서 사과

 

17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재심 청구인 윤성여씨(가운데 꽃다발 든 이)가 법원 청사를 나와 지인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53)씨가 32년 만에 공식적으로 누명을 벗었다.

수원지법 형사12(재판장 박정제)17일 수원법원종합청사 501호 법정에서 재심 청구인인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 진술은 불법체포·감금 상태에서 가혹행위로 얻어진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반면, (내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춘재의 진술은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 현장의 음모와 피고인의 음모가 동일인의 것이라는 취지로 국과수 감정인이 작성한 방사성 동위원소 감정서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내용에 오류와 모순점이 있어 신뢰할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어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행위로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 오랜 기간 옥고를 거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고인에게 사법부 구성원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은 무죄라는 주문이 낭독되자 윤씨는 재심을 도운 박준영 변호사,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이주희 변호사 그리고 여러 방청객과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이 사건을 재수사하고 재심 재판을 이끈 검사들도 피고인석으로 다가가 검찰을 대표해 윤씨에게 인사하고, 악수했다.

이 사건은 19889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아무개(당시 13)양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채로 발견되며 시작됐다. 이듬해 범인으로 지목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하면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결국 윤씨는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돼서야 자유의 몸이 됐다.

경찰은 지난해 당시 피해자 유품에서 발견된 디엔에이(DNA)를 재분석한 결과, 다른 범죄 혐의로 수감돼 있던 이춘재(57)가 진범임을 밝혀냈다. 이춘재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했고, 윤씨는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올해 1월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달 2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재심 9차 공판에 출석한 윤성여씨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월부터 13차례 열린 재심 공판에서는 당시 수사기관 관계자와 과학수사 분야 전문가 등 21명의 증인이 출석했고, 이 과정에서 당시 경찰의 불법체포 및 감금, 폭행·가혹행위가 확인됐다. 윤씨의 유죄 증거로 쓰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가 조작된 사실도 밝혀졌으며, 이 사건을 자백한 이춘재는 법정에 나와 자신이 진범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무죄 판결을 받은 윤씨는 이날 취재진에게 앞으로 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앞으로는 공정한 재판만 이뤄지는 게 바람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김기성 기자

법을 자신들 이해관계에 따라 적용해 온

 검찰에게 검찰 개혁 요구하는 것은 환상

 공수처 조속한 설치와 윤석열 사퇴 촉구

 

작가 654명이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권여선, 김용택, 박민규, 안도현, 임헌영, 장석남, 정찬, 함민복 등 작가 654명은 17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성명을 발표하고 공수처 조속 설치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시민검찰제 추진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그동안 검찰은 국가기구를 통틀어서 가장 정치적인집단 중의 하나로, 지배 권력에 기생하며 살아왔다. 기소독점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법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적용해온 검찰은 검찰의 독립이나 중립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검찰은 반성과 성찰이 먼저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진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작가들은 또 검찰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고 검찰 개혁의 주체는 정권이 아닌 국민이어야 한다검찰 개혁, 아니 사법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민위원회 설치를 사법감시기구로서 제도화하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도 시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등 시민검찰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검찰의 부패와 인권탄압을 감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작가들은 성명에서 현대 민주국가에서 모든 권력기관에 대해 시민의 참여와 감시를 요청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라며 검찰 개혁, 검찰 권력 해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작가들의 성명에는 구중서, 염무웅, 이경자, 이상국, 이시영, 정희성, 현기영 등 전현직 한국작가회의 이사장을 비롯해 김명인, 김응교, 김주대, 류보선, 서영채, 신철규, 이재무, 이정록, 정우영, 정일근, 조용미, 하성란, 한승원, 함순례 등의 문인이 참여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과 참여 작가 명단.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성명>

촛불의 함성은 살아있다.

2016년에 타오른 수천만 개의 촛불은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해결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범국민적인 사회개혁 투쟁이었다. 촛불 시민들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기득권 세력들의 편법과 기만’, ‘독점과 부조리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보고 이들을 국민 전체의 힘으로 척결하고자 했다. 정치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 노동개혁 등 수많은 요구들이 터져 나왔다. 촛불이 일으켜 세운 사회적 의제들은 시민정부를 바라는 열망으로까지 이어졌다. 그 뜨거운 촛불의 함성은 우리 국민들에게 여전히 살아있다.

우리에겐 촛불혁명의 과업이 남아있다.

촛불정부가 수립되지 않았다면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단죄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국정농단 관련자들도 하나둘씩 교도소로 향했다. 특히 놀라운 건 대한민국 사법부의 부끄러운 민낯이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사법농단은 실로 경악스러웠다. 건국 이래 최초로 대법원장을 지낸 법조인이 구속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촛불로 만들어낸 정부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었으며 위대한 우리 국민들의 승리였다. 그러나 정작 우리에겐 촛불혁명을 완수해야할 과업이 남아있다. 정권교체가 혁명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검찰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기구인 검찰은 정의와 공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만과 부패’, ‘권력과 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지 오래였다. 개혁과제 중에서도 특히 적폐청산 대상 1호는 검찰이 될 수밖에 없었다. 검찰 개혁이야말로 민주주의 확립의 시발점이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은 출발점에 서기도 전에 반민주 세력들의 극렬한 저항에 가로막혔다. 현대 민주국가에서 모든 권력기관에 대해 시민의 참여와 감시를 요청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다. 국민들이 권력통제를 하는 것이 곧 국민주권주의이다. 지금의 검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억압기관이다. 우리는 현재와 같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의 해체를 촉구한다. 검찰 개혁, 검찰 권력 해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검찰은 검찰의 독립을 말할 자격이 없다.

2019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검찰의 권력 집중을 막고 검찰 개혁을 이루려면 사안별로 분산된 여러 개의 기구가 서로 견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공수처도 그런 차원에서 공직비리를 여러 군데서 수사하면 서로 견제할 수 있고 더 많은 수사도 할 수 있어서 부패가 더욱 단속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말을 보면 정부의 검찰 개혁에 반대하지 않고 따르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않았다. 어쨌든 그는 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아니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중징계 결정이다. 그동안 검찰은 국가기구를 통틀어서 가장 정치적인집단 중의 하나로, 지배 권력에 기생하며 살아왔다. 기소독점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법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적용해온 검찰은 검찰의 독립이나 중립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검찰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환상이다. 검찰은 반성과 성찰이 먼저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진 사퇴해야 마땅하다.

검찰 개혁의 주체는 정권이 아닌 국민이다.

검찰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어떤 국가적 과제보다도 우선한다. 친위사정기관이라는 우려로 공수처 설치가 지연되어서도 안 된다. 누가 뭐래도 검찰 개혁의 주체는 정권이 아닌 국민이어야 한다. 공수처는 국민들이 견인해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는 말 그대로 또 다른 괴물이 된다. 이제부터 검찰 개혁은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고 시민사회가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검찰 개혁, 아니 사법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민위원회 설치를 사법감시기구로서 제도화하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도 시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 시민검찰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검찰의 부패와 인권탄압을 감시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담아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공수처를 조속히 설치하라.

하나, 검찰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다. 윤석열은 자진 사퇴하라.

하나, 검찰 권력 해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시민검찰제를 추진하라.

20201217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강경아, 강경희, 강기원, 강덕환, 강동우, 강란숙, 강무홍, 강민숙, 강병철, 강성남, 강성일, 강수완, 강영길, 강영주, 강영환, 강진, 강진우, 강현숙, 강형철, 고광률, 고광식, 고광헌, 고규태, 고명섭, 고명철, 고성만, 고영민, 고영서, 고영직, 고운기, 고은규, 고정국, 고증식, 고창근, 공광규, 구모룡, 구자명, 구중서, 권대웅, 권덕하, 권미강, 권상진, 권서각, 권선희, 권소희, 권순긍, 권여선, 권영임, 권오삼, 권이근, 권태주, 권혁소, 권화빈, 금희, 김건영, 김경윤, 김경진, 김경훈, 김경희, 김광렬, 김광원, 김규성, 김규중, 김근, 김나무, 김나영, 김남권, 김남영, 김남일, 김다연, 김덕우, 김동승, 김동윤, 김들레, 김륭, 김림, 김명, 김명남, 김명신, 김명인, 김명지, 김명철, 김미령, 김미승, 김미혜, 김미희, 김민, 김민주, 김민호, 김민효, 김민휴, 김바다, 김백형, 김병용, 김병호, 김사이, 김상균, 김상출, 김서정, 김석교, 김석영, 김선영, 김선태, 김성규, 김성숙, 김성장, 김성진, 김세홍, 김수려, 김수열, 김수호, 김수화, 김숙경, 김승립, 김승환, 김시언, 김신숙, 김여옥, 김연, 김연미, 김열, 김영, 김영란, 김영미, 김영범(), 김영범(평론), 김영산, 김영삼, 김영서, 김영애, 김영언, 김영진, 김영춘, 김영탁, 김영호, 김올, 김완, 김완준, 김용매, 김용택, 김유철, 김윤환, 김은경, 김은령, 김은숙, 김은옥, 김응교, 김이은, 김이정, 김이하, 김인숙, 김인호, 김일광, 김일하, 김재근, 김재호, 김저운, 김정애, 김정연, 김정주, 김정희, 김종경, 김종숙, 김종필, 김종호, 김주대, 김주욱, 김중태, 김지란, 김지선, 김지섭, 김지혜, 김진문, 김진숙, 김진희, 김창균, 김채운, 김철순, 김춘복, 김칠선, 김태선, 김태원, 김태철, 김태현, 김판용, 김하경, 김해림, 김해자, 김현영, 김현주(소설), 김현주(), 김형효, 김홍성, 김화숙, 김화임, 김화정, 김효사, 김흥기, 나해철, 남송우, 노가원, 노경식, 노민영, 노용무, 노은희, 류경, 류보선, 류수연, 류재만, 류정환, 류지남, 리호, 마선숙, 맹문재, 명지현, 문계봉, 문병학, 문선정, 문신, 문창길, 민구, 박경만, 박경장, 박경희, 박광배, 박구경, 박덕선, 박두규, 박명규, 박명순, 박몽구, 박민규, 박민영, 박병희, 박상건, 박상률, 박석무, 박선욱, 박설희, 박성한, 박소영, 박수연, 박승민, 박승자, 박영희, 박우담, 박원희, 박인혜, 박일만, 박재웅, 박정애, 박정원, 박종국, 박종헌, 박종희, 박주하, 박청, 박한, 박향, 박혜지, 박흥식, 방현희, 배교윤, 배병무, 배봉기, 배재경, 배지영, 배현지, 백선옥, 백은하, 백정희, 범현이, 복효근, 봉윤숙, 부희령, 사윤수, 서강목, 서경석, 서광일, 서덕석, 서동인, 서수경, 서애숙, 서영채, 서은혜, 서재진, 서정오, 서정원(소설), 서정원(), 서해성, 서현진, 서희원, 석연경, 성명진, 성향숙, 소종민, 손병걸, 손인식, 손홍규, 송광근, 송진권, 신귀백, 신수현, 신연호, 신정민, 신준수, 신진, 신철규, 신현수, 심영의, 심진규, 안덕훈, 안도현, 안성길, 안오일, 안이희옥, 안주철, 안준철, 안학수, 안희정, 양원, 양은숙, 양자형, 양정규, 양지은, 양혜원, 어향숙, 엄경희, 엄광용, 여성민, 염무웅, 염창권, 오광석, 오미옥, 오민석, 오성인, 오수연, 오인덕, 오정록, 오창은, 오태규, 오하룡, 옥효정, 우동식, 우부순, 우혁, 우현옥, 원미연, 원종국, 원종찬, 원종태, 유강희, 유경숙, 유병욱, 유성호, 유순예, 유승도, 유은귀, 유종, 유하정, 유형수, 유형종, 육근상, 윤관영, 윤석위, 윤석홍, 윤선길, 윤영아, 윤이주, 윤인구, 윤일균, 윤일호, 윤임수, 윤정모, 윤중목, 윤태규, 윤해여, 윤해연, 이가을, 이강길, 이경, 이경자, 이계홍, 이광재, 이권, 이규배, 이규석, 이기린, 이덕규, 이도윤, 이동식, 이만교, 이명원, 이명재, 이명행, 이문복, 이미숙, 이민호, 이병국, 이병초, 이봉명, 이상국, 이상락, 이상미, 이상실, 이상익, 이상인, 이선, 이선식, 이선옥, 이설야, 이성목, 이성아, 이성우, 이성주, 이세기, 이세영, 이소암, 이송우, 이송희, 이수행, 이수현, 이순, 이승은, 이승철, 이승환, 이승희, 이시백, 이시영, 이신조, 이안, 이영숙, 이예훈, 이오우, 이옥근, 이원규, 이원화, 이윤하, 이은송, 이은정, 이응인, 이인성, 이잠, 이재무, 이재연, 이재표, 이정록, 이정섭, 이정수, 이정연, 이정훈(), 이정훈(평론), 이종민(수필), 이종민(), 이종선, 이종수, 이종숙, 이종인, 이종하, 이종형, 이중기, 이중현, 이지담, 이지호, 이진, 이진욱, 이진희, 이찬, 이철송, 이청해, 이토록, 이현식, 이현주, 이후경, 일곱째별, 임백령, 임봄, 임상모, 임성규, 임성용, 임수빈, 임윤, 임재정, 임정연, 임지형, 임철균, 임헌영, 임현준, 장대, 장마리, 장문석, 장미숙, 장상관, 장석남, 장세현, 장영춘, 장옥근, 장용철, 장주식, 장진숙, 장진영, 전남용, 전대환, 전무영, 전무용, 전민식, 전성태, 전영관, 전원일, 전점석, 전지열, 전해윤, 전홍준, 정강철, 정기석, 정낙추, 정도상, 정도원, 정동철, 정란희, 정미영, 정민, 정바름, 정선호, 정세훈, 정숙인, 정승재, 정승희, 정양주, 정연승, 정영선, 정영훈, 정완희, 정용국, 정우영, 정운자, 정원, 정은경, 정일관, 정일근, 정재은, 정정하, 정지창, 정진호, 정찬, 정찬일, 정하선, 정혜숙, 정혜주, 정화진, 정훈교, 정희성, 조기조, 조동길, 조명숙, 조미진, 조미희, 조성국, 조성래, 조성면, 조성순(), 조성순(어린이청소년), 조성현, 조영심, 조영옥, 조영욱, 조용미, 조용숙, 조우연, 조율, 조인선, 조정애, 조정환, 조창규, 조태봉, 조혁신, 조혜영, 주명숙, 주선미, 주종섭, 주중식, 지연구, 지창영, 진란, 진정석, 진창윤, 채길순, 채상근, 채정은, 채희윤, 최금왕, 최기종, 최두석, 최명진, 최병해, 최상해, 최성각, 최성수, 최승필, 최양숙, 최영욱, 최영철, 최예영, 최유성, 최은숙, 최은희, 최자웅, 최정희, 최현주, 최형심, 최형태, 표성배, 표윤명, 하명희, 하병연, 하성란, 하승무, 하아무, 하응백, 하재일, 하종오, 한경화, 한도훈, 한림화, 한만수, 한상준, 한승원, 한정화, 한희정, 함민복, 함순례, 허광봉, 허림, 허영선, 허영옥, 허완, 허종열, 현기영, 현택훈, 호인수, 홍명진, 홍성운, 홍영수, 홍은택, 홍일선, 황구하, 황국명, 황병목, 황시언, 황은덕, 황은주, 황인산, 황재학, 황형철 (이상 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