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키트 72개 식약처서 수출용 허가

아시아·북남미·중동·아프리카 수출 중

13400만달러서 42억달러 급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 속 국산 진단키트를 향한 전 세계의 '러브콜'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이 사그라지지 않는 국가로부터의 공급 요청이 지속하면서 앞으로 더 기대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에서 수출용 허가를 받은 코로나19 진단키트는 46개사 72개 제품이다. 여기엔 국내에서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6개사 6개 제품(바이오세움·바이오코아·씨젠·솔젠트·SD바이오센서·코젠바이오텍)이 포함돼 있다.

수출용 허가를 받은 기업 대부분은 국내에서는 식약처의 긴급사용승인(EUA)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와는 별개로 해외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실제 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는 아시아는 물론 북미와 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말 그대로 전 세계로 수출되는 중이다. 공급 요청이 쏟아지면서 이미 지난해 실적 이상의 주문을 받았다는 기업도 적지않다.

청주에 있는 한 업체에서 직원들이 코로나19 진단키트의 품질 검사를 하고 있다.

수젠텍은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약 6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간 매출액 38450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이 회사는 지난달에만 1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출하했다. 이달부터는 일주일에 200만개씩 생산 중이다. 수젠텍 관계자는 "계약을 체결한 물량 이외에도 공급 의뢰를 받은 물량이 많아 6월 말 생산 물량까지 공급처가 확정된 상황"이라며 "2분기 실적이 더 기대된다"고 말했다.

씨젠은 올해 1분기 만에 지난해 매출액의 약 70%를 달성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이미 지난해 실적을 초과했다. 씨젠은 현재까지 60여개국에 2천만회 검사가 가능한 코로나19 진단키트 물량을 수출했다. 최근에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범미보건기구(PAHO, 파호)를 통해 브라질에도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공급하기로 했다. 씨젠 역시 향후 수출 물량이 증가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바이오니아는 최근 인도네시아에 총 68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진단키트와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 회사는 지난달에 아프리카의 가봉, 중동의 레바논에도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고 수출절차를 진행 중이다. 바이오니아는 올해 1분기 매출액이 1.9배 가까이 뛰었다.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의 자회사 솔젠트는 국내 진단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재난관리청 공급업체에 등록하며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지는 중이다. 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의 실적은 숫자로 증명되고 있다. 관세청 집계 기준 국산 진단키트 수출액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올해 13400달러에서 지난달 2123만달러로 급증했다. 수출 대상국 수도 1개에서 103개로 뛰었다.


조사기간 3, 1년 연장 가능'·보상' 조항은 빠져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인권 침해 진상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20062010년 조사활동 후 해산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일제강점기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진실 규명 사건의 요건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했다.

조사 기간과 조사 기간 연장 시한은 각각 3년과 1년으로 규정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대통령 지명 1, 국회 추천 8(여당 4·야당 4)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상임위원 3명은 대통령 지명 1명과 여야 각 1명이다. 또 청문회 개최 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월 행안위에서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으나, 미래통합당이 반발하며 법안은 한동안 법사위에 계류됐다.

이에 형제복지원 피해자인 최승우씨가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지난 5일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단식 농성을 벌였고, 통합당 김무성 의원의 중재로 여야가 20대 국회 내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최씨도 농성을 중단했다.

막판 쟁점이던 정부 배·보상 조항을 놓고 미래통합당의 삭제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 전날 행안위에서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번안 의결한 끝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검찰, "국민에게서 받은 권한 사익 추구 수단 사용오직 남 탓만"

국선변호인 "사적 이득 없고 건강 안 좋아"710일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6(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총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구형했다.

20171016일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이 공범인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문화체육 사업에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돈을 내게 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십억 뇌물을 내게 한 것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서원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정경유착을 보여주고 국민이 준 공적 권한을 사유화했다"고 비판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두고도 "이런 내밀한 금품 전달행위에 대해 국민 누구도 공정하고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대통령과 국정원장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런 잘못을 단 한 순간도 인정 않고 오직 남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또 사법절차도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형량을 정해 헌법상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전부 부인해 왔다""이런 의사를 바탕으로 피고인 이익의 보호를 위해 무죄 판단을 구한다"고 밝혔다.

국선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유년 시절부터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기까지 국민 행복을 위해 노력했고, 이 사건 이전에는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으며 국정농단으로 사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최서원을 신뢰했고, 최서원이 믿음을 저버린 것을 알지 못해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혐의와 관련해 이미 큰 정치적 책임을 졌고, 현재까지 장기간 구금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특활비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미 확정된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의 징역 2년을 더하면 총 형량은 32년에 이른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뇌물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형량을 별도로 선고하라는 취지다.

특활비 사건의 경우 국정원에서 받은 돈 가운데 345천만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2억원은 뇌물 혐의를 인정하라는 것이 파기환송 취지다. 그대로 선고하면 2심보다 유죄 인정액이 늘어난다.

다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직권남용죄에 대해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판례를 내놓은 데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한 심리를 진행했다. 피고인이 직권남용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 맞는지 까다롭게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이날 결심에 앞서 재판부는 당시 문체부 산하기관의 임직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은 "대체로 심의위원 등 후보자에 대해 문체부에서 특별히 관여하지 않았지만, 2014년에는 여러 차례 '특정인은 안 된다'는 피드백이 왔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했고, 문예위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데 대한 부담감과 고통을 느꼈다고 했다.

반면 이어서 증언대에 앉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직원은 당시 세종도서사업에 대해 문체부 검토에 따라 선정 여부가 결정됐지만, 문체부에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만큼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710일 오후 진행된다.


국방부, ·포장 52명 공적 확인 중

5·18 진압 관련이면 서훈 취소 행안부에 건의

                        

국방부가 5.18 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해 훈·포장을 받았던 군 인사에 대한 서훈 취소 작업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전두환(89) 전 대통령으로부터 훈·포장을 받았던 52명의 공적을 확인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국방부는 훈·포장 수여 근거인 공적이 5·18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 있으면 해당 인원의 서훈 취소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전 전 대통령은 19801231일 국방부 일반명령 1호를 발령하고, 63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5·18민주화운동 진압과 12·12군사반란 가담 등의 이유로 훈·포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11명은 이미 12·12군사반란 관련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훈장이 박탈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과 육군본부는 나머지 52명의 공적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훈·포장 수여 기록에 구체적 공적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어떤 근거로 서훈이 이뤄졌는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다만 52명 중 7명은 5·18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소속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계엄군 소속이 추가로 있는지와 이들이 5·18 민주화 운동 진압으로 훈·포장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국방부는 훈·포장의 공적이 5·18과 무관하거나 5·18 관련 공적이 있더라도 다른 공적이 함께 있다면 특별법에 따른 서훈 취소는 어렵다고 전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돼 받은 상훈은 서훈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2차례에 걸쳐 5·18과 관련해 훈·포장과 표창을 받은 76명에 대해 서훈을 취소한 바 있다. < 김소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