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일제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정화 교과서를 추진하다 실패한 뉴라이트 주역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주관하고 연구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완전 장악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전경. 한국학중앙연구원 블로그

 

광복회와 독립운동단체연합이 31일 공동 성명을 내어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일제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정화 교과서를 추진하다 실패한 뉴라이트 주역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주관하고 연구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완전 장악했다”며 “이번 인사의 즉각적인 취소와 함께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과 원장의 임명과정, 절차, 추천인사 등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광복회 등은 “지난 7월 초 당시 국정화교과서 사태의 주역 중 한 사람인 김주성씨를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에 임명하더니 이번에는 그 교과서 집필진을 원장으로 임명”했다며 “8월15일 광복절을 앞둔 폭거라고 비판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지난 1978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으로 첫 발을 내디딘 이래 한국학을 연구하고 기록문화를 보존하며 체계적으로 집대성하고 세계인과 함께 나누는 한국학으로 키워내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오늘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에 임명된 김낙년씨는 일제에 의해 자행된 식량수탈을 수출로 미화한 장본인이다. 일제강점기 징용과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볼 근거가 약하다는 주장을 담은 ‘반일 종족주의’의 공동 저자이다. 뿐만 아니라 식민지배 정당화, 친일논리를 앞장서 연구하는 낙성대경제연구소장을 거쳤고, 박근혜 정부 때는 국정화 교과서의 현대사 집필을 맡아 추진하려다 국민공분을 자초했던 사람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이번 인사는 아직도 일제 강점기의 일본과 현재의 일본을 구분 못하고 온 국민의 정체성을 흔드는 일이며, 마치 내년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일본의 노리개를 자처하겠다는 행위와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광복회 등은 “이런 친일 반민족 성향을 가진 인사가 입맛대로 역사를 재단하고, 한국인의 혼을 어떻게 장난칠 지는 해당인사들의 과거 행태와 편협한 저작물을 볼 때 불을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 권혁철 기자 >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후보에서 탈락시키고,

 

‘일제강점기 한국인은 일본 신민이었다’ 주장하는 자들 모두 포함

 

이종찬 광복회장이 5일 광복회관에서 독립기념관 관장 후보자에 뉴라이트 인사들이 배정된 것을 비판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광복회]

 

광복회가 독립기념관 관장직 후보에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이 포함됐다며 후보자 추천 결정의 전면 무효화를 요구했다.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찬 광복회장은 5일 기자회견을 열어 “독립기념관장 지원자들에 대해 서류전형과 면접을 실시한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상징성 있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후보에서 탈락시키고, ‘일제강점기가 한국 근대화에 도움이 됐다’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은 일본의 신민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시킨 후보 3명을 선발해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독립기념관법은 임추위가 복수로 추천한 독립기념관장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회장은 임추위가 후보자로 선정한 인물 중에는 “일제시대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우리 국민은 일본 국적이었다”고 망언한 이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에 참여해 논란을 빚은 당사자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임추위가 탈락시킨 후보에는 임시정부 주석 김구 선생의 장손인 김진씨, 광복군 출신이자 6.25전쟁 수훈자의 자제 등 2명이라고 이 회장은 덧붙였다.

이 회장은 임추위의 후보자 추천 결정에 대해 위원회 회의록에 서명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항의했다고 한다. 임추위가 탈락시킨 독립운동가 후손 2명은 결과에 불복해 위원회 결정의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이 회장은 전했다.

이 회장은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신성한 독립기념관이 ‘합법을 가장한 불법’으로 뉴라이트 세력에 유린당하고 있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며 후보자 추천 결정의 전면 무효화와 원점 재논의를 보훈부에 촉구했다.    < 신형철 기자 >

검찰 위법적 통신조회 수천건 파문
일반 시민 정보까지 파악하자 “이런 사회 독재국가로 불러”
야 “윤, 3년전 공수처 수사 겨냥 게슈타포 비판…윤 정권이 나치”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앞줄 가운데) 등 언론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5일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 언론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무차별적인 통신 이용자 조회를 비판하고 있다.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무더기 통신정보 조회가 확인되자 참여연대가 “무차별적인 통신정보 수집을 통제할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5일 논평에서 “검찰이 언제든 수사 명목으로 정치인·언론인은 물론이고 이들과 통화한 일반 시민들의 정보를 조회·수집할 수 있다면 어느 누가 마음놓고 통화할 수 있겠는가. 이런 사회를 우리는 ‘독재국가’라고 부른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찰이 조회한 통신이용자 정보는 이용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로, 법원의 영장 없이도 볼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2022년 대선 당시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토대로 윤 대통령 후보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피의자·참고인들이 통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광범위하게 파악했다. 참여연대는 “이 정보는 단순 인적사항을 넘어 통신·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와도 관련이 있다”며 “특히 언론인의 경우 취재원의 신원이 노출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언론의 자유 침해”라고 짚었다.

앞서 2016년 수사·정보기관이 영장 없이 이용자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영장 없는 이용자 정보 수집은 합헌,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만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통지 조항이 신설되며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됐지만, 검찰의 저인망식 수사 탓에 무더기 통신정보 조회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참여연대는 “과연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가 3천여명에 달하는 언론인·정치인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할 사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법에서 규정한 기간 30일을 한참 넘겨 7개월 만에 통지한 것도 비판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을 보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거 인멸 등 공정한 사법 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일 때 통신이용자 정보 조회 사실을 유예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관련 법안 제·개정에 소홀했던 국회와 야당의 책임도 크다며,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정보 수집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야당은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특히 2021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 당시 통신이용자 정보 조회를 비판했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말을 상기시키며 정부와 검찰을 비판했다. 당시 윤 후보는 공수처가 자신과 김건희 여사, 국민의힘 의원 89명 등의 통신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자 “미친 사람들 아니냐”, “게슈타포(독일 나치의 비밀경찰)나 할 일”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말대로라면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게슈타포가 판치는 나치 정권”이라고 말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똑같이 검찰에게 묻겠다. ‘미친 사람들 아니냐, 눈에 뵈는 게 없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반응을 삼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고 있을 테니, 검찰로부터 답을 듣는 게 맞다”고 말했다. < 김채운 임재우 기자 >

이재명 전 대표 등과 언론인들, 2일 문자로 통신조회 통보받아
지난 1월4일·5일 이뤄졌지만, 30일 이내 아닌 7개월 뒤에 통지

 
 
 
▲김중배 전 MBC 사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파괴’ 긴급 세미나(언론비상시국회의·한국언론정보학회·미디어공공성포럼 주관, 자유언론실천재단·야6당방송장악저지공동대책위원회 주최)에서 발언하는 모습. [미디어 오늘]
 

검찰이 야권 인사들과 언론인들을 대규모로 통신조회하며 90세 언론인까지 통신조회한 사실이 드러나자, 언론단체들이 “검찰은, 한국 언론을 대표하는 구순의 노언론인 김중배 전 MBC 사장을 포함해 이들 전현직 언론인이 한국 사회를 위협한다고 보는가?”라고 비판했다.

김중배 전 MBC 사장은 1934년생이다. 1957년 전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일보 기자로 입사해, 민국일보, 동아일보 기자로 일했다. 이후 한겨레 편집위원장, 한겨레 대표이사 사장, MBC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다. 현재는 뉴스타파 함께재단 이사장이다.

4일 언론계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 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추미애·김병기 민주당 의원,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 등 인사들과 뉴스타파, 미디어오늘, 고발뉴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겨레, EBS, 미디어스, 민생경제연구소, 고발뉴스, 자유언론실천재단, 통일TV, 뉴스버스 등 언론사 및 언론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통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알려진 곳만 이 정도이고, 더 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통신조회를 당한 걸로 예상된다.

문자에 따르면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1부다.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해 9월부터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통신조회는 주로 1월4일과 1월5일에 집중적으로 이뤄졌고, 문서번호는 2024-87, 2024-116, 2024-117 등으로 기재됐다. 이 전 대표 등에게 통지된 문서번호 2024-87로 통신자료가 조회된 대상자에는 미디어오늘 기자들도 포함됐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자신도 통신조회를 당한 사실을 SNS에 공개했다.
 

그러자 언론 6단체(자유언론실천재단·동아투위·조선투위·80년해직언론인협의회·새언론포럼·언론비상시국회의)는 4일 “통신조회를 한 사실은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검찰은 그러나 7개월이 지난 8월 2일에야 통지했다. 관련법에 따라 통지를 유예할 수 있지만, 테러, 신체 위협,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고 비판했다.

언론단체들은 “검찰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에 묻는다. 통신이용자 정보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등 언론인의 개인정보를 DB화해 불순한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닌가?”라며 “언론인에 대한 대대적인 통신조회는 말기적 증상을 보이는 윤 정권이 기도하는 전면적인 언론인 사찰의 그림자인가? 아니면, 5공 시절 안기부를 떠올리게 하는 검찰 발 공안정국의 신호탄인가?”라고 주장했다.

언론단체들은 “윤석열 정권의 ‘호위무사’로 전락한 검찰은 언론인 ‘통신 사찰’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 언론인들은 깨어 있는 시민들과 함께 ‘정치검찰’의 공작적 정치 사찰에 맞서 전면적인 공동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박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