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감추기 위한 증거인멸 행위로 보인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합]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등 주요 고비마다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겨레가 13일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두 사람의 휴대전화 기기 변경 내역을 보면,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명씨와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난 1월3일 이후 두 사람은 일제히 전화기를 교체한다.

우선 명씨는 올해 1월3일 ‘단말기 분실’을 이유로 임대폰을 받았다. 그리고 이틀 뒤엔 이 임대폰을 반납하고 기기를 새로 개통했다. 명씨가 직전에 휴대전화를 교체한 시점은 지난해 11월24일이었는데 기기 변경 한달 남짓 만에 분실을 이유로 전화기를 바꾼 것이다.

휴대전화 2대(1번과 2번)를 쓰던 김 전 의원은 수사 의뢰 보도가 나온 1월3일 ‘1번 전화’ 단말기를 교체했고 3일 뒤 또 바꿨다. 1월5일엔 ‘2번 전화’ 단말기도 바꿨는데 이튿날 다시 교체했다. 2개 회선 모두 지난해 6월17일 신규가입하거나 단말기를 교체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6개월도 안 된 시점인 1월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휴대전화 기기를 무려 4차례 나 바꾼 것이다.

이들은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난 9월에도 휴대전화를 바꿨다. 검찰 압수수색 10여일 전이었다. 창원지검이 지난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명씨는 지난달 13일 이미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꿨다. 김 전 의원은 지난달 18일 ‘2번 전화’ 단말기를 교체했다. 총선 다음날인 4월11일까지 교체해 5개월 남짓 사용한 기기였다.

뉴스토마토가 지난달 5일부터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을 공천해달라’는 명씨의 부탁을 받고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22대 총선 공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보도해 논란이 확산하던 때 두 사람 모두 휴대전화를 바꾼 것이다. 두 사람은 휴대전화 단말기 교체 이유를 묻는 한겨레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건태 의원은 “명씨 등이 주요시기 휴대전화를 변경한 것은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감추기 위한 증거인멸 행위로 보인다”며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하루빨리 수사를 통해 진실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강재구 배지현 기자 >

판매 급증 책 품절.. 주식시장서 인터넷 서점, 출판사 주가 급등

 
 
13일 오전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시민들이 영업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뒤 그의 작품이 품절될 정도로 판매가 급증하자 주식시장에서도 인터넷 서점, 출판사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인터넷 서점 예스24은 14일 거래일수로 이틀 연속 상한가로 뛰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예스24는 전 거래일보다 29.94% 오른 8290원에 거래되고 있다. 동시호가 거래에서부터 상한가로 올랐다. 예스24는 11에도 가격제한폭(29.81%)까지 오른 바 있다.

밀리의서재도 8.4% 오른 2만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13.49% 올라 거래를 시작했으나 상승 폭이 줄었다. 지난 11일에는 종가 1만8680원으로 전거래일에 견줘 23.63% 올랐다.

11일 가격제한폭(29.79%)까지 올랐던 예림당은 15.7%, 11일 14.24% 오른 삼성출판사는 11.9% 올라 거래 중이다.

한강의 노벨상 수장 발표 뒤 교보문고와 예스24, 알라딘 등 주요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관련 서적 주문이 폭주하면서 한때 접속에 차질을 빚었고, 한강의 저작이 상위 베스트셀러 목록을 휩쓸었다. 재고가 소진되자 출판사들은 서둘러 재인쇄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틀간의 주가 상승 폭은 노벨문학상 특수가 관련 상장사 영업이익을 30∼50% 늘려야 합리화될 수 있는 수준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정남구 기자 >

장경태, "전형적인 뭉개기로 애초에 검토 자체를 안 하겠다고 정한 것"

 
 
이완규 법제처장이 2월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법제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법제처가 지난해 야당이 추천한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방통위법상 임명 결격사유가 있는지 법령을 해석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지도 않은 채 7개월 동안 결론을 뭉갠 것으로 드러났다. 법제처는 법령 해석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령해석심의위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해왔다.

법제처는 14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의 결격 여부 관련 법제처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 여부’에 대한 질의에 “지난해 11월 (방통위가) 해석 요청을 철회해 종결된 사안으로 법령해석심의위가 개최된 적 없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3월 야당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 몫으로 최 후보자를 추천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추천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최 후보자가 통신사업자를 회원사로 둔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출신인 점과 정치적 편향성 등을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4월 최 내정자의 이력이 방통위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령 해석 요청을 요청했다. 방통위법상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 종사자는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법제처는 법령 해석 요청이 들어오면 내부 부서에서 안건 검토에 나선 뒤 법제처 차장을 포함한 9명의 법령해석심의위를 열고 과반 의결로 법령 해석을 진행하는데, 7개월 동안 심의위 부의 여부도 결정하지 않고 내부 검토만 진행한 것이다. 최 후보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고, 윤 대통령이 지속해서 임명을 거부하자 지난해 11월 자진해서 사퇴했다. 최 후보자 사퇴 뒤 방통위는 유권해석을 자진 철회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검토(유권해석 대상 여부)가 끝나면 반려 또는 심의회에 올려서 유권해석을 진행하는데,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 7개월 동안 검토해오다가 방통위에서 철회한 것”이라고 장 의원실에 해명했다.

장경태 의원은 “법제처가 7개월 동안 유권해석을 할 지도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형적인 뭉개기로 애초에 검토 자체를 안 하겠다고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7개월간 어떤 검토를 했는지 법제처는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강재구 기자 >

"망언도 이런 망언이 없다” 정부 인사들의 발언 열거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미친 거 아닙니까? 귀를 의심하게 합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색한 얼굴로 쏘아붙였다. ‘5월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온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진실과는 거리가 멀게 5·18 북한 개입설을 또 꺼내 들었다고 한다”며 이렇게 비판했다.

이날 이 대표는 국감장에서 불거져나온 현 정부 인사들의 역사 인식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비판에 나섰다. 그는 “정부 인사들의 발언이 정말로 국민들의 귀를 의심하게 한다. 망언도 이런 망언이 없다”며 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열거했다.

이 대표는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 출석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제 강점기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말한 것을 “극언”이라고 비판하며 “내선일체를 말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11일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2023년 한국 국민 수준은 1940년대 영국보다 못하다”고 말한 걸 두고도 “본인이 그럴지 모르지만 국민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역사 왜곡, 헌법정신 부정이 국민들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며 “국가 정통성을 훼손하는 친일 뉴라이트 바이러스를 공직에서 완전히 뿌리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겐 망언 인사들을 즉각 파면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역사 부정 세력이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관련 법안들을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친일 행위를 옹호하거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장으로 임용될 수 없게 하는 ‘친일인사공직임명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 엄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