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집회부터  시민들 한데 모이는 촛불대행진이 이어져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서 시민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 투표 결과를 대형 화면으로 바라보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백만 시민의 간절한 바람을 담은 외침에 국회가 ‘탄핵 가결’로 응답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드라마’는 마침내 펼쳐질까.

12·3 내란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14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여지 없이 청년, 노동자, 언론인 등 기본권을 침해당할 위기에 놓였던 이들의 사전 집회, 이들이 한데 모이는 촛불대행진이 이어진다.

전국 15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윤석열퇴진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에서 ‘범국민 촛불대행진’을 열어 국회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압박한다. 비상행동은 “100만명이 넘는 수많은 인파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자체적으로 100여명이 넘는 질서유지팀을 운영하기로 했고,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등에 인파밀집 구역 안전관리, 교통약자 접근권 보장, 성추행·폭행·집회방해 행위 차단, 화장실 확보 등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청소년들은 당산역에서(낮 12시), 언론인들은 여의도 한국방송(KBS) 본사 앞에서(낮 1시30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국회 정문 앞에서(낮 1시30분) 집회를 열고 촛불대행진에 합류한다. 청년단체들도 낮 1시30분 여의도 공원 태극기 게양대 앞에서 ‘시민 참여 수다회’를 열고 참담했던 기억과 바람, 희망을 이야기한 뒤 국회 앞으로 향한다.

영하를 오르 내리는 날씨, 시민들은 ‘품앗이’로 바람 부는 집회 현장을 난다. 누리꾼들은 집회 현장 인근 편의시설 정보와 추위에 대비하기 위한 방한 용품 등을 공유했다. 집회 참여 경험이 적은 청년들 사이에선 ‘현장에서 데이터가 안터지니 귀가 루트 등 이미지로 저장하라’거나 ‘지하철·버스 무정차 가능성 염두하라’는 등의 팁이 담긴 ‘2024 첫 집회 참가자 가이드’가 공유되고 있다. 집회를 위해 영·유아 기저귀 교체나 수유 등을 위한 ‘키즈 버스’를 대절한 시민도 있다.

‘새참’도 충분하다. “집회 가시는 분들 위해 김밥 100줄 선결제했습니다∼” “약국에 피로회복제 100병 선결제해뒀어요!” 국회의사당역 근처 식당·카페 등에 14일 집회를 앞두고 집회 참가자에게 제공할 식사와 간식, 음료 등을 미리 결제해둔 선결제 소식을 모아 정리한 ‘시위도 밥먹고 선결제 나눔 지도’도 나왔다. 가수 아이유는 빵 200개, 음료 200잔, 떡 100개, 국밥 200 그릇 등을 준비해 장소를 공식 팬카페에 공지했다.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혹시 모를 안전 사고에 대비해 집회현장에 ‘의료지원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집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해 직원 250여명을 비상소집해 ‘학생안전대책반’을 가동한다.           < 한겨레 이지혜 기자 > 

[요약]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내란범 윤석열 탄핵 전국 긴급행동’ 집회가 열려 응원봉과 손팻말을 든 참가자들이 탄핵을 외치고 있다. 김영원 기자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의안번호 6448

발의연월일: 2024. 12. 12.

발의자: 박찬대·황운하·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의원 등 190인

주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명: 윤석열

직위: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

피소추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바, 2024. 12. 3. 22:30경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 침입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국회의 활동을 억압하였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위법하게 침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정치인, 언론인 등의 불법체포를 시도하였다. 피소추자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그 요건과 절차를 위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침입하는 등 국회와 국민을 협박하고 폭행하는 일련의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대한민국 전역의 평온을 해하는 내란죄를 범하였다. 이에 피소추자를 대통령의 직에서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다.

I.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

1. 비상계엄의 준비

피소추자는 정부에 대한 헌법상의 견제권을 행사하는 국회에 불만을 갖고 비상계엄 선포를 통하여 국회를 무력화시키기로 마음먹고, 2024. 11.경 방첩사령관 여인형으로 하여금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시 대통령의 거부 권한이 있는지,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본부 의장 대신에 각 군 총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게 하였다. 방첩사령관 여인형은 피소추자의 지시에 따라 위 내용을 검토하고, 1980. 5. 17.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계엄포고령 10호 전문을 확인하는 등 추후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비하였다.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2024. 12. 1. 육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에게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하여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꽃(방송인 김어준이 설립한 여론조사기관) 등을 확보·봉쇄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피소추자는 계엄 직전 계엄사령부가 발표할 포고문을 직접 검토하고 수정한 후 육군참모총장에게 하달하였으며, 2024. 12. 3. 19:00경 경찰이 장악할 대상 기관과 인물이 적힌 문서를 경찰청장에게 하달하기도 하였다.

2. 전국 비상계엄 선포

피소추자는 2024. 12. 3. 22:30경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3. 계엄사령부 포고령

2024. 12. 3. 23:00경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명의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이 발표되었다.

4. 무장 병력에 의한 폭동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표된 후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경찰이 국회를 봉쇄한 가운데 계엄군이 국회 내부로 진입하였다. 총기를 휴대한 계엄군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국회 직원들을 위협하였다. 피소추자는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 정치인,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 등 법조인, 방송인, 시민사회 인사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하였다. 계엄군은 체포될 인사들을 수감할 장소를 물색하였고, 법무부는 교정본부 소속의 동부구치소에 체포될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수감하기 위하여 장소를 마련하려고 하였다.

5.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의결로 계엄 해제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국회의원들은 2024. 12. 4. 01:00경 재석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였다. 피소추자는 국회의 결의에 따라 지체 없이 해야 할 비상계엄 해제를 지연하다가 2024. 12. 4. 05:40경 계엄 해제를 발표하였다.

II.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

1.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

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위반

비상계엄의 선포는 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이어야 하며, ②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법 제77조 제1항 참조). 계엄법은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으로,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계엄법 제2조 제2항).

그러나 2024. 12. 3.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까지 전쟁의 발발이나 국토 참절, 국헌문란 목적을 가진 무장 반란집단의 폭동, 무장 또는 비무장 집단이나 군중에 의한 사회질서 교란 상황이나 자연적 재난으로 인한 사회질서 교란 상태가 전혀 없었으며, 그 징후조차 없었다.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으로서 국가비상사태는 이미 발생한 경우에 한하며, 그 발생이 예견되는 데 지나지 않은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경찰력만으로 비상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엄을 선포할 수 없으며, 병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비상사태의 극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2024. 12. 3.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까지 국가비상사태로 볼 만한 어떠한 이상 징후도 찾아볼 수 없으며, 반드시 “병력으로써” 이에 응해야만 했던 어떠한 상황도 없었다.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위반

비상계엄을 포함하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은 ① 국무회의 심의(헌법 제89조 제5호), ②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국무총리를 거치는 건의(계엄법 제2조 제6항), ③ 계엄선포시 공고 절차(계엄법 제3조), ④ 계엄사령관 임명시 국방부장관 추천 및 국무회의 심의(계엄법 제5조 제1항), ⑤ 계엄선포시 지체 없는 국회 통고(헌법 제77조 제4항), ⑥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헌법 제82조) 등이다.

①과 관련하여, 국무회의가 사실상 부재하였다.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는 5분 만에 종료됐다. 당시 참석한 국무위원 상당수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소추자는 대국민담화 시작 1분 전에 국무회의를 끝내고 계엄 선포를 발표했다. ②와 관련하여,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4. 12. 11.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계엄 안건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정식 건의도, 정식 심의도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국무총리의 건의가 없었다. ③과 관련하여, 비상계엄 선포 전후 대통령에 의한 어떠한 계엄 공고도 확인되지 않으며, 관보에도 해당 공고를 찾아볼 수 없다. ④와 관련하여, 계엄사령관 임명에 국방부장관의 추천절차를 거쳤는지, 계엄사령관 임명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⑤와 관련하여,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 대한 통고는 없었다. ⑥과 관련하여,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문서로써 행한 국법상 행위나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소결

결국 피소추자의 2024. 12. 3. 전국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의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았다. 이로써 피소추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고 그 정도는 매우 중대하다.

2. 내란(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국헌문란행위

피소추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바, 자신과 배우자인 김건희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 및 정국 운영의 실패로 인해 피소추자에 대한 국민의 신인도가 추락하고, 지지도가 낮아지자, 국민의 투표에 의해 형성된 여소야대의 국회가 행사하는 대통령에 대한 견제권 행사를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무장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자신이 처한 곤경을 타개하겠다고 마음먹었다.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로서, 국방부장관 김용현, 법무부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방첩사령관 여인형,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경찰청장 조지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등과 공모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포함한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과 권한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군과 경찰을 이용하여 무력으로 국회를 봉쇄·진입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역의 평온을 해하는 등 무장·폭동하고,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를 함으로써 국가원수의 권한인 계엄선포권을 남용하여 국회의원의 의결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등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고자 위험한 물건인 헬기, 군용차량, 총기로 무장한 계엄군과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의원, 국회 직원을 폭행하는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III.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중대성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존립을 보장할 책무가 있는 국가원수이며 국군의 통수권자이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이러한 대통령의 권한이 형사절차에 의해 방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내란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통령에게 부여된 불소추특권이 박탈된다.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민주주의가 법치주의에 다시 양보를 하여 엄정한 사법절차가 개시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피소추자는 내란죄의 우두머리이며, 내란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이다. 피소추자의 내란 행위, 비상계엄선포권의 남용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그의 파면을 정당화한다.

IV. 결론

피소추자의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 선포와 군과 경찰을 사용한 폭동은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을 구성하며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한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는 대통령의 행사를 용서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공화국의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이 탄핵소추로써 확인하고자 한다.

열쇳말

 

국헌문란: 국헌은 나라의 근본이 되는 법규, 즉 헌법을 의미한다. 국헌문란은 헌법 질서를 파괴한다는 뜻으로, 형법 제91조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이고, 계엄군이 헌법기관인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입·봉쇄한 것은 국헌문란의 두가지 정의에 해당된다는 게 야당과 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이다.

 

내란죄: 형법 87조는 내란죄를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국토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으로 규정한다. 내란 우두머리(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 내란 모의에 참여·지휘하거나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한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보고 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중요 임무 종사자로 보고 지난 11일 구속했다.

 

형사상 불소추특권: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저지른 게 아니면, 재직 중 형사상 기소나 재판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죄여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촉구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응원봉을 들고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 권우성


"12월 7일 탄핵안 통과 안 되는 거 보고 나서 오늘까지 매일 저녁 나왔어요. 계속 추워진다는데 다음주엔 더 안 나와도 됐으면 좋겠어요." - 강아무개(여·23·경기도 용인)씨

"어제 대통령 담화 보고 오늘은 꼭 가야겠다 싶어서 왔어요. 가족들이 밤에 잠들기 전에 또 무슨 일 일어날지 모른다고 불안하다고 하는데, 제가 '사람들이 밤에 나와서 감시할 테니까 괜찮을 거야'라고 했어요." - 황아무개(여·21·서울 송파)씨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국회 탄핵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 여의도방면 3~4차로가 국회 정문 건너편부터 여의도공원 주변까지 형형색색 응원봉으로 꽉 들어찼다. 수십만 인파는 오후 9시 30분 현재까지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탄핵 이브"라 불린 이날 응원봉 집회의 주축은 조직된 노동조합도, 시민단체도 아닌 큼지막한 헤드폰을 목에 걸고 가방을 메고 통 큰 바지를 입고 모여든 20대 청년들이었다. 이번 내란 사태 이전까지 도심 집회에서 어김없이 흘러 나오던 민중가요 대신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와 <소원을 말해봐>,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APT)>, GOD의 <촛불하나>,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같은 K팝 떼창이 국회와 국민의힘 당사 앞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영하의 날씨 속에 털모자와 털장갑, 망토로 몸을 싸맨 청년들은 쿵쿵거리는 리듬에 맞춰 허리를 들썩이고 노랑·파랑·보라·하양·핑크·자주색 응원봉을 든 팔을 위 아래로 휘저으며 환호했다. 청년들은 가사가 빈 사이사이에 "윤석열 탄핵", "국힘당 해체"를 외치며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행진했다. 응원봉 대신 빵집에서 사온 긴 바게뜨 빵이나 크리스마스 장식용 리스를 흔드는 청년들의 모습도 보였다.

시위 행렬 중간중간 펄럭이던 깃발들도 응원봉의 색깔만큼이나 다양해지고 새로워진 젊은 세대를 대변하고 있었다. 청년들이 든 깃발에 쓰인 문구들은 더 이상 기존에 보이던 조직 단체들의 이름이 아니었다.

'전국 설명충 연합회' / '이미 선택된 좌석입니다' / '트위터라 부르는 사람들' / '마인크래프트 광질 연합' / '대한오타게진흥연합회' / '이불 밖은 데인졀' / '전국수족냉증연합' / '달팽이들' / '나루토 달리기 동호회' / '헬9호선' / '걸을 때 휴대폰 안보기 운동본부' / 'Dive in Love…' / '홍대 지하 인디밴드 부흥 위원회' / '엘지 트윈스' / '행성연합 지구본부 한국지부' / '전국 뮤턴트 연합' / '밴드 푸사모'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역 인근에서 핫팩과 '윤석열 탄핵'이라고 손수 적어 코팅해온 A4 용지, 초콜렛과 사탕을 나눠주는 청년들의 모습도 쉽게 마주칠 수 있었다. 젊은 사람들은 집회 무대 대형 화면에 얼굴이 클로즈업 돼도 얼굴을 가리지 않고 오히려 손으로 'V'자를 그리며 즐거워했다. 국회 주변 카페와 버스 정류장에는 온통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윤석열 퇴진',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하라', '페미니스트 이름으로 윤석열을 파면한다', '외계인 침공 시 윤석열 탄핵 반대한 사람부터 먼저 잡아 먹힌다' 같은 손 피켓을 든 청년들로 북적였다.

2차 탄핵안 표결 'D-1'… 국회 앞 모인 청년들 "어제 윤석열 대국민 담화 황당, 분노"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촉구 집회에서 시민들이 자신들의 쓴 플래카드를 들고 나와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 권우성


거리에서 만난 청년들은 특히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황당하다"는 반응이었다. 그룹 '라이즈'의 응원봉을 들고 집회에 나온 김아무개(여·21·서울 강동)씨는 현장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어제 뉴스를 보고 '정말 대통령이 미친 건가?' 하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라며 "무슨 짓을 또 할 지 모르겠구나,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오늘 학교 시험기간 끝나고 바로 왔어요"라고 했다.

청년들은 그러면서 여전히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그룹 '뉴진스'의 응원봉에 '탄핵'이라고 적힌 띠를 붙이고 나온 정아무개(남·20·서울 금천)씨는 "어제 대통령은 끝까지 남 탓만 했고, 결국 국민과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것처럼 들렸어요"라며 "이걸 옹호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국민의힘이 제발 내일 탄핵에 찬성해서 더 이상 위험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라고 했다.

아이유의 응원봉을 들고 나온 최아무개(여·27·경기 의왕)씨는 "내일 토요일은 출근해야 하는 날이라서 오늘 밤에 퇴근하자마자 왔어요"라며 "아직도 국민의힘 의원 중에 1표가 부족하다던데, 이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지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요"라고 했다.

그룹 '데이식스'의 응원봉을 흔들던 황아무개(여·23)씨는 "아직도 뻔뻔하게 대통령 편을 들고 계엄에 동조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과연 시민들이 이렇게 모이지 않았으면 지금 이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라며 "내일 탄핵이 될 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만큼 온 것도 오로지 여기 모인 사람들 때문 아닌가 싶어요. 국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알고 반성했으면 좋겠어요"라고 했다.

응원봉 든 청년들 "탄핵 이브, 불안에 떠는 마지막 밤 되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하는 '윤석열차' 찢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 권우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하는 '윤석열차' 찢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 권우성
 


앞서 지난 7일 국회에서는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예정돼있었으나, 국민의힘의 단체 불참으로 끝내 무산됐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12.3 내란의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퇴진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내일 14일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탄핵안 표결이 예정돼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나와야 한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순서대로 안철수(4선·경기 성남분당갑) → 김예지(재선·비례) → 김상욱(초선·울산 남갑) → 조경태(6선·부산 사하을) → 김재섭(초선·서울 도봉갑) → 진종오(초선·비례) → 한지아(초선·비례) 의원 등 총 7명이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등 탄핵에 찬성하는 야당이 192석인 점을 감안하면, 탄핵안 가결까지는 국민의힘 쪽 1표가 부족한 상황이다.

그룹 '아이브'의 응원봉을 들고 나온 박아무개(남·22·경기 안양)씨는 "오늘 밤은 긴 밤이 될 것 같아요"라고 했다.

"벌써 일주일도 지났지만 12월 3일 밤의 기억이 생생해요. 저는 몰랐는데 우리 형이 그날 국회 앞으로 갔었더라고요. 만약 그날 형이 죽었으면 어떡해요? 일반 사람들과 동떨어진 한 인간이 대통령 자리에 있는 게 너무 불안해요. 오늘 밤이 불안에 떠는 마지막 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없어져 버렸지만, 오늘이 탄핵 이브가 됐으면 좋겠어요."   < 오마이 김성욱 권우성 >

 

각료·군·경찰 수뇌부의
주도자·공모자·방관자들
엄정한 책임규명·처벌로
오욕의 역사 반복 안 되게

 
 

‘12·3 내란사태’ 발발 열하루, 그날의 진실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 주도자들의 발뺌은 몇몇의 양심 고백과 폭로, 국회 질의,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속에서 힘을 잃고 역사의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다. 엄정하고 명확한 책임 추궁과 처벌을 통한 재발 방지는 역사 앞에서 더는 부끄러워지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이 사태에 누가 어떤 책임이 있는지 온 국민이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모든 사태의 발단은 전두환을 꿈꿨던 윤석열이다.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했다는 뻔뻔한 거짓말은 한때 같은 배를 탔던 이들의 증언으로 힘을 잃었다. “‘이번 기회에 (정치인들) 싹 다 잡아들여라’고 지시했다”(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곽종근 특전사령관), “계엄 발령 3시간 전 안가에서 관련 지시사항을 전달받았다”(조지호 경찰청장).

이런 ‘내란 수괴’ 곁에서 내란 계획을 입안하고 실행한 총책임자는 ‘충암파’ 핵심 김용현 전 국방장관(구속)이다.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선포 뒤엔 현장출동 지휘관들에게 쉴 새 없이 전화를 걸어 작전 진행을 압박한 그는 얼치기 친위쿠데타가 수포로 돌아가자 “중과부적”이란 말을 남겼다. 계엄에 저항한 시민들은 적이었다는 얘기다. 북한 쓰레기풍선 부양 원점을 타격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는 그는 지난 8일 새벽 홀연히 검찰에 자진 출석하고, 사흘 뒤 수감돼 있던 동부구치소에서 자살을 시도했다.

김용현과 지난 8월 ‘경호처장 공관 회동’한 여인형 방첩사령관(구속영장 청구), 곽종근 특전사령관(직무정지), 이진우 수방사령관(체포)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을 보면, 여인형은 계엄의 전체 그림을 그리고 야당 인사 체포 계획 등을 세운 머리 구실을, 곽종근·이진우는 병력을 동원해 실행에 나선 행동대장 역할을 했다.

세 사령관의 참모와 부하 지휘관들 상당수도 ‘상관 잘못 만난 죄’일지언정 처벌이 불가피하다. 방첩사에선 정성우 1처장(비상계엄 계획 수립)과 김대우 수사단장(체포조 운용)이 직무정지된 상태고, 이경민 참모장, 박성하 기획관리실장, 나승민 신원보안실장, 이창엽 비서실장 등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한 특전사 이상현 1공수여단장, 김정근 3공수여단장, 안무성 9공수여단장, 김현태 707특임대장,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 수방사 김창학 군사경찰단장, 조성현 1경비단장 등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군에서는 이들 외에도 선관위 등에 병력을 출동시킨 문상호 정보사령관(직무정지), 포고령 발동 주체이자 계엄 해제 뒤 윤석열·김용현과 합참 지하벙커 밀실 회의를 진행한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직무정지)의 정확한 역할도 규명돼야 한다.

12월3일 밤 10시20분께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알리는 윤석열 대통령.
 

경찰에서는 조지호 경찰청장(구속)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구속)이 내란 동원 컨트롤타워 구실을 했다. 이들은 계엄 발령 3시간 전 윤석열로부터 야당 지도자 체포 등을 지시받고, 계엄 발령 뒤엔 국회를 봉쇄하기 위해 경력을 동원했다. 여기에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 오부명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경비부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절차적으로 계엄 선포를 가능하게 했던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책임도 무겁다. 12월3일 밤 10시17~22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외교)·김영호(통일)·박성재(법무·직무정지)·김용현(국방·구속)·이상민(행정안전·사퇴)·송미령(농림축산식품)·조규홍(보건복지)·오영주(중소벤처기업) 장관, 조태용 국정원장이 참석했다.

한 총리와 박성재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 의사를 밝혔고 윤 대통령의 계엄 의지를 (꺾도록)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계엄에) 찬성한 사람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앞서 5일 이상민 장관은 “반대라는 표현을 쓴 분 자체는 두어명 ”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부처 고위 관계자도 한겨레에 ‘최상목, 조태열, 조규홍 장관이 반대 뜻을 밝혔다’고 증언했다. 결국 비겁한 침묵을 이제 와서 ‘반대’ 또는 ‘찬성하지 않았다’로 포장한 이들이 다수였던 셈인데, 이들에게 내란방조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 가운데 박성재·이상민은 계엄 이튿날 저녁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김주현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과 회동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라는 초유의 상황에, 검찰과 경찰을 관할하는 부처 장관과 대통령실 핵심 참모, 윤석열의 ‘찐친’ 등 4인방이 모였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기에, 이날 모임의 목적이나 배경 등도 규명이 필요하다.

정치인 가운데서는 4일 새벽 국회 계엄해제 요구안 결의 때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표결 연기를 요청하고, 여당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도록 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  한겨레 이순혁 기자 >

‘윤석열 탄핵 촉구’ 경희학원 구성원 평화행진이 열린 12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청운관 들머리에서 경희대학교·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연구자·학생들이 2차 시국선언을 마치고 청량리역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12·3 내란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됐다. 14만 경찰의 수장과 서울 치안 책임자가 동시에 구속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청장과 김 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11시께 국회 정치 활동을 금하는 내용의 포고령이 발동된 뒤,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통제하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11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던 중,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에 윤 대통령을 만나 10여곳의 장악 대상 기관이 적힌 1장짜리 서면 지휘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긴급체포됐다.

특수단은 사라진 서면 지휘서를 ‘증거인멸 정황’으로 보고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 에이포(A4) 용지 존재를 확인했으나 당사자들은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며 “용지를 없애는 등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신청 사유로 적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청장 쪽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세 번의 항명’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청장의 변호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청장은 계엄 선포된 날 거절과 거부의 연속이었다”며 “처음 대통령의 서면 지휘를 거부했고, 방첩사령관의 인력지원 요청을 거부했고,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하라는 전화지휘도 거부했다. 국회 통제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거부했다가 포고령 발동 뒤에는 어쩔 수 없이 따랐지만, 담장 넘어가는 의원들을 내버려두도록 지휘했다”고 말했다.  < 한겨레 이지혜 기자 >

 

여인형, 그날 밤 대통령 경호 전문부대 국회 투입하려 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 공동취재사진단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 행사 경호를 담당하는 무장경호 전문부대를 국회에 투입하려 했으나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최근 방첩사 간부 조사 과정에서 ‘여 사령관이 868경호대 투입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3일 파악됐다. 투입 지시 시점(3일 밤)은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던 때로,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막기 위해 868경호대를 동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868경호대는 무장경호 전문부대로 평소에는 대통령 행사 경호 임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여 사령관의 지시는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 사령관은 지난 3일 밤 11시55분과 4일 새벽 0시2분에 연달아 “868경호대 경비요원을 국회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요구했으나, 지시를 받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이 “어렵다”며 거절했다고 한다.

방첩사 요원들은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거나 통째로 들고 나오라는 여 사령관의 지시도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요원들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집행하면 사후에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자, 정성우 처장은 법무실을 소집해 위법성에 관한 토론을 했다는 것이다. 그뒤 법무관 7명이 모두 위법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해 명령을 이행하지 않기로 결론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처장 쪽은 “결과적으로 중앙선관위에 들어간 방첩사 요원은 한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여 사령관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 사령관은 “국민과 저희 부하 직원들에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 한겨레 임재우 기자 >

윤석열 에돌아 김용현이 정점…그 아래 만 뒤지기

여인형 계엄 10일 뒤 구속 영장 청구, 나머진 제외
계엄 가담 군인, 국무위원들이 이어가는 '자유발언'

수사, 신병 확보 하세월…군 직무정지조차 '안단테'
급기야 헌재법 51조에 의한 '탄핵 무산설'까지 유포

 

12.3 비상계엄 수사를 도맡으려는 검찰이 빠른 행보를 보인다. 적어도 그렇게 비친다. 그러나 온갖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13일 전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이하 여인형)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본은 앞서 10일부터 이틀 동안 방첩사를 압수수색했다. 12일에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와 이진우 전 사령관(이하 이진우)의 집과 집무실에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11일에는 특수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24.12.8 연합
.

그런데 내란 수괴로 지목되는 대통령 윤석열은 한사코 피해간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국수본 특수단)의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무산되는 과정을 강 건너 불 보듯 했다. 전 국방장관 김용현(이하 김용현)을 정점으로 그 아래 선에 대한 수사에 코를 박고 있다. 습관적 '언론 흘리기'를 통해 최대주의 수사를 해오던 검찰의 지극히 이례적인 최소주의 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새치기'는 계속됐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경찰이 먼저 신청한 특전사와 수방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자신들이 나섰다. 때문에 경찰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보도다. 국수본 특수단은 지난 9일 대통령실과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특전사, 수방사 등 총 6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이 중 특전사와 수방사 압수수색은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음에 따라 불발됐다. 영장은 경찰이 신청하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다.

검찰은 앞서 경찰이 김용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갑자기 김용현을 '긴급' 체포해 신병을 먼저 확보했다. 검찰 수사의 자의적인 속도 조절이 의심되는 정황이다.

박세현 특수본 본부장은 지난 8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믿고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이 특수본을 구성한 것은 지난 6일. 그러나 김용현은 8일 오전 1시 30분쯤 검찰에 '자진 출두'하기 전 휴대폰을 바꾸고, 변호사 상담을 할 여유가 있었다. 검찰이 벌어준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의지'를 신뢰하기 어려운 또 다른 근거다.

 

비상계엄 사태 뒤 후폭풍이 대한민국 전체를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오전 계엄 해제 발표 이후 공식 일정을 취소했다. 사진은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의 외경. 2024.12.11.연합
 

검찰이 13일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한 여인형은 비상계엄 선포 뒤 열흘 동안 '자유의 몸'이었다. 최고 사형에 처해지는 내란 사건의 중요 용의자 수사가 한가하기 짝이 없다. 김용현만 잡아들였을 뿐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이하 박안수)와 전 특전사 사령관 곽종근(이하 곽종근), 전 정보사 사령관 문상호(이하 문상호), 이진우 등 계엄군 지휘부의 신병은 여전히 확보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가 급한 대로 직무정지 조처를 하고 있지만, 그 속도 또한 안단테다.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6일), 문상호(10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12일)을 각각 직무정지했다. 이어 12일 방첩사 1처장 정성우, 수사단장 김대우,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 이상현, 제3공수여단장 김정근, 제9공수여단장 안무성, 707 특임단장 김현태,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 등을 직무정지했다. 수방사 군사경찰단장 김창학은 출국금지를 조처했다. 그 사이 여인형(9일)과 김현태(10일) 등은 개인 입장문을 발표하거나, 국회에 출석해 '자유발언'을 이어갔다. "몰랐다, 아니다, 명령이었다, 송구하다"라는 서술 구조가 짜맞춘 듯했다. 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총리 한덕수 이하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다.

의혹의 일단은 10일 곽종근의 양심고백으로 확인됐다. 지난 1일 김용현으로부터 비상계엄 대비 지시를 받았다는 것. "비상계엄, TV 보고 알았다"라는 여인형 등의 말이 허위 증언이었음이 판명됐다. 인지 시점을 3일로 하자는 공모가 있었던 것. 군 지휘부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고도 가담한 데 이어 해제 뒤에도 입을 맞춰 국민과 국회를 우롱한 죄는 절대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수사권을 틀어쥔 검찰은 신병 확보를 미루고 있다.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현 1공수여단장(오른쪽)을 비롯한 군 장성들이 계엄 당시 군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24.12.10. 연합
 

군형법 제5조(반란)는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에 대해 수괴를 사형하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명시한다. 맞다.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그러나 군형법 제44조(항명)는 복종해야 할 대상을 '상관의 정당한 명령'으로 규정한다. 위헌, 위법 비상계엄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을 안 한 것 역시 죄가 된다. '반란을 알고도 상관 또는 그 밖의 관계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아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제9조, 반란불보고).' 지난 1일 비상계엄을 인지하고 군권의 정점인 '상관(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보고한 이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역 군인은 당장이라도 전원 구속, 군검찰의 수사를 거쳐 군사재판에 회부 해야 마땅하다. 검찰은 이 또한 막거나, 보류시키고 있다. 특수본에 파견된 군 수사관을 함께 지휘하고 있다는 명분에서다. 아무리 사상 초유의 군통수권자에 의한 내란 음모라고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다.

그렇지 않아도 '검사 대통령' 탄생 이후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는 땅에 떨어진 상태. 그 때문인지 온갖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당 친윤계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헌법재판소법 제51조 활용론이 대표적이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4.12.5 연합
 

헌재법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는 '피청구인에 대한 찬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개연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검찰이 군 지휘부와 김용현 수사를 에돌아 윤석열에 대해 내란 혐의로 기소하고, 탄핵심판 청구 역시 '내란'을 명시할 것이기에 '동일한 사유의 형사소송'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의 2021년 10월 28일 전원재판부 결정문은 제51조 해석과 관련, 헌재의 재량적 판단을 허용하지만, "이에 반해 탄핵절차가 개시된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한 형사소송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적시한 바 있다. "탄핵결정으로 인한 파면이 피청구인의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헌재가 판사(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각하하면서 내린 '결정'이기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에도 적용할지 두고봐야 한다. 

국가 정상상태에서 처음 발동된 비상계엄의 여파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윤석열은 12.12 대국민 담화로 국민적 분노에 불을 질렀다. 검찰의 의도에 대해 여러 의혹이 쏟아지는 것 자체가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 또는 불안감을 반영한다.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모든 의혹을 불식시켜야 할 당사자는 검찰이지만…  < 민들레 김진호 기자 >

 

12월11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촛불집회를 열고 윤석열 탄핵과 즉각체포를 요구하고 있다. 이호 작가 사진. 

 

검찰, 경찰 ‘김용현 대면조사 요청’ 거부…수사 난맥상

김용현·여인형 진술 내용 공유도 거부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이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첫 브리핑을 한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의 모습. 연합
 

12·3 내란사태 수사를 둘러싼 검경의 주도권 싸움 속에서 검찰이 먼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가운데, 검찰이 김 전 장관을 대면 조사하게 해달라는 경찰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의자신문조서라도 열람하겠다는 경찰 요구도 거부했다.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설명을 종합하면,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 김 전 장관 대면 조사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경찰은 대면 조사가 어렵다면 김 전 장관의 피의자신문조서라도 열람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역시 보안 등의 문제로 거부됐다고 한다. 이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진술 내용 공유 요청도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의 수사 협조 거부로 경찰은 두 청장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의 진술을 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피의자인 두 사람의 진술은 이번 수사에서 중요 자료로 꼽힌다. 김 전 장관은 두 청장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3시간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장악 대상 기관 등 서면지휘서를 받을 때 배석했던 인물이다. 조 청장은 여 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주요인사 위치 추적을 요청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동안 경찰은 ‘수사 난맥상’ 우려에 대해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사실상 검경의 협업은 요원해 보인다. 이미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같은 내용의 영장을 발부받아 직접 수사에 나서는 등 두 기관의 신경전은 이어지고 있다.   < 한겨레 이지혜 기자 > 

서울·경기·강원 HID 부대 전·현직 30여명 동원 의혹..

."정보사령관, 계엄 전날 계획에 없던 상부 보고"

 

 
지난 2003년 HID 북파공작원 동지회 및 유가족 정보사령부앞 시위. (자료사진) ⓒ 권우성
 


국군정보사령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비해 최소 수개월 전부터 전직 HID(특수임무대) 요원들을 관리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들이 방송인 김어준씨가 국회에서 증언한 '정치인 습격' 계획에 실제로 가담할 예정이었다는 충격적인 증언도 나왔다.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소식에 정통한 정보당국 관계자는 13일 <오마이뉴스>에 계엄 당일 강원도 소재 HID 부대 요원들 10여 명과 함께 경기도 소재 HID 부대가 관리하던 전직 요원 20여 명을 동원시켰다고 밝혔다.

"A부대장, 대통령실과 김용현 장관과 소통"

이들이 전역한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최소 올해 초부터 경기도 HID 부대를 오가며 A 부대장의 묵인·관리 하에 있었다는 설명이다.

해당 관계자는 정보사 내부의 제보를 근거로 "A 부대장(준장)은 직속상관인 정보사령관을 거치지 않고 용산(대통령실)이나 국방부장관과 소통해왔을 정도로 각별했다"며 "그간 A 부대장의 묵인 하에 전직 HID 요원과 전직 정보사 고위 간부들이 부대에 머물러 왔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A 부대장은 보안규정 위반과 하극상으로 몇 달 전 부대를 떠났고 이후에는 정보사령관이 직접 부대를 관리해왔다"며 "현직 요원이야 명령에 의해 작전을 수행하지만 전직 요원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윗선의 지시나 대가 없이 불가능한 일이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이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을 계엄의 명분 중 하나로 삼았는데, 신분을 감추기가 용이한 HID 전직 요원들이 현직 요원들과 함께 이러한 명분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따라서 북한군을 위장해 별도의 특별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준비해 왔다는 제보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엄 당시 투입된 방첩부대 더 있다"

지난 10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가운데)와 문상호 정보사령관(왼쪽), 박종선 777사령관(오른쪽)이 의원들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계엄 상황에 개입한 HID 부대와 방첩부대가 더 있다는 진술도 나왔다.

해당 관계자는 "현직 위주의 강원도 부대와 전직 위주의 경기도 부대 외에 평소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지역 HID 심문단도 동원됐다고 들었다"며 "정보사가 단순히 계엄 세력의 지원에 그치지 않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11월 말 해외 출장 중 조기 귀국하고도 부대에 출근하지 않거나 계엄 선포 전날 계획에 없던 상부에 보고를 한 것도 별도의 임무와 관련 있었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계엄 당일에도 강원도 HID 부대장이 휴가 중이었으나 휘하 대대장에게 직접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보사의 광범위한 계엄 개입에 대해 정보부대들을 총괄하는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이 몰랐다는 것도 이상하고, 몰랐다면 누구에게 임무를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며 "군 통신망을 관장하는 777부대가 정보사와 방첩사 임부를 지원했다는 의혹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777사령관인 박종선 소장은 충암고 출신이다.

한편 문 정보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김용현 전 장관 지시로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영관급 요원 10명을 파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문 사령관은 "HID를 왜 20여 명 모아서 대기했는가"라는 박선원 의원과 박범계 의원 질의에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라고 답변했다.

방첩사 사이버요원들, 명령 거부하고 편의점 간 까닭

방첩사 사이버요원들이 계엄 당일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는 명령을 수행하지 않은 비화도 공개됐다.

그는 방첩사 관계자 증언을 토대로 "계엄 당일 선관위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었다는 요원 중 일부는 과거 기무사령부 시절 사립대 교수의 이메일 해킹 명령을 이행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고초를 겪었던 경험이 있었다"며 "불법적인 명령을 이행했다가는 시간이 흘러도 결국 처벌된다는 경험에 근거해 현장에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시 방첩사 요원들의 명령 거부로 정보사 요원들이 급하게 선관위에 투입되면서 임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 오마이 안현주 기자 >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이 10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파견 경위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남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