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실세' 이기훈 심사 불출석

조성옥 전 회장에는 "범죄 소명 부족…방어권 필요"

'키맨' 이종호 · 김건희 겨냥 특검 수사 본격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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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첫 구속영장 청구, 삼부토건 회장 심사 출석= 주가조작 의혹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법원에 낸 삼부토건 이 회장, 조성옥 전 회장, 이응근 전 대표, 이기훈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이 369억원에 달한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7.17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가 주가조작 혐의로 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등 혐의로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발부 사유로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조성옥 전 회장의 구속영장은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 및 가담 내용, 실행행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피의자에게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그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가 연락을 끊고 도주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이 부회장은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의 지분 승계 실무를 맡는 등 '그림자 실세'로 알려져 있다.

일단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특검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가조작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의심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의혹의 '몸통'으로 꼽히는 김건희 여사로 수사의 방향을 트는 전환점을 마련한 셈이다.

 

이 회장 등은 2023년 5∼6월께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총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된 삼부토건은 그해 5월 1천원대였던 주가가 2개월 뒤 장중 5천500원까지 급등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업무협약을 맺었다는 보도자료를 내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고 본다.

 

삼부토건 측이 참가비를 냈음에도 포럼에 '초청됐다'고 홍보하고, 재건 사업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 등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이 많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포럼 전후로 국외 사업 수주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을 토대로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진지하게 추진할 의사가 없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 이영섭 이의진 기자 >

오전 10시15분 시작…건강 이상 주장할 듯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지난 10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해달라고 청구한 구속적부심에 출석하기 위해 18일 법원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은 오전 10시15분부터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구속적부심 예정 시각보다 1시간15분 이른 오전 9시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출발해 법원 구치감에 들어가 취재진에 모습이 노출되지는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 시각에 맞춰 법정으로 이동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서 재구속된 뒤 건강이 나빠졌다는 점을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 장현은 기자 >

 

민주, 윤석열 구속적부심 청구에 “한없이 비굴하고 야비”

“궤변에 국민 억장 무너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운영부대표가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두고 “한없이 비굴하고 야비하다”고 비판했다.

 

문 원내수석운영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구속은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며 “거부권 행사를 남발하고 불법 계엄을 저지를 때는 두려울 것 없던 그가 법의 오랏줄 앞에선 한없이 비굴하고 야비하다”고 했다. 이어 “18일 구속적부심 이후 특검은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의 강제구인 집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서울구치소 역시 강제구인 집행에 더는 뒷짐 지지 말고 적극 협력하라”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 자리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내란 특검의 세 번째 강제 구인도 거부하면서 옥중 버티기로 일관하다 어제는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며 “실체적 절차적 위법, 부당한 점을 다투겠다는 궤변에 우리 국민의 억장이 무너진다. 법원은 단호한 결정으로 우리 헌법과 사법 체계의 지엄함을 선명하게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금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며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 기민도  김채운 기자 >

 

특검 "윤석열 구속적부심에 100여쪽 의견서…'건강양호' 자료 제출"

 

"구치소서 '거동상 문제 없다' 답변…구속기한은 일수로 계산"

윤 수사 관련 "기소하건 구속 연장하건 우려없게 잘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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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는 박지영 특검보 =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15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5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에 100여쪽의 의견서와 건강 상태에 문제가 없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3시에 구속적부심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100여쪽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PPT 100여장을 준비했다"며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외 3명의 검사가 구속적부심사에 참여 중"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당뇨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로부터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진단 자료를 추가로 전달받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변호인단이 어제 건강상 문제 등과 관련해 법원에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안다"며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해 의견서와 별도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 윤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는 병원을 통해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수용관리를 하고 있는 서울구치소로부터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전달받았다"며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객관적으로 보기에 문제는 없지만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은 다를 수 있어서 변호인단이 충분히 (건강상 문제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과 관련해서는 통상 관례대로 일수 기준으로 계산해 사흘 가량 남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이후 검찰이 다시 일수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지침을 일선 검찰에 하달한 것으로 안다"며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대법원 판례를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통상 관례대로 3일 가량 남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려하시는 부분 없게 기소를 하건, 연장 청구를 하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처음 구속됐다가 구속취소로 풀려났을 때 법원은 일수가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구속 만기 시점을 판단했고, 이에 따라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구속기소됐다고 판단했다. 이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 바 있다.

지난 10일 새벽 내란 특검팀에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변호인단을 통해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투겠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  이보배 권희원 최윤선 기자 >

채 상병 특검, 이철규 국힘 의원 사무실 · 자택 압수수색

건진- 김건희 청탁 의혹 등 연루된 통일교본부 압수수색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김경호 선임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15일 오전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지역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통일교 고위 간부인 윤아무개 전 세계본부장과 전씨가 2022년 11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이란 문자를 주고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이 설립한 사단법인 ‘지엘에이’(GLA) 행사에서 직접 축사를 하기도 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통일교 행사 참석이 권 의원 주도로 성사됐다는 당시 캠프 핵심 관계자의 증언도 나온 상태다.

 

특검팀은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측근) 의원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모양새다. 전씨와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대통령 취임식 초청 △와이티엔(YTN) 인수 등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6천만원대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의혹 등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경기 가평군·서울 용산구의 통일교 본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로는 전씨와 한 총재 등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 김가윤  배지현  이나영 기자 >

 

김건희 특검, 통일교 본부 압수수색…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김건희 여사(왼쪽),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오른쪽). 연합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김 여사 청탁 의혹 등에 연루된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본부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18일 오전부터 경기 가평군에 있는 통일교 천정궁과 서울 용산구 한국본부 건물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 지역은 통일교 관련 기관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천정궁엔 한학자 총재가 머물고 있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로는 전씨와 한 총재 등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전씨가 2022년 윤아무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서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대통령 취임식 초청 △와이티엔(YTN) 인수 등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6천만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측근)과의 관계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과 전씨가 2022년 11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이란 문자를 주고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또한 윤 전 본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의 도움을 받아 통일교 간부들의 원정도박 의혹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 김가윤  배지현 기자 >

 

채 상병 특검, 이철규 국힘 의원 사무실·자택 압수수색

임성근 전 사단장 압수수색도 진행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연합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18일 한겨레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아침 이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  정환봉  김수연 기자 >

 

권성동 “300만표 있다”…통일교가 다리 놓은 ‘윤석열-펜스 만남’ 주도

2022년 윤 캠프 우려에도 권성동 밀어붙여
김건희 특검, 통일교-친윤-윤 부부 고리 조준

 

 
 
지난 6월 5일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직 사임을 발표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통일교 관련 단체 주선으로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을 만난 과정을 친윤석열계 핵심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했다는 당시 캠프 관계자 증언이 나왔다. 펜스 전 부통령은 2022년 2월13일 통일교 관련 단체 천주평화연합(UPF)이 주최한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상태였다. 

 

이 행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각종 청탁 명목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윤아무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공동실행위원장을 맡았다. 전씨와 김건희 여사를 고리로 윤 전 대통령 쪽과 윤 전 본부장의 유착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는 가운데 친윤계의 역할도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주요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통일교 쪽 등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2월13일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에 참석차 방한한 펜스 전 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은 통일교 쪽 주선으로 이뤄졌다.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는 통일교 쪽의 주선으로 펜스 전 부통령을 만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권 의원이 “통일교 표가 300만이나 된다”며 참석 필요성을 주장해 만남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캠프 관계자는 “권 의원이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서밋의 개회선언자이자 공동실행위원장이 윤 전 본부장이었다. 윤 전 본부장은 전씨를 통해 김 여사 쪽에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전달한 인물이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과 펜스 전 부통령이 만날 당시 통역도 윤 전 본부장 측근인 서아무개씨가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만남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11일 서울 한남동 공관을 나와 서초동 자택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권 의원과 통일교의 밀착 의혹은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윤 전 본부장과 전씨는 2022년 11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이란 문자를 주고받았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이 설립한 사단법인 ‘지엘에이’(GLA) 행사에서 직접 축사를 했다. 이 행사엔 같은 당 나경원·윤상현 의원도 영상으로 축사를 보냈다.

 

권 의원은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통일교 행사 참석에 관여한 적 없다.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천주평화연합 쪽도 “보수정당 대선 후보가 미국 의견을 들으려는 요구가 있어 자연스럽게 미팅이 주선된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핵심 측근들은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각종 의혹에 등장한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교의 와이티엔(YTN) 인수 시도 과정에 이름이 거론됐다. 전씨가 윤 전 본부장에게 2022년 “와이티엔을 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한다”며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이철규 의원에게 인수 방법을 알아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윤상현 의원은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 8일 특검팀 압수수색을 받았다. < 배지현  김가윤 기자 >

 

채상병 특검 “윤석열·대통령실 주변 통해 임성근 구명로비 정황”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2일 소환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채 해병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과 그 주변 인물에서 시작해 (윤석열 전)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 주변 인물로 여러 통로를 통해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가 연결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18일) 임 전 사단장,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등의 자택과 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특검보는 “사건의 중요 시점마다 이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당사자 중에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극동방송 관련자에 대해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 부인까지 이날 총 10여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다.  < 정대연 강연주 기자 >

"사법권은 국민주권과는 동떨어져 있는 듯하니,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한인섭의 시민헌법 시대 _

 

한인섭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법학). ‘100년의 헌법’, ‘계엄과 내란을 넘어’, ‘가인 김병로’, ‘5·18재판과 사회정의’,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 ‘권위주의 형사법을 넘어서’ 등을 썼다. 한국 현대사와 민주화에 대한 심층 대담집으로 ‘이 땅에 정의를: 함세웅 신부의 시대 증언’, ‘그곳에 늘 그가 있었다: 민주화운동 40년 김정남의 진실 역정’, ‘인권변론 한 시대’ 등이 있다. 시민이 주권자로 만들어 가는 헌법과 나라 이야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응원봉을 들고 환호하는 시민들의 모습은 ‘광장 민주주의’의 상징이었다. 그 모습에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을 합성한 이미지. 한겨레 
 

7월10일, 윤석열은 다시 구속되었다. 석방된 지 124일 만이다. 올 3월8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재판장)는 윤석열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구속기간 산정에서 종전의 날짜 아닌 시분 계산법을 창안한 결과였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를 않고 윤석열을 석방시키고는, 곧바로 그런 계산법은 다른 사건에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지금도 법원, 검찰은 날짜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한다. 이렇게 검찰은 검찰몸통정권의 우두머리 1인을 위한, 정권몸통검찰의 편파적 법 적용에 정점을 찍었다. 지귀연 재판부의 법 해석은 윤석열에게만 특전을 베푼 유일 해석으로 남았다. 그 재판부가 지금 내란 재판을 도맡아 하고 있다. 검찰에 대한 불신은 특검으로 대체되었는데, 재판부는 그대로다. 재판 진행을 주시하는 국민들은 불안하고 마뜩잖다.

 

올 5월1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의 항소심(무죄)판결에 대해 파기환송을 했다. 전례 없는 초신속 절차 진행에 대해 “도대체 왜” 하는 의문이 가득하다. 대통령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국민의 선택권을 아예 뭉개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 평소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했던 법원이건만, 대법원이 국민주권 행사의 앞마당에 칼춤 추며 난입한 격이다.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겨우 진압해 낸 국민들은 대법원 발령의 사법비상계엄에 또 경악했다.

 

두 재판은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 그 재판에는 독립과 중립의 신중함이 아니라, 무언가의 조급함과 불순성만 느껴진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첨예한 갈등과 긴장을 풀어낸 명판결이었던 데 반해, 법원의 두 판결은 사법부에 엄청난 불신과 의혹을 초래했다. 이럴 때 정치인 같으면 해명, 유감, 사과 같은 표현으로 국민 앞에 나섰을 것이다. 그런데 사법부는 “법원은 판결로만 말한다”는 방패 뒤에 안주한다. 아무도 나서지도 않고, 아무 해명도 없다. 징계도 탄핵의 리스크도 강 건너 불이다.

 

헌법 제1조 2항, 민주 시민이면 누구나 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과연 그런가? 주권자의 가장 강력한 권력 행사 방법은 선거다.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심판의 기능을 담고 있다. 대선, 총선,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은 정치인과 정당을 심판한다. 의원, 대통령, 자치단체장은 국민 앞에 노출되고, 날선 비판을 받는다. 제일 힘 있다는 대통령도 근래에 3명이나 탄핵소추당하는 걸 보면, 주어진 임기도 보증 기간이 되지 못한다.

 

사법권도 그 “모든 권력”의 한 부분이지만, 이 조항이 뭔가 공허하다. 지귀연이든 조희대든 그저 건재하다. 심지어 그들의 건재성은 헌법상 보장되고 있다. 법관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국민보다는 선배 동료의 내부 평판에 더 신경 쓴다. 이렇게 사법권은 국민주권과는 동떨어져 있는 듯하니, 뭔가 민주헌법의 설계도에 미흡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미친다.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물론 무수한 공론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다만 공론화 과정이 법관집단, 법조집단의 기득 카르텔 내의 논의에 국한되어선 안 된다. 주권자 국민이 그 공론의 전 과정에 주인으로 관여하고 이끌어 가야 한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지휘·감독하고, 인사·정책·예산 등 모든 것을 사실상 좌우한다. 대법원장은 모든 대법관의 제청권을 갖고 있고, 헌법재판관 3인을 직접 지명한다. 그런 “제왕적” 대법원장을 선정하는 절차는 의외로 가장 비민주적이다. 그냥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국회 동의가 부결되어도 다음 후보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음은 변함이 없다.

 

그런 방식은 1972년 유신독재헌법의 산물인데, 1987년 헌법 개정 때도 별다른 논의 없이 지나쳤다. 그 이전은 어떤가? 4·19 민주혁명 직후 개정된 헌법(1960년)에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조인 중에서 선출된 선거인단이 선거하고, 대통령은 이를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거법’도 만들었고, 선거인단은 법관 중에서 50명, 기타 법조인 중에서 50명으로 구성했다. 선거인단 선출을 위한 예비선거일자가 1961년 5월18일이었으니, 5·16 군사내란이 없었다면 대법원장은 법조계의 중망을 압축한 선거인단의 선거로 뽑힐 뻔했다.

1963년 헌법에는 대법원장은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고 하여, 사전절차로 법관추천회의를 넣었다. 그런데 유신헌법에서는 선거인단은 물론 법관추천회의마저 없애 버렸고, 거기다 대법관까지 국회 동의도 없이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했다. 1987년에는 대법관의 경우 국회 동의를 요한다는 정도의 개선만 한 것이다.

 

대법원장 지명을 대통령에게 일임하는 현행 방식은 시민주권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 선거인단이든 추천위원회든 선행 추천절차가 있어야 한다. 현재 대법관의 경우, 법률로써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복수 추천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위원회 구성에서 일반 국민의 참여 기회는 없다. 대법원장, 대법관 선정에서 국민적 공론화와 추천, 나아가 선거제적 원리가 포함되어야 한다. 예컨대 무작위 추첨된 시민들이 법조인과 함께 폭넓게 공론 절차에 참여케 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대법관의 증원과 다양성 확보가 현안이 되어 있다. 대법관 정수와 관련하여, 현행 유지론부터 총 48명 증원론까지 스펙트럼이 넓다. 상고심에서 심각한 사건 적체와 심리불속행의 폐단이 있고, 대법관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사회 내의 폭넓은 공감을 모아 갈 지혜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경청해야 한다. 그런데도 대법원 쪽은 대법관 증원론보다 현상 유지론에 힘을 싣는다. 소수로서의 특권성을 온존하자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쳐 낼 수 없다. 대법관 수를 최소한 20여명 이상은 늘려야 할 것으로 보는데, 단계적 증원을 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다양한 국민의 요구를 이해하고 반응하기 위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다변화 방안도 제도화해야 한다.

 

재판의 주체는 누구인가. 오직 전문법관만 재판한다는 고정관념을 깰 필요가 있다. 국민이 재판의 대상자로만 여겨질 게 아니고, 재판의 주역으로 관여해야 한다. 금세기 들어 일본은 시민들이 직업재판관과 함께 재판하는 재판원재판을, 한국은 국민참여재판을 거의 동시에 시행했다. 일본이 확고한 제도로 정착시킨 데 반해, 한국은 어정쩡하다. 최근 대만도 일본 모델에 가깝게 국민법관재판을 도입했다. 일본, 대만의 경우 중죄 사건 재판에서 시민이 재판부의 일원으로 필수적으로 참여하는 데 반해,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은 임의적이고 시민배심원의 판단(평결)에 구속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들이 논의되어 왔지만, 법원은 적극적이지 않고, 국회는 무심하다. 하지만 폐쇄적 관료사법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현시점에서, 국민의 사법 참여는 훨씬 강화된 형태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주인인 국민은 재판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한다. 모르고서는 판단하고, 감시할 수 없다. 판결문의 전면 공개를 통해 사법부의 투명성도 훨씬 진전시키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여 국민들의 법 생활에 큰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한다. 개인정보나 민감사항을 제외한, 판결문 전체가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결문의 전면 공개는 국민주권의 최소한의 요구다.

 

재판의 진행 자체가 국민에게 깜깜이가 되어선 안된다. 현재 내란 재판이 민간 법정과 군사법원에서 동시 진행되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은 제한적인 언론 보도 이외에 알 길이 없다. 그러나 국민들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감시도 해야 한다. 대립되는 증언과 주장을 보고 들음으로써 내란의 실체를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다. 탄핵 재판을 여과 없이 공개한 헌법재판소의 예도 있다. 왜 주권자인 국민이 판결문 나올 때까지 수동적으로 머물러야 할까. 재판의 구체적 과정을 알고 의견도 내고 비평도 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사법부의 구성, 재판의 결정, 절차 전반에 국민이 주체로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 사법 영역에서도 국민은 언제나 주인된 자세로 당당하게 주장하고, 요구하고, 관여하고, 감시할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법관은 주권자를 섬기는 공직자일 뿐 그 자체 주권자가 아니다. 모든 사법권도 국민으로부터 나오도록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