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 Hot 뉴스 2017. 3. 31. 14:56 Posted by SisaHan

법원, 뇌물 등 주요 혐의 소명됐다 판단… “증거인멸 우려 있어”
전직 대통령으로 3번째 불명예… 검찰, 내달 17일전 기소할듯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가 삼성으로부터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청구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31일 법원에서 발부됐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지 21일 만이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수 있지만, 대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공식 선거일이 시작되는 다음달 17일 전에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30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다음날 새벽 3시3분에 발부했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라며 구속사유를 설명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저녁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대기하기 위해 바로 옆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법원이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번 수사의 핵심이었던 뇌물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검찰과 변호인 쪽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도 뇌물수수 혐의 부분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13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영장심사 단계에서는 그중 가장 무거운 혐의에 심리가 집중된다.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승계지원 대가로 433억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제시한 안종범(구속기소) 전 수석의 수첩, 삼성 관계자들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 지원을 논의하며 주고받은 각종 문자메시지 등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뇌물공여자인 이 부회장이 구속된 것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끼쳤다. 검찰은 최순실씨 등 공범과 뇌물공여자가 구속된 점을 들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쪽은 삼성으로부터 어떤 청탁을 받은 적도 없으며, 삼성이 낸 돈은 미르·케이스포츠재단과 최순실씨 모녀 등에게 갔을 뿐 자신은 어떤 이익도 얻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은 삼성그룹이 대통령으로부터 승계 지원과 관련해 어떤 약속도 받지 않고, 사인에 불과한 최순실씨 모녀를 적극적으로 도울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 쪽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 구속으로 검찰 수사가 정점을 찍으면서 앞으로 수사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대선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식 선거일이 시작되는 다음 달 17일 전에는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삼성뿐 아니라 롯데·에스케이 등 수사 선상에 오른 다른 대기업 수사도 속도를 내 박 전 대통령 기소 시점에는 이들 기업에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시간을 끌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영지, 최현준 기자>


소환조사 6일만에 “권한남용·비밀누설 등 사안 중대”
대부분 범죄 혐의 부인… 향후 증거인멸 우려 상존”

21시간20분간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가 27일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지 6일 만에 내린 결정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9일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수본은 이날 “피의자(박 전 대통령)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그동안 다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 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런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해 왔다. 그간 수사팀 내부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만큼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었다고 한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 같은 수사팀 의견 등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한 지 6일 만에 ‘최종 결단’을 내렸다. 김 총장은 지난 23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음은 검찰 특수본 구속영장 청구 관련 발표자료 전문

그동안 특별수사본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 내용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지난 주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전직 대통령의 신병 처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다.

검토한 결과,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그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 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

위와 같은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서영지 기자>


416국민조사위, 대통령기록물 공개 유지 촉구
“유출·폐기 못하게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라”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국민조사위)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청와대의 세월호 관련 자료 폐기와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통령 기록물 지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국민조사위)가 1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대통령기록물의 불법 유출과 무단 폐기를 막고 온전하고 조속하게 대통령기록관로 이관하는 것”이라며 “그래야만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낱낱히 밝혀내고 참사 당시 대통령에 대한 미비한 보고 및 지시사항을 반면교사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논란이 된 지난해 9월 이후 문서파쇄기를 26대 구입했다는 보도가 최근 나오면서, 당일 출입기록 등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규명할 자료 등도 폐기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었다.

또한 검찰 수사 등이 이뤄지기 전에 황 권한대행이 청와대 자료를 비공개로 지정해 짧게는 15년 길게는 30년간 봉인시켜 진실 규명의 가능성을 봉쇄해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 결정 후 나흘만인 지난 13일 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이관작업을 시작했다. 대통령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비공개로 지정하면 15~30년 동안 공개되지 못한다. 예외적으로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관할 고법원장이 해당 기록이 중요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공개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지는 것이다. 국민조사위는 “세월호 참사와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을 밝힐 증거기록이 대통령지정기록으로 지정될 경우 당장 검찰 수사가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날 국민조사위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혀줄 증거자료의 불법유출·무단 폐기 등을 막고 주요 기록물들이 온전히 이관하는 계획 등이 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질의서를 황 권한대행 쪽에 우편으로 발송했다.
<박수지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주변에 모여 중계방송을 지켜보던 시민들이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려지자 환호하며 기뻐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문체부 문책 인사 등 책임 인정 안했지만
이정미 권한대행 “박대통령, 최씨 국정개입 철저히 숨겨”


최순실이 갈랐다.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참사 관련 책임 등에 대해선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최씨 국정개입에 함께 했다며 만장일치로 탄핵을 결정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0일 박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청구 사건 선고에서 국회 탄핵소추 의결 과정 적법했는지 여부에 대해 “탄핵소추사실이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돼있다”며 “사실관계 조사 여부도 국회의 재량”이라고 말했다. 또 토론 없이 국회 표결 이뤄진 점에 대해서도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헌재 재판관 8인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는 점에 대해서도 “8명이 심리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국회가 “직업공무원제도와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문책성 인사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이 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됐기 때문에 문체부 공무원 인사를 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유진룡 전 장관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6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치 않다”고 밝혔다. 또,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사장 해임에 압력을 행사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증거를 종합해도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했는지 분명하지 않고, 박 대통령이 관여했다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 의무에 관해서는 탄핵 소추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추상적 의무규정을 위반한 이유로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을 파면으로 이끈 건 최순실이었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공무수행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개입을 숨겼고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덮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견제와 언론의 감시가 제대로 작동 안됐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는 재임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져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 단속했다”며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검찰과 특검 조사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런 이유를 들어 “박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밝혔다.

<김원철 박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