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광화문 케이티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윤 의원은 27일 오전 9시25분께 서울 종로구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하며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진지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해야 한다고 직접 연락했는지’ 등 질문엔 답변을 피한 채 조사실로 향했다.
윤 의원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으며,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부탁을 받고 김 전 의원을 공천해 공정한 공천 심사를 해야 하는 공관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업무방해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재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9일 명태균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하는 통화 녹음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윤 의원을 포함해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검사 등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집을 압수수색하며 ‘공천개입 의혹’ 사건 관련해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를 적시하기도 했다. < 김가윤 이나영 기자 >
김건희 특검, ‘코바나 대가성 협찬 의혹’ 조사…컴투스 송병준 소환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 관련 전날 함성득 교수 조사도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2024년 9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에서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근무자와 함께 도보 순찰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6일 송병준 컴투스홀딩스 의장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45분께부터 송 의장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컴투스는 2015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가 기획한 ‘마크 로스코전’ ‘르 코르뷔지에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등에 2억1950만원을 협찬했다.
컴투스가 코바나컨텐츠에 후원한 시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기간(2017년 12월∼2018년 4월 자코메티전)과 겹친다. 이 기간 컴투스가 회사 주식을 미신고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받은 뒤 이후 무혐의 처분되면서 대가성 후원 의혹이 일었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팀은 원점에서 재수사를 진행 중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지난 10일 “코바나컨텐츠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했다는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검) 준비 기간부터 과거 수사기록을 재검토했다”며 “이번 특검 수사로 더 이상의 의문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특검팀은 전날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함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같은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살면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함 원장에게 김 여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사모님. 창원시 의창구 출마한 김영선 의원을 지켜달라. 대통령의 충복이 되겠다”)를 전달한 정황을 확보한 바 있다. < 김지은 기자 >
“1일 1혐의” 김건희가 요구한 조사방식 3가지…“이런 피의자 처음”
‘1회 조사하면 3~4일 휴식’ 조건 내걸어 박은정 “24년 검사 하며 본 적 없는 경우”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는 휠체어에 탄 채 퇴원하고 있다. 연합
특검 소환 조사가 임박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쪽이 조사 일정·방식과 관련한 요구 조건을 제시하자 ‘특혜 요구’라는 정치권의 비판이 나왔다.
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5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24년 동안 검사 일을 하면서 그런 조건을 제시하는 피의자는 본 적이 없다”며 김 여사를 비판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새달 6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받은 김 여사 쪽이 △1일 1혐의 조사 △1회 조사마다 3~4일 휴식 보장 △오후 6시 이전 조사 종료 등을 요구한 데 대한 반응이다.
앞서 김 여사가 지난해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도 대통령경호처 건물에서 검찰 출장조사를 받고, 수사 검사들이 휴대전화까지 반납한 사실이 알려지자 ‘황제조사’, ‘알현수사’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다만 민중기 특검팀이 별도 협의는 필요 없다고 밝혀 김 여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특검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시간이나 방식 같은 것은 형사소송법과 법령에 규정된 방식대로 하는 것”이라며 “김씨 쪽에서는 건강 이슈를 부각시켜서 소환을 늦추거나,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쪽에서는 이런 전략에 대해 말려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민중기 특검팀이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한 뒤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 내다봤다. 박 의원은 “각각의 범죄 사실이 중대하고, 피의자가 계속해서 수사에 비협조하고 ‘봐주기 수사’를 받은 부분들이 있으면서 지금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1차 소환에서 조사가 완료 안 된다면 두 번째 조사 정도에서는 신병을 처리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 심우삼 기자 >
대구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정당이 모인 윤석열퇴진대구시국회의가 10일 오후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경북도당 앞에서 '국민의힘 해산명령서'라고 적힌 판을 당명이 적힌 간판에 갖다 대고 있다. 2025.1.10. 연합
국민은 너무 힘들다
잡것(雜것). 순우리말과 한자가 섞인 단어다. 국어대사전에도 올라있는 표현이다. '순수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는 것'이라는 뜻이다. '잡것'이라는 말이 구어체에서 종종 들리는 건, 그만큼 현실에서 '잡스러운 것'이 넘쳐난다는 방증이라 하겠다.
정치판에서 오늘날 국민의힘 모습을 적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말로 '잡것' 이상을 찾기 어렵다. 12.3계엄부터 국힘은 다수가 그 자의 탄핵에 반대하고 내란을 실질적으로 이어갔다. 내란에 가담하고 방조하고 동조한 내란 범죄자들이 여전히 똬리를 틀고 앉아 대국민 갑질을 하고 있다.
새 정부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억지와 궤변, 마녀사냥은 그야말로 대국민 '갑질'이라고 평가해야 마땅하다. 기득권을 혁파하려고 시도하는 민주개혁 성향의 정치인들이 오히려 파렴치범의 엉뚱한 멍에를 쓰는 정치권의 '뒤바뀐 논리'는 이제 일상이 되어 버렸다.
하루이틀 일이 아니지만 '내란 잡것'들의 '뒤바뀐 논리'는 너무 과하다. 강선우 후보자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사퇴했다. 이 대통령도 말리지 않았다. 다음 마녀사냥의 대상은 누가 될까? 새 정부에 민주노총 출신의 노동장관, 방위병 출신의 국방장관이 들어서 반갑기도 하지만, 내란 잡것들이 다음 표적으로 누구를 삼을지 심란하지 않을 수 없다.
'내란 잡것'들의 대국민갑질은 계속된다. 김민석 국무총리 청문회 당시 국힘이 서울 강북구 번동에 내건 연수막. 2025. 6. 21. 사진=권영태 기자
왜 내란 잡것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가
대선으로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국민 다수가 바라는 내란 청산의 과제로서 국힘 정당 해산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현행 헌법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만 부여했기 때문이다. 위헌 정당은 정부의 제소가 있은 후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헌법 제8조 제4항).
정청래가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헌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낸다고 하지만, 곧바로 위헌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헌법 규정은 정부'만' 제소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정부는 ... 제소할 수 있다'는 문언적 해석을 넘어서기는 어렵다.
홍준표는 국힘이 자진 해산하라고 촉구한다. 지금 내란범들이 다수를 장악하고 대국민 갑질을 자행하고 있는 내란 잡것들이 자진 해산을 할 리 만무하다. 박찬대는 이른바 인간방패로 그 자의 체포를 막은 45명의 국힘 의원에 대한 제명 결의안을 제시하고 안 되면 정당 해산을 추진할 모양이다.
그렇지만 결국 이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결심과 상관없이 국무위원들이 국힘 정당 해산을 결정할 수 있을까? 이 대통령이 훌륭한 민주적 지도자이지만 아직 이 정도의 의외성을 한국 정치에서 기대하긴 어렵지 않은가?
결국 국힘 해산은 방법이 없고, 국힘의 해산을 바라는 다수 국민의 바람은 좌절될 수밖에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국민 다수가 원하는 내란 청산의 과제가 헌법의 장벽 앞에서 좌절되고 있는 꼴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왜 국힘에 대한 정당 해산 제소를 결단하지 못하는가? 국민은 정의로운 통합을 원한다. 사진은 지난 대선 때 북서울꿈의숲에서 이재명 후보의 유세를 듣고 있는 국민들. 2025.6.2. 사진=권영태 기자
국회와 국민이 직접 정당 해산 제소·심판할 수 있게 개헌해야
개헌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개헌을 공약했고, 지난 제헌절에 다시 주문했다. 정당 해산과 관련된 조문도 이번 기회에 고치자. 내란 잡것들이 장악하고 있는 국힘을 국민이 직접 해산할 수 있도록 정당 해산 제도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
정부가 갖고 있는 제소 권한에 더해 국회의 결정으로 그리고 국회의 결정이 없더라도 일정 수의 국민이 요구할 때,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개헌이 필요하다. 국회와 국민이 위헌 정당 해산을 제소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국회와 국민도 직접 권한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회의 경우 2/3 같은 가중된 의결 요건이 아니라 과반수 정도의 의결 요건으로 해서 국민의 대표인 다수당이 판단하면 바로 정당 해산 심판을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는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이 지속적으로 극우 정당이 발호할 수 있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직접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은 유권자 1/10이나 1/20 정도의 규모로 하면 적절해 보인다. 제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을 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가 응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국민투표를 통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보완적 대책도 필요하다.
위헌정당해산을 국민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안도 빛의혁명 5관문 사회대개혁의 과제로 포함되어야 한다. 나눔문화 2025.1.31. 캡쳐.
위헌 정당 해산이 남용될까?
위헌 정당 해산 제도가 너무 남발될까 우려하는 헛똑똑이들의 비판이 벌써 들리는 듯하다. 되묻자. 지금까지 과연 누가 헌법을 악용했는가? 지금은 12.3계엄 내란을 청산하고 향후 극우의 제2, 제3의 내란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시대적 과제다.
1987년 현행 헌법이 도입된 이후, 헌법의 제도를 악용한 것은 민주개혁 정치세력을 없애려는 '우파 잡것'들이었다. 성문화되지 않은 관습헌법을 들고 나왔고, 처음 민주개혁적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했던 자들이 누구였던가?
위헌적 계엄을 버젓이 자행한 자들이 누구였는지 돌아봐야 한다. 지난 역사의 교훈에 터잡지 않고 정당 해산 제도 개헌에 반대한다면, 결국 지금 대국민 갑질을 자행하는 내란 잡것들을 옹호하는 결과일 수밖에 없다.
개헌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 위헌 정당 해산의 권한을 부여하자는 주장에 대해 정치 보복 운운하는 내란 잡것들의 대국민 갑질도 예상된다. 위헌 정당 해산은 공화국의 자기방어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안전장치다.
이제는 물어야 한다. 누가 헌법을 파괴했는가? 누가 공화국의 주권을 조롱했는가? 그리고, 왜 국민은 아직도 그들에게 무력해야 하는가?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국가기구가 다수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2025.5.17. 사진=권영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윤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했다.
우선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적·실체적으로 위법한데다 고의성도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보여준 피고의 적극성, 해제에 대한 피고의 소극성,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등에 비춰보면 비상계엄의 선포 및 그 후속조치 행위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에 대해 민법 750조가 규정하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민들이 받은 정신적 피해의 인과관계도 분명히 인정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로 인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 등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 자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망각했다”며 “12·3 비상계엄 조치는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당시 공포·불안·자존감·불편·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액수는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첫 변론에서 윤 전 대통령 쪽은 의견서를 통해 ‘12·3 비상계엄과 손해배상 책임의 인과관계가 없어 시민들의 위자료 청구가 부당하고, 이 소송은 소송권한 남용이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는 12·3 비상계엄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1심 판결로, 광주여성변호사회 또한 국민 23명을 원고로 같은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이들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각 10만원을 청구했다. < 오연서 기자 >
윤석열 계엄 손해배상 인정…‘1만명 위자료 소송’ 이어진다
‘내란범 윤석열 퇴진 시민촛불’ 집회가 지난해 126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려 시민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영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10만원씩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면서 현재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거나 추가로 제기될 이른바 ‘비상계엄 위자료 소송’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이모씨 등 국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윤 전 대통령이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비상계엄의 위법성이 명백할 경우 국민 개개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와 비상계엄의 인과관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국민의 권리 구제 차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실제 이 부장판사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원고 개개인의 피해 상황을 입증하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폭넓은 기본권 침해만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런 판단의 근거로 1970년대 긴급조치 9호 피해자와 가족 등 71명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했다. 원래 대법원의 태도는 ‘긴급조치가 위헌이고 무효이긴 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국가가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2년 ‘경찰, 검사, 법관 등 다수 공무원이 관여한 경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불법행위를 따질 필요 없이 전체적으로 국민 기본권 보장 의무를 소홀히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기존 판례를 바꿨다. 국가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법원의 이날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소송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이우스)가 만든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추가 소송을 준비 중인데, 소송에 참여하고 싶다는 국민 1만명이 모인 상태다. 광주여성변호사회 또한 국민 23명을 원고로 같은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인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의 정신적 손해가 현실화됐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구체적·개별적으로 아주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고, 국민의 권리 구제 범위를 넓힌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이 판결 취지대로 한다면, 앞으로 원고들이 구체적·개별적 입증을 하지 않아도 윤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오연서 기자 >
시민들 ‘내란성 고통’ 인정한 법원…“불안했던 시간 보상받는 듯해”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지난 3월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일대에서 ‘100만 시민 총집중의 날’ 집회를 열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12·3 비상계엄 조치는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당시 공포·불안·자존감·불편·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12·3 내란 사태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에, 광장에 섰던 시민들은 12·3 내란사태 이후 저마다 겪은 공포와 불안을 인정받은 느낌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과 손해가 ‘명백함’을 인정하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엑스(X·옛 트위터)에서 ‘향연’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청년 농부 김후주씨는 이날 법원 판결이 “명백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내란 사태로 모두가 정신적으로 힘들었다고 생각한다”며 “단순히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그치지 않고 스트레스가 신체 반응으로 나타나면서 아픈 분들도 많았다. 많은 분이 스트레스뿐 아니라 광장에 나오기 위해 시간과 교통비를 쓰고 집회 물품을 나누기 위해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의 응원봉을 챙겨 들고 부산에서 열린 집회에 나갔던 김우정(35)씨도 “일상에서의 작은 행복이 모조리 두려움으로 바뀌었던 순간이 생생하다. 지난 시간을 보상받는 판결이 나온 것 같아 기분이 좋다”며 “그간의 감정에 비하면 10만원이라는 금액은 적게 느껴지지만, 상징적인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았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판결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내란 사태 이후 지속하는 손해, ‘공포와 불안’을 되짚기도 했다. 취업준비생 최아무개(32)씨는 “비상계엄이 터지고 파면도 생각보다 느리게 진행돼 너무 불안했다”며 “지금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극우세력의 선동을 유도하는 모습에 여전히 괴롭다”고 말했다.
‘윤석열 퇴진 대학생 시국회의’에서 활동한 허수경씨는 “비상계엄 직후에는 ‘당장 어떻게 해야 하지’하는 생각에 불안했고, 계엄이 해제된 후에도 ‘혹시 2차 계엄이 발생하진 않을까’ 떨었다. 이후 나오는 언론 보도를 보면서는 ‘우리가 진짜 죽을 수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허씨는 “초반엔 분노를, 이후에는 ‘혹시 파면이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을 경험했다”며 “(시민들의) 연대로 끝까지 힘을 잃지 않을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의 분노와 불안을 생각하면) 당연한 판결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시민들은 정부가 광장의 목소리를 잊지 말고 국정 운영에 반영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김후주씨는 “내란을 막고 파면을 이끌었던 건 엘리트나 기존 정치인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오히려 사회의 낮은 부분에서 힘겹게 살아온 분들이었다”며 “혐오와 차별이 가득한 세상에서 약자·소수자를 포함한 모두의 기본적인 삶이 바뀔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수경씨도 “노조법 2·3조 개정이나 차별금지법 제정 같은 광장의 목소리가 이번 정부에 반영돼 집회에 나갔던 시민들의 삶에서 효용감을 느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조해영 기자 >
‘윤석열 계엄 배상 인정’ 판사 퇴임 “재판 지켜보는 사람의 시선 잊지 않아야”
이성복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따뜻한 시선을 거두지 않는 것이 나중에 덜 후회”
대법원. 김혜윤 기자
12·3 비상계엄으로 국민들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한 이성복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퇴임 소식이 25일 판결 선고와 함께 외부에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게시망(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금요일(지난 18일)에 정년퇴직 인사발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40대 초입에 변호사로 일한 몇 년을 빼면 앞뒤 30여년을 법원에 근무했으니, 앞으로 다시 재야에서 잠시 활동한다 하더라도 저의 사회적 정체성은 ‘법관’”이라며 “다시 법원에 들어올 때 다짐했던 대로 정년까지 근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의 냉정함과 무상함을 좀 더 깨닫고 있어 이제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가능한 한 담담하게 마무리해보자는 것이 꽤 오래된 생각이었고, 퇴임식을 갖지 않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부장판사는 “내가 처한 자리 너머를 보지 않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법관 사회의 관성적인 사고 내지 조직논리에 빠지기 십상”이라며 “일에서는 마지막 과정으로 법적인 포장을 벗긴 본질적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일 밖에서는 다양한 경험과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려고 했습니다만,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부장판사는 “재판은 결국 말과 글이다. 의도적인 연습 내지 훈련과 양서를 벗 삼는 것이 많이 개선해주리라고는 믿었지만, 머리로만 하지 않았나 싶다. 재판의 무거움과 사고의 유연성을 함께 고민하고, 재판을 받는 사람, 재판을 지켜보는 사람의 시선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 막상 별것 없는 것 같다. 따뜻한 시선을 거두지 않는 것이 나중에 덜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1990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1999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07년 다시 법원으로 돌아와 서울중앙지법과 광주지법, 인천지법 등에서 일했다. 수원지법 부장판사였던 2017년엔 전국법관대표회의 초대 의장으로 선출됐고 사법행정권남용 의혹 조사단으로도 활동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국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12·3 비상계엄 위자료 소송’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원고들에게 각 10만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다. < 오연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던 국민의힘 의원 45인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 발의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 45명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간 방패 45명의 국회의원 제명으로 이들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내란 동조범’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은 지난 1월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을 때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에 집결한 이들이다. 김기현 전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윤상현 전 공천관리위원장, 조은희·김정재 최고위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가 대거 포함돼있다.
박 의원은 “그날 체포영장을 막은 것은 철창도, 장벽도 아닌 국민의힘 의원 45명이었다. 이들은 윤석열 관저를 둘러싸고 ‘인간 방패’를 자처했다”며 45명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그는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는 물론 대통령실 인사들도 함께였다”며 “국민의힘 권력의 중심이 총출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들은 지금도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며 법률을 다루고 예산을 심사하고 있다”며 “헌법을 무너뜨린 자들이 민주 정부의 정당한 권한을 부정하고 있는 현실을 이대로 둬선 안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직 제명은 국회법상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로,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 298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107명이다. 민주당(167석)을 포함한 범여권 정당만으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제명은 불가능하다.
박 의원은 제명의 실현 가능성을 묻는 말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주권자의 압박에 의해 가결되지 않았느냐”며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이라면 양심적인 표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을 아예 말살해버리겠다는 선언”이라며 “(보좌관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강선우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한 것에 대한 보복성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심윤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