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후보자 보고서 채택 3번 시도했으나 시한 끝나
‘14일 시한’ 강경화 후보자도 무산될 가능성 커
김이수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 통과해야 임명 가능
12일 오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등의 안건이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위원장과 자유한국당 및 바른정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12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으니 줄줄이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는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시한인 이날까지 보고서 채택을 세 번 시도했으나 여야 간 입장이 엇갈려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도 이날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을 재시도할 방침이었으나 전체회의는 물론 여야 간사 회의도 열리지 않았고, 시한내 청문보고서 채택 역시 불발됐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여야 4당 간사협의를 열고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했으나 진전을 보지 못했다.
강 후보자 채택 시한은 14일로 이틀 정도 시간이 더 있으나 위원회 의석 구조상 민주당의 독자 처리는 불가능한 상태여서 강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도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가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에 청문 요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때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에도 안되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강경화 후보자와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다만 다른 후보자들과 달리 김이수 후보자는 국회 임명동의 대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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