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란의 주요 증거 확보하려는 강제수사 막아선 셈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고 있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소영 기자 
 

대통령경호처 실무자들이 증거인멸 우려까지 나타내며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비화폰 데이터 삭제 지시를 거부한 문건까지 확보됐는데도 검찰이 김 차장 구속영장을 무리하게 기각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영장 기각을 둘러싼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검찰이 내란의 주요 증거를 확보하려는 강제수사를 막아선 모양새여서 비판이 거세다.

 

23일 한겨레 취재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인한 내용을 종합하면, 경찰은 김 차장 구속영장을 세번째 신청하면서 경호처에서 확보한 ‘처(處) 보안폰 보안성 강화 방안 검토 결과’ 문건을 첨부했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하면서 “김 차장의 보안 조치 강화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는 사유를 밝혔다. 문건 제목과 마지막 문장(“단말기 보안성 확보를 위한 추가 방안 다방면 지속 검토 중”)에 ‘보안성 강화’라는 표현이 들어 있다며 이렇게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제목과 문구는 김 차장의 지시를 실무자가 완곡하게 거부하기 위해 삽입한 내용으로 보인다. 경찰도 이런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차장에게 유리하도록 문건 내용을 검찰이 거꾸로 해석한 것이다. 나아가 문건에는 김 차장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가 증거 인멸에 해당해 위법할 수 있다는 ‘검토 사항’(“형법 155조 증거인멸 관련 문제 소지”)이 명확히 담겼다. 그런데도 검찰은 김 차장에게 유리한 대목만 떼어내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검찰은 또 김 차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형소법 110조 등 예외가 부기되는 등 논란이 있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의(범죄의 고의)가 있는지 다툼이 있다’고 했다. 한겨레가 이런 내용을 보도하자 검찰은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문제 삼은 것은 아니다”라고 추가 해명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경찰과 영장 재신청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법조인들에게 물어보니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외 조항을 넣은 것은 문제라고 하더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공무집행 방해 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경호처 내부 문건도 경찰이 확보해 제출했지만 검찰의 김 차장 구속영장 기각 기조에는 변함이 없었다.

 

김 차장은 앞서 국회에서 사실을 숨기기도 했다. 지난달 22일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삭제 지시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김 차장은 “없다”고 답했다. 단말기 삭제 지시는 숨긴 것이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의 ‘체포 저지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윤 대통령이 김 차장에게 이를 지시한 문자메시지가 확인되기도 했다.

 

검찰의 무리한 영장 기각이 이어지다 보니 그 배경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한 경정급 경찰은 “검찰의 영장 불청구 사유가 얼토당토않다 보니, 비화폰 서버를 열면 검찰에 불리한 내용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온다”고 했다. 한 총경급 경찰은 “법원의 판단까지 가로막으며 검찰이 영장을 뭉개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은 한겨레에 “여러 사람이 증언하는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는 애써 외면하고 ‘보안성 강화’라는 김 차장 쪽의 궤변만 인정하는 검찰의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검찰도 이들과 한편이 아닌지 의심될 지경”이라고 밝혔다.  < 한겨레  이지혜  정환봉 기자 >

 

이틀에 한번씩, 윤석열 ‘내란 증거’들이 삭제되고 있다

 
지난 20일 탄핵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수행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세차례나 기각하면서 내란의 핵심 증거가 사라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비화폰 서버 기록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이를 번번이 막아섰고 그 정점에 김 차장이 있기 때문이다.

 

비화폰은 통화 내용이 녹음되진 않지만 경호처가 관리하는 서버에 통화 기록은 남아 있다.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과 통화했다.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주요 인사를 체포하고 국회에 모여든 의원들을 국회의사당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다. 통화 기록이 확인된다면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경찰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다섯차례나 비화폰 서버 기록 확보에 나선 이유다.

 

그러나 김 차장이 지휘하고 있는 경호처는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압수나 수색은 책임자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110·111조)을 들어 이를 모두 거부했다. 검찰이 김 차장 구속영장을 세차례나 기각해 경호처를 지키게 함으로써, 비화폰 서버의 빗장이 열리지 않고 있는 셈이다.

 

비화폰 서버 기록은 이틀 간격으로 자동 삭제되고 시간이 지나면 여러번 삭제와 덮어쓰기가 반복되면서 복구가 어려워진다. 결국 시간과의 싸움인데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살려내지 못하면 윤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의 주역들이 누구와 통화했는지 영원히 알 수 없게 된다.

 

한 경찰 간부는 “압수수색과 신병 확보는 초동수사의 가장 중요한 과정인데, 검찰의 영장 기각으로 비화폰 서버를 틀어쥐고 있는 경호처 수사를 사실상 개시도 못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간부는 “경호처를 장악하고 있는 김 차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검찰 영장 기각으로 경호처 내부자의 진술을 오염시킬 시간을 벌어준 꼴”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서울고검에 영장심의를 신청하는 등의 불복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장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을 때, 검찰 처분의 적정성을 관할 고검에서 심사하는 기구다. 하지만 경찰 안팎에서는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에도 검찰의 통제력이 작동하고 있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 한겨레 이지혜  정환봉 기자 >

[여론조사꽃] “계엄 지속 땐 노상원 수첩 실행됐을 것” 62.4%


이상민,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 지시했을 것 68.6%
최상목, ‘윤석열 쪽지’ 보고 실행했을 것 64.3%

‘윤석열 군 통수권자 복귀 반대’는 67.7%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국힘 격차 더 벌어져 19.1%p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만일 국회에서 신속하게 계엄 해제를 안 했다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적힌 끔찍한 내용이 실행됐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는 이번 계엄령이 국민에게 국회의 횡포를 알리기 위한 ‘계몽령’이었다는 내란 세력의 기만술을 대부분 국민들이 간파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계몽령’ 이라면 잡아다 고문하고 죽이려고 했겠나”

 

최근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체포대상자 명단 및 사살 방법, 장기 집권 관련 구상 등이 발견된 가운데, '여론조사꽃'이 2월 21~22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조사(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 응답자 이념성향 진보 220 중도 460 보수 266, 기타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서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수첩의 내용이 실제로 실행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62.4%는 ‘실행되었을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실행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응답은 30.6%였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노상원의 수첩 내용이 ‘실행되었을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특히 호남권(78.8%)에서 압도적으로 높았고, 서울(64.8%)과 경인권(64.8%)에서도 다수의 응답자가 실행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실행되었을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실행되었을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한 경향을 보였다.

 

정당 지지층 별로는 응답 경향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2.7%가 ‘실행되었을 것’이라고 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4.0%가 ‘실행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응답해 대조적이었다. 무당층에서도 ‘실행되었을 것’(50.2%)이 ‘실행되지 않았을 것’(35.8%)보다 높아 정당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현가능성을 높게 보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 성향에 따라서도 뚜렷한 차이가 확인됐다. 진보층(90.4%)과 중도층(69.1%)은 ‘실행되었을 것’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57.2%가 ‘실행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응답해 ‘실행되었을 것’(30.6%)이라는 응답보다 26.6%p 높았다.

 

“이상민에게 단전·단수 지시 받았다"는 소방청장 증언 '맞다' 68.6%

 

이상민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도 68.6%가 ‘이상민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를 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지시가 없었을 것’이라는 응답은 23.4%에 그쳤다.

 

호남권 86.6%를 비롯해 서울(70.5%)과 경인권(69.4%) 등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이상민이 단전·단수를 지시했을 것이라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하에서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했고, 70세 이상에서는 ‘지시가 있었을 것’(46.4%)과 ‘지시가 없었을 것’(42.4%) 응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나뉘었다.

 

정당 지지 성향에 따라 응답이 크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7.7%는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지시가 없었을 것’(65.3%)이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무당층에서도 ‘지시가 있었을 것’(65.8%)이란 응답이 ‘지시가 없었을 것’(18.8%)이란 응답을 크게 앞서 정당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념 성향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진보층(93.0%)과 중도층(76.1%)에서는 ‘지시가 있었을 것’이란 응답이 절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지시가 없었을 것’(51.0%)이라는 응답이 ‘지시가 있었을 것’ (37.4%)보다 13.6%p 높아 보수층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양상을 보였다.

 

“촤상목 대행이 쪽지를 보지 않았을 리 없다” 64.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계엄 조치 사항이 담긴 쪽지를 보지도 않고 실행하지도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4.3%가 ‘최 대행의 주장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사실일 것’이라는 응답은 26.7%에 그쳤다.(격차: 37.6%p).

 

전국 모든 지역에서, 모든 연령대에서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다만, 연령대별 성별에서 18~29세 남성과 70세 이상 여성층에서는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경향을 보였다.

 

정당 지지층에 따라서는 응답 차이가 두드러졌다. 민주당 지지층의 87.1%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응답하며 확고한 의견을 보였으나 국민의힘 지지층의 56.4%는 ‘사실일 것’이라고 응답하며 대립했다. 무당층에서는 ‘사실이 아닐 것’(45.8%) 이란 의견이 ‘사실일 것’(33.0%)이란 의견보다 높아 정당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최상목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 성향별로도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다. 진보층(84.5%)과 중도층(67.6%)에서는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보수층의 44.9%는 ‘사실일 것’이라고 응답했지만, 45.7%는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응답해 보수층 내에서도 최 대행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는 의견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이 체포 독촉 전화” 조지호 진술은 ‘사실일 것’ 69.3%

 

한편 조지호 경찰청장이 검찰 수사에서 ‘계엄 전후 대통령으로부터 온 6통의 전화 모두 국회의원 체포를 재촉하는 내용이었다’고 한 진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9.3%가 ‘체포 지시는 사실일 것’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체포 지시는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응답은 26.7%에 그쳤다. 즉, 국민 10명 중 7명은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을 신뢰하며, 윤석열이 계엄 전후 국회의원 체포를 직접 재촉했다는 주장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모든 지역, 모든 연령대에서 ‘체포 지시는 사실일 것’이라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했다. 특히, 50대(83.6%)와 40대(80.7%)는 압도적인 비율로 윤석열의 체포 지시가 사실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당 지지층에 따라 응답이 극명하게 갈렸다. 민주당 지지층의 ‘체포 지시는 사실’일 것이란 응답이 98.2%로 압도적이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77.3%가 ‘체포 지시는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응답, 정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무당층에서도 ‘체포 지시는 사실일 것’이란 응답이 69.7%에 달해, 국민의힘 지지층을 제외한 대다수에서 체포 지시를 사실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념 성향별로도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다. 진보층의 94.7%, 중도층의 77.2%는 ‘사실일 것’이라고 압도적으로 응답했다. 반면, 보수층은 ‘사실이 아닐 것’(56.7%)이라는 응답이 ‘사실일 것’(37.0%)보다 높았지만, 체포 지시를 사실로 보는 의견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격차:19.7%p).

 

윤석열, 군 통수권자 복귀 ‘반대’ 대구·경북에서도 팽팽

70세 이상은 53.8% 국힘 지지층 87.2%는 복귀 ‘찬성’

 

윤석열의 군 통수권자로 복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7.7%가 ‘반대’, 30.3%가 ‘찬성’이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반대’의견이 우세했는데 특히 호남권(86.8%)은 10명 중 8명 이상이 강력하게 반대했으며, 수도권에서도 서울(68.5%), 경인권(70.1%) 등 10명 중 7명가량이 반대 의견을 보였다. 한편, 지난 조사에서 찬성이 앞섰던 대구·경북에서는 이번 조사에서는 ‘찬성’(48.3%)과 ‘반대’(49.8%)가 팽팽하게 맞서는 결과를 보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하 모든 연령대에서 ‘반대’ 응답이 우세했으며 특히 50대의 84.6%, 40대의 81.3%가 강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연령대별 성별로 살펴보면 50대 남성의 반대가 87.6%로 가장 높은 반대율을 기록했다. 반면 70세 이상에서는 찬성(53.8%)이 반대(42.9%)를 앞서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

 

정당 지지층에 따라 의견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의 98.2%가 윤석열의 군 통수권자 복귀에 반대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87.2%가 복귀에 찬성하며 양측이 뚜렷한 대립 구도를 보였다. 무당층에서도 반대(71.3%)가 찬성(20.3%)을 크게 앞서며,(격차:51.0%p)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정당 지지도 국힘당 5.4%p 폭락, 민주당은 1.8%p 상승

조국혁신당과 합산, 국힘당과 무려 24.2%p 격차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힘당 지지율이 폭락했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49.5%로 지난 조사 대비 1.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국민의힘은 30.4%로 5.4%p 하락하며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조국혁신당은 5.1%로 0.9%p 상승했다. 양당 간 격차는 19.1%p로 확대됐으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산 지지율(54.6%)은 국민의힘(30.4%)보다 24.2%p 앞서는 결과를 보였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은 호남권에서 12.8%p 하락했지만 부·울·경(11.0%p↑), 대구·경북(9.6%p↑)에서는 지지율이 상승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울·경(17.4%p↓), 서울(8.9%p↓), 대구·경북(8.0%p↓) 등에서 하락하며 전반적인 약세를 보였다. 이로 인해 민주당은 수도권과 호남권에서 우세를 점했고, 국민의힘은 대구·경북에서 강세를 유지했다.  < 민들레 강기석 기자 >

 

[내란 국조특위]  이상현 1공수특전여단장 등 국조특위서 증언

 

 
청문회 나온 이상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이상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2024년 12월 4일) 00시 50분에서 01시 사이에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보안폰으로 전화하셨습니다. '화상회의를 했는데 대통령님께서 문을 부셔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말씀하셨어', '전기라도 필요하면 끊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시를 받았습니다." - 이상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21일 오전 열린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했다는 진술이 다시 나왔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투입되었을 때 "'대통령께서 문을 부셔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씀하셨다. 필요하면 전기라도 끊어라고 말씀했다'고 했다"라며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이 여단장은 "군인은 기계적으로 상급자 지시를 복명복창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님께서 그런 지시를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라고 (곽 사령관에게) 다시 물어보니 (곽 사령관이) 약간 주저하는 듯한 목소리로 '응'이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곽 사령관과 통화가 끝날 때쯤 마침 부하인 1특전대대장으로부터 전화가 왔기에 그에게 "대통령께서 그러한 지시를 하셨다"라고 말했다며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그 내용이 녹취가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됐다"라고 덧붙였다.

발언대에 선 안효영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 작전참모안효영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 작전참모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 뒤는 이상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 ⓒ 남소연


이 여단장이 곽 사령관과 나눈 통화 내용은 다른 부대원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통화 당시 이 여단장과 같은 차를 타고 있었던 1공수특전여단 작전참모 안효영 중령도 "정확한 워딩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대통령님 지시'라는 단어는 기억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안 중령은 "군 생활 동안 대통령 지시라는 걸 처음 들은 것 아니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했던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 장병들이 휴대했던 케이블 타이가 인원 포박용이 맞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성운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대테러작전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707특임단 대테러작전관 이성운 원사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져온 미국제 코브라 케이블타이 용도에 대해 "종류가 많아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면서도 "포박용이 맞다"고 답변했다.

이 원사는 "(707특임단은) 작전을 수행할 때 두 가지 용도의 케이블 타이를 휴대한다"면서 "(박 의원이 가져온 코브라 타이는) 작전을 하며 테러범 포박을 하고, 이보다 큰 대형 재생 케이블 타이는 필요에 의해 (문) 고정 용도 등으로 쓴다"고 설명했다.

이 원사는 두 가지 케이블타이가 함께 쓰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당시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박선원 "이 케이블타이로 문 봉쇄?"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서 계엄 당시 특전사 대원들이 지참한 것과 같은 케이블타이를 시연하며 문 봉쇄 용도가 아닌 정치인 체포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남소연


이날 박선원 의원은 "(코브라 케이블타이는) 사람을 묶도록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구조상 문을 봉쇄하는 데 쓸 수 없다"면서 "12월 3일 밤 영상을 보면 707 특임단이 각목과 청테이프로 문을 봉쇄하고 있다. 문 봉쇄와 포박용 수갑은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안규백 내란 국조특위 위원장은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6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동행명령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 등이다. 국조특위는 이들에 대해 이날 오후 2시까지 청문회장에 출석할 것을 명령했다.  < 오마이 김도균 기자 >

 

‘부정선거 정리’ 방첩사 간부 “여인형 지시로 자료 삭제”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1월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보직 신고를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부정선거 관련 자료를 파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첩사 소속인 배아무개 중령은 ‘비상계엄 해제안 의결’ 직전인 12월4일 새벽4시께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앞으로 조사받을 수도 있다”며 “자료 정리 잘해라, 자료 같은 거 잘 지우라”는 지시를 받은 뒤 부정선거 관련 자료를 파기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배 중령은 비상계엄 사태 전부터 여 사령관의 지시로, 부정선거 유튜브 내용을 정리한 당사자다. 배 중령은 자료 파기 이유에 대해 “부정선거 검토는 방첩사 고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예민할 수 있어서 삭제했다”며 “부정선거 관련 자료 외 별도로 파기한 자료는 없다”고 설명했다. 방첩사가 부정선거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게 부적절했기 때문에 자료를 파기했다는 것이다.

 

배 중령은 “여 사령관이 부정선거에 관심이 많았다”며 “다른 간부를 통해 부정선거 관련 유튜브 링크를 보내면, 저는 내용을 정리해 사실인지 아닌지 등을 오직 공개자료(중앙선관위원회 누리집 등)를 통해 나름 정리해서 보고드렸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사령관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의문점을 해결해드리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 (보고서를) 작성했다”면서도 “저는 부정선거 유튜브를 보면서도 스스로 그 말을 믿지 못하겠는데 이런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검토 보고서를 써야 하는 것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성우 전 1처장도 여 전 사령관에게 비슷한 지시를 받았다. 정 전 처장은 검찰에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4월 총선 이후 선관위 부정선거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제가 사전투표 관리부실과 부정선거는 구분해야 한다고 직언했는데, 여 사령관이 ‘아 아니라는데’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진술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여 전 사령관에게 부정선거 검증을 맡겨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게 검찰의 의심이다. 윤 대통령은 평소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과 조해주 전 선관위 상임위원에 대해 부정선거와 엮어 비판해왔다고 한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 올랐다. 김 전 장관 또한 지난해 11월 여 전 사령관에게 “계엄령을 발령해 선관위 전산자료를 확보해 부정선거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 한겨레 

배지현  정혜민  강재구  곽진산 기자 >

 

‘정치인 구금 벙커’ 답사한 군인 “여인형도 지시받고 전달한 듯”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2월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12·3 비상계엄 사태 수도방위사령부 벙커를 확인했던 국군방첩사령부 장교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어디로부터 지시받고 그대로 저한테 전달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장교는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벙커를 정치인 등 유력인사 체포 및 구금시설로 사용하려 했다는 걸 계엄 해제 뒤 알게 됐다고 했다.

 

노아무개 방첩사 군사기밀수사실장(대령)은 최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상식적으로 수방사 벙커를 구금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건 다 알고 있다”며 여 전 사령관 또한 수방사 비(B)1 벙커에 구금하란 지시를 제3자로부터 받았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여 전 사령관 쪽의 주장과는 달리, 여 전 사령관이 육군 수방사 관할 지휘통제 시설인 ‘비1벙커’ 상황을 모를리 없으면서도 구금장소로 답사를 지시했다는 증언이다.

 

노 대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뒤 밤 11시50분께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지금 수방사 벙커로 가서 한 50명 정도 구금 가능한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4일 0시30∼40분께 벙커(문서고) 시설에 도착한 노 대령은 침구류나 구금 인력, 방안 화장실도 없어 구금시설로 사용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후 이경민 참모장에게 “수방사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소가 있는데 방 6개 30명 정도 수용가능하다”며 “(현재 미결수용소에) 3명이 입감돼있다”고 보고했고, 새벽 1시께 육군교도소에 있던 미결수용자 3명을 이감시키는 것을 기다리던 중 계엄이 해제됐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영관급 장교도 “여 사령관이 노 대령에게 ‘혹시 (벙커 수용시설이) 잠겨있으면 그냥 들어가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걸 들었다”며 “물리력을 행사해도 된다는 의미로 추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금시설을 알아보던 노 대령은 벙커 답사 목적이 ‘정치인 구금’이라는 사실을 계엄 해제 뒤 알게됐다고 한다. 그는 “전아무개 중령으로부터 ‘출동한 부대원들이 국회의원 세 명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그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계엄이 해제되고 군인들이 철수하는 걸 보니 ‘미친 짓거리들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 한겨레  배지현 기자 >

 

계엄과장 “국힘 임종득 쪽서 30분 전 미리 보자해 압박감 느꼈다”

 

 
 
권영환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육군 대령)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권영환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대령)을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쪽에서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하루 전 접촉해 회유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권 대령이 이를 인정하며 “압박감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4차 청문회에서 “어제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실에서 청문회 전에 증인을 좀 만나자고 제의를 했다. 한겨레신문에 났던 그 사람(권 대령)이 주장했던 것이나 수사기록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으면서 (회유)하려고 시도를 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런 것들은 회유다. 그리고 압박하려는 것이고 공작으로 보여진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대령은 “(임종득 의원실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다. 일단 그렇게 하는 것은 할 수 없고 정상적 절차대로 하길 원한다고 답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30분 전에 와서 미리 보자고 했는데 (나는) 오늘 30분 전에 미리 오지 않았다”라고도 했다.

 

지난 19일 권 대령이 지난해 검찰에 출석해 “계엄을 선포하려면 대통령 서명이 들어간 공고문이 있어야 하지만 서명이 들어간 공고문을 보지 못했다. 계엄사령관, 부사령관, 합동수사본부장의 임명장도 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계엄 시작부터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임 의원실이 권 대령에게) 한겨레신문에 났던 내용에 대해 법적 근거가 뭔지, 자기 주장을 하며 꼬치꼬치 물었나. 과장님이 압박감을 느꼈다는 제보가 있었다”라고 질의했고, 권 대령은 “네. 압박감 느꼈다”라고 답변했다.

 

권 대령은 이 자리에서 “언론에 나온 그대로 (대통령) 서명이 들어간 대통령의 계엄 선포문인 공고문과 그리고 이미 포고령 1호가 발령되었다고 하는데 당시에 합참 계엄 과장으로서 지원 임무를 간 저는 그 서명이 들어간 계엄 포고령 1호도 보지 못했다는 게 팩트”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임 의원은 “김 의원이 제가 마치 계엄과장을 회유한 것처럼 호소하고 있다”며 “우리 보좌진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대면 설명을 요구했다. 대면 설명 요구서를 국방부를 통해 전달했고, 본인이 먼저 전화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질문한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임 의원은 “(연락을) 제가 한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정혜민 기자 >

 

합참 계엄과장도 놀란 포고령 “전공의 처단, 연습서도 본 적 없어”

일부 포고령 조항엔 “연습 때도 넣어본 적 없는 내용”

 

 
 
윤석열 대통령이 12월3일 밤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헌정 질서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비상계엄 업무를 총괄하는 합동참모본부(합참) 계엄과장이 ‘대통령 서명이 들어간 공고문’ 등 계엄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보지 못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 시작부터 ‘절차적 하자’가 있었단 뜻이다. 계엄과장은 일부 포고령 조항에 대해 “연습 상황에서도 넣어본 적 없는 내용”이라고 검찰에 밝혔다.

 

19일 한겨레 취재 결과, 권영환 합참 계엄과장(대령)은 지난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 조사에서 “계엄을 선포하려면 대통령 서명이 들어간 공고문이 있어야 한다”며 “서명이 들어간 공고문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권 과장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방부에서 대통령의 공고문을 계엄과로 전달하면, 계엄과는 그 공고문을 토대로 포고문을 작성하게 된다. 작성된 포고문은 법무검토를 거쳐 계엄사 기조실장, 계엄사 참모장, 부사령관, 사령관의 결재를 받은 뒤 포고령으로 각 기관에 보내진다.

 

권 과장은 “계엄은 모든 절차가 합법적이어야 하므로 단계마다 법무검토를 받아야 한다”며 “포고령 작성 시작은 대통령의 공고문, 계엄사령관의 포고문인데 나는 아직까지도 (계엄사령관과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간 포고문과 공고문을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제대로 된 절차 없이 계엄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또 권 과장은 “계엄사령관, 부사령관, 합동수사본부장의 임명은 대통령이 해야 하는데 임명장도 본 적이 없고 합수본부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라는 사실도 상황이 모두 종료된 이후에 들었다”고 진술했다.

 

권 과장은 포고령 내용에도 의문을 표시했다. ‘국회, 정당 등의 일체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 내용에 대해 “전시 계엄을 대비해 연습하면서 그런 문구를 넣어 본 적이 없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넣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전공의 처단’ 내용과 관련해선 “연습 상황서도 이런 형태의 포고문 조항을 삽입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권 과장은 비상계엄이 해제 의결된 이후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에게 “법령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 있다”라고 말했으나, 박 총장은 되레 “그런 걸 조언할 게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라고 질책했다고도 진술했다.

 

또 박 총장은 비상계엄 해제가 결의된 이후에 ‘계엄상황실 구성이 왜 이렇게 안 되냐. 예하 부대는 벌써 됐다는데 올해 연습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하냐’라며 권 과장을 재차 질책했다고 한다. 앞서 박 총장은 국회 등에 나와 2차 계엄을 준비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론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담당자를 질책하며 상황실 구성을 재촉했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 한겨레  곽진산 정혜민  배지현  강재구 기자 >

 3월10~14일 사이에 탄핵 인용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 높아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을 25일 종결하기로 하면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 5월 중순 ‘장미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을 보면 파면 등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됐을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거를 하도록 돼 있다. 공식선거법 35조 1항은 선거일에 대해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대통령 궐위 시에는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정하고, 법에 따라 무조건 공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통상적인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 5월초 연휴 등을 고려하면 5월 중순 선거일 지정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25일 변론을 종결하면 재판관끼리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와 최종 표결 절차인 평결을 거치고 결정문을 작성하는데, 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결정까지 2주 안팎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뒤 결정까지 14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엔 11일이 걸렸다. 즉 3월10~14일 사이에 탄핵 인용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만약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대선은 그날부터 60일 이내인 5월 중순 이전에 치러야 한다.

 

헌재가 예상보다 빠르게 결정을 내려도 4월말은 정당 입장에서 선거를 치르기에 빠듯한 일정일 수 있고, 5월초는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연휴 때문에 선거일 지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고려하면 선거일은 5월 중순이 유력하다는 게 중론이다.

 

공직선거법은 공직자의 임기만료에 따른 정상적인 선거의 경우 대선, 총선, 지방선거를 막론하고 선거일을 모두 주중인 수요일로 정하고 있다. 국민들의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 유권자의 투표 의사가 휴일의 영향을 덜 받도록 일주일의 중간인 수요일을 선거일로 정해놓은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 궐위에 의한 선거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지 않아 꼭 수요일로 선거일을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5월 첫째주의 경우 5일 월요일은 부처님오신날·어린이날, 6일 화요일은 대체공휴일로 3~6일이 ‘황금연휴’다. 사전투표 일정과 투표 참여율을 높이려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고려하면 그 다음주에 선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엔 2017년 3월10일 헌재가 파면을 결정한 뒤 정확히 60일 뒤인 5월9일 화요일에 19대 대선이 치러졌는데 그 전주에 5월3일 부처님오신날, 5월5일 어린이날이 있었다. 당시 사전투표는 5월4~5일에 진행됐다.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를 열어 선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따라 예정보다 일찍 치러진 19대 대선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5일 뒤인 2017년 3월15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지정했다. 선거일 지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으나 중요한 안건이고,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해서 이같은 절차를 밟았다고 한다.  < 한겨레 이승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