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차 촛불집회 “32만명”…지난주보다 대폭 늘어
시민들, 이재용 영장 기각에 분노 “삼성공화국 맞다”
행진 중 종각 삼성타워 앞에서 이재용 구속 퍼포먼스


“재벌이 몸통이다! 이재용을 구속하라!”

함박눈이 내렸던 21일 저녁 서울 종로구 종각 삼성타워 앞에서 촛불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는 퍼포먼스가 열렸다. 이 부회장의 가면을 쓴 연기자가 수갑을 찬 채 삼성타워 앞에서 보신각사거리에 있는 모의 철창 안으로 들어가는 퍼포먼스였는데, 마치 실제로 이 부회장이 구속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환호하는 시민들이 몰려 정작 연기자가 한동안 철창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해프닝이 벌어질 정도였다.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13차 주말 촛불집회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 설맞이 촛불’은 대통령 퇴진 구호를 넘어 ‘재벌 총수 구속’을 요구하는 열기로 가득찼다. 주최 쪽인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연인원 32만명의 시민이 모였다고 밝혔다. 영하의 추위에 함박눈까지 쏟아지는 날씨여서 주최 쪽은 집회 전날 “촛불은 아직 목적지에 닿지 않았다”며 ‘촛불 혁명 완수 호소문’을 발표할 정도로 참가자가 줄어들 것을 걱정했는데, 정작 지난 주말 촛불집회(주최 쪽 추산 13만명)보다 곱절 이상 많이 모였다. 지난 19일 법원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온 것이다.

가족과 함께 나온 전보흔(53)씨는 “430억을 박근혜, 최순실한테 갖다 바친 이유를 온 국민이 다 아는데, 어떻게 이재용만 구속이 안되냐. 정말 삼성공화국이 맞다”며 “우리나라 가장 큰 병폐가 재벌 문제인데, 이번에 재벌 개혁을 못하고 불평등 계속되면 대통령 퇴진해도 아무 의미 없다”고 했다.

이날 촛불집회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한 사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가장 컸다. 삼성전자의 하청노동자이자 민주노총 삼성전자 서비스지회 조합원인 이우신씨는 무대에 올라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뇌물죄 면죄부를 줬다. 그리고 법원은 또 우리들이 삼성전자 직원이 아니라고 판결해 삼성의 불법파견에도 면죄부를 줬다”고 비난했다. 이씨는 “우리는 삼성전자 본관에서 면접을 보고, 삼성전자에서 6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삼성전자가 준 옷을 입고, 삼성전자에 접수된 수리 의뢰를 받고, 삼성전자에서 지시과 감독을 받는데, 왜 우리가 삼성전자 직원이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항의하며 전날부터 법원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 퇴진행동 법률팀의 김상은 변호사는 “삼성이 최순실에게 준 430억 중 횡령액이 90억이 넘는다. 횡령액 50억이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다. 당연히 도주의 우려가 된다. 이게 상식이다. 온 국민이 다 아는 상식이 왜 이재용에게만 통용되지 않는 것이냐”며 “그동안 법원이 재벌의 온갖 추악한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면죄부를 줘온 것이 지금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구속영장 기각은 촛불을 죽은 권력인 박근혜 탄핵에 가둬두겠다는 사법부의 선언이나 마찬가지”라며 “하지만 촛불은 이미 박근혜 탄핵을 넘어 재벌 총수 구속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녁 7시30분부터 시작된 행진은 청와대가 있는 청운동 방향, 헌법재판소가 있는 안국역 방향, 그리고 재벌기업들의 사옥이 있는 도심 방향 세 군데로 진행됐다. 많은 시민들은 도심방향 행진을 하며 종로 에스케이(SK) 본사, 종각 삼성타워, 명동 롯데호텔 앞에서 재벌 총수 구속과 처벌을 요구했고, 삼성타워 앞에서는 이 부회장을 구속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허승 기자>


“김 전 대통령, 질병으로 관저 집무” 주장
박지원 “워커홀릭…휴일에도 집무실 근무”

“노 전 대통령, ‘김선일 피살’ 관저 보고” 주장
이라크 시차로 새벽보고가 불가피했던 당시 상황과
평일 낮 국내서 벌어진 사건을 비교하며 ‘물타기’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에서 “청와대 관저는 ‘제2의 본관’이다. 대통령의 일상은 24시간 재택 근무 체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령과 질병으로 관저에서 집무할 때가 많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측근들과 맞담배 피며 관저에서 ‘안방 정치를 했다”’고 주장하는 등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본질과 동떨어진 주장을 쏟아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가 10일 공개한 세월호 7시간 당일 행적 답변서는 ‘우연’으로 시작한다. “2014년 4월16일 대통령은 공식 일정이 없는 날이었다. 그날따라 신체 컨디션도 좋지 않았다. 그래서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하기로 결정했다.”

박 대통령 쪽은 그러면서 야당의 두 전직 대통령의 관저 생활을 걸고 넘어갔다. “역대 대통령들은 가족관계와 성향에 따라 관저에 머무는 시간이 달랐을 뿐 모든 대통령이 관저 집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했다”는 것이다. 관저에 머무는 것이 ‘기본’이고 청와대 집무실 행차가 ‘예외’인 박 대통령과, 관저 집무가 예외적이었던 두 전직 대통령을 억지로 비교한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 쪽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시절 고문 등으로 몸이 불편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노령과 질병으로 평소 관저에서 집무할 때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은 ‘워커홀릭’이었다. 업무시간에는 철저하게 본관 집무실과 현장에 계셨고, 휴일에도 집무실로 출근해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며 “아무리 자기 변명을 한다고 해도 전직 대통령에 대해 예우도 없이 사실을 왜곡하느냐”고 했다. 박 의원은 “다만 임기 말 10여개월을 남겨두고 신장투석 필요성을 의료진에서 권고했지만 김 전 대통령은 ‘어떻게 일주일에 3일을 4~5시간씩 누워있느냐’며 거부했다. 이 때문에 외부행사나 대면보고를 일부 제한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 쪽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오전 10시 이전 회의나 저녁 회의, 휴일 업무를 대부분 관저에서 봤다”며 ‘당연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박 대통령에게도 이런 시간대의 정상적 관저 업무까지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대참사가 벌어진 평일 오전과 오후에도 ‘왜 관저에만 있었는지’를 묻는 것에는 모른체 한 것이다.

박 대통령 쪽은 또 2004년 6월 이라크 무장단체가 벌인 김선일씨 납치·피살 사건을 거론하며 “노 전 대통령은 당시에도 관저에 머물며 전화와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이라크와의 시차로 인해 당시 고 김선일씨의 시신이 발견된 시간은 밤 10시20분(한국시간)이었다. 확인과 보고 등을 거쳐 당시 외교통상부는 새벽 2시 긴급 기자회견을, 정부 역시 같은 시간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심야·새벽 보고와 회의가 불가피했던 당시 상황과 평일 대낮 국내에서 벌어진 사건을 같은 수준으로 놓고 ‘물타기’를 하려는 속셈이다.

박 대통령 쪽 주장에 대해 참여정부 관계자는 “공식 일정이 아닌 비공식 일정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이든 노무현 대통령이든) 관저에서 일하는 게 무슨 문제인가. 다만 공식 업무는 집무실에서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는 “지금 세월호 7시간을 문제 삼는 것은 세월호 침몰이라는 중대 사안에서 청와대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관저에 있었는지, 집무실에 있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무슨 일을 했느냐’를 묻고 있다는 것이다.

<김남일 이정애 송경화 기자>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 공개

“탄핵 소추사유 모두 사실 아니다” 전면 부인
“세월호 참사 당시 정상 근무하면서 현장지휘”
“뇌물죄 등은 최씨 형사재판 심리 뒤 결정돼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제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을 부정하며 “대통령의 국정수행 총량 대비 최순실씨 등의 관여비율을 계량화한다면 1%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은 공익사업이고, 케이디(KD)코퍼레이션의 현대차 납품 요청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뇌물죄 혐의도 정면 반박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뇌물죄 등은 최순실씨의 1심 형사재판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결정되어야 한다”며 사실상 1심 선고 뒤 탄핵심판 결정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18일 공개한 답변서를 보면 박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 위배 사실을 모두 부정했다. 박 대통령은 답변서에서 “탄핵소추 절차에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고, 소추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소추안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기정사실로 단정하여 무죄추정원칙을 위반했다”며 “최순실씨의 책임을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으로 보는 것은 연좌제 금지의 정신과 자기 책임 원칙을 위배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보면 국회는 5가지 헌법 위배행위를 지적했다. ‘최순실 국정농단’은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와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등을, 최씨 측근을 공무원으로 임명한 것은 직업공무원 제도(헌법 제7조) 등을, 대기업에게 금품 출연을 강요한 것은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등을, 최씨 등을 비판한 세계일보 탄압은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등을, 세월호 참사의 무책임한 대응은 생명권 보장(헌법 제10조) 조항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은 헌법 위배는 추상적 헌법조항의 나열에 불과하다며 모든 헌법 위배행위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박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을 부정했다. 박 대통령은 “최씨 등이 국정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 없다”며 “국정 수행 과정에서 지인의 의견을 일부 반영했더라도 피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최종 결정하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집행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사업 등은 대통령 국정수행의 극히 일부분이고 피청구인은 사익을 취한 바 없으며 최씨의 사익 추구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임명과 최씨 특혜 등은 “공무원들이 최씨 등에게 특혜를 제공했다 해도 개인비리로 그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도 “기업들에게 강제적으로 재단 출연을 요구하지 않았고 출연기업도 검찰조사 등에서 자발적으로 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책임에 대해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피해자 구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하고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가 현장 지휘를 했다”며 “대응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적법한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뇌물죄 혐의 등 법률 위배 부분도 어느 하나 인정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대로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기금 모금은 “공익사업으로 기업인들에게 대가를 조건으로 기금을 부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미르·케이스포츠재단과 최씨와도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은 “최씨의 범죄를 공모하거나 예측할 수 없었다”며 “미르재단과 대통령 또는 최씨는 별개이고 재단 사유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동창 학부모가 운영하는 케이디코퍼레이션의 납품을 현대차에 요청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해주라고 관계 수석에게 지시한 것은 국정업무의 일환으로서 제3자 뇌물수수의 고의가 없다”고 단언했다. 최씨에게 연설문 등 국가 기밀문서를 전해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피청구인의 지시로 최씨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며, 유출된 연설문은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지인의 의견을 청취한 것이므로 누설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의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한 박 대통령 쪽은 마지막으로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고 뇌물죄 등은 최씨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결정되어야 한다”며 “증거가 있다 해도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 위반이 없다”고 맞섰다.
<김민경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해 표결한 결과,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통과됐다.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국회 사무처 의안과장은 저녁 7시에 청와대에 도착해 탄핵소추의결서 사본을 송달할 예정이고 박 대통령이 이를 전달받은 시점부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소추의결서 정본을 전달받은 뒤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하며 헌재의 심판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김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