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원내대표 “바람은 지나가고 나무는 그 자리에 있을 것”
“유승민 거취만 부각되면 국회법 취지 묻힐 수 있다” 우려도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8일 청와대의 퇴진 압박으로 궁지에 몰린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일러 “바람에 휘청이는 나무 같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독한 질책에 거듭 허리를 숙인 유 원내대표의 ‘유약함’을 꼬집은 것이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는 “바람은 곧 지나가고 나무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은유적 표현으로 유 원내대표가 현 상황을 버텨낼 것이란 덕담도 했다.

이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에서는 ‘유승민 사퇴 정국’을 바라보는 새정치연합의 복잡한 속내가 읽힌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유 원내대표의 거취와 관련해 “자꾸 연락하면 유 원내대표가 일어서는 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숨죽이고 있다. 우리 당이 유 원내대표와는 공통집합이 참 많았다”며 사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뜻을 내비쳤다.

야당 입장에선 유 원내대표가 사퇴해버리면 국회법 합의 파기의 책임을 묻기가 애매해진다. 5월 국회에서 유 원내대표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 개정도 불투명해진다. 이날 나온 새정치연합의 논평도 “거부권 행사를 정쟁에 악용해 민생은 외면하고 당청 간 주도권 잡기 싸움에 활용하는 박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은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당청 갈등과 국회 파행의 원인을 박 대통령에게 돌렸다.

새정치연합으로선 박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로 시작된 이번 사태의 본질은 뒤로 밀린 채 유승민 거취 문제만 부각되면서 국회법 개정 취지 자체가 묻혀버릴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를 콕 집어 공격해 국회법 개정 취지는 묻히고 대통령과 여당, 친박-비박 갈등만 부각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다음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 국회법 재의안을 상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정의화 의장은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7월7일이 넘어가지 않게 여야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해 여야 합의 결렬 시 직권상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세영 기자>




찬성 156표, 반대 120표, 무효 2표
새정치 표결 참여… 정의당은 불참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를 실시해 △찬성 156표 △반대 120표 △무효 2표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전체 298명의 의원 가운데 278명이 본회의에 출석해 56.1%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격론 끝에 표결에 참여하기로 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대로 오늘 처리하기로 했으니 가급적 모든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서 반대 투표로 우리 의사를 표현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모두 들어가서 반대 투표하는 것으로 입장이 정해진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반면 정의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서기호 원내대변인은 “황 후보자는 청문보고서조차 채택되지 못한 부적격·무자격 후보자이다. 표결 자체에 반대하며, 따라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달 중순 출산 앞둔 40대, 응급실에 어머니 보러 왔다 걸려
임신부 약물 투여 따른 영향 연구 없어…의료진 난감
중동에선 ‘사산’ ‘산모 사망’ 등 사례 보고
YTN “환자 여러차례 요청 불구, 검사 거부 당했다” 보도


임신부 가운데 메르스 확진 환자가 처음 발생했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들렀던 40대 임신부로 알려졌다.

9일 삼성서울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40대 임신부가 9일 낮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이 이날 오전 기준으로 발표한 95명 외에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이다.

이 환자는 이달 중순 출산을 앞둔 만삭 임신부로, 14번 환자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들어왔던 지난달 27일 밤 급체 현상으로 같은 병원 응급실을 찾았던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가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신부의 어머니와 아버지 또한 응급실에 있었으며,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와이티엔(YTN)>은 “환자가 여러 차례 메르스 감염 검사를 요청했지만 열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사를 거부당했다”고 전해 논란이 예상된다.

메르스는 바이러스를 직접 공격하는 치료약이 없고, 여러 항생제 등을 투여해 증상을 치료하는 방식인데 임신부의 경우 약물 투여를 어떻게 할지를 두고 의료진도 난감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메르스가 임신부나 태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없다. 다만 2012년 요르단에서는 한 임신부가 메르스에 감염된 뒤 임신 5개월 만에 사산한 사례가 있다. 또 2013년 아랍에미리트에서는 메르스 감염 상태에서 건강한 아기를 낳은 뒤 산모는 사망한 경우가 있다. 메르스 유행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의 보건부에서는 노약자와 임신부, 만성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성지순례 자제령’을 내린 바 있다.

국내에서 임신부 메르스 확진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은 발칵 뒤집혔다. 네이버 카페 <맘스홀릭 베이비>에서 뉴스 속보를 알린 글엔 “임신부나 노약자는 뭐 잘못되도 된단 말인지 ‘건강한 사람은 괜찮다 별거 아니다’ 라고만 얘기한다. 대책이나 내놓았으면 좋겠다” “다른 나라 사례 등은 안 좋은 결과밖에 없던데” “이제 집 앞에 나가기도 겁난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정유경 기자>



홍준표 ‘1억 전달자 윤 전 부사장 회유’ 지시 정황
“홍 부탁받고 윤씨에 전화” “성완종 리스트 인물들 대책회의”
검찰, 측근들 발언 담긴 녹음파일 확보…홍준표 8일 소환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돈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윤아무개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 대한 회유에 홍준표 경남지사가 직접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또 홍 지사 측근들이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인물들이 대책회의를 했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윤 전 부사장을 회유하려 한 홍 지사의 측근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이날 소환해 조사하고, 홍 지사에겐 8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수사팀은 김씨와 엄아무개씨가 윤씨를 회유하는 발언 내용이 각각 녹음된 파일 2개를 확보했다. 김씨는 지난달 중순께 서울 신라호텔로 윤씨를 불러내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복수의 인사가 포함된 대책회의를 열어서 다 입을 맞췄다. 당신 하나 수사에 협조한다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어 “당신이 입을 잘못 놀리면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이런 말이 사실이라면,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박근혜 정부 실세들이 말을 맞춰 수사에 대응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수사팀은 이날 오후 김씨를 소환해 윤씨 회유에 나선 배경에 누가 있는지, 그가 언급한 대책회의가 실제로 열렸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홍 지사의 다른 측근 엄씨의 통화 녹음파일에는 홍 지사가 회유를 지시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엄씨는 지난달 중순께 윤씨와 통화하면서 “홍 지사의 부탁을 받고 전화했다. 1억원을 나아무개 보좌관한테 준 것으로 진술하면 안 되겠냐. 이미 그쪽(나 보좌관)과는 말을 다 맞춰놨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홍 지사의 지시로 돈 전달 과정에서 홍 지사를 배제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는 뜻으로 읽힌다. 나씨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홍 지사에게 전달한 돈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다고 윤씨가 진술한 인물이다. 수사팀은 5일 나씨를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받았다. 수사팀은 나씨를 상대로 홍 지사 등과 입을 맞춘 사실이 있는지도 조사했다.

수사팀은 홍 지사의 1억원 수수 의혹을 규명하는 한편, 조직적 회유 의혹을 확인하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나씨에 이어 김씨를 잇따라 소환한 것도 그 일환이다. 앞서 수사팀이 윤씨를 4차례나 소환조사한 것도 홍 지사 쪽의 진술 회유 등 조직적 수사 방해에 맞서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신 하나 수사 협조한다고 상황 달라지지 않는다”
홍준표 지시 사실로 드러나면 증거인멸로 구속사유 될수도
홍 “회유 지시한 적 없어”


홍 지사의 회유 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거론된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적극적 진술 회유이긴 하지만 유형의 증거를 숨기거나 없애는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과정인 검찰의 수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땅콩 회항’ 사건 수사 때 서울서부지검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여아무개 상무와 공모해 부하 직원들한테 허위 진술을 강요한 데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회유 의혹이 ‘신병 처리’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홍 지사는 불법 정치자금 1억원 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대가성이 입증돼 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 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2억원을 구속영장 청구 기준으로 삼고 있다. 추가 혐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조직적 진술 회유 정황이 사실로 밝혀지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 한 특수통 검사는 “진술 회유를 증거인멸 혐의로 의율해 처벌할 수는 없지만 ‘구속을 위한 사유’로는 볼 수 있다”고 했다. 조직적 진술 회유가 구속영장 발부 근거 가운데 하나인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홍 지사는 지난달 측근들의 윤씨 회유 의혹이 불거지자 “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윤씨를) 만났을 수 있다. 그것을 회유 운운하는 것은 좀 과하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지난 15일 (측근한테서) 윤씨와 통화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엄중한 시점이라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절대 전화하지 마라.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며, 회유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지사가 직접 연루됐는지 여부를 떠나 ‘대책회의’를 언급한 녹음파일 내용은 그 자체로 큰 파문이 일 수 있다. ‘리스트 8인’이 실제로 대책회의를 열어 입을 맞추고 사건 대응을 논의했다면 정권 실세들이 수사 무력화를 시도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수사 방해행위 엄단”을 공언한 수사팀은 대책회의가 실제로 열렸는지를 규명하는 작업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노현웅 김원철 정환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