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양의 실탄 준비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지난달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
 

비상계엄 당시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이 실탄을 최소 5만7천여발 동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원된 무기에는 저격총, 섬광폭음수류탄 등도 포함됐다.

 

4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부대들은 막대한 양의 실탄을 준비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했다.

 

가장 많은 실탄을 동원한 것은 특수전사령부 예하 부대였다. 제1공수특전여단장은 지휘차량에 소총용 5.56㎜ 실탄 550발, 권총용 9㎜ 실탄 12발을 적재했다. 이와 별도로 예하 1대대 몫의 소총용 실탄 2만3520발, 2대대 몫의 실탄 2만6880발을 탄약수송차량에 적재했다.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 역시 소총용 실탄 960발, 권총용 실탄 960발을 준비해 국회로 출동했다.

 

제3공수특전여단 제11대대장은 개인 소총과 공포탄 10발을 휴대해 선관위 과천청사로 출동할 것을 부하들에게 지시했다. 다만 실탄은 대대장 지휘 차량에 박스째 봉인해 보관했다. 제9공수특전여단은 선관위 관악청사로 118명을 개인화기 등으로 무장시켜 출발시킨 뒤 후발대 병력 22명에게 공포탄과 실탄, 연막탄 등 탄약을 2.5톤 트럭에 싣고 따르도록 했다. 다만 제9공수특전여단이 지참한 구체적인 실탄 수량은 공소장에 나오지 않았다.

 

수방사 역시 계엄 때 실탄을 소지했다. 제35특수임무대대 선발대는 지난달 3일 밤 11시10분께 소총 15정, 권총 15정, 저격소총 1정 및 5.56㎜ 보통탄 1920발, 9㎜ 보통탄 540발 등을 중형버스 등에 적재해 국회로 출동했다. 이들이 지참한 무기 중에는 예광탄 320발, 슬러그탄 30발, 엽총용 산탄 30발, 공포탄 360발, 섬광폭음수류탄 10개도 포함됐다. 수방사 제2특수임무대대 예하 부대 역시 소총 11정, 권총 9정, 드론재밍건 1정 및 5.56㎜ 보통탄 975발, 9㎜ 보통탄 330발 등을 지참해 국회로 출동했다.

 

수방사 군사경찰단 선발대 역시 소총 9정, 권총 9정, 저격총 1정, 테이저건 10정을 포함해 5.56㎜ 보통탄 525발, 9㎜ 보통탄 363발, 저격탄 40발 등을 소지한 채 국회로 향했다. 정보사령부 역시 1인 당 10발씩 총 100발의 실탄을 준비해 선관위로 출동했다.

 

이들이 소지한 실탄을 모두 합치면 5만7천발이 훌쩍 넘는다. 다만 공소장에 구체적인 실탄 수량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 실제 계엄 때 동원된 실탄 수량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 한겨레 강재구 기자 >

‘김용현 공소장’에 범죄 행각 낱낱이 드러나도
사법 절차 불응하며 공수처 수사 깎아내리기
법조계 “공수처가 결기 가지고 영장 집행해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겨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범행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쪽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도 응하지 않은 채 ‘수사 흠집 내기’에만 주력하고 있다.

내란의 정점 ‘윤석열 대통령’

4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83쪽 분량의 김 전 장관 공소장을 보면 ‘윤석열’은 88차례, ‘대통령’은 152차례 등장한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공소장과 다름 없는 내용이다.

 

비상계엄의 시작과 끝에는 윤 대통령이 있다. 윤 대통령은 총선 직전인 지난해 3월말~4월초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이었던 김 전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비상대권’을 본격적으로 언급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1일 김 전 장관을 불러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수도권에 있는 부대들에서 약 2만~3만명 정도 동원이 되어야 할 것인데,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와 수방사 3천~5천명 정도가 (동원) 가능하다”라고 보고 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본격적인 계엄 준비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육군특수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정보사령부 등은 실탄 최소 5만7천여발을 준비했다. 이들이 준비한 무기에는 저격총과 섬광폭음수류탄 등도 포함됐다.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임무를 맡은 정보사 요원들에게 실탄을 개인당 10발씩 지급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주요 인사 체포를 명령받은 방첩사는 삼단봉, 수갑, 포승줄, 결속벨트 등을 준비했다. 이어 지난해 12월4일 새벽 0시25분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조 5명을 시작으로 10개 체포조 총 49명을 국회로 출동시켰다.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 역시 위법으로 점철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계엄을 반대하자 “지금 이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며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나고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헌법과 계엄법상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그 자리에는 윤 대통령의 일방 통보만 있었다. 국무위원들은 비상계엄 선포안에 부서(서명)를 하지 않았으며, 국무회의 회의록마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에게 보조금·지원금·임금 등 국회의 모든 자금을 ‘완전 차단’하고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이 담긴 쪽지를 건넸다. 헌법 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고 현재 국회를 대신할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해 입법권을 가로채려는 계획을 내비친 것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런 상황을 종합해 윤 대통령을 김 전 장관의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어 “위헌·위법인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의원, 정치인 등 주요 인사와 부정선거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하려 했다고 적었다. 또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침투시켜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여 헌법상의 국민주권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관리제도, 사법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으로 규정하며 윤 대통령 등의 행위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호처, 무력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 가로막아

하지만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윤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의 ‘무력’을 동원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은 3일 아침 8시2분께부터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와 군 소속 경호인력 200여명이 겹겹이 벽을 쌓아 관저 진입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몸싸움도 발생했다. 경호인력 중에는 총기를 소지한 인원도 있었다고 한다. 결국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지 5시간30분만인 오후 1시30분께 현장에서 철수했다. 공수처는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의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쪽은 공수처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며 수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 쪽의 석동현 변호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위병식으로 현직 대통령을 휴일 아침에 나오라고 찍찍 불러대다가 안 온다고 체포하겠다는 식”이라며 “공수처법상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고, 그러니 체포영장 청구나 발부가 모두 불법”이라고 적었다.

 

“공수처가 결기 가지고 체포영장 집행해야”

법조계 안팎에선 윤 대통령의 대응이 검찰총장 출신의 법률가라는 사실을 의심케 할 정도로 비정상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불응은 법률가 출신이라고 볼 수 없는 수준이다. ‘법과 원칙을 왜 안 따르냐’라는 질문도 무색하다. 그냥 비정상이다”라며 “대통령경호처가 막는다면 한 명씩 끌어내 체포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경찰이 다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징역 3년 이상의 중죄다”라고 말했다.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검·경개혁소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혐의가 더 분명해지고 있는데도 조사를 회피하고 있다”며 “사실상 사병으로 운용되고 있는 대통령경호처를 방패 삼아 법 집행에 응하지 않으면 국민적 분노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가 결기를 가지고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한겨레  정환봉  강재구 기자 >

'비상계엄은 내란죄' 탄핵사유 변경은 무효? 박근혜도 뇌물죄 빼고 헌법위반 다퉈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 표결 전 대국민 담화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 ⓒ 대통령실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유 중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라는 부분을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라고 변경하기로 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 쪽 법률대리인단과 국민의힘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인 탄핵심판 성격상 헌법 위반만 다투겠다는 논리는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이미 '교통정리'가 끝난 부분이다.

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쪽 법률대리인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라는 주장은 철회하고, 이 행위의 헌법 위반 여부만 다투겠다고 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이렇게 재구성되다시피하는 것은 소추권 남용과 같은 의도"라고 반발했다. 탄핵사유를 변경하려면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 글로 이들을 지원사격했다.

하지만 국회 탄핵소추인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사실 자체를 탄핵사유에서 제외하겠다는 게 아니다. 이 행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변경한다는 취지다. 비슷한 예로는 형사재판의 공소장 변경 절차가 있다. 형사소송법 298조는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탄핵소추인단도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탄핵사유를 변경하고자 했다.

탄핵사유 변경 불가? 권성동이 이미 반박

8차 변론 참석한 탄핵 청구인측2017년 1월 2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8차 공개변론에서 권성동 법사위원장 등 청구인측이 참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명확한 선례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다. 당시 국회 탄핵소추인단은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에게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출연금을 요구한 일이 뇌물죄, 강요죄 등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넣었다가 '위헌적 행위'라는 취지로 탄핵사유를 변경했다. 이를 두고 '불법이다',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 등 2025년 현재와 똑같은 반발이 나왔다. 하지만 권성동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은 2017년 1월 20일 7분 10초 간 기자회견을 열어 조목조목 반박했다(관련 영상 : https://vplatform.assembly.go.kr/video/policy/PRESSCONF?cid=29094&sid=83436).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 대통령의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중대하게 위반됐느냐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탄핵심판이고, 좀더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잘못된 경우에 징계처분하는데, 그 징계처분의 성격을 띄고 있는 행정소송이 탄핵심판이다.

그런데 우리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작성할 당시 헌법 위반 부분 5개, 법률 위반 부분 8개로 나눠서 설시했다. 이렇게 하면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해서 뇌물수수가 된다, 직권남용이 된다, 강요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형법상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그런데 범죄가 성립하냐 유무는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는 거다.

그래서 법률 위반 부분 8가지를,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그대로 다 원용하면서 법률적 평가를 형법상 범죄성립에 대해선 논하지 않고 그러한 대통령의 구체적 행위가 헌법의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되느냐, 대의민주주의에 위배되느냐, 아니면 사적 자치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주의에 위반되느냐는 식으로 저희들이 재작성해서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재작성하는 이유는 탄핵심판은 대통령의 직무집행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좀더 쉽게 얘기하면 공소장 변경과 같다고 보면 된다. 공소장 변경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탄핵소추 의결처럼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할 필요가 없고, 탄핵소추위원과 대리인단이 얼마든지 준비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다."


헌재 교통정리도 끝나… "평가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2024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당사자가 수령하지 않아도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모습. ⓒ 연합


그럼에도 박 대통령 쪽은 '탄핵사유 변경은 잘못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헌재는 박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이 대목을 분명하게 정리했다.

"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한 법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또 헌법재판소는 소추사유를 판단할 때 국회의 소추의결서에서 분류된 소추사유의 체계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소추사유를 어떤 연관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려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 쪽)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헌재는 '소추사유 변경 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청구인이 주장한 소추사유 중 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은 이 사건 판단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답했다. 즉 최초의 탄핵소추의결서에 담긴 사실관계에서 부합하는 소추사유 변경은 가능하며 그 내용이 어떻게 위헌·위법인지는 재판부가 결정한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부도 마찬가지다. 3일 정형식 재판관은 "피청구인 측은 서면을 통해 '(소추사유 변경은) 불가능하다. 오탈자까지 고치면 안된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어떻게 볼지는 저희가 판단할 부분이고, 저희가 판단할 때 곤란하다, 안된다고 하면 빼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선 재판관도 "이 사건 소추 사유 핵심은 계엄행위가 위법이라는 것 아닌가"라며 "그 부분은 법적 평가 아닌가. 법적 평가는 재판소가 하겠다"고 정리했다.   < 오마이 박소희 기자 >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 2025 새해 신년 메시지 발표

 

"불안과 비통을 떨치고 불의와 탐욕으로 얼룩진 어둠을 걷어내평안과 자비와 진실과 정의의 빛과 생기가 되살아나 공존공영하는 생명의 세상으로"

 

"을사늑약 120년광복 80년의 해를 맞아 민족의 환난과 사대매국의 적폐사악하고 반민주적인 패거리 카르텔을 털어낼 때가 왔다”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Korean Canadian Democratic Community Roundtable Conference)는 새해 1일 ‘위기의 치유와 회복, 혁신과 도약의 전기…승리향해 달려가자!’는 제목의 신년메시지를 발표, “조국이 처한 시련과 진통의 빠른 치유와 회복을 간망한다”고 밝혔다.

 

범민주원탁회의는 ‘광적인 못난 권력자의 난동과 항공참사로 울화와 시름에 빠진 조국 대한민국’은 물론, 아픔과 혼란을 겪고 있는 세계 각지와 미국, 캐나다에도 새해가 밝았다면서 “몸살을 앓는 지구촌 인류 공동체를 위해, 대한민국의 환골탈태를 위해 부르짖어 간구한다”고 강조, “불안과 비통을 떨치고 불의와 탐욕으로 얼룩진 어둠을 걷어내, 평안과 자비와 진실과 정의의 빛과 생기가 되살아나 공존공영하는 생명의 세상으로 생동하기를 기도한다”는 새해 소망을 전했다.

 

원탁회의는 최근 한국 상황과 관련, “무엇보다 조국의 빠른 치유와 회복을 간망”한다며 “나라와 역사를 순식간에 뒤엎고 민족의 명예와 자부심에 오물을 끼얹은 자를 징벌하는 일부터 시급”하다고 지적, “민주주의를 지탱해 온 위대한 국민들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낸 반역자와 수구 무리들을 신속히 척결해 정상으로 되돌리는 데 그치지 않는 혁신과 도약의 날들을 열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원탁회의는 이어 “결코 굴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력과 열망을 보았다. 홍익인간의 정체성으로 세상을 밝힐 의로운 배달겨레의 융성하는 미래를”, ‘보았고 확신한다’고 강조, “호랑이 눈처럼 살피며 소처럼 우직하게 나아가는(虎視牛步) 지혜와 끈기의 각오를 다져 을사늑약 120년, 광복 80년의 해를 맞아 민족의 환난과 사대매국의 적폐, 사악하고 반민주적인 패거리 카르텔을 털어낼 때가 왔다”고 천명, “준동하는 내란세력 처결과 국정의 상혼 싸매기, 민주공화정을 절대 흔들지 못할 법적 정치적 보와과 쇄신이 필요하며, 새로운 리더십, 새 공화국을 세워야 한다”고 당면 과제를 강조했다.

 

원탁회의는 끝으로 “우리는 민족사의 오랜 수난과 위기를 호기로 만들어왔다”고 거듭 상기시키면서 “손을 맞잡고 하나되어 희망을 노래하며 승리를 향해 달려가자”고 제창하는 한편 “참 광복과 통일조국의 가슴 벅찬 날들이여 어서 오라고 외치자”고 북돋웠다. < canadaminju@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