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 뉴욕타임스, 아사히 등 실시간 속보

수사관들과 경호원들 대치 “긴박한 상황”
대통령 강제 수사 ‘실시간 업데이트’로 보도

 

세계의 주요 언론 매체들의 눈과 귀가, 국회에서 탄핵당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려는 공수처 수사관들과 대통령 경호원들이 대치 중인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그 주변에 쏠리고 있다.

BBC, 수사관들과 경호원들 대치 “긴박한 상황”

3일 오전 영국 <BBC>는 “서울에서 수사관들이 한국 대통령을 체포하려 시도하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제목으로 수사관과 경호대원들이 대치 중인 관저 내부 상황과 대통령 지지자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주변 상황을  온라인 머리기사로 실시간으로 전했다.

 

BBC는 현장에 기자를 보내 이날 오전 8시(그리니치 표준시 오후 11시)께 20여 명의 경찰이 대통령 관저로 진입했고, 1시간 뒤에는 그 수가 약 80명으로 늘어났다며, 윤 씨의 변호인이 ‘불법적인’ 체포 영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대통령 경호대가 경찰의 대통령 구금 시도를 차단하고 있다는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했다.

 

 

NYT, 대통령 강제 수사 ‘실시간 업데이트’로 보도

<뉴욕타임스>도 1면 주요 기사로 제목에 ‘실시간 업데이트’를 박아 놓고 “한국 관리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금하기 위해 이동, 당국은 계엄령 선포로 나라를 정치적 위기에 빠뜨린, 탄핵당한 지도자에 대한 수사를 강제하려 하고 있다”고 관저 주변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했다.

 

<가디언>은 “수사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려다 경호대와 대치중”이라는 사실을 온라인 ‘최신 소식’으로 전했다.

 

아사히 “수사당국과 군부대가 관저 내에서 대치”

일본 주요 신문들도 일제히 이 소식을 온라인 머리기사로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한국 수사당국과 군부대가 관저 내에서 대치”하고 있다면서, ‘불발로 끝난 비상계엄, 한국군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난 일을 얘기하는 전 장교의 증언’ 등 관련 기사들도 함께 실었다.

 

<일본경제신문>(닛케이)도 ‘속보중’임을 알리면서 “한국 수사기관이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경호처와 대치” 중인 소식을 신속하게 전했다.

닛케이는 이와 함께 ‘한국의 내란죄는?’ ‘수사, 경호조직이 벽, 출두 요청을 거부’, ‘한국 헌재, 탄핵심판 개시 신속하게 진행할 것’ 등 관련기사들도 실었다.

 

<마이니치신문>도 이날 오전에 “한국 대통령을 체포하려 검사들 돌입했으나 관저 내부에는 들어가지 못해”라는 제목으로 현장 소식을 전했다.

 

 

경호처장 12·3 내란사태 연루 의혹 받는 것도 강경 대응 가능성 요인

 
 
                        경호처 누리집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대통령 경호처가 선택의 기로에 섰다. 경호처는 줄곧 ‘적법 절차에 따른 대통령 신변 경호’를 강조해왔는데 이를 명분으로 실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내란 수비대’란 오명을 뒤집어쓰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호처 관계자는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은 변한 건 없다”고만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경호처가 보호하려는 대상은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자로, (윤 대통령 체포에 협조하지 않으면) 내란동조 행위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노종면 원내대변인)고 압박했지만, 원론적 입장만 밝힌 것이다.

 

경호처는 지난달 31일 법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이후 줄곧 이런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경호 대상자 보호를 ‘존재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기관 특성이나 그동안 보여온 모습을 고려했을 때,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경호처 누리집 인사말에서 “대통령 경호처는 오직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며 “앞으로도 대통령 경호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경호 대상자의 모든 순간을 지켜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경호처는 ‘카이스트 입틀막 사건’과 ‘윤 대통령 군 골프장 라운딩 논란’ 때 비판하는 졸업생과 취재진에 과잉 대응을 해 논란이 벌어지자 ‘매뉴얼대로 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호 대상자’인 윤 대통령 쪽에서 “체포영장 집행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며 완강히 버티고 있는 것도 변수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만일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하여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처장이 12·3 내란사태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것도 강경 대응 가능성을 점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박 처장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3시간여 전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가진 ‘삼청동 안가 회동’의 연락책으로 지목돼,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그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충남 공주 출신으로, 19대(공주·연기)·20대(세종)에서 새누리당(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을 받았으나 연거푸 낙선했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을 지냈는데, 이 시기에 민간인 신분으로 이번 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경호처에서 함께 근무한 바 있다. 다만 경호처에선 “박 처장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락을 취했다”며 내란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경호처 입장에선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실제 영장을 저지할 경우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어 매우 난감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공수처는 이미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관련자들을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보낸 상황이다. 민주당 쪽에서도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설 경우, 박 처장 등에 대해 내란 모의, 2차 계엄 혐의를 적용해 고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처벌을 떠나 경호처가 내란을 엄호했다는 오명을 뒤집어쓸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부담거리다. 특히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관저 주위로 몰려든 대통령 탄핵 찬반 지지자들 사이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어, 경호처의 고뇌가 깊어지고 있다.                   

 < 이승준  기민도 기자  >

 

경호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때 고소·고발 사실 아냐”

 
           경찰이 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을 차량으로 막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대통령경호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실제 집행을 할 경우 경찰관을 고소·고발하겠다는 보도가 나오자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경호처는 2일 기자들에게 “오늘 일부 언론사에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를 인용하여 ‘자체 법률 검토 결과, 불법 영장 집행과 불법 체포는 내란죄에 해당될 수 있다. 공수처가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할 경우 막아내는 것은 물론, 영상 채증을 통해 개별 경찰관에 대한 고소·고발을 병행하겠다’고 보도했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경호처 근무자들에게 (고소·고발을 위한) 영상채증장비를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호처는 “대통령경호처는 근무자들에게 영상채증장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과 관련 채증을 통해 내란죄로 고소·고발을 검토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경호처는 관련 법률과 규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업무를 수행할 뿐이다.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보도 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저녁 윤 대통령은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더 힘을 내자”는 서면 메시지를 냈다. 공수처 체포 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관저 앞에 몰려든 시위대와 극렬 지지층에게 자신의 체포를 막아달라고 호소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날 아침 오동운 공수처장은 기자들과 만나 “경호처가 대통령실 출입구를 바리케이드로 막거나 철문을 잠그는 등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를 공무집행 방해라 인식하고 있다”며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 (체포영장) 기한 내에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6일까지다.  < 이승준 기자 >

 

“대통령실·경호처가 판단”…최, ‘윤석열 체포 집행’ 한덕수 길 걷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구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직전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실·경호처 압수수색 거부에 ‘법과 절차’를 내세우며 ‘뒷짐’을 진 것처럼 비슷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최 대행을 보좌하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6일까지”라며 “대통령실과 경호처에서 적절하게 판단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전날 최 대행에게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이 담긴 전자공문을 보냈지만, 결정을 대통령실과 경호처 쪽으로 돌린 것이다.

 

공수처는 전날 최 대행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각각 사전협조를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걸로 전해졌다. 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직속 기관에 지휘권이 있고, 정 실장은 대통령 비서실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방 실장은 최 대행 보좌를 하고 있다. 최 대행 등은 공문에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최 대행에게 경호처에 영장 집행 협조 지시를 내려야 한다고 압박하는 상황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최 대행은 적법한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대한 경고를 하고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행 쪽이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실·경호처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은 사실상 공수처의 협조 요청과 민주당의 압박에 반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직전 권한대행인 한 총리도 비슷한 입장을 취했다. 지난달 중순 경호처의 압수수색 거부에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경호처에 압수수색 협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다만, 체포영장 집행 유효기간이 6일까지인 상황에서 최 대행이 체포영장 집행 시 윤 대통령 관저 앞 충돌 등을 우려해 협조 지시를 내리는 것을 고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 이승준  기민도  곽진산 기자  >

 

 여론조사를 의뢰한 언론사 성향과 상관 없이 고른 결과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재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
 

국내 종합일간지 신년 여론조사에서 가장 관심을 둔 것은 단연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였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윤 대통령을 탄핵(파면)해야 한다고 답했다. 여론조사를 의뢰한 언론사 성향과 상관 없이 고른 결과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치러질 조기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든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1일 발표된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70.4%(기각 25.4%)에 달했다.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도 67.2%(반대 27.8%)였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는 이재명 대표 39.5%, 홍준표 대구시장 8.9%, 오세훈 서울시장 8.7%,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8%, 우원식 국회의장 4.8%, 김동연 경기지사 4.3%,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3.7%,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3% 순이었다.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이재명(47.6%)-홍준표(20.5%), 이재명(48.7%)-오세훈(21.9%), 이재명(48%)-한동훈(16.7%) 등 이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군을 큰 차이로 앞섰다.

중앙일보 신년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했다.

윤 대통령을 탄핵(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67%(반대 28%)였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3%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부적절했다’는 응답은 41%였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35%로 1위를 차지했다. 홍준표 8%, 한동훈 6%, 오세훈 5%, 우원식 4%, 김동연 2%, 유승민 2%, 안철수 2% 등이었다. 범진보 후보 지지율 합은 44%, 범보수 진영 후보 지지율 합은 33%였다.

경향신문 신년 여론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을 탄핵(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69%(반대 28%)였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 가결에 대해서도 55%가 잘한 일(잘못한 일 40%)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을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응답도 66%(반대 32%)에 달했다. 내란사태 특검 필요성에 대해서도 66%가 공감한다(공감하지 않는다 29%)고 답했다.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33%, 한동훈 7%, 오세훈 5%, 홍준표 4%, 김동연 2%, 우원식 2%, 안철수 1%, 유승민 1% 등이었다.

범야권 후보만 따로 물었더니 이재명 32%, 김동연 10%, 김부겸 8%, 우원식 7% 순이었다.

범여권 후보만 물은 조사에서는 유승민 15%, 한동훈 12%, 오세훈 11%, 홍준표 9%, 안철수 7% 순이었다.

한국일보 신년 여론조사는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 의결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73%가 ‘잘했다’(잘못했다 22%)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동아일보 : 리서치앤리서치, 12월28∼29일 만 18살 이상 1000명 조사. 휴대전화 면접 10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9.3%.

중앙일보 : 엠브레인퍼블릭, 12월29∼30일 만 18살 이상 1006명 조사. 휴대전화(가상번호) 면접 10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15.3%.

경향신문 : 메타보이스, 12월28∼29일 만 18살 이상 1020명 조사. 휴대전화 면접 10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19.8%.

한국일보 : 한국리서치, 12월22∼23일 만 18살 이상 1000명 조사. 휴대전화(가상번호) 면접 10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14.8%.                < 한겨레  김남일 기자 >

체포영장 기한 오는 6일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예정”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1일 과천정부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전날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대해 “기한 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은 오는 6일까지다.

오 처장은 “계엄령 선포를 한 윤 대통령에 대해 3회에 걸쳐 소환요구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대통령은 소환에 불응해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며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오 처장은 “집행을 방해할 경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의결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경호처에 어제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또 “경호처가 대통령실 출입구를 바리케이드로 막거나 철문 등을 잠그는 등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를 공무집행 방해라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 처장은 “큰 반발 없이 집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사전 준비도 하고 있고 어쨌든 그런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쪽이 주장하는 ‘수사권 논란’과 관련해 오 처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및 내란죄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과 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수사 건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그러한 결정으로 종식됐다”고 일축했다.

체포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을 묻는 말에는 “그런 부분은 조사가 이뤄진 다음에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결정할 것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집행 시점에 대해선 “특별히 공개할 수는 없다”며 “기한 내에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 곽진산 기자 >

윤석열 체포영장 불응 예고…“경호처 영장집행 거부땐 공무집행 방해”

공수처 ‘윤 체포’ 순탄할까

 
 
31일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루터교회 앞에서 ‘대통령 수호 집회’를 열며 질서 유지선을 뚫고 골목으로 나가기 위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봉비 기자
 

31일 법원이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실제 집행까지는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위법수사다’라는 이유로 출석 요구에 불응해온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영장 발부 역시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며 여전히 조사에 응할 뜻이 없음을 밝혔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는 건 공무집행방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내란 수사권 논란 일단락?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을 때 가장 첨예한 쟁점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공수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과 관련된 범죄로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윤 대통령 쪽은 “꼬리(직권남용)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내란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셈”이라며 위법수사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영장 발부로 일단 공수처 쪽 손을 들어줬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수사권 판단이라고 보고 있다”며 수사권 문제가 해소됐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다. 불법·무효 영장이 틀림없다”며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의 효력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변호사가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이 헌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권한쟁의란 국가기관 상호 간 권한 다툼이 있을 때 교통정리를 하는 것”이라며 “체포영장은 범죄 수사를 위해 부득이하게 개인의 주관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지,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건 전혀 아니다. 각하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짚었다.

공수처-대통령경호처 충돌 예고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윤 대통령이 공수처와 협의해 조사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윤 대통령 쪽이 법원 판단조차 부정하고 나서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공수처는 “발부된 영장은 집행이 원칙”이라며 추가 소환통보는 없다는 입장이고, 대통령 경호처 역시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경호처는 ‘적법 절차’를 강조하고 있지만, 경호처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다. 경호처는 그동안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 등을 근거로 대통령실의 압수수색을 거부했지만, 체포영장은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진입하는 것을 현직 대통령 경호를 앞세워 막을 가능성은 있다.

법조계는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규정은 없다. 경호처가 만약 막으면 당연히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역시 경호처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경고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공수처는 만료일인 1월6일까지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못할 경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곽진산  임재우   강재구 기자  >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윤석열 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윤석열 대통령이 4월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신임 비서실장 임명 발표를 한 뒤 단상에서 먼저 내려가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31일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 쪽은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의 법적 효력을 다투겠다고 예고했다.

내란사태 수사를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등과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31일 오전 발부된 것을 확인했다”며 “영장의 구체적인 집행 시기와 방법은 공조수사를 하는 경찰 국수본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1월6일까지로, 수색영장이 발부된 장소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외 복수다.

체포영장 발부 사유와 관련해 공수처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 29일에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한 바 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은 발부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며 경호처와 별도 협의 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 요구 없이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뜻이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전의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에 응할 뜻이 없음을 예고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공수처는 공조본을 함께 꾸린 경찰과 협의해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에 대응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청구된 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다. 법 규정이나 절차를 봤을 때 불법·무효 영장이 틀림없다”며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법원의 영장 발부로 수사권 논란이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  곽진산  임재우 기자 >

법원,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거부해 온 ‘경호처 논리’ 치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및 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문구가 담겨있는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대통령실 등은 그 동안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압수·수색하려면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형소법 조항을 근거로 압수수색 등을 거부했고 대통령 경호처도 이 조항을 제시하며 윤 대통령 체포를 막을 거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법원이 예상되는 혼란을 말끔히 정리해준 셈이다.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이 전날 새벽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시했다고 1일 밝혔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근거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해왔다.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111조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단서도 함께 있지만 대통령실 등은 기계적으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체포·수색영장을 받아낸 공수처는 유효기간인 이달 6일 안에 윤 대통령을 체포할 계획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경호처에 공문을 보내고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며 “바리케이드나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자체가 공무집행방해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혜민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체포영장’ 윤 관저 앞 긴장 고조…보수단체 회원, 경찰차 앞 눕기도

 
31일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루터교회 앞에 연 ‘대통령 수호 집회’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봉비 기자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둘러싸고 영장 집행을 촉구하거나 막으려는 양 진영 시민들이 대통령 관저 주변에 몰리며 아찔한 상황이 이어졌다. 경찰이 평소보다 경력 배치를 늘리고 바리케이드를 치며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일부 보수단체 회원은 경찰 차량을 영장 집행 차량으로 오해해 차 앞에 드러눕는 위험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31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고 가장 먼저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주변에 자리잡은 건 신자유연대 등 격앙된 모습의 보수단체 회원들이었다. 이들은 관저 인근 루터교회 앞에서 1만명(주최 쪽 추산, 경찰 비공식 추산 5000명)이 참여한 ‘대통령 수호 집회’를 열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영장 무효”를 외쳤다. 무대에선 “좌파 세력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해 절체절명의 위기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외침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 이후 줄곧 관저에 머문다.

이날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은 경찰 버스가 관저로 향하는 골목에 들어서는 것을 보고 움직이는 차량 앞에 그대로 누워버리는 아찔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한 차량으로 오해했기 때문인데, 해당 버스는 단순히 경찰 이동을 위한 것이었다.

격앙된 시민 모습에 관저 주변을 경비하는 경찰도 긴장한 모습이다. 서울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평소보다 경력 투입 규모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관저로 올라가는 7~8미터 정도 되는 짧은 골목에만 20여명의 경찰이 늘어섰다. 특히 윤대통령의 체포를 요구하는 시민들과 이를 막으려는 보수단체 회원 사이의 충돌 우려가 컸다. 앞서 보수단체 회원들은 ‘윤석열 하야’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선 이들을 향해 “빨치산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려 한다”며 위협하기도 했다. 경찰은 관저로 향하는 골목을 기준으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 양쪽 사이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거리를 벌렸다.

주요 시민단체들은 이날 일제히 윤대통령의 ‘즉각 체포’를 촉구하며 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것은 헌정 질서 유린이자 특수 공무집행방해라고 경고했다. 전국 1500여개 단체가 모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도 입장을 내어 “공수처는 즉각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며 “만약 경호처가 불법으로 집행을 막아선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해 끌어내서라도 법치주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체포영장 발부는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증거인멸 우려라는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의미한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 아닌 헌정질서 수호의 문제”라고 짚었다.  < 한겨레 정봉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