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서실장에 이병기

 

27일 임명된 이병기(68·서울) 청와대 비서실장은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2인자’ ‘왕실장’이던 김기춘 실장의 후임이라는 점 때문에 더 주목받고 있다. 전임자가 박 대통령의 최대 약점인 ‘불통’을 보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키웠다는 혹평을 받은 만큼, 이 실장의 향후 행보에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이 실장은 외무고시를 거친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 의전비서관을 시작으로 정치권에 입문했고, 안기부 2차장과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 특보를 지냈다. 2007년 박근혜 대선 경선캠프의 선거대책부위원장을 지내고, 지난 대선 때도 당시 박근혜 후보 외교·안보 분야 참모들의 ‘좌장’ 구실을 했다. 2004년 박 대통령이 ‘차떼기당’ 오명을 쓴 한나라당 대표를 맡아 17대 총선을 치를 당시 ‘천막 당사’ 아이디어를 낸 것도 그였다고 한다. 외교관과 청와대 비서관, 국가정보원 등을 두루 거친 경험에 더해 정치적 성향도 편향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아 야당이나 언론과의 관계도 비교적 원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선 때 외교·안보분야 좌장 역할

원만한 성격…‘천막당사’ 아이디어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전달로 곤욕

 

새로 임명된 김성우 홍보수석
사회문화특보 한달만에 자리 바꿔

 

지난해 국정원장 청문회 때 그를 잘 아는 야권의 중진 의원이 소속 당 의원들에게 “저쪽에서 고를 수 있는 인물 중에서 최선의 인물”이라고 설득하고 다닌 일이 회자되기도 했다. 그 역시 국정원장에 임명된 뒤에는 지인들이나 알고 지내던 언론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핸드폰 번호 안 바꿨다. 국정원이 잘못하는 것 있으면 기탄없이 전화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 실장은 이날 임명 뒤 밝힌 소감에서도 “대통령과 국민들께서 저에게 기대하시는 주요 덕목이 소통이라는 것을 저는 잘 인식하고 있다”며 “더욱 낮은 자세로 대통령과 국민의 소통의 가교가 되고,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과 정부와도 더욱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2002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특보로서 불법 대선자금 5억원을 이인제 의원 쪽에 전달한 사실이 지난해 국정원장 청문회 때 공개되면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그는 당시 청문회에서 “송구스럽고 뼈아픈 마음으로 살고 있다. 백번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에선 외교관 출신이면서도 ‘비서’와 ‘참모’를 오랫동안 해온 그의 경력 때문에 박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거나 직언을 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이 실장과 함께 임명된 신임 김성우(56·경북 예천) 홍보수석비서관은 신문사와 방송사에서 30년 동안 정치부 기자를 지낸 언론인 출신이다. 에스비에스(SBS) 기획본부장을 지내던 지난달 23일 박 대통령의 사회문화특보로 발탁됐다가 한달 만에 홍보수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언론계의 신망이 높고 기획력과 리더십을 겸비한 분”이라며 “앞으로 청와대와 국민들 간의 소통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5공화국과 6공화국 시절인 1983~1989년 청와대 공보비서관을 지낸 김성익씨가 친형이어서, 형제가 모두 대통령의 홍보를 맡게 됐다.
<석진환 기자>

 

 

지난달 23일 총리 지명 뒤 무난하게 검증 절차를 통과하리라 여겨졌던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종합선물세트라 불릴 만큼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11일 낮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 의원의 질의를 들으며 이 후보자가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강원도 모처에서 칩거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주변인사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12일 밤 부인과 함께 서울 도곡동 자택을 떠나 강원도 모처로 향했다.
12일은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던 날이지만, 당일 여야는 임명동의안의 표결 문제를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16일로 본회의를 연기했다.
이 후보자는 TV와 신문 등 바깥 소식을 끊은 채 심신을 추스르고 있으며, 일부 측근과의 통화 외에는 외부와의 접촉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가 이후 자택으로 돌아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오는 15일까지는 강원도에 머무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자는 영동고속도로 문막휴게소에 들러 음식을 구입하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모습이 한 온라인매체에 포착되기도 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본회의 연기가 결정된 이후 측근들과의 통화에서 “내 잘못으로 일이 이렇게 번져 미안하다”고 말하는 등 총리 인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자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한 카페에서 열린 ‘샐러리맨들과의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증세는 배신’ 이란 말 듣고 충격받아
봉급쟁이 세금 올린 것 증세 아니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0일 “(경제활성화 노력없는 증세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한 박근혜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두고 “(국민에 대한) 이중의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8일 당선 일성으로 ‘박근혜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언한 뒤 사흘 연속 청와대를 향해 고강도 비판을 이어간 것이다. 전날 주재한 첫번째 최고위원회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가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박 대통령을 비판한 바 있다.

문 대표의 이날 발언은 취임 뒤 첫 민생 행보로 기획한 ‘샐러리맨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나왔다. 문 대표는 이 자리에서 “어제 박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 (“증세는 배신”이란) 말을 듣고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충격을 받았다. 담뱃세 인상과 공제 제도 변경으로 가난한 봉급쟁이들 세금을 올린 것은 증세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증세 안 하겠다 약속하고) 증세 했으니 배신, 국민이 원하는 법인세 정상화는 외면하면서 그 부담을 서민에게 전가했으니 또 한번의 배신”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간담회 끝 부분에 자신의 복지 기조인 ‘중부담 중복지’의 타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데, 국민이 내는 세금은 이미 (OECD 평균 수준인) 중부담이다. 대기업의 세금을 중부담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복지를 중복지로 올릴 수 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기업·금융권 등에서 일하는 30~40대 직장인 20여명이 참여했다.
<이세영 기자>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1월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오고 있다.


“혁명조직 RO 실체, 검찰 제출 증거로는 인정 안돼”
내란 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 원심 확정
이석기, 선고 직후 “사법 정의는 죽었다”… 가족들 오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 음모’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53)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상고심에서, 내란 음모는 무죄로 판단하고 내란 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핵심 쟁점인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내란 음모를 유죄로 인정하려면, 범죄 결심을 표시하거나 전달한 정도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실질적 위험성 인정돼야 한다. 위험성 여부도 합의 내용, 구체적 시기,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대법원은 “회합 참가자가 생각나는 대로 폭력 행위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향후 내란 준비 행위를 구체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 이석기 전 의원의 발언에 호응해 논의했지만 1회 토론을 넘어 내란 실행에 나가나는 합의를 단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과 김홍렬씨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서는 “이들의 발언은 한반도에 전쟁 발발 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력 행위를 준비하라는 것으로, 회합 참석자들의 행동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내란 결의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만 ‘아르오’(RO·혁명조직) 실체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2013년 5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회관에서 아르오 조직원 130여명과 모임을 갖고 전쟁 발발 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동을 모의한 혐의(내란 음모·선동)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인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는 아르오의 실체를 인정하고 이 전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 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홍열(47)·이상호(51)·김근래(47)·조양원(51)·홍순석(50)·한동근(47)씨에게도 징역 4~7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는 “아르오의 존재가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다. 내란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내란 음모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내란 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이석기 전 의원은 “사법 정의는 죽었다”고 외쳤다. 피고인 7명의 가족들은 “억울합니다 법관님”이라며 오열했다.  

이날 선고는 대법원이 사실상 내란음모죄의 법리를 구체적으로 내놓은 첫 판결이다. 과거 1974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과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등에 내란음모죄가 적용됐으나, 재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돼 유의미한 판례로 남지 않았다.
<이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