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당해산’ 띄우는 조국혁신당…통진당 해산과 비교해보니

“통진당 간부들은 내란 모의 회합 2번
윤석열은 국회·선관위에 내란 실제 행위
당직자들 이석기 옹호 발언도 중요 작용”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정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조국혁신당이 연일 ‘국민의힘 정당해산론’을 띄우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비호하는 행태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정부가 나서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2일 정부에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 만에 행동에 나선 것이다.

 

위헌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정당을 강제 해산하는 제도다.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고,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정당 해산이 가능하다. 혁신당은 국민의힘이 12·3 내란사태를 부정하고, 윤 대통령을 비호하는 것이 정당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5일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이고, 위헌정당의 본질이 윤석열을 옹호하는 행위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당장 윤석열 정부가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국민의힘 정당해산이 주요 의제로 거론되는 분위기는 아니다. 장경태 의원 등 일부가 정치적 수사로써 정당해산 필요성을 언급하는 수준이다. 정당해산제도는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용돼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도 크다. 실제로 헌정사상 정당해산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으로 2014년 있었던 통합진보당 해산이 유일하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고, 조기 대선이 치러져 정권이 교체되면 정당해산 여론이 들끓을 가능성이 있다. 친윤계가 주축이 된 국민의힘 의원들은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해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등 위헌정당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다.  지난달 9일 시작된 ‘국민의힘 정당해산’ 국회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자 수는 이날 35만명을 넘어섰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기준대로라면 국민의힘도 해산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통합진보당에 견줘 내란 실행 정도가 위중한 데다, 국민들에 미치는 영향력도 국민의힘이 더 크다는 것이다.

 

진정서 작성을 주도한 박병언 변호사는 “당시 통합진보당 간부들은 내란을 모의하는 두 번의 회합을 했다. 이와 비교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표적으로 내란의 실제 행위에 들어갔기에 훨씬 중하다”고 했다. 이어 “(통합진보당 해산 때) 통합진보당 당직자들이 주요 인물인 이석기 전 의원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도 헌재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했다”며 “국민의힘의 (윤  대통령) 옹호 행위도 이와 다르지 않다. 국민에 대한 영향력은 국민의힘이 통합진보당보다도 훨씬 크다”고 했다.  < 심우삼 기자 >

 

국힘 ‘정당해산’ 국민청원, 하루 만에 12만명 돌파

30일 내 5만명 동의 땐, 국회 소위서 본회의 부의 여부 심사해야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이 상정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앉아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7일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집단 불참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달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12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1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을 보면, 전날 올라온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이 이날 10시40분 기준 12만3천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인 경아무개씨는 국민의힘이 헌법 제1조(‘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와 헌법 제46조2항(‘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정치를 보장한다”며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조직적으로 투표를 보이콧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당론과 맞지 않는다면 본회의에 참석하여 당당히 반대표를 행사했어야 마땅함에도 그들은 이러한 권리마저 포기하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며 “국민이 부여한 정당한 권한 행사를 스스로 포기하였으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저버렸기에 국민의힘에 민주적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책임을 물어 해산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동의청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청원권에 따른 제도로, 30일 이내 5만명이 동의한 청원은 정식 접수돼, 국회 소관위원회와 관련 위원회가 본회의 부의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다만, 정당해산 심판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번 청원이 정식 접수된다고 해도 국회가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된 때에는 그 정당은 해산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이를 집행한다.        < 한겨레 이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헌재 결정문 잊지 말아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다면 해산돼야"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상정된 뒤 표결에 집단 불참하기 위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

이춘재 | 논설위원

 

“합법정당을 가장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상당한 액수의 정당보조금을 받아 활동하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정당의 고유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결정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2014년 12월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면서 밝힌 다수의견의 한 대목이다. 지금 ‘내란 우두머리(수괴)’ 윤석열을 옹호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특히 소장파 의원들은 꼭 읽어보길 권한다. 헌재는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당시 박근혜 정부가 통진당을 상대로 낸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결정은 나라 안팎에서 비난을 받았다. 국제앰네스티는 “통진당 해산은 당국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존중할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고 했고, 휴먼라이츠워치는 “가혹한 결정”이라고 했다. 한겨레를 비롯한 진보 언론들도 일제히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에게 이 결정문 일독을 권하는 것은, 새누리당 시절 통진당 해산을 주도한 선배 의원들을 대신해 ‘결자해지’하라는 취지다.

 

당시 안창호(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를 비롯한 8명의 재판관이 정당해산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헌법 8조 4항에 나오는 ‘민주적 기본질서’였다. “민주적 기본질서는,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를 말한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다면 그 정당은 해산돼야 한다’는 논리였다.

 

다수의견은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등 일부 당원들이 연루된 ‘내란 음모’ 사건을 당 차원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로 봤다. 이 전 의원은 당원 소모임에서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면 국가기관을 접수하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허무맹랑한 말뿐이었지만, 재판관들은 이를 당 차원의 목적과 활동으로 확대 해석했다. “피청구인(통진당)의 주도세력(이 전 의원)의 목적과 활동은 피청구인에 귀속된다. (중략) 당 구성원에 대한 개별적인 형사처벌로는 정당 자체의 위험성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해산 결정 외에는 대안이 없다.” 특히 통진당 지도부가 이 전 의원 등을 제명이나 탈당시키지 않고 감싸고돈 것에 주목했다. 서로 한통속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이수 재판관은 “정당 구성원 중 극히 일부의 지향을 정당 전체의 정견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정당해산 여부는 원칙적으로 정치적 공론(선거)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역부족이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다수의견에 대입하면 국민의힘은 정당해산의 운명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재 다수의견이 정의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였다. 국군 통수권자가 최정예 특수부대를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실제로 타격했다.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 언론·출판의 자유도 박탈하려고 했다. ‘민주적 의사결정’을 무시하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목적으로 한 내란 행위였다. 윤 대통령과 ‘충암파’는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전두환 신군부처럼 움직였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주도세력’이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을 통해 후보로 선출됐고 대통령이 되어서도 당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헌재는 “당 주도세력의 활동과 목적은 당에 귀속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사태 이후에도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 탓’이라며 계엄 선포를 합리화하는 태도를 고수한다. 국민의힘은 이런 윤 대통령을 제명도 하지 않고 탈당도 요구하지 않는다. 국회의 탄핵소추에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비겁한 방식으로 반대했다. 헌재 다수의견에 따르면 ‘이석기와 통진당’처럼 ‘윤석열과 국힘당’도 한통속이다.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당장은 무사할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언제까지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지금 국민의 분노 게이지를 고려하면 정권교체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내란죄는 공소시효도 없다. 물론 정당해산 같은 반민주적 폭거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계속 감싸고돌면 국민에 의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혹시라도 헌재의 심판 대상에 오르게 되더라도 누가 흔쾌히 국민의힘 편을 들어줄까. ‘보수의 미래’를 자처하는 젊은 의원들이 결자해지하라.

 

윤 대리인 주장 ‘복사’한 권영세 “공수처, 경찰에 하청 권한 없어”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하청을 줄 권한이 없다”며 “공수처와 경찰은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는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으니까, 영장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 쪽 대리인과 같은 논리, 같은 표현으로 공수처를 비판한 것이다.

 

이날 오전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윤 대통령의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무슨 공사 하청을 주는 것이냐. 수사를 넘기는 것도 아니고, 수사지휘권이 없는데 어떻게 영장집행을 이첩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권 비대위원장은 앞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단지 직무가 정지됐을 뿐”이라며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따라 임의수사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인데도 그 사실을 외면한 채 임의수사 방식만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이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이 (현재) 가택연금 상태나 다름없고 도망치거나 해외로 출국할 염려도 없지 않냐”며 “그런데 두세번 정도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고 체포영장까지 청구해서 바로 구속까지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하다”고 추가적으로 설명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무슨 감정을 갖고 당장 야당이나 공수처 주장처럼 하자는 분도 있겠지만, 잠시 머리를 식히고 생각해보면 우리 스스로 국격 떨어뜨리는 일은 좀 피해야 된다”고도 했다. < 한겨레 손현수  전광준 기자 >

김기현·윤상현·이철규 등 친윤계 30여명 관저 집결 “영장 막을 것”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 있다. 연합

 

김기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5시57분께 관저 앞에 모여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막기 위해 나섰다.

 

대표 발언에 나선 김 의원은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국가보안시설에 대해 관리자 승인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명시적 조항이 있는데도 판사는 자기 마음대로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넣고 영장 발부했다”며 “이것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 당연 무효다. 법률적으로 당연 무효 행위에 대해 그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상 비밀 등의 이유로 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을 거부할 수 없게끔 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한 것을 두고 마음대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어 “공수처는 명확히 수사권이 없는 주체”라며 “저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와 같은 마음을 모아서 이 원천무효 압수수색 영장을 반드시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했다. 더불어민주당 세력이 내란죄를 탄핵 사유서에 빼겠다는 사기 탄핵 본질을 드러내 탄핵은 원천 무효”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는 윤상현·이철규·유상범·박성민·구자근·이인선 의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재 관저 안으로 들어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헌법재판소와 경찰청도 항의방문 한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4선 이상 중진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헌재를 찾아 탄핵안 심리 중단을 요청한다. 경찰 출신 의원들은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만나 민노총 경찰 폭행사건, 대통령 권한 대행 지시 불응 사태 등에 대한 법적 대응 근거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 한겨레 서영지 기자 >

 

천하람 “영장 집행막는 건 내란…관저 앞 국힘 의원 현행범 체포해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연합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6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할 경우 “현행범이기 때문에 다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날 새벽부터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저지하겠다며 관저로 집결하자,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건 “또 다른 내란”이라며 이렇게 말한 것이다.

 

천 의원은 이날 오전 시비에스(CBS) 라디오에서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다고 하지만 현행범은 제외”라며 “적법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이다. 그 사람들부터 체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법원의 적법한 영장에 불응한다는 것 자체가 내란 행위다. 전두환도, 그 어떤 대통령도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한 적이 없다”며 “이 내란 행위에 국가 공무원인 경호처가 찬동해서 주도적인 헌법 위배 행위를 하고 있고, 거기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또 동조하고 있다. 다 잡아넣어야 한다”고 했다.

 

천 의원은 이어 “(윤 대통령이) 사병(경호처)을 만들어서 영장 집행을 거부한 건 국가의 헌법 질서, 법치 질서에서 벗어나겠다는 ‘내가 왕이다’는 선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장 집행을 막겠다는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치안 병력을 동원해서라도 다 체포 구속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게 국가의 기강”이라며 “이게 무너지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미개한 국가의 독재자들이나 하는 행동을 하는 건데, 이것을 국가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외국에서 어떻게 보겠냐”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윤상현·이철규·강승규·박성민 등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맞서 새벽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 한겨레 신민정 기자>

 

6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앞에 온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비롯한 30여명 의원들이 취재진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유상범, 김정재, 김선교, 권영진, 이종욱, 이인선 , 최수진, 송언석 등 30여명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앞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 권우성



친윤 입장문 발표한 김기현 "헌재, 탄핵소추 각하해야"

"탄핵소추 사유에 명백하고도 중요한 변경이 발생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

6일 오전 대통령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공관에 진입했다 한 시간여 만에 공관 정문 구역으로 다시 돌아온 30여 명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으로 밝힌 입장이다.

오전 8시 40분께 의원들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김기현 의원은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 청구라는 초법적 행위를 시도하며 사법체계 근간을 흔들어대고 있다. 이것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명시된 법 규정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민주당이 정말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헌법의 기초 원칙"이라며 "민주당과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정당한 변론권이 반드시 충분하게 보장돼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에서 탄핵안을 가결시킨 것에 대해 "지금 민주당은 권력욕에 눈이 멀어 이재명 대표 개인의 방탄을 위해 닥치고 탄핵과 무작정 예산 삭감과 같은 국정 마비 행위를 계속해 왔고 국가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주모자가 돼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반드시 국민적 심판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공수처의 무리한 정치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법치수호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는 '개인행동'이라며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도부 관계자는 "영남권 의원들 중심으로 관저 앞에 모인 것으로 안다. 지역의 요구에 따른 개인 차원의 행동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현장에는 임이자 이만희 강선영 임종득 송언석 김정재 박준태 정점식 박대출 강명구 최수진 권영진 김석기 김장겸 김기현 유상범 이인선 윤상현 강승규 조배숙 이종욱 정동만 김선교 등 30여명 이상의 현역 의원들이 함께했다. 이들 중 일부 의원들은 관저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남동에서 밤샌 시민들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하라"

윤석열 체포 영장이 집행 가능 마지막 날인 6일 시민들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기를 기다리면서 은박 담요를 두른 채로 아침을 맞았다.

비상행동 측에서는 특별히 무대 행사를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에는 밤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시민들 100여 명이 남았다. 시민들은 자진해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각자가 가져온 깃발을 흔들면서 떠오르는 해를 맞이했다. 한 시민은 "우리 모두가 다 비상행동"이라고도 했다. 새벽부터 마이크 없이 구호를 선창했던 서울 성동구민 강가은(21)씨는 5일 오후 2시부터 이 자리를 지켰다.

강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시를 준비 중인 청년으로 "눈이 와서 가장 고된 5일 새벽에 같이 있어주지 못한 것이 미안해서 오늘이라도 밤샘 자리를 지켰다. (비상행동 주최 측에서는) 시민들에게 돌아가라고 했지만 그래도 한 명 한 명이 힘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힘이 되고자 남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강씨는 "체포 영장의 효력이 오늘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부디 오늘 여기서 (윤 대통령이) 연행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난방버스와 후원 밥차도 밤을 샌 시민들을 위해 머물렀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와 일신홀 또한 시민들에게 마지막날까지 공간을 개방하고 있다.

윤석열 체포 영장이 집행 가능 마지막 날인 6일 시민들 100여명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쳤다. ⓒ 오마이뉴스 유지영


이날 오전에도 관저를 사이에 두고 남쪽과 북쪽에선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은 6일 이른 오전부터 수백여 명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을 앞에 두고 탄핵 반대 집회를 이어갔다.

전 목사는 이날 해가 뜨기 전부터 무대에 올라 "민주노총과 실제 육탄전으로 붙어도 헌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깃발로 쑤셔버리자", "3개월 안에 국회를 해산하고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등 사실상 폭력을 사주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지지자들은 전 목사의 발언이 끝날 때마다 태극기와 미 국기인 성조기를 흔들면서 환호했다.

환호가 잦아들 때면 전 목사는 "(소리가 작은 것으로 보니) 여기 빨갱이가 있는 거 같다"면서 색깔론을 동원해 환호를 이어가게 만들었다.

한편 공관에 진입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전 8시를 기해 공관 구역 정문 앞으로 돌아왔다. 의원들은 공관 구역 정문 앞에서 각자의 핸드폰 등을 살피며 아무런 입장 발표 없이 대기하고 있다.

공관 구역 정문 앞에서 대기 중인 인원은 빨간색 패딩을 입은 김정재 의원을 비롯해 조배숙, 박대출, 김석기, 유상범, 이만희, 권영진, 정점식, 강승규, 박충권, 송언석, 최수진, 강선영, 이종욱, 김선재 의원 등 30여명이다.

국민의힘 임종득 강승규 조배숙 김정재 김석기 박대출 권영진 박충권 송언석 의원 등이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6일 오전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쪽에 서 있다. ⓒ 오마이TV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의 만료일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국민의힘 김기현 윤한홍 이만희 김정재 의원 등이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관저를 방문한 뒤 내려오고 있다. ⓒ 유성호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들어갔다.

김기현, 정점식, 조배숙, 권영진,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 등은 6일 오전 6시 40분께 한남동 공관 구역 정문을 통과해 들어갔다. 이들은 간단한 약식 검사를 받은 뒤 한 번에 공관 구역 정문을 통과했다.

당초 친윤계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2차 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자 이날 오전 한남동 공관 인근에 집결한 뒤 관저로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날 오전 6시께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이 관저 인근 볼보 빌딩 앞에 모였다.

현장에는 박대출, 이만희, 강승규, 김정재, 조지연, 임이자, 송언석, 구자근, 박준태, 최수진, 박성민, 김민전 의원을 비롯해 대선 캠프 시절 윤 대통령의 수행 실장을 지낸 이용 전 의원 등 원외 인사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들을 만난 김기현 의원은 "공수처는 직권 남용이라는 꼬리를 수사할 권한을 갖고 몸통을 흔들겠다는 본말 전도된 주장을 하는 중"이라며 "이번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으로 저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영장 집행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관저 인근에선 보수단체가 "윤석열 지키자", "탄핵 무효", "공수처 꺼져라", "자유 사수" 등을 외치며 새벽부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이날 자정에 만료된다. 앞서 지난 3일 공수처와 경찰은 오전 8시께 대통령 관저를 찾아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반발에 막혀 대치 약 5시간 30분만에 집행을 중지하고 빈손으로 돌아갔다.   < 오마이 김종훈 유지영 기자 >

 “영장을 받아놓고 집행도 못 한 공수처를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한남대로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측 참가자들이 철야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넘기기로 하자 3박4일 밤샘 농성을 이어 온 시민들 사이에선 실망감과 분노가 쏟아졌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영장을 받아놓고 집행도 못 한 공수처를 규탄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비상행동은 6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신아트홀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법한 법원의 영장을 들고도 단 한 번의 체포 시도에 그쳤던 공수처의 무능함에 분노한다. 윤석열 체포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지난 3일 한 차례 관저 진입을 시도했으나 5시간여 만에 돌아섰다. 이후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공수처는 결국 체포영장 기한이 만료되는 이날, 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6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신아트홀 앞 농성장에서 ‘윤석열 즉각 체포구속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가윤 기자
 

비상행동 공동의장인 이호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은 “우리는 3박4일 폭설이 내리는 악천후 속에서도 투쟁을 이어갔다. 고작 5시간 체포영장 집행 시늉만 하고 떠난 공수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영장 집행을 경찰에 떠넘긴 채 기한 만료만을 기다리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비상행동 공동대표인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도 “길을 터주지 않은 경호처에도 화가 났지만, 공수처의 무력한 대응과 아무런 성과도 없는 5시간짜리 체포영장 집행에 더욱 분노한다”고 말했다.

 

비상행동은 권한을 일임받은 경찰이 서둘러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비상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주권자가 주는 마지막 기회다. 경찰은 오늘 당장 강제집행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야 한다. 관용 없는 체포영장 집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선 “경호처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명령하라”고 했다.

 

6일 오전 7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신아트홀 앞 농성장에서 시민들이 은박 담요를 두르고 있는 모습. 임재희 기자
 

영장 기한 만료일인 이날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것으로 기대하며 밤샘 농성을 이어온 시민들은 크게 실망한 표정이었다. 3박4일 농성장을 지켰다는 김아무개(37)씨는 “공수처가 변명을 너무 많이 한다. 몸이 너무 안 좋은데 윤석열이 빨리 체포돼서 잠을 좀 자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아무개(65)씨는 “처음부터 경찰에게 맡기고 지원해줬어야 했는데 공수처가 자기들이 한다고 해서 시간만 낭비했다”며 체포영장 집행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을 비판했다.  < 한겨레 김가윤 기자 >

 

‘인간 키세스’를 ‘윤석열 지지자’로 둔갑…‘가짜 뉴스’ 만든 국힘 의원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이 의원 페이스북. 연합뉴스, 진실탐사그룹 셜록 제공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며 밤샘 농성을 벌인 시민들의 사진을 윤 대통령 지지자로 둔갑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가짜뉴스 제조기’ 국민의힘 정신 차려라”라며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저희 의원실 사진을 불법으로 도용, 편집해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비판했다. “마치 함박눈이 오는 와중에도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것처럼 도용했다”는 것이다.

 

서울 전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관저 인근 농성장에서 시민들이 소시지를 나눠 먹고 있다. 김혜윤 기자 
 

정 의원이 문제 삼은 글과 사진은 이 의원이 전날 페이스북에 게재한 것이다. 이 의원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 집회를 연 강경 보수 성향 시민들을 추어올리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는 폭설이 오는 가운데 은박 담요를 뒤집어쓰고 바닥에 앉아 농성을 이어가는 시민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은 이렇게 버티고 있다. 29번의 탄핵과 내란과 반역이라는 겁박에도 이렇게 지켜내고 있었다”고 적었다.

 

하지만 이 의원이 올린 사진 속 시민들은 같은 날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쪽이 주최한 집회에 참여해 윤 대통령을 신속하게 체포, 구속할 것을 요구한 이들이었다. 폭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집회를 하는 모습이 마치 은박지로 포장된 초콜릿 브랜드 ‘키세스’를 연상케 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화제가 됐는데, 이 의원은 이들을 ‘윤 대통령 지지자’로 보이게끔 글을 쓴 것이다. 친윤계인 이 의원은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으로 ‘진짜뉴스 발굴단’이라는 가짜뉴스 대응 당내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이 의원은 논란이 일자 당초 첨부했던 사진을 다른 사진으로 바꿨다.

 

이 의원 쪽이 의도적으로 사진을 왜곡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당 사진의 원본에는 정 의원의 모습이 함께 담겨 있는데, 이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에는 정 의원의 모습만 잘려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앞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폭행당한 경찰이 의식불명 상태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가 이를 언급하며 관련 집회를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이런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진짜뉴스 발굴단’이 가짜뉴스를 재가공, 재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한겨레 심우삼 기자 >

 

강제수사 지연, 내란사태 옹호- 처벌 미온적 세력들 결집 시간 벌어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기한 마지막 날인 6일 오전, 사전 협의 없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영장 집행 업무를 일임한다고 밝혔다. 수사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도 “윤석열 긴급체포”를 공언하며 검찰로부터 수사를 넘겨받은 공수처의 수사 의지마저 물음표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추천하고 윤 대통령이 임명했던 오동운 공수처장의 시간 끌기 수사 행태도 의심을 사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달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지휘를 했다고 밝히며, 검찰·경찰·공수처가 뛰어든 내란 사태 수사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했다.

 

이틀 뒤인 11일 국회에 다시 나와 “상황이 되면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에서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16일 윤 대통령에게 ‘12월18일 출석 요구를 했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결국 대검찰청은 지난달 18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만나 윤 대통령과 ‘충암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관련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가져간 뒤 수사 속도는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앞서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닷새 뒤인 11일, 윤 대통령에게 ‘12월15일 오전 검찰에 나오라’고 1차 출석 요구를 했다. 윤 대통령이 불응하자 출석 요구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뒤 12월21일 오전에 출석하라고 2차 요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쪽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2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검찰이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검찰의 1차 출석 요구(12월15일)에 이어 공수처의 1차 출석 요구(12월18일)에도 불응한 윤 대통령에게 ‘12월25일 2차 출석 요구’, ‘12월29일 3차 출석 요구’까지 했다. 현직 대통령 출석 요구인 만큼 신중을 기했다는 분석도 있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늦어지는 사이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내란사태 처벌에 미온적인 세력들이 결집할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이 크다.

 

이 사이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극우 세력 결집,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 연합 등이 이뤄졌다.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했지만, 공수처가 이를 막은 사실도 드러났다.

 

오동운 공수처장의 처신을 두고 수사 경험이 없는 판사 출신의 한계가 거론되기도 한다. 부장판사를 끝으로 형사사건 등에서 이렇다 할 커리어가 알려지지 않은 그가, 2023년 11월 갑자기 공수처장 후보군에 오른 배경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수족처럼 부리는 상황에서 공수처장 역시 현 정권에 칼을 들이대지 않을 안정적 인물을 선호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오 처장은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윤 대통령은 애초 공수처장으로 ‘친윤석열’ 색깔을 공개적으로 밝혀 온 김태규 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 권한대행)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위직 출신 법조인은 6일 “통상 공수처장 정도 수사기관의 장을 대통령이 정할 때는 이 사람이 배신을 하지 않을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다. 중요 수사가 벌어질 때는 중간에 메시지를 전할 중재자를 두기도 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5월 오 처장 취임 뒤 전 정권 표적 논란 등으로 고발된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 사건, 채 상병 순직 사건 등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진행된 것이 없다. 

공수처가 시간을 끄는 사이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며 A4 83쪽에 이르는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공소장’을 작성해 둔 상태다.

 

이날 아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준호 최고위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 내란 공범 박종준·정진석·최상목·오동운”을 ‘신 을사오적’으로 지목하며 “내란 행위를 한 달 넘게 지속시킨 ‘신 을사오적’에 대한 국민과 역사의 평가는 영원불멸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한겨레 김남일 기자 >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경찰에 넘긴 공수처장12.3 윤석열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고 알려진 6일 오전 오동운 공수처장이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 남소연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 경호처의 결사항전을 맞닥뜨린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선택은 두가지였다.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과 향후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는 것.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 마지막날인 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넘기면서,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기한을 얼마나 연장할지에 대해서는 경찰과 상의 후 정할 방침이다.

기존 유효기간 7일 영장이 집행에 실패하고, 여전히 경호처가 철통 방어 태세를 굽히지 않는 만큼, 체포영장의 기한이 얼마나 연장되어 나올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상황에 따라 대치국면이 장기화 될 수도 있다.

공수처는 이런 사실을 밝히면서 윤 대통령 체포 실패에 사과했다. "경호처가 협조할 것을 기대했다"며 판단 착오를 인정하면서 "200명이 스크럼을 짰는데 저희가 뚫을 수 있었겠나. 인력적 한계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오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오늘 만료된다. 얼마의 유효기간이 더 필요할지 경찰 국가수사본부 의견을 청취해서 오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이날 자정까지다.

이 차장은 전날(5일) 밤 경찰 국수본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공문을 보낸 이유를 두고 "경찰의 영장집행 전문성, 현장지휘체계의 통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수본에 일임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와 경찰의 소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차장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 일임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거부)한다면 다시 협의해보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경호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답을 받지 못했고, 오동운 공수처장이 최 대행과 직접 소통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도 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를 두고 "200명이 스크럼을 짰는데 저희가 뚫을 수 있었겠나. 인력적 한계를 인정한다"면서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기대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집행이 늦어지고 이런 사태로서 큰 걱정과 염려를 끼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 신속한 절차 진행으로 형사사법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당시 공수처가 경찰의 경호처 수뇌부 체포에 반대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두고 "현장에 경찰, 공수처 200명이 있었는데 다양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다. 기관 사이에 대립이 있었거나 공수처가 방해했다고 판단하지 말아달라"면서 "현장 지휘체계의 통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경찰이 집행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이나 경찰에 재이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을 두고, 이 차장은 "어느 단계가 되면 재이첩을 고려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고집을 가지고 절차를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차장과 기자들의 브리핑 일문일답 전문이다.

"강한 저항 생각 못해… 집행 효율성 위해 경찰로"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의 만료일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 유성호
 


- (체포영장 집행 일임은) 무력충돌이나 불상사가 빚어질 때 책임을 경찰한테 떠넘기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다.

"집행 현장 상황이 점점 더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국면인데, 1차 집행 때는 저희가 그정도로 강한 저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당연히 협조를 기대했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인력을 다 끌어모아봤자 50명이고 그 중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최대한 30명이다. 그 인력이 집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지휘 체계의 통일성 등을 봤을 때 경찰에서 신속하게 제압할 것은 제압하고, 진행하는 것은 진행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판단했다."

- 수사권은 공수처가 계속 갖고 있는 건가. 앞으로 경찰이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면 현장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은 나가지 않는 건가.

"사건은 경찰에서 이첩 받은 바와 같이 저희에게 계속 있다. 공조본을 꾸린 취지가, 경찰이 저희한테 사건 이첩한 취지가 저희의 법적인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등을 활용해서 효율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이유였다. 아직도 그 기능은 살아있는 것이고. (재집행 시) 현장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참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데, 현장 집행을 주도하게 될 경찰 판단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 주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 1차 집행 과정에서 경찰과 경호처장 체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갈등 있던 게 맞나. 또 이번에 경찰에 (영장 집행에 관한) 공문을 보낸 게 공조본과 아무런 상의 없이 보낸 건가.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현장에서 경호처장과 차장의 체포, 그건 정확하지 않고. 현장에서 집행을 방해하는 여러 경호처 직원에 대한 물리력 행사를 통한 체포에 대해선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경찰들도 굉장히 여럿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통일된 지휘체계에서 체포하자 이런 의견이 아니었고 여러 의견 중 한 명이었는데. 당시 상황에서 저희가 언론에 다 밝힌 바와 같이 물리적 충돌 위험성이라든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사태는 피해야겠다는 판단에서 저희가 그런 의견을 개진한 것은 맞다.

(경찰과도) 계속 상의했다. 1월 3일 이후에 2차 집행의 시기, 추가 투입될 인력이 어느 정도 더 필요할지, 방식 어떻게 할지 계속 상의했고. 이렇게 집행을 일임하게 된 결정에 대해선 저희가 어느 정도, 아까 최상목 대행 답변 온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집행에 같이 관여하기 보다는 집행을 일임하는 게 좋다고 해서 어제 저녁에 숙고 끝에 공문을 보낸 것이다."

- 경찰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달라고 한 것 아닌가.

"집행의 효율성에 대해선 경찰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 방식을 공수처 검사, 수사관이 빠지는 게 좋다 이런 논의까지 있던 것은 아니다."

"경찰도 양해할 것… 오늘 체포영장 연장 신청"

- 공문 보낸 시각이 어젯밤(5일) 9시이고, 최상목 대행의 답변을 기다린 시각은?

"낮 12시다."

- 왜 공문을 어젯밤에 보낸 건가. 그러면 경찰에서 오늘 07시에 공문을 수령했다고 하는데, 영장 유효기간은 오늘로써 끝나지 않나. 경찰이 집행하겠다고 판단하더라도 오늘 중으론 힘들지 않나.

"이번주 중에 실질적으로 집행이 가능할지에 대해선 그동안 계속 협의를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찰에서도 양해해줄 거라고 생각한다."

- 양해를 받은 건 아닌가.

"저희가 결정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은 아니니까."

- 영장 유효기간 연장이라는 게 재청구 통해서 받아야 하는 건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이라는 것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신청서를 청구해서 기록을 다시 법원으로 보내는 것이고. 재청구는 유효기간이 끝났을 때, 즉 7일날 다시 청구하는 것인데 오늘(6일) 연장신청을 할 예정이다."

- 연장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한다."

- 그 근거는 무엇인가.

"7일 이상의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도 적게 돼있다. 원칙적으로 저희가 법적인 절차에 잘 협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7일 이내 집행으로 잘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해갖고 원칙적으로 7일만 유효기간을 정했던 건데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연장신청을 할 때 7일 내지는 그 이상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사유를 적고, 그동안의 경과를 적으면 영장 담당 판사가 고려해서 판단해줄 것이라 생각한다."

- 1차 때처럼 경찰과 공수처가 같이 나가서 경찰의 병력을 증강하는 방법도 있는데 왜 공수처가 빠진다고 결정했나.

"공수처의 역할은 영장을 제시하고, 영장 제시 후 피의사실 요지나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고지한 다음 신병을 인수하는 것이다. 그 역할만 할 것이라면, 만약 협조가 잘 이뤄지는 상황이라면 소규모 공수처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그 역할을 하면 된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그 정도 역할을 한다고 현장에 갔을 때 마지막에 제압을 다 하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집행 일임을 통해서 사법경찰관이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공수처 인력 한계 인정… 구속영장 청구는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2일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경찰과 구체적인 집행 시점과 방법에 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 연합
 


- 공수처는 이 정도 사안에선 체포영장을 집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가.

"1차 집행에서도 3열에서 200명의 스크럼을 짜고 있었는데 어떻게 저희가 뚫을 수 있겠나. 인력적인 한계는 분명히 인정한다. 또 저희가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집행을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한다고 하는 형사소송법의 취지는, 특검법에도 항상 이 조항이 들어간다. 특검의 경우에 체포영장, 구속영장 집행이 특검 인력으로만 가능하겠나. 100명 남짓인데. 그랬을 때 사법경찰관리가 집행을 해주는 것이다.

저희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도 물리적인 힘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이 그 절차를 예상하고 사법경찰관에게 집행을 일임할 수 있도록 정해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집행할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은 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 같다."

-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

"그 부분에 있어선,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보도해줬는데 현재 단계에서 어떤 판단이 더 적절하다. 왜 그걸 하지 않았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이해해달라."

-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것은 어떤 방식인가.

"언론 보도를 보면, 현장에서 누구를 특수공무방해로 체포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공수처 관계자가 무력 충돌 사태 때문에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논란이 벌어지지 않았나. 두 기관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 것이다. 일원적인 지휘체계를 갖는 한 기관에서, 국수본에서 이 부분을 담당한다면, 만약에 체포해나간다고 방침을 정하면 현장에서 즉각 체포하고 집행해 나가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 윤 대통령 쪽에서는 수사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영장 집행에 응할 생각에 없다고 하는데, 아예 경찰에 재이첩하는 방법은 고려를 안 하는 건가.

"경찰이 저희한테 사건을 이첩한 이유는 공조본을 했을 때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의 법적 전문성, 영장 청구권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저희에게 기꺼이 사건을 이첩해서 잘 협조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 현장 없으면 위법? 지명수배도 경찰이 체포"

- 그러면 윤 대통령을 체포하게 될 경우 조사하는 주체는 누가 되나.

"공수처가 된다."

- 조사 주체는 공수처라고 했는데, 윤 대통령 쪽에선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며 조사에 불응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 여기로 온 다음에도 또 다시 불응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은 있는가.

"일반적인 절차로써 만약에 체포가 집행된다면 체포영장의 인치 장소는 공수처 조사실이고,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로 되어 있다. 인치된 경우에는 당연히 조사가 이뤄지겠고, 그 조사가 어떤 형태로든, 진술거부권을 행사할지, 아니면 진술할지, 아니면 일부 진술하고 일부 안 할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텐데 그것은 저희가 예측할 수 없다."

- (공수처 관계자가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 없으면 나중에 위법수사 논란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검찰청 검사가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경우에도 검사가 항상 현장에 나가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행 지휘, 사실상 저희가 집행 일임, 촉탁이라고 말씀드린 그 규정에 근거해서 다 집행을 하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검찰청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해서 사기범을 기소할 만큼 수사를 했는데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서 기소중지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체포영장을 청구한 다음에 지명수배를 걸어놓게 된다. 그러면 지명수배를 통해 가지고 그 소재를 발견한 담당관할서의 경찰관이 그 사람을 체포할 수 있다. 마찬가지의 논리다."

-법적 검토 마쳤나

"영장 청구권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서 공수처 검사도 영장청구권 있는 주체고요. 그리하여 공조본에서 본건 관련해서 많은 압수수색 영장, 통신 영장, 구속영장, 체포영장 다 청구해서 발부 받았다."

- 윤 대통령 쪽 대리인은 영장실질심사에는 응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지 않나.

"그 부분 언론 보도는 봤는데 변호인 쪽 말을 믿고서 다음 절차로 간다? 그렇게 판단할 기준이 되진 못하는 것 같다."

"공수처만 수사해야 한다고 고집 안 해... 새로운 판단 가능"

- 수사에 검찰이 개입할 가능성은 없나.

"그건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역할을 다 하고 나면 당연히 기소권 있는 검찰로 가게 된다. 만약에 특검이 먼저 생긴다면 특검에 갈 거다."

- 핵심 피의자 중 김용현 장관 조사를 못해서 검찰에 사건 관련 자료를 넘겨달라고 했고. 체포영장도 집행 못 했고, 최상목 대행한테 (협조) 요청을 했는데 수사의 효율성 등을 따졌을 때 검찰이나 경찰한테 아예 사건을 이첩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재이첩 얘기도 언론에 나오고 하는데, 저희가 일단 사건을 이첩받고 절차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단계가 되면 재이첩에 대해서 당연히 고려할 거다. 저희가 불필요한 이유를 갖고, 공수처가 수사해야 된다는 고집을 가지고 그렇게 절차를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일은 없을 거다."

- 결과적으로 공수처를 믿었던 국민들 입장에선 '공수처가 왜 존재해야 하냐'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집행이 늦어지고 이런 사태로써 여러분들께 큰 걱정과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저희도 송구하게 생각한다. 저희도 빠르게,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고 형사사법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공수처가 아예 빠지는 방향이 논란도 해소하고 신속함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지적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저희가 사건을 이첩받아서 수사의 주체로 되어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1회 실패했다고 여기서 바로 끝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저희가 정말 겸손하게, 꼭 우리만이 해야된다 이런 고집을 버리고 빠르고 신속하고 정의롭고 적법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하면 앞으로 얼마든지 새로운 판단은 가능하다고, 열린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

- 전문성 있는 경찰이 집행을 담당했으면 좋겠다는 말은 공수처의 전문성이 없는 걸 시인하는 셈 아닌가.

"집행의 전문성은 당연히 없다. 사법경찰관, 국가수사본부에서 할 수 있는 인력, 장비, 집행의 경험 그건 당연히 우리나라에선 경찰이 최고다."

"오동운 처장, 최상목 권한대행과 직접 소통하려 했지만 실패"

- 경찰지휘부가 미온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아직 경찰에서 입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잘 기다려보고 들어보겠다. 거부하진 않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다시 협의해봐야죠. 하지만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경찰 병력 등도 협의가 잘 안 됐던 건 아닌가.

"그런 건 아니고 경찰도 수많은 시위 때문에 인력을 가동하는 데에 현실적인 곤란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선택하고 집행 인력 규모와 방식, 경찰서 협조받는 행정체계 등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어느 날 해주십시오'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은 감안할 수밖에 없다."

-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협조 요청할 때 공문 외에 공수처장이 직접 소통했나.

"소통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 오마이 선대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