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검찰이 꼬리 끊은 '명태균 폭로' 확인 나서

윤상현, 윤석열이 "김영선이좀 해 줘라" 전화
김영선, 윤 부부에게 공천 청탁 후 거액 건네
김상민, 김건희가 명씨에게 "의원되게 도와 달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 전선을 안에서 밖으로 돌려야 한다"며 당내 갈등을 중단하고 대여 투쟁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2025.6.15. 연합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8일 '공천개입 의혹' 관련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특검팀은 윤 의원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문서 자료, PC 내 파일 등을 확보했다.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검사의 자택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시점에서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곳도 있고 완료된 곳도 있다"며 "구체적인 압수 대상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디지털 자료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해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전 검사가 법률특보로 근무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이나 국민의힘 기획조정국·공천관리위원회 등은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 관계자는 "특검법 수사 대상 중 9호과 11호에 해당하고, 수없이 많은 의혹이 제기됐던 내용이라 새삼스러운 수사 대상 확대는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등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1년 재보궐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다.

 

오늘 압수수색을 당한 윤 의원, 김 전 의원, 김상민 전 검사는 윤석열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이다. 윤석열 부부는 2022년 보궐선거 공천 당시 선거 과정에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김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명 씨는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윤석열은 명 씨에게 전화해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윤석열이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자들을 상대로 전격적인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선 8일 특검팀 관계자들이 국회의원회관 윤상현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5.7.8. 연합
 

김 전 의원은 윤석열 부부에게 2022년 보궐선거 공천을 청탁하고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명씨에게 8070만 원을 건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에 기소됐다. 김 전 의원과 강 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4월 보석이 인용돼 석방됐다.

 

김건희 씨는 작년 4·10 총선에서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 지역에 김상민 전 검사를 출마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명 씨는 김건희 씨로부터 "김상민 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라며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주세요. 김영선 의원은 어차피 컷오프라면서요"라는 말을 들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민주당 현역이 있던 김해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한다고 발표했지만, 결국 김 전 검사와 나란히 공천에서 탈락했다. 김 전 검사는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특수3부에 소속됐고,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일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 김 전 의원과 김 전 검사는 특검팀 출범 이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특검팀은 별개 수사기관이어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추가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윤석열이 윤 의원을 통해 공천에 외압을 행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 김민주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윤 의원실 앞에서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다. ⓒ 유성호관련사진보기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의 배우자 김건희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형적인 정치 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8일 오후 찾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윤상현 의원실 앞엔 수많은 취재진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의원실을 찾는 국회 사무처 관계자, 윤 의원 보좌진, 특검팀 관계자 등의 발길이 연신 이어졌다. 취재진은 이들에게 신원을 물었으나 답변이 돌아오는 경우는 없었다. 목에 건 명찰이나 현장 관계자들의 전언을 통해 유추할 뿐이었다.

한 관계자는 이곳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처음 압수수색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그보다 전에는 의원실 앞에 있던 취재진이 "의원님이 안에 있는가"라고 물었다. 한 보좌관은 "아니요"라고 말한 뒤 문을 쾅 닫았다.

의원실 앞 커다란 유리 벽은 블라인드로 가려져 그 내부가 잘 보이지 않았다. 이따금 블라인드 틈 사이로 관계자들이 심각하게 대화하는 모습만 보였다. 취재진이 이를 카메라에 담자 상황을 의식한 관계자 일부가 신문지를 꺼내 유리 벽에 붙여 꽁꽁 가리기도 했다.

윤상현 "압수수색 의도, 이유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당당하게"
송언석 "전형적인 정치보복, 이미 경찰 수사 끝난 사안"

김건희 여사 관련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윤 의원실에서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나오자, 사진기자들이 내부를 취재하고 있다. ⓒ 유성호
 


윤 의원은 '압수수색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오마이뉴스>의 문자 질의에 "김 전 의원 공천 관련 사건으로 수개월 전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라며 "대선 이후 다시 압수수색을 하는 것에 대한 의도와 이유를 잘 모르겠다"라고 회신했다. 그는 "그러나 특검에서 요청이 오면 앞으로도 당당하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식을 접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전형적인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20분께 국회 본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특검팀은) 윤상현 의원에 대한 주거지와 사무실, 지역 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라며 "이미 경찰에서 충실히 수사가 다 끝난 사안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와서 다시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 보복에 해당한다"며 "과잉 수사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검팀은 윤 의원뿐 아니라 김영선 전 의원의 경남 창원 자택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 자택 등에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해 윤석열씨 부부에게 20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을 청탁하고 명씨에게 8천만 원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윤 의원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특검팀은 최근 김 전 부장검사의 22대 총선 시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 박수림  복건우 기자 >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관련

조사 결과 ‘적극 가담자’ 될 가능성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한덕수 전 총리,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순차 공모해 ‘부서란이 부착된 비상계엄 선포문 양식’을 완성해 보관했다”고 적시했다. 계엄 계획에 실패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책임 추궁과 처벌을 피하려고 뒤늦게 사후 문서 작업을 시도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와 관련해 한 전 총리를 공범으로 규정한 것이다.

 

당시 강의구 전 실장은 계엄 해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5일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새 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선포문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장관 서명란이 포함됐는데, 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들에게 배포된 최초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총리와 국방장관 서명란이 없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반대했고 관련 문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계엄이 헌법에 따라 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선포된 것처럼 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후 이 문건을 폐기하는 데도 가담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공범으로도 적시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관련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지난해 12월8일 강 전 실장에게 전화해 “사후 문서를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며 문건 폐기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후에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고 하면서도 한 전 총리 뜻대로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 2일 한 전 총리를 불러 14시간 동안 조사했다. 당시 특검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배경,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상황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한 전 총리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공범으로 적시한 만큼,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무게를 두고 검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전 총리는 조사 결과에 따라 직권남용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내란 방조’를 넘어 ‘적극 가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2일 브리핑에서 “통상 직권남용 피해자라 해도 본인이 어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별도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강요에 의해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면 양립이 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 김희진 기자 >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특검 출석···‘VIP 격노설’ 조사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7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한 당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는다. 정효진 기자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7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김 전 사령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처음으로 ‘VIP 격노설’을 전해 준 인물이어서, 수사외압 의혹을 밝힐 핵심인물로 꼽힌다.

 

김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10시20분 서울 서초동 채 상병 특검 사무실로 들어갔다. 김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에 대한 입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명시적인 이첩 보류 지시를 받았는지’ 등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무렵 박 대령이 이끌었던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8명의 혐의자가 최종 2명으로 축소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사령관은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상부로부터 ‘수사대상 축소’ ‘사건기록 이첩 보류’ 지시를 받은 의혹도 있다.

 

정민영 채 상병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사령관이 대통령실과 이 전 장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주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나 허위보고 관련 내용,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도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특검의 주요 수사대상인 대통령실 수사외압과 VIP 격노설 관련 핵심 당사자인 만큼 조사 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엔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참고인 신분으로, 오후엔 박 대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박 대령을 지지하는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이날 김 전 사령관 출석 전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외압의 주범 윤석열과 그 종범들이 해병대에 외압을 행사했을 때 해병대의 수장, 당시 사령관 김계환은 불의에 순응하며 부하 박정훈을 팔아 넘겼다”며 “지금이라도 진실되게 말해 채 해병과 해병대 현역과 예비역들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 정대연 강연주 기자 >

 

 
 

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지난 5일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문을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6일 수사 착수 18일 만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조사를 진행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쪽에 추가 소환 일정을 통보하지 않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혐의(경호처법의 직권남용 교사) 등 외에도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한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66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재범 위험성 △도망의 염려 △증거인멸 △범죄 중대성 등을 적시했다.  < 장현은 기자 > 

  

“윤석열 구속 100%”…반바지 활보 내란수괴 그만 봐도 되나

 

 
 
3월8일 석방된 뒤 곳곳에서 포착된 윤석열 전 대통령.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엑스 갈무리, 한국일보 제공, 엑스 갈무리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법조인 출신 여당 의원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사 출신인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100%로 본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양부남 민주당 의원도 같은 방송에서 “이 영장이 발부가 안 되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검팀은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이 구속영장 발부를 확신하는 배경에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범죄사실과 증거인멸의 연관성이 크다는 점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나흘 뒤 계엄에 동원된 군 사령관의 비화폰 내역 삭제를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데, 이런 범죄사실 자체가 곧 증거 인멸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증거 인멸 가능성은 형사소송법상 주요한 구속 사유 가운데 하나다.

 

연합
 

이 의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범죄사실에서 입증돼 버렸기 때문에 영장 발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으로 같은 방송에 출연한 김기표 민주당 의원도 “보통 (구속영장 청구서에) 범죄사실을 쓰고 증거인멸 우려를 보강하는 건데, 범죄사실 자체가 증거인멸 우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 쪽이 중요 참고인을 회유 또는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에스비에스(SBS)의 6일 단독 보도를 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강의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특검 조사에도 입회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강 전 실장의 답변을 유도하고, 검사의 질문을 중단시켰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고 한다.

 

또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도 윤 전 대통령 쪽 변호인들의 입회 아래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들이 조사에서 빠지자 윤 전 대통령의 범행에 대해 진술하기 시작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양 의원은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쪽) 변호사가 나가니 윤석열의 지시 사항을 시원하게 얘기했다는 것 아니냐”며 “반대로 해석하면 (윤 전 대통령을) 보석하면 진술 및 회유 협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현직 대통령일 때 1번, 전직일 때 1번 총 2번 구속되는 초유의 기록을 남기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현직 대통령 신분일 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었는데 약 두 달 만에 풀려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구속 기간을 날짜 단위로 따지는 기존 계산법 대신 시간 단위의 계산법을 적용해 구속 기간이 만료된 뒤 기소됐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3월8일 석방됐다. 윤 전 대통령은 석방 뒤 자택 인근 상가나 음식점, 한강 공원 등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돼 여론의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

 

여당 당권주자들은 “윤석열 구속”을 외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다시는 윤석열이 감옥 밖으로 나오는 일이 없어야 한다. 애초에 구속취소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며 “내란 수괴가 반바지 차림으로 멀쩡히 거리를 산책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란 종식을 논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 글에서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며 “윤석열-김건희 구속으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도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헌을 문란케 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트린 도적 같은 자가 반바지를 입고 상가를 어슬렁거렸다. 정상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다”며 “윤석열은 구속돼야 마땅하다”고 적었다. < 심우삼 기자 >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범죄사실과 증거인멸 연관성이 큰 점 등 이유 

 

 

 
3월8일 석방된 뒤 곳곳에서 포착된 윤석열 전 대통령.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엑스 갈무리, 한국일보 제공, 엑스 갈무리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법조인 출신 여당 의원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사 출신인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100%로 본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양부남 민주당 의원도 같은 방송에서 “이 영장이 발부가 안 되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검팀은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이 구속영장 발부를 확신하는 배경에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범죄사실과 증거인멸의 연관성이 크다는 점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나흘 뒤 계엄에 동원된 군 사령관의 비화폰 내역 삭제를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데, 이런 범죄사실 자체가 곧 증거 인멸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증거 인멸 가능성은 형사소송법상 주요한 구속 사유 가운데 하나다.

 

연합

 

이 의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범죄사실에서 입증돼 버렸기 때문에 영장 발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으로 같은 방송에 출연한 김기표 민주당 의원도 “보통 (구속영장 청구서에) 범죄사실을 쓰고 증거인멸 우려를 보강하는 건데, 범죄사실 자체가 증거인멸 우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 쪽이 중요 참고인을 회유 또는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에스비에스(SBS)의 6일 단독 보도를 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강의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특검 조사에도 입회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강 전 실장의 답변을 유도하고, 검사의 질문을 중단시켰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고 한다.

 

또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도 윤 전 대통령 쪽 변호인들의 입회 아래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들이 조사에서 빠지자 윤 전 대통령의 범행에 대해 진술하기 시작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양 의원은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쪽) 변호사가 나가니 윤석열의 지시 사항을 시원하게 얘기했다는 것 아니냐”며 “반대로 해석하면 (윤 전 대통령을) 보석하면 진술 및 회유 협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현직 대통령일 때 1번, 전직일 때 1번 총 2번 구속되는 초유의 기록을 남기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현직 대통령 신분일 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었는데 약 두 달 만에 풀려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구속 기간을 날짜 단위로 따지는 기존 계산법 대신 시간 단위의 계산법을 적용해 구속 기간이 만료된 뒤 기소됐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3월8일 석방됐다. 윤 전 대통령은 석방 뒤 자택 인근 상가나 음식점, 한강 공원 등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돼 여론의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

 

여당 당권주자들은 “윤석열 구속”을 외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다시는 윤석열이 감옥 밖으로 나오는 일이 없어야 한다. 애초에 구속취소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며 “내란 수괴가 반바지 차림으로 멀쩡히 거리를 산책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란 종식을 논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 글에서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며 “윤석열-김건희 구속으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도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헌을 문란케 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트린 도적 같은 자가 반바지를 입고 상가를 어슬렁거렸다. 정상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다”며 “윤석열은 구속돼야 마땅하다”고 적었다.  < 심우삼 기자 >

 

내란 특검,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2차 소환조사를 진행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쪽에 추가 소환 일정을 통보하지 않고 곧바로 영장을 청구했다. 추가 조사를 하지 않고라도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특검팀은 2차 조사에서 특검팀은 사전에 준비한 질의를 모두 소화했고,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소명도 충분히 들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혐의(경호처법의 직권남용 교사) 등 외에도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한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다.  < 곽진산 기자 >

 

내란특검, 윤석열 구속 사유 4가지 적시…“재범 위험, 도망 염려” 포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사유로 도망의 염려, 범죄 중대성 등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한겨레 취재 결과, 특검팀은 66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재범 위험성 △도망의 염려 △증거인멸 △범죄 중대성 등의 사유를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도록 해 국회 의결을 방해하고도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보하도록 한 혐의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했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뿐 아니라 이를 파쇄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한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5일 새로 계엄선포문을 작성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다. 이어 강 전 실장은 같은달 7일 윤 전 대통령의 결재도 받았다. 하지만 같은달 8일 한 전 총리가 해당 문건이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파기해달라고 요청했고, 강 전 부속실장은 이를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파쇄한 바 있다.

 

또한 특검팀은 계엄에 동원된 군사령관의 비화폰 내역을 삭제하라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지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경호법의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언론사에게 허위로 공보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에 대한 직권남용 등 혐의와 사후 계엄선포문과 관련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 김지은  곽진산 기자 >

 

내란특검, 윤석열 신병 확보 뒤 외환 수사 본격화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은 범죄사실에는 앞서 검찰이 기소해 재판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외에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빚어진 절차상 불법적 행위들이 총망라돼 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특검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이 확보될 경우 특검팀은 그동안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제대로 손을 대지 않은 외환 혐의 수사를 직접 겨냥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주요 혐의를 살펴보면 구속영장 발부를 확신하는 특검팀의 자신감이 읽힌다. 특검팀이 지난달 24일 수사 개시 엿새 만에 청구한 체포영장에는 지난 1월3일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와 비상계엄 선포 뒤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만 적용했다. 법원의 체포영장 기각으로 주춤했던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불법적 요소들에 수사력을 모은 끝에 추가 혐의점을 다수 찾아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대거 포함시켰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인 11명을 맞추는 과정에서 소집 통보에서 제외한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비상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문제를 사후에 교정하려고 계엄선포문을 뒤늦게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이 추가된 것이다. 특검팀은 법원이 체포영장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 판단에 좀 더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민다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다수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의 구속 사유로 범죄 중대성을 비롯해 재범 위험성, 도주할 우려, 증거 인멸 염려까지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할 때 표현 수위가 이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그만큼 특검팀이 수사 초기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승부수를 던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 범죄사실에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는 담지 않았다. 이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고자 군사적 긴장감을 유발할 목적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보내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이다. 앞선 검찰과 경찰 등 수사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탓에 특검팀이 기존 수사와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차원에서 수사의 본류로 삼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일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했던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원을 조사하기도 했다. 공보업무를 맡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4일 “외환 혐의와 관련해 숫자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군 관계자에 대해 상당수 조사가 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과 관련해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됐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섣부르게 혐의를 포함했다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한 부장검사는 “영장 발부가 중요하다 보니 우선 변수를 줄이려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기소는 당연히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 뒤 좀 더 수사가 무르익은 다음에 관련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외환 혐의를 구속영장에 적시할 경우 군사 기밀과 수사 상황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혐의를 제외한 측면이 있다.       < 김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