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와 공조하 진행... 사병 동원 확인,  윤 대통령 소재 파악

 

경찰,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요청 받아들이나=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수처는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사진은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025.1.6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일반 병사(사병)를 동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6일 브리핑에서 "현재 채증한 것을 토대로 사병이 어느 정도 동원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인원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경호처 지휘를 받는 33군사경찰대와 55경비단 사병들이 윤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는 '인간 벽'으로 활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 등의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닌지 규명하기 위해 박 처장 등 지휘부 4명을 입건하고 소환을 통보했다.

다만, 경호처는 사병 투입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박 처장은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들의 영장집행과 관련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에는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차량으로 막힌 관저 경내 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도로를 대통령 경호 인원들이 차량으로 막고 있다. 2025.1.3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윤 대통령 체포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계획이라며 윤 대통령의 소재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호처 직원들이 재차 물리적으로 집행을 저지할 경우 이들을 체포하는 방안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2차 체포영장 집행 때 경찰 특공대를 투입할 가능성에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여지를 뒀다.

 

경찰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형사기동대나 경찰특공대 파견을 공수처와 논의했으나 최종적으로 투입하지 않은 바 있다.

 

경찰은 경호처가 관저에 철조망을 치며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하는 상황에 대해선 "대응책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 연합 이영섭 김준태 기자 > 

 

경찰, 총 49명 입건…한덕수·정진석·신원식 출석 조율

 
 
경찰, 공수처 '尹체포일임' 사실상 거부= 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이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지휘 공문에 대한 경찰의 입장 설명 전 인사하고 있다. 2025.1.6

 

 

경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6일 한 총리의 두 번째 출석일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앞서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비공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경찰은 아울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소환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대통령실·당정 관계자 25명, 군인 19명(현역 17명, 예비역 2명), 경찰 5명 등 총 49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한 총리, 국무위원 9명,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2명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현재 입건된 상태다.   < 연합 정윤주 김준태 기자 > 

 

8일 국회 운영위 현안질의 ‘전원 불참’ 의사…민주 “고발”

 

 
 
윤석열 대통령과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이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상시 보좌해야 한다”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는 등의 이유를 들어 8일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 전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야당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보고, 이들을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겨레가 6일 입수한 ‘국회운영위원회 현안질의 증인 출석 현황’을 보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관계자 22명은 12·3 내란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8일 열릴 예정인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 전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 비서실장의 경우, 수사기관과 출석 협의 중인데다 현안 질의 내용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박 경호처장은 ‘대통령 등 경호 관련 24시간 긴급 대응 임무’를 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대통령 상시 지근거리 보좌’(강의구 제1부속실장), ‘종교계 신년 예방 일정’(전광삼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병원 진료’(이도운 홍보수석비서관), ‘대통령실 혼란 상황 수습’(장순칠 제2부속실장), ‘비상상황 신속 대응’(윤재순 총무비서관) 등의 이유를 들기도 했다.

이날 현안질의에서는 12·3 내란사태에 관한 질의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앞서 운영위는 지난달 19일 현안질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이 불참을 통보하며 30일로 한차례 연기했고, 제주항공 참사 수습 등의 이유로 8일로 회의를 거듭 연기한 바 있다. 정 비서실장은 지난달 30일 예정된 운영위 현안질의 때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운영위에 불출석했는데, 당시 검찰 조사에는 응하지 않았다.

 

운영위 야당 쪽 간사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증인 채택 당시 “내란죄를 범한 윤석열에 대한 방어와 옹호를 하는 모습은 다시 한번 국가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현안질의 불출석 시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운영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8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정 실장 등에 대한 고발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한겨레 고경주 기자 >

자리만 주면 누구에게나 충성할 인물

헌법재판관 두 명 임명은 '대통령놀이' 욕망의 발로


코넬대 박사 등 화려한 학력과 경력 경제전문가 자처
하지만 윤 정부 경제정책 실패에 첫 손 꼽을 책임자
박근혜 때 국정농단 연루 혐의, 지금은 내란 동조 혐의

내란 진압하고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해야 하는 과업
그가 할 수 있을까? 불행하게도 그럴 것 같지 않다
민심이 가리키는 길 "윤, 구치소에서 파면 소식 들을 것"

 

유시민 작가

 

몇몇 신문사의 몇몇 기자들이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을 띄우고 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셋 가운데 둘만 임명한 것을 ‘묘수’라고 하면서 호들갑을 떠는가 하면,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과 금감원장 이복현의 최상목 지지 발언을 앞 다투어 보도했다. 최상목이 무슨 초능력이라도 있어서 한국 경제를 위기에서 구해낼 것만 같다. 과연 그렇게 기대해도 좋을 사람인가? 궁금해서 그가 어떻게 살아왔고 공직자로서 어떤 일을 했는지 살펴보았다. 

 

헌법재판관 두 명만 임명한 건 평생 출세지향주의자의 합목적적 선택

 

최상목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 가장 중요한 일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이다. 왜 임명했을까? 살아남기 위해서다. 달리 해석할 수 없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전면 거부했다면 야당이 즉각 탄핵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한덕수처럼 직무를 정지당하고 내란 피의자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출석 요구를 받았을 게 뻔하다. 왜 둘만 임명했을까. 윤석열을 포함한 내란 공범들과 절연하지 않기 위해서다. 최상목은 내란범들을 보호하면서도 탄핵을 피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처를 했다. 그런 점에서 목적 합리성 있는 선택이었다.

 

최상목은 평생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살았다. 그런 사람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어 ‘대통령 놀이’를 해볼 기회를 포기하지 않는다. 되도록 오래 즐기려고 한다. 그래서 대행의 권한으로 내란 진압을 방해하는 것이다. 근거 없는 험담이라고? 그렇지 않다. 그의 이력과 계엄령 선포 전후의 행동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치솟는 상황을 이주호 체제가 넘길 수 있겠는가.” 어느 신문은 익명의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최상목이 권한대행 자리를 지킨 이유를 설명했다. 애국심과 책임감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상목이 정말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후의 언행을 보면 사실로 믿어도 될 듯하다. 최상목이 유능한 경제전문가라는 말이 아니다. 최상목 자신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다는 뜻이다. 

 

지난해 1월3일 윤석열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부총리·장관급 임명장 수여식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
 

할 일  안 하고 ‘대통령 놀이’에 빠진 ‘대행’의 화려한 경력

 

제주항공 사고 현장에 간 것은 워낙 큰 참사였으니 당연히 그래야 할 일이었다고 하자. 하지만 그것 말고는 다 이상했다. 왜 가는지 모를 곳에 가서 왜 하는지 모를 말을 했고 왜 그러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 해병 부대를 방문해서 모양새도 나지 않는 거수경례 사진을 남겼다. 흔해빠진 ‘대통령 놀이’다. 미국 대사와 주한미군 사령관을 만나 한미동맹 노래를 부른 것도, 경제계와 중소기업인 신년하례회에 가서 위기 극복을 위한 단결을 호소한 것도 다 그런 놀이였다. 소위 'F4 회의(거시경제‧금융간담회)'를 매주 하겠다고 호언한 것도 마찬가지다. 원래 하던 회의 아닌가. 내수를 촉진하고 환율을 안정시킬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자주 회의를 하겠노라고 말한다고 해서 경제가 좋아질 리는 만무하다.

 

최상목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로 소일한다. 꼭 해야 할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 지금 시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윤석열의 내란이 야기한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최상목은 그 과제를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을 거부하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은 한다.

 

왜 그럴까? 과거에 했던 일과 살아온 과정을 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최상목은 전두환 정권 시절 서울대 사법학과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독자라는 이유로 ‘이병 전역’했다. 군 복무를 사실상 면제받은 것이다. 재무부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두 차례 국가의 지원을 받아 해외에서 공부했다. 아일랜드 더블린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김진표 재정경제부 장관 비서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정책보좌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까지 직업공무원으로서 차근차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경향신문 인터넷 기사 갈무리.
 

윤 정권 인수위 때 공직 복귀한 최순실 국정농단 연루 혐의자

 

공직자로서 큰 위기를 맞았지만 잘 이겨냈다. 청와대 금융경제비서관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되었던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청와대에서 여러 차례 미르재단 설립 회의를 열었다.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렇지만 어떻게 했는지 기소를 피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공직을 떠났다. 몇몇 금융투자회사의 사외이사와 농협대학교 총장 등 주목받지 않는 자리에서 머물다가 2022년 3월 윤석열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로 공직 무대에 화려하게 복귀했다. 용산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을 거쳐 현재 내란공범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국힘당 원내대표 추경호의 후임 경제부총리가 되었다.

 

최상목은 경제수석 시절 탈중국 노선을 공개 표명해 대규모 무역 적자 사태를 불러들였다.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 정책으로 사상 초유의 대규모 세수 결손을 자초했다. 경제부총리가 되어 자신이 경제수석으로서 만들었던 정책을 그대로 밀고나갔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책임자가 누구인가 묻는다면 첫 번째로 나올 이름이 바로 최상목이다.

 

최상목은 코넬 대학교에서 ‘경제정책이 소규모 개방경제의 인플레이션, 금융시장, 자본형성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학위논문을 썼다. ‘소규모 개방경제’라, 많이 듣던 말 아닌가. 그렇다. 한국이 바로 성공한 ‘소규모 개방경제’의 대표 사례다. 미국 유학생들이 흔히 그러하듯, 최상목도 이런저런 분석모델에 한국경제 데이터를 넣은 계량경제학 논문으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6년 1월21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장·차관 임명식에서 최상묵 기획재정부 1차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
 

코넬대 박사 학위 때부터 거시경제 무지 드러낸 ‘모피아’의 전형

 

학위 논문을 썼을 때나 지금이나, 최상목은 거시경제정책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가 없다. 윤석열이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수십 년 검사를 했는데도 헌법과 계엄법에 대해 아는 바가 없는 것과 비슷하다. 거시경제정책의 기본을 아는 사람이라면 ‘시장주의 광신자 밀턴 프리드먼의 광신도’인 윤석열의 경제정책 참모로 일했을 리 없다. 재정학의 기초를 아는 사람이라면 부자 감세로 천문학적 세수 펑크를 내거나,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써서 회계를 분식하거나, 외평채 기금을 끌어다 재정적자를 메우거나,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마구잡이 난도질하지 않는다.

 

최상목은 자리를 주기만 하면 누구한테나 충성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모피아’의 전형이다. 정책에는 무능하지만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데는 유능하다. 그런 사람이 이주호 교육부총리한테 국가의 운명을 맡길 수 없어서 헌법재판관을 둘만 임명하는 편법으로 권한대행 자리를 지켰다고 하니, 실로 우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이주호가 최상목보다 낫다는 게 아니다. 최상목이 이주호보다 유능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말이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 경호처장 해임 등 꼭 해야 할 3가지 일

 

최상목이 국가 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신속하게 내란을 진압하고 새 정부가 출범하게 함으로써 경제를 포함해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 일은 누가 권한대행이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경제학 박사일 필요는 전혀 없다. 헌법 조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독해력과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려는 소신만 있으면 충분하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누구나 안다.

 

첫째,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마은혁 판사가 이미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무엇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허비한단 말인가.

 

둘째,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말라고 대통령 경호처에 지시하라. 경호처장을 비롯해 1월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적으로 막은 책임자들을 해임하라. 내란을 모의하고 실행하는 데 가담한 혐의가 분명한 고위 공직자들을 면직하라. 최상목이 수방사와 경찰청에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호 인력을 추가 파견하라고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야당은 최상목 탄핵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내란의 공범이라는 유력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셋째, ‘대통령 놀이’를 그만두라. 최상목이 용산 대통령실의 방탄차를 요구했다든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고위직 공무원 인사를 하려 한다는 소문이 돈다. 그런 짓을 계속하면 윤석열과 함께 역사의 심판대가 아니라 현실의 법정에 던져질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른바 'F4'라 불리는 이복현 금감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 권한대행, 김병환 금융위원장. 연합
 

 'A4종이' 'F4회동' 내용, 머지않아 밝혀질 것

 

최상목이 내란의 공범인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나는 그가 공범일 수 있다고 본다. 명확한 증거가 있어서가 아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내란 수괴 윤석열과 주요임무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있으니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최상목한테 국회 운영비를 끊고 비상입법기구 운영을 위한 예비비를 장만하라고 지시했다. 그런 지시를 담은 ‘A4 종이’를 주었다. 그런데 그것을 읽지도 않고 접어서 가지고 있다가 차관보한테 맡겼단다. 최상목 자신도 사람들이 믿어 주리라 기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최상목에게 윤석열이 그 종이에 적은 지시가 무엇이었는지 여러 차례 물었다. 그는 모른다고 딱 잡아뗐다. 나중에 ‘예비비’라는 말은 하긴 했지만 무엇을 위한 예비비인지는 끝내 말하지 않았다. 비상입법기구 운영을 위한 예비비 마련 지시는 내란죄의 유력한 증거가 된다. 최상목과 차관보는 입을 맞추어 그 사실을 숨겼다. 최상목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위 ‘F4 회동’을 했고 재정경제부 간부들을 불러 회의를 열었다. 그 회의에서 무슨 말을 했으며 어떤 지시를 했는지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다.

 

윤석열은 전두환처럼 불법으로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 했다. 나는 최상목이 윤석열의 지시를 이행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의심한다. 하지만 국회가 그를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내란에 동조했든 그렇지 않든, 윤석열을 구속하고 내란의 진상을 속속들이 밝히며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게 하는 데 기여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새 정부가 출범하게 하도록 필요한 일을 제때 한다면 굳이 탄핵할 필요가 없다. 

 

1월5일 아침부터 눈이 내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추위을 견디며 밤을 지샌 시민들이 윤석열 체포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이호 작가 
 

민심은 결국 윤이 서울구치소에서 파면 결정 소식 듣게 할 것

 

민심은 중력과 같다. 잠시 버틸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오래 견디지는 못한다. 윤석열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고 공무원과 군인들을 사병(私兵)처럼 부렸다. 경호처는 관저 진입로를 차량으로 막고 주변 숲에 철조망을 깔았다. 마치 농성하는 무장 테러집단처럼 공권력에 맞서고 있다. 그러나 경호처의 관저 농성은 오래가지 못한다.

 

윤석열은 1월 3일 ‘관저 전투’의 승리를 기뻐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길을 걷고 있다.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보는 가운데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으니 법원의 내란 혐의 구속영장 발부 확률은 크게 높아졌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할 확률은 0퍼센트 가까운 수준으로 낮아졌다. 윤석열은 서울구치소에서 헌재의 파면 결정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한다. 최상목이 어떻게 하든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내란 진압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불필요한 우여곡절을 더 겪을 뿐이다. 최상목은 어떤 경우에도 내란 진압에 협조하는 게 최선이다. 내란의 공범인지 여부는 그 자신이 제일 잘 안다. 공범이 아니라면 그 무엇도 망설일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윤석열의 난동을 방치하는 것을 보면 어딘가 찔리는 데가 있는 모양이다. 그렇다고 해도 눈을 질끈 감고 윤석열 체포에 협력하는 게 합리적이다. 나라의 혼란을 종식하는 데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야 처벌의 무게를 줄일 수 있다.

 

최상목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불행하게도…

 

최상목에게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 그는 <시민언론 민들레> 같은 ‘좌파언론’의 기사와 칼럼을 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신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예 모를 가능성이 높다. 설혹 읽는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계속 내란 수괴를 감싸면서 대통령 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낼 것이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다. 자리는 그 사람을 보여줄 뿐이다. 내가 최상목을 잘못 보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런 것 같지가 않다.       < 유시민 작가 >

 

한준호 “주말 페북 프로필 바꾼 최상목, 대통령 놀이 할 때인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전날에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변경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 문화방송(MBC) 화면 갈무리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으로 정국이 초긴장인 상태였던 주말에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바꾸며 한가롭게 대통령 놀이를 했다고 비판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남동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 최 대행은 정말 한가롭게 주말을 보냈다”며 “내란이 지속되고 불확실성으로 나라 경제는 박살 나는데 최 대행은 어제 오후 페이스북 프로필을 바꾸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최 대행이 바꾼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며 “어처구니 없게도 1월5일 오후4시6분 프로필 사진을 변경했다. (또) 두 시간 정도 지난 오후 6시26분에 자신이 한가운데 앉아서 회의를 주재하는 사진으로 페이스북 커버 사진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그는 “에스엔에스(SNS) 프로필에 대통령 권한대행 이력을 추가해서 눈총을 받은 게 불과 나흘 전인데,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그렇게 듣고도 에스엔에스를 하고 싶으냐”고 했다.

한 최고위원은 “지금 국민이 최 대행에게 명한 일은 경호처를 지휘해서 (수사기관이) 윤석열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지 이런 에스엔에스 활동이 아니”라고 말했다.   < 한겨레 기민도 기자 >

 

‘체포 협조’ 묵살한 최상목, 경호처 증원 요청엔 ‘협조 권고’

최 대행, 방관 넘어 무법행위 지원 논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실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대본회의에서 머리발언에 앞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요청을 사흘째 묵살하고 있다. 지난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때는 최 대행이 ‘관저에 경찰을 추가로 배치하는 게 가능한지 경호처와 협의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한 정황도 드러났다. 야당은 최 대행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최 대행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을 하루 앞둔 5일에도 공수처의 영장 집행 협조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대신 “최 권한대행은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이 다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며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했다”는 기획재정부 대변인 명의의 공지문만 냈다. ‘당부’의 대상이 드러나지 않는 모호한 입장문이다.

 

최 대행의 이런 처신은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에 “법과 원칙에 따라 관계기관이 잘 처리하길 바란다”는 원론적 견해를 낸 것의 연장이다. 그사이 최 대행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찰에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에 202경비단 등 경찰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권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이날 경찰청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최 대행은 지난 3일 ‘경호처의 (경찰력) 지원 협조 요청이 있으니, 검토해서 협의해보라’는 뜻을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전달했다. 그러자 이 대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근무하라’는 방침을 관저 근무 경찰 지휘관에게 전달했고, 현장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한 경호처의 인력 투입 요청에 협조하지 않았다. 경찰청이 최 대행의 의사 전달이 ‘지시’는 아니었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요청을 경찰에 전달했다면 경호처의 영장 집행 방해를 방관하는 수준을 넘어 지원한 게 된다.

 

경호처의 지원 요청에는 경찰뿐 아니라 군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평시 한남동 관저 경비에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예하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대도 투입되고 있다. 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되던 3일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이 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재시도할 경우 경호처 인력만으로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최 대행을 향해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선 즉각 직위 해제와 직무 배제 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최 대행에게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경호처를 관할할 권한이 있다. 그럼에도 경호처의 법 집행 방해와 내란 행위를 방임하는 것은 법치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이 내란 공범이 아니라면 신속하게 (경호처를) 진압해야 한다. 경호처장과 차장, 본부장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는다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 한겨레 이승준  이지혜  고한솔  신형철 기자 >

 

14일 오후 2시 시작, 16일과 21일, 23일, 다음 달 4일 등 다섯 차례 변론 기일 지정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1월 2일 신임 재판관 취임식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김복형·정정미·이미선 헌법재판관, 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 김형두·정형식 헌법재판관이다. 김혜윤 기자 
 

헌법재판소가 6일 ‘8인 체제’ 구성 뒤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등 주요 사건 진행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들이 8명 전원부에 준비절차 종결사항 보고했고, 전원부는 상황인식 공유했다”며 “재판관 8인은 일치된 의견으로 변론기일은 매주 화, 목에 진행하고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단 방침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지난 3일로 두 차례의 변론준비기일을 마무리한 헌재는 14일 오후 2시를 시작으로 16일과 21일, 23일, 다음 달 4일 등 다섯 차례 변론 기일을 미리 지정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쪽 변호인단은 “헌재가 재판 진행의 신속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졸속 재판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신속 재판을 강조하는 청구인 측의 주장에 지나치게 편중된 재판을 진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반발한 바 있다.

헌재는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선별 임명’한 것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에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1월22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사진은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연합
 

앞서 우 의장은 “국회가 지난해 12월26일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자의적으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만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및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돼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가 추천하게 돼 있는데도 최 권한대행이 이 중 일부만 임명해 국회의 각종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주장이다. 

 

최 권한대행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마은혁 후보자 가운데 조 후보자와 정 후보자만 임명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 한겨레 오연서 기자 >

 

전국 교수·연구자들 “윤석열 탄핵인용 하루라도 앞당기라”

“제2의 내란 국면을 향하고 있다” 시국선언

 
 
6일 오전 국회에서 제7공화국 수립을 위한 전국교수연구자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가 대치 중인 가운데, 전국 교수·연구자 1300여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윤석열 내란세력 완전 청산과 제7공화국 수립을 위한 전국교수연구자연대’(전국교수연구자연대)는 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구속과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전국교수연구자연대에는 전국교수노조,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등 8개 교수·연구자 단체가 함께 했다.

 

시국선언 참여자들은 “윤석열의 내란은 끝나기는커녕 더욱 심각한 제2의 내란 국면을 향하고 있다”며 “수사당국과 사법부는 헌재심판의 기본서류 수령과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을 가차 없이 구속”하고 “내란수괴의 탄핵을 반대하며 탄핵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는 국민의힘을 즉각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시대착오적 특권의식으로 무장한 정치 검찰과 기획재정부 관료, 일부 정치군인 등 윤석열 정부를 지탱해온 엘리트 지배 집단과 그 재생산 구조가 괴물을 낳고 길렀다”고 지적하면서도 “윤석열의 길을 열어준 전 정권 또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은 윤석열 일당과 그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투쟁과 노력이 모든 것에 우선”하지만 “우리는 단순한 권력교체만을 위해 거리로 나선 것이 아니”라며 “시대에 맞지 않은 ‘87년 체제’를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승자독식과 권력을 사유화하는 막가파식 정치가 용인되는 진영정치와 그 제도적 토대를 바꾸어야 한다”며 “민주주의 심화, 사회적 평등, 공공성의 가치를 지향하는 제7공화국 개헌 및 민주적 연합정치의 길”을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헌법재판소에도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시민의 의지에 따라 탄핵인용을 하루라도 앞당기라”고 요구했다. 전국교수연구자연대는 지난 12월23일부터 1월5일까지 1371명의 교수·연구자의 서명을 받았고, 1만명 연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 한겨레  신소윤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
 


국회 탄핵소추단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하나인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하자,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과 국민의힘은 탄핵안 내용이 달라지면 탄핵이 무효라면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관련기사 : 박근혜 닮은 윤석열 주장... 8년 전 권성동이 반박했다 https://omn.kr/2bqh0).

하지만 진보 성향 언론은 물론, 보수 성향 언론도 팩트체크 보도를 통해 이같은 국민의힘 쪽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쟁점①] 내란죄 빼면 탄핵소추 무효?
<한국> "위헌 여부만으로 판단 가능"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 주요 언론은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면 탄핵 무효이고,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쪽 주장을 검증했다. ⓒ 오마이뉴스
 


우선 '내란죄 빼면 탄핵소추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한국일보>는 6일 팩트체크 기사(온라인 제목 : 내란죄 빼면 의결 다시? "위헌 여부가 핵심… 8년 전에도 안해")에서 "탄핵심판은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에 관계없이 헌법 위반만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면서, "내란죄가 빠진다고 해서 탄핵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는 의미"라고 국민의힘 쪽 주장을 일축했다.

<중앙일보>도 이날 팩트체크 기사(온라인 제목 : 내란죄 빼면 탄핵소추 무효? "붙든 안붙든 헌재가 판단할 일")에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에도 뇌물·강요 등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밝히겠다며 탄핵소추 이유를 정리한 바 있다"면서 "소추 사유를 일부 재정리하든 안 하든,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데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봤다.

[쟁점②] "탄핵안 내용 바뀌었으니 국회 의결 다시?"
<한국> "필요 없음", <중앙> "재의결 요구 전례 없어"

<한국>은 박근혜 탄핵심판 사례를 들어 "내란죄를 철회해 탄핵안 내용이 달라졌으니 국회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면서 "윤 대통령 사건에선 내란죄를 빼도 소추안에 담긴 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동 등의 사실관계는 달라지는 게 없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탄핵소추 사유 자체를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서 국회 의결 다시 거칠 필요 없음"이라고 못 박았다.

<중앙>도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빼고 소추 사유를 다시 정리하는 경우 국회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헌재는 "재판부 판단 사항이라는 입장"이라면서 "다만 과거에도 탄핵소추 당사자가 소추 사유 변동을 이유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사례가 있었지만, 실제 헌재가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한 전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내란 빼면 무효?'라는 국민의힘 쪽 주장을 담은 온라인 기사 중간 제목 뒤에 '(X)' 표시를 달기도 했다.

<동아>도 "문제 없다는 의견이 다수"... <조선>은 "내란죄 판단 안 하면 불씨 남겨"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 주재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관련사진보기


<중앙>은 이날 사설('내란죄 철회' 정쟁 벌이는 정치권…헌재 판단에 맡겨라)에서도 "헌재가 8인 체제 회의를 시작하는 만큼 내란죄 철회 여부는 헌재의 판단에 맡기면 될 일"이라면서 "탄핵소추 취소를 목적으로 국회 재의결 등을 요구해 봐야 진행될 가능성도 없고 여론 분열을 부채질해 정국 혼란만 키울 뿐이다"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동아>는 이날 '탄핵소추안 논란' 기사(내란죄 제외에… 법조계 다수 "단순문구 변경, 탄핵심판 문제 안돼")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단순 문구 변경'이라는 의견과 '중대한 소추 사유의 변경'이라는 의견이 부딪친 가운데 탄핵심판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소 많았다"며, 내란죄 제외가 문제 없다는 쪽에 더 무게를 실었다.

반면,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매일 "내란범" 공격하더니 정작 탄핵 소송선 뺀다니)에서 "내란죄 성립 여부는 정치뿐 아니라 헌재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이라면서, "헌재가 내란죄를 판단하지 않은 채 탄핵 심판 최종 판단을 한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불씨를 남겨 놓게 될 것"이라면서 민주당의 내란죄 제외를 비판했다.      < 오마이 김시연 기자 >

 

정형식, 이미선(앞) 헌법재판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 연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부분을 '뺐다', '안 뺐다'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아니 윤석열이 쫓아내야 하는 이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내란죄 저지른 것인데 그것을 왜 빼? 그러면 탄핵심판은 앙꼬 없는 찐빵 아냐?"(탄핵을 찬성을 하는 대다수 국민)

"탄핵소추인 측에서 내란을 뺐다고? 거 봐, 내란죄가 성립 안 되니 탄핵 찬성하는 놈들이 슬그머니 뺀 것이야."(앞의 탄핵반대하는 국힘과 극우반동세력을 탄핵반대하는 세력)


해당 논란은 일반인들 사이에선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조금 쉽게 설명하려고 한다.

1. "내란죄 뺐다"라는 말은 잘못 쓴 말이다. 정확히 말하면 "내란죄 판단은 심판범위에서 뺀다"라고 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고? 이것 중요하니 잘 들으시라.

국회에서 의결한 것을 문서로 정리한 것이 탄핵소추의결서이고 이것이 지금 헌재에 제출되어 있다. 이것이 제출됨으로써 헌재의 탄핵심판이 시작된 것이다.

이 의결서 내용 중에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쭉 열거했다. 비상계엄 사유도 없고 사실상 국무회의도 열지 않고 계엄선포한 행위, 반헌법적 내용으로 그득한 포고령, 국회 해제 요구를 막으려고 군병력을 보내 의사당에 난입시킨 행위, 중앙선관위에 군병력 보내 점거한 행위 등등... 국회는 이러한 행위를 전체적으로 내란 행위로 보고 헌법 위반, 계엄법 위반, 형법(내란죄)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헌재는 소추의결서에 나오는 내란 행위를 모두 심사하게 된다. 위 행위 어느 하나도 심판범위에서 빠지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행위의 법적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대통령을 파면하기에 족한 정도로만 하겠다는 것이다.

위 내란 행위를 평가하면 세 개의 법 위반이 동시에 된다. 하나는 (전체적으로) 헌법 위반, 둘은 (계엄 절차와 관련해서는) 계엄법 위반, 셋은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으니) 형법 위반이 된다.

헌재는 이번 변론준비 절차에서 위 세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은 탄핵심판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정리했다. 그러니까 이번 준비절차의 결론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내란 행위는 모두 조사한다, 다만 헌재는 이 내란 행위의 법적 평가와 관련해서는 헌법과 계엄법 위반의 점까지만 평가하겠다"라고 한 것이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

2024년 12월 1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저녁 비상계엄 선포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가운데,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 권우성

 


2. 헌재는 왜 내란죄를 판단하지 않고 헌법과 계엄법 위반까지만 판단하겠다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조금 정신 바짝 차리고 아래 이야기를 들어보시라.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나오는 내란 행위를 모두 조사하고 확인할 것이다. 다만 그 평가만 소추의결서 대로 하지 않고 헌법과 계엄법 위반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꼭 머리에 넣으시라!) 이제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첫째, 헌재의 탄핵심판은 형사재판 절차가 아니다. 탄핵심판은 피소추자(윤석열)의 범죄를 확정해 감옥 보내는 절차가 아니다. 탄핵심판은 일종의 징계절차로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절차다. 그러니 헌재에서 해야 할 일은 범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사유(탄핵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둘째, 헌재에서 내란죄 여부(형법 위반)를 확정하지 않아도 탄핵사유를 발견할 수 있다. 내란 행위에 대해 헌법적 평가, 계엄법적 평가만 내려도 충분히 탄핵사유가 돼 피소추자(윤석열)를 파면할 수 있다. 더 이상 다른 사유, 즉 형법 위반 여부(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

셋째, 만일 헌재가 만일 탄핵심판을 내란죄 성립여부에 초점을 맞추면, 헌재 재판의 성격에도 맞지 않지만, 심판절차가 엄청나게 길어진다. 죄의 성립 여부는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형사재판이 아닌 탄핵심판에서 그것을 한다면 마치 형사재판을 옮겨 놓은 듯 진행해야 한다. 증인을 수십 명 아니 수백 명 다 불러야 하고, 증거능력 있는 증거를 골라내야 하는 등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다.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1년도 부족하다. 형사재판이 다 끝나고 나서 그 재판기록 다 가져다 봐야 끝날 것이다. 형사재판이 아닌 탄핵심판을 이렇게 진행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이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 예를 들겠다. 이 예를 알게 되면 더 쉬워질 것이다. 어느 부처 국장 자리에 있는 공무원이 뇌물을 받아 드셨다. 아주 크게. 사실 관계가 명백하다. 이런 경우 정부는 형사재판과 관계없이 바로 징계위원회 열어 파면 조치한다. 징계위원회에서는 뇌물받은 비위에 대해 심사하지만 뇌물죄에 대해 본격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것은 형사재판에서 할 일이니까.

윤석열의 탄핵심판은 위 예의 징계위원회라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내란 행위에 대해 조사는 하지만 그것이 내란죄인지를 확정할 필요는 없다.

박근혜 '뇌물죄'는 사실관계에서조차 빠져

목 축이는 권성동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오른쪽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 남소연

 


3.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판단하지 않으려면 국회 소추의결 다시 받아야 하는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것 가지고 문제 삼는데, 아니다, 정말 아니다.

헌재는 국회의 소추의결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했다고 해도 위에서 본대로 무조건 그것까지 판단해야 하는 게 아니다. 헌재는 소추의결서에서 요구한 범위 내에서 심판대상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고 그 판단은 오롯이 헌재의 몫이다. 국회가 관여할 몫이 아니다. 물론 소추단에서는 국회가 의결한 내용을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철회 건은 헌재가 심판대상을 조정하여 심리하겠다는 것에 소극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그래서 대리인은 "사실상 철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국민의힘이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은 더 이해가 안 간다. 박근혜 탄핵사건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다. 당시 국회 탄핵소추의결서에는 박근혜가 뇌물죄를 저질렀다는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완전히 빠졌다. 법적 평가만이 아니라 사실관계 자체를 빼버린 것이다. 그것도 형사범죄 문제를 헌재에서 확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이었다. 그 때 소추단장이 권성동 의원이었다. 그때 국회 재의결 있었는가? 없었다! 이번은 사실관계는 그대로다. 둘 중 어떤 것이 심각한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