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후 수천 구의 시신이 발생할 상황에 대비했던 건 아닌지 의심

 


군이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시체를 담는 종이관 대량구매를 타진하고,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영현백'은 3천 개 넘게 실제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MBC가 앞서 전해드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엔 계엄 직후 정치인과 판사 등을 수거해 사살하려 했던 걸로 보이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는데요.

수천 구의 시신이 발생할 상황에 대비했던 건 아닌지, 수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골판지를 접어 만든 종이관입니다.

지난해 8월 22일, 2군단 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서울의 종이관 제조 업체에 연락을 했습니다.

"군부대에서 근무 중인데 영현, 즉 시신 이동 보관 업체를 알아보고 있다"며, 제작 소요 시간은 물론 한 번에 몇 개까지 운송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망자가 예를 들어 3천 개가 필요하다"면 어떻겠냐고 말을 꺼낸 뒤 종이관 "1천 개를 구매할 경우 가격이 얼마냐"고 구체적으로 문의했습니다.

구매 계획을 구체화해서 보고하겠다고 한 군무원은 그 후 연락이 오지 않았고, 해당 업체도 종이관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MBC 취재 결과 군이 시신 처리를 위해 민간 업체에서 관을 사들인 전례는 지난 5년간 없었고, 창군 이래로도 한 번도 없을 거라는 게 군 관계자 설명입니다.

연간 사망자가 1백 명이 되지 않는 군에서, 그것도 지상작전사령부 산하 2군단에서만 천여 구에 달하는 시신 처리를 예상한 계획을 갑자기 세운 겁니다.

또 육군이 실제로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영현백'을 대량으로 사들인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월 1천883개였던 육군의 '영현백'은 1년 내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돌연 12월에 4천940개로 크게 늘었습니다.

평소 보유량의 2배 가까운 3천114개를 갑자기 구입한 건데, MBC가 기록을 확인한 2021년 이후 육군이 이렇게 많은 '영현백'을 보유한 적은 없었습니다.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군이 무언가 다수의 시신 발생을 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비상계엄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이준석 의원과 유시민 작가 등을 'A'급 수거 대상으로 분류하고 수거한 'A'급 처리 방안으로 "수집소 이송 중 사고, 가스, 폭파, 침몰, 격침"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집소 중 한 곳으로 '오음리'를 적어뒀는데 공교롭게도 강원도 화천 오음리엔 '종이관'을 문의했던 2군단 산하 702 특공연대가 있습니다.

2군단은 '종이관'을 문의한 이유에 대해 "지난해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 중 전시 사망자 처리에 대한 아이디어 차원으로 논의했다 실효성이 없어 중단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비축한 '영현백'에 대해 "2022년 합참 지침에 따라 중기 계획상 반영된 물량이 12월에 납품된 것"이라며 "비상계엄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  MBC 고병찬 기자 >

 

추미애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 추미애 의원 페이스북관련사진보기
 

"내란세력은 악을 몽상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꼼꼼하게 미리 준비했다. 시체 담아 운반하는 비닐백(영현백)을 24년 12월 3천 개나 더 비축했다. 그 전 4년 동안 영현백 비축물량은 천 단위에 불과했다. 끔찍한 살기가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의원은 19일 육군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영현백'을 대량으로 사들인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군 월별 영현백, 유품보관백 보유량과 주문량 자료를 공개하면서 "내란 세력은 악을 몽상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군은 매년 12월 보유량을 기준으로 ▲2021년 1106개 ▲2022년 1565개 ▲2023년 1890개의 영현백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지난해 1월 1883개였던 육군의 '영현백' 보유량은 1년 내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12월에 갑자기 4940개로 크게 늘어났다. 평소 보유량의 2배 가까운 3116개를 구입한 것이다. 이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군이 다수의 시신 발생을 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18일 MBC <뉴스데스크>는 2군단 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지난해 8월 22일 서울의 종이관 제조업체에 연락해 사망자가 예를 들어 3000개가 필요하다면 어떻겠냐, 종이관 제작 소요 기간과 종이관 1천개를 구매할 경우 가격이 얼마냐고 구체적으로 문의했다고 보도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검찰로 송치'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연합


비상계엄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유시민 작가 등이 A급 수거 대상으로 분류돼 있었고, 이들의 처리 방안으로 "수집소 이송 중 사고, 가스, 폭파, 침몰, 격침"이란 글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은 특히 수집소 중 한 곳으로 '오음리'를 적어뒀는데, 이곳은 '종이관'을 문의했던 2군단 산하 702 특공연대가 있는 지역이다.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는 "종이관 1000개, 영현백 3000개는 결코 통상의 군 운용 방식에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숫자다. 2군단 사령부가 종이관 제조업체에 시신 3000구를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배경에는 어떤 극단적인시나리오가 존재했음을 암시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노상원 수첩과 함께 '영현백 3000개'라는 숫자가 단순한 사망자 처리 대비를 넘어, 대규모 살해 계획이 포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라면서 "군형법 및 형법상 '내란목적살인예비음모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2군단은 "지난해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 중 전시 사망자 처리에 대한 아이디어 차원으로 논의했다가 실효성이 없어 중단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군은 비축한 영현백에 대해 "2022년 합참 지침에 따라 중기 계획상 반영된 물량이 12월에 납품된 것"이라며 "비상계엄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 오마이 김도균 기자 >

법무부 별도 입안, 1980년 9월부터 1987년까지 실시
삼청교육 3배 규모…‘삼청교육 뒤 순화교육’ 피해자도

군인처럼 빨간 모자 쓴 교도관, 군사훈련에 가혹 행위
“윤석열 계엄 성공했다면 똑같은 일 벌어졌을 수도”

 
1980년 10월 대전교도소의 미결 재소자들이 가마니 들고 구보하기를 하며 순화교육을 받는 모습.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대전교도소사’에 실린 사진이다. 진실화해위 제공

 

포고령 위반으로 군사법원 등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1980년 10월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38살의 이부영은 한겨울 교도소 연병장에서 순화교육을 받았다. 교관들은 연병장에 쌓아놓은 눈 무더기 속으로 기어서 파고 들어가라고 했고, 못하면 무자비하게 몽둥이를 휘둘렀다. 견디지 못한 재소자가 벌떡 일어서 항의하자 교관은 그를 발가벗긴 뒤 성기를 잡게 하고는 지휘봉으로 수차례 내려쳐 피가 흘렀다. 그 모습을 본 재소자들은 공포에 떨었다

 

전국 구치소와 교도소 등 교정시설 재소자들에게 ‘삼청교육’과 같은 방식으로 군사훈련과 가혹행위를 한 ‘재소자 특별 순화교육’이 법무부의 별도 입안에 따라 6년간 자행된 사실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의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18일 오후 열린 제101차 전체위원회에서 이부영·원동규씨 등 30명이 신청한 ‘교정시설 내 재소자 순화교육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피해 확인) 결정하고 국가에 공식적 사과와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처를 권고했다. 재소자 순화교육 피해자는 삼청교육 피해자 4만여명을 훌쩍 넘어서는 1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1980년 10월 대전교도소 재소자들이 제2기 순화교육대(미결)에 입소해 PT체조을 하는 모습이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대전교도소사’에 실린 사진이다. 진실화해위 제공

 

세월이 40년 넘게 흘러 진실화해위에 사건 신청을 했던 이부영(83)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위원장은 “당시 대구교도소에서 미전향 장기수를 제외하고 모두 재소자가 그렇게 가혹행위를 당했다. 너무 늦게서야 진실이 밝혀졌다. 자유언론수호를 위해 싸우다 정치범으로 들어간 내가 당시 공포 분위기 속에서 한마디도 못한 게 평생 마음에 걸렸다”고 털어놓았다.

 

이부영 위원장을 비롯한 신청인들은 순화교육 당시 교관들이 빨간 모자를 쓰고 군복을 입어 군인들이 교도소에 와 삼청교육을 실시한다고 여겼으나,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이들은 군인이 아닌 교도관이었다. 교도관 240명이 1980년 9월15일부터 일주일간 26사단에서 특별교육을 받고 온 기록도 있다. 이 때문에 신청인들은 삼청교육 피해를 입었다며 진실화해위에 신청했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법무부 교정사와 계엄상황일지, 재소자 이력을 적은 신분장 등을 통해 법무부가 별도로 입안한 ‘재소자 특별 순화교육’의 실체를 확인했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법무부 교정국은 1980년 8월30일 ‘재소자 특별순화교육지침’을 수립했고, 1980년 9월22일부터 1987년까지 전국 교도소, 구치소에 수용 중인 수용자들에게 ‘재소자 특별 순화교육’을 실시했다.

 

앞서 신군부는 ‘불량배 소탕’을 명분으로 1980년 8월 계엄사령부의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그해 12월29일까지 3만9742명을 군부대로 보내 순화교육인 삼청교육을 실시했는데, 한 달만에 삼청교육과 같은 내용으로 더 많은 재소자를 대상으로 순화교육을 시작한 것이다.

 

1980년 9월 대전교도소 재소자들이 제1기 재소자 특별순화교육 입대식을 하는 모습이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대전교도소사’에 실린 사진이다. 진실화해위 제공

 

재소자 순화교육은 미결수, 기결수, 남녀노소 상관없이 교정시설에 수용된 전체 수용자들에 하루 7~8회씩 4주간 실시됐다. 법무부 교정국은 1987년까지 순화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피티(PT)체조, 유격 훈련 등의 군사 훈련 외에 몽둥이 구타 등을 가했고, 선고가 나지 않은 미결수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해 체벌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 이번에 진실규명을 받은 대상자 중에는 삼청교육을 다녀온 뒤 두 번의 구치소 수감 중에 순화교육을 각 4주씩 받은 이도 있었다.

 

주목되는 점은 ‘재소자 특별 순화교육’ 피해자의 숫자가 삼청교육 피해자의 세배가 넘는다는 것이다. 진실화해위 한 관계자는 “당시 매해 교정시설 수용인원이 5만명이었음을 고려할 때 6년간 총 인원은 30만명이다. 서울·부산·성동구치소, 의정부·청주·전주·대구·춘천·대전·공주교도소, 청송감호소 등 대부분의 교정시설에서 순화교육이 진행된 걸로 확인되는데, 겹치는 숫자를 제외하면 15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삼청교육 피해자는 4만여명인데, 이보다 재소자 특별 순화교육 피해자가 더 많다는 것이다. 다만 진실화해위는 이번 조사보고서에서 피해자 규모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1980년 대구교도소에서 ‘재소자 특별 순화교육’을 받았던 이부영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신소영 기자 

 

진실화해위는 순화교육이 기결수 외에 모든 미결수 및 정치범을 교육대상에 포함해 행형법과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을 위배해 육체적 고통을 가했고,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도 인도적으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는 기준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 조사과정에서 당시 법무부 교정국장을 역임한 김석휘 전 법무부 장관은 면담조사를 거부했다. 1981년 10월 ‘재소자 특별순화교육 교안’을 제작해 순화교육 유공자 표창을 받은 청주교도소 임아무개 교도관은 이미 사망해 조사할 수 없었다. 안동교도소에서 재소자 특별순화교육을 담당했던 교도관은 면담조사를 거부했다.

 

진실화해위는 재소자 특별 순화교육과 관련해 이 사건 피해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수용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교정시설에서의 수용·운영 과정에서 피수용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교정 공무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라고 국가에 권고했다.

 

이부영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이 성공했다면 ‘좌익세력을 척결하겠다’는 윤 대통령 의지에 따라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고 본다. 이게 머나먼 과거의 일이 아니라 언제든 다시 벌어질 수 있는 문제라는 걸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한겨레 고경태 기자 >

‘절차상 흠결’, ‘각하 사유’ 주장 쟁점별 분석해보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각하를 외치고 있다. 권도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18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고 평의를 이어갔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이 소추 각하 사유로 주장한 ‘절차상 흠결들’을 두고 고심하는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왔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이 같은 주장이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헌재 결정례 등에 의해 인정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과정부터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지난해 12월7일 처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불참하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탄핵안은 1주일 뒤 다시 본회의에 올라 가결됐다. 이러한 과정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제출할 수 없다’는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1차 탄핵안이 상정됐던 418회 정기국회는 지난해 12월10일 종료됐다. 2차 탄핵안은 419회 임시국회에서 가결됐다. 두 탄핵안은 내용이 같지도 않다. 2차 탄핵안은 1차 탄핵안에 담긴 윤 대통령의 무속인 주장, 외교정책 등을 덜어내고 12·3 비상계엄에만 초점을 맞췄다.

 

윤 대통령 측도 지난 1월 헌재에 낸 답변서에서 “일사부재의를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탄핵의 엄중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한 잘못은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탄핵 청구인인 국회 측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2차 변론준비절차 때 헌재가 쟁점을 재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국회 측 대리인은 “자칫 탄핵심판 절차가 형사재판으로 변모될까 우려스럽다”며 “내란죄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서 심판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소추 사유의 80%를 철회한 셈”이라며 국회 측이 기존 탄핵안을 대거 수정했으므로 “국회의 새로운 의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내란죄 철회’가 헌재에서 다룰 쟁점을 명확히 하는 과정에 불과해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다고 본다. 국회 측이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토대로 탄핵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을 뿐, 소추 사유 자체를 바꾸진 않았다는 것이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죄 철회는 동일한 사건을 헌법적 측면에서 재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며 “애초 형법적 문제는 헌재에서 다룰 게 아니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진행 과정의 흠결도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았다거나,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해 방어권을 제한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헌재는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엄연히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서 “탄핵심판 절차는 형사 절차나 일반 징계 절차와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했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도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서면이나 타인의 진술 등 간접 형식으로 전달된 증거는 인정되지 않는다)을 완화해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법에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다.

 

헌재가 변론에서 나온 절차상 문제들을 명확히 결정문에 담기 위해 시간을 쏟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측이 절차적으로 문제 제기한 모든 점에 대해 헌재가 할 수 있는 답은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변형된 징계 절차’라는 것뿐”이라며 “절차적 사항에 관한 내용이 결정문에 많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와 헌재는 비상대권 행사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능력도 권한도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라는 통치행위가 헌재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헌재는 1996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긴급재정경제명령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서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재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 경향 김나연 기자 >

 

홍준표 “계엄, 해선 안 될 짓···검사정치 윤석열·못 살게 군 야당 쌍방 책임”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뜬금없는 결정을 한 것도 잘못이고 야당도 그런 결정을 하게끔 얼마나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못살게 굴었나”라며 “그러니까 둘 다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쌍방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핵 되면 국가기능이 마비돼버린다. 야당의 정치적 폭거”라며 “그 문제를 풀려면 대통령이 정치로 풀었어야 하는데 계엄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계엄 선포 직후) ‘저거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했다, 해선 안 될 짓’(이라고 생각했다)”며 “계엄 하면 서울시장이 수도방위사령관 밑으로 들어가 버리고 대구시장은 50사단장 밑으로 들어가 버린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시대로 돌아간다는 게 가능한 얘긴가”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검사정치를 한 게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하다가 바로 대통령으로 국민이 뽑아버렸다”며 “검사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야당을) 안 보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해서는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며 “대통령이 석방되기 전에는 100% 인용이었겠지만 석방되고 난 뒤는 상당히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리가 아니고 중도우파 성향 재판관들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탄핵 기각으로 윤 대통령이 복귀할 때 국정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질문에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할 건데 그건 윤 대통령이 복귀 시에 구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경제와 관련한 자신의 비전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개헌을 하면 경제의 틀을 바꿔야 한다”며 “경제민주화 조항도 삭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조항을 개헌 시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기본적으로 자유, 창의를 중심으로 한 경제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소액 주주한테도 (이사에게) 충실 의무를 부과해버리면 소수 주주권 이름으로 주가가 등락할 때마다 소송이 있을 것”이라며 “상장회사까지는 (충실의무 부과를) 검토를 해볼 수는 있어도 상법에 그걸 두는 건 경제 전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제도에 대해서는 “지역별, 기업별, 산업별, 계층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며 “(외국인 노동자는) 돈 좀 덜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미래가 불안하니까 비트코인도 하고 하는 건 부정적으로 보지 않지만 저는 공직 생활 40년째라 (안 한다)”고 말했다.   < 경향 유새슬 기자 >

박성재 변론 종결하고도 윤석열 선고는 미정

정청래 "국민 최대 관심, 기일 지정 간곡 요청"
문형배 침묵…19일까지 공지 없으면 다음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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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 낙관하던 야권서도 불만‧우려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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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숙고 넘어 지연…좌고우면 더는 안 돼"
민주‧혁신 법사위원들 '조속 파면 청원서' 제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2025.3.18 [공동취재] 연합

 

헌법재판소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제쳐두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을 진행했다. 오후 2시부터 4시 5분쯤까지 재판을 열어 양측의 종합변론과 최종 의견진술을 들은 뒤 한 차례 만에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해 고지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이날 국민과 언론의 관심은 헌재가 박 장관 변론 절차를 마친 뒤 윤 대통령 선고기일을 공지하느냐에 쏠렸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박 장관 사건의 최종 의견진술 말미에 "오늘은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이지만 국민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언제일지 그것이 가장 큰 관심사일 것"이라며 "박 장관에 대한 탄핵을 포함해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심정으로 헌법재판관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을 지정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은 아무 대답 없이 침묵만 지켰다. 18일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93일째 되는 날이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도 3주가 지났다. 만약 19일까지 기일 통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선고는 다음 주로 또 넘어갈 공산이 커진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3.18. 연합

 

그러다 보니 헌재의 탄핵 인용을 낙관하며 강한 신뢰를 보내왔던 야권에서도 불만과 우려가 본격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내란 사태로 인한 국가적 대혼란을 헌재가 빨리 수습해줘야 하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선고가 지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면에는 혹시 보수 성향이 뚜렷한 정형식(윤석열 대통령 추천), 김복형(조희대 대법원장 추천), 조한창(국민의힘 추천) 재판관 등의 이견으로 헌재가 전원일치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평의가 계속 표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과 위기감이 깔려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재 선고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지연되며 많은 국민께서 잠들지 못하고 계신다.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혼란상을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성장률도 폭락하고 있다"면서 "헌재가 박성재 장관 탄핵심판 변론까지 시작하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늦추고 있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실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 '최우선 심리'를 말하던 헌재가 다른 사건 심리까지 시작하며 선고를 지연하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다. 하루라도 빨리 국정 혼란을 끝내야 한다"면서 "국민이 풍찬노숙하지 않고 이제 마음 편히 잠드실 수 있도록, 더 이상 곡기 끊는 분들, 목숨을 잃는 일이 나오지 않도록 신속한 파면 선고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18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배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18. 연합

 

이 대표는 오후에는 광주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을 만나 "오늘 우리 민형배 국회의원이 단식 도중에 쓰러져서 병원으로 실려 갔다. 신상길 당원도 탄핵을 위해서 싸우다가 유명을 달리했다"며 "오늘 밤에도 아마 광화문 일대,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의 파면을 요구하면서 눈발 날리는 이 추운 밤을 길거리에서 지새우는 분들이 무수히 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참으로 위중한 시기다. 경제도 안보도 평화도 민생도 민주주의도 모든 것이 파괴되고 있다. 하루가 급하다"며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겠지만 헌법재판소가 이 혼란을 최대한 신속하게 종결지어야 한다. 더 이상 국민들이 민주공화국의 가치와 질서를 지키기 위해 길거리에서 굶고 죽어가고 추위에 떠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두환은 죽었지만, 전두환이 저지른 그 패악과 피해는 여전히 남아있다. 전두환의 전 사위가 군사쿠데타를 옹호하면서 군사반란 수괴를 처벌하지 말라고 온 길거리를 헤집고 있다. 전두환의 아들은 군사 쿠데타를 옹호하면서 학도병이니 의병이니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다"며 "모두가 책임을 엄히 묻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군사반란, 친위 군사쿠데타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모두가 함께 애쓰고 있는 이 와중에 저희 민주당도 죽을힘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을 비롯한 야당 위원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피청구인 윤석열, 조속한 파면 결정 청원서' 제출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들은 청원서를 민원실에 접수하려 했으나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가로막혀 우편으로 접수하기로 하고 철수했다. 2025.3.18. 연합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8명의 헌법재판관에게 한 말씀 드린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시 파면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받아들여야 한다. 시간이 없다"며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로 대한민국의 신인도는 추락하고 내란 사태의 수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불안하게 바라볼 것이다.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뿐이다. 8명의 헌법재판관은 지금 대한민국을 살려낼 수 있는 결정권을 즉시 행사해야 한다"고 절박하게 촉구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최후변론 후 벌써 3주째인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14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 11일에 비해서 숙고의 시간이 지나치게 긴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주까지는 헌법재판소가 워낙 중차대한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숙고의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숙고의 시간을 넘어 지연의 시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증거가 명확하고 한 개의 사건이다. 온 국민이 다 쳐다봤던 내란의 밤이었기 때문에 헌재는 더 이상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고 짚었다.

 

나아가 "우리 헌법재판소는 87년 헌법 개정으로 만들어졌다. 다시 말해 헌법재판소는 전두환의 비상계엄을 극복한 토대 하에 오늘의 현실에 이른 것"이라며 "그런데 다시 한 번 비상계엄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헌재의 존재 이유를 알리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파면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파면 선고를 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들을 모색하도록 하겠다"며 "신속한 선고기일 지정 신청, 사무처장의 국회 출석 요구 등 다양한 방식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선고가 늦어지는 만큼 국민 불안감은 높아지고 국론분열에 따른 국가적 위기 또한 중첩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깨진 국민들의 평온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내란은 진행형이며 국민들은 불면의 밤을 보내거나 추운 길거리로 나와 대한민국의 안정을 목놓아 외치고 있다. 피청구인 윤석열을 조속히 파면해주시길 거듭 청원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헌재 민원실에 제출하려 했으나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가로막혀 우편으로 접수하기로 하고 철수했다.  < 민들레 김호경 기자 >

 

박지원·박은정 “윤석열 선고 21일 예상…늦어질수록 혼란 심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 후반인 21일을 선고 날짜로 예상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와이티엔(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21일 금요일날 (탄핵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이상 헌재의 결정이 늦어지면 국가 혼란이 얼마나 심하냐”며 “정부 국무조정실에서 단국대 산하 연구소에 용역을 해가지고, 박근혜 탄핵 갈등 비용이 1740조원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계엄 갈등 비용은 2천조가 훨씬 상회할 것”이라며 “헌재는 국가를 위해, 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민생 경제를 위해서 최소한 21일 금요일까지 결정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같은 방송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여러분들, 특히 언론인분들도 좀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시는데 이번 주 금요일(21일)이 선고가 좀 유력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더라”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회적 혼란과 갈등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좀 됐으면 하는 바람들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여야 정치권에서 지나치게 헌재를 향해서 빨리 해라 늦게 해라 이런 압력들은 안 넣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금요일 날(21일)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며 “선고일자 공지는 정해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내일(19일) 공지하고 목요일(20일)에 선고해도 위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금요일쯤으로 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헌재에서도 국민적인 관심과 그다음에 혼란을 더 이상 책임을 지셔야 되기 때문에 일부 소수 의견이나 별개 의견에 대해서도 허락하고 빨리 선고 날짜를 잡아주시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 한겨레 송경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