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손해배상 책임 처음 인정
시민 104명 정신적 피해 소송 승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윤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했다.

 

우선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적·실체적으로 위법한데다 고의성도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보여준 피고의 적극성, 해제에 대한 피고의 소극성,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등에 비춰보면 비상계엄의 선포 및 그 후속조치 행위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에 대해 민법 750조가 규정하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민들이 받은 정신적 피해의 인과관계도 분명히 인정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로 인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 등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 자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망각했다”며 “12·3 비상계엄 조치는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당시 공포·불안·자존감·불편·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액수는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첫 변론에서 윤 전 대통령 쪽은 의견서를 통해 ‘12·3 비상계엄과 손해배상 책임의 인과관계가 없어 시민들의 위자료 청구가 부당하고, 이 소송은 소송권한 남용이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는 12·3 비상계엄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1심 판결로, 광주여성변호사회 또한 국민 23명을 원고로 같은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이들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각 10만원을 청구했다.      < 오연서 기자 >

 

윤석열 계엄 손해배상 인정…‘1만명 위자료 소송’ 이어진다

 

 
 
‘내란범 윤석열 퇴진 시민촛불’ 집회가 지난해 126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려 시민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영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10만원씩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면서 현재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거나 추가로 제기될 이른바 ‘비상계엄 위자료 소송’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이모씨 등 국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윤 전 대통령이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비상계엄의 위법성이 명백할 경우 국민 개개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와 비상계엄의 인과관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국민의 권리 구제 차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실제 이 부장판사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원고 개개인의 피해 상황을 입증하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폭넓은 기본권 침해만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런 판단의 근거로 1970년대 긴급조치 9호 피해자와 가족 등 71명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했다. 원래 대법원의 태도는 ‘긴급조치가 위헌이고 무효이긴 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국가가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2년 ‘경찰, 검사, 법관 등 다수 공무원이 관여한 경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불법행위를 따질 필요 없이 전체적으로 국민 기본권 보장 의무를 소홀히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기존 판례를 바꿨다. 국가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법원의 이날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소송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이우스)가 만든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추가 소송을 준비 중인데, 소송에 참여하고 싶다는 국민 1만명이 모인 상태다. 광주여성변호사회 또한 국민 23명을 원고로 같은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인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의 정신적 손해가 현실화됐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구체적·개별적으로 아주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고, 국민의 권리 구제 범위를 넓힌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이 판결 취지대로 한다면, 앞으로 원고들이 구체적·개별적 입증을 하지 않아도 윤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오연서 기자 >

 

시민들 ‘내란성 고통’ 인정한 법원…“불안했던 시간 보상받는 듯해”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지난 3월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일대에서 ‘100만 시민 총집중의 날’ 집회를 열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12·3 비상계엄 조치는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당시 공포·불안·자존감·불편·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12·3 내란 사태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에, 광장에 섰던 시민들은 12·3 내란사태 이후 저마다 겪은 공포와 불안을 인정받은 느낌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과 손해가 ‘명백함’을 인정하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엑스(X·옛 트위터)에서 ‘향연’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청년 농부 김후주씨는 이날 법원 판결이 “명백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내란 사태로 모두가 정신적으로 힘들었다고 생각한다”며 “단순히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그치지 않고 스트레스가 신체 반응으로 나타나면서 아픈 분들도 많았다. 많은 분이 스트레스뿐 아니라 광장에 나오기 위해 시간과 교통비를 쓰고 집회 물품을 나누기 위해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의 응원봉을 챙겨 들고 부산에서 열린 집회에 나갔던 김우정(35)씨도 “일상에서의 작은 행복이 모조리 두려움으로 바뀌었던 순간이 생생하다. 지난 시간을 보상받는 판결이 나온 것 같아 기분이 좋다”며 “그간의 감정에 비하면 10만원이라는 금액은 적게 느껴지지만, 상징적인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았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판결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내란 사태 이후 지속하는 손해, ‘공포와 불안’을 되짚기도 했다. 취업준비생 최아무개(32)씨는 “비상계엄이 터지고 파면도 생각보다 느리게 진행돼 너무 불안했다”며 “지금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극우세력의 선동을 유도하는 모습에 여전히 괴롭다”고 말했다.

 

‘윤석열 퇴진 대학생 시국회의’에서 활동한 허수경씨는 “비상계엄 직후에는 ‘당장 어떻게 해야 하지’하는 생각에 불안했고, 계엄이 해제된 후에도 ‘혹시 2차 계엄이 발생하진 않을까’ 떨었다. 이후 나오는 언론 보도를 보면서는 ‘우리가 진짜 죽을 수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허씨는 “초반엔 분노를, 이후에는 ‘혹시 파면이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을 경험했다”며 “(시민들의) 연대로 끝까지 힘을 잃지 않을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의 분노와 불안을 생각하면) 당연한 판결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시민들은 정부가 광장의 목소리를 잊지 말고 국정 운영에 반영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김후주씨는 “내란을 막고 파면을 이끌었던 건 엘리트나 기존 정치인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오히려 사회의 낮은 부분에서 힘겹게 살아온 분들이었다”며 “혐오와 차별이 가득한 세상에서 약자·소수자를 포함한 모두의 기본적인 삶이 바뀔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수경씨도 “노조법 2·3조 개정이나 차별금지법 제정 같은 광장의 목소리가 이번 정부에 반영돼 집회에 나갔던 시민들의 삶에서 효용감을 느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조해영 기자 >

 

‘윤석열 계엄 배상 인정’ 판사 퇴임 “재판 지켜보는 사람의 시선 잊지 않아야”

이성복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따뜻한 시선을 거두지 않는 것이 나중에 덜 후회”

 

 
 
                     대법원. 김혜윤 기자
 

12·3 비상계엄으로 국민들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한 이성복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퇴임 소식이 25일 판결 선고와 함께 외부에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게시망(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금요일(지난 18일)에 정년퇴직 인사발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40대 초입에 변호사로 일한 몇 년을 빼면 앞뒤 30여년을 법원에 근무했으니, 앞으로 다시 재야에서 잠시 활동한다 하더라도 저의 사회적 정체성은 ‘법관’”이라며 “다시 법원에 들어올 때 다짐했던 대로 정년까지 근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의 냉정함과 무상함을 좀 더 깨닫고 있어 이제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가능한 한 담담하게 마무리해보자는 것이 꽤 오래된 생각이었고, 퇴임식을 갖지 않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부장판사는 “내가 처한 자리 너머를 보지 않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법관 사회의 관성적인 사고 내지 조직논리에 빠지기 십상”이라며 “일에서는 마지막 과정으로 법적인 포장을 벗긴 본질적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일 밖에서는 다양한 경험과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려고 했습니다만,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부장판사는 “재판은 결국 말과 글이다. 의도적인 연습 내지 훈련과 양서를 벗 삼는 것이 많이 개선해주리라고는 믿었지만, 머리로만 하지 않았나 싶다. 재판의 무거움과 사고의 유연성을 함께 고민하고, 재판을 받는 사람, 재판을 지켜보는 사람의 시선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 막상 별것 없는 것 같다. 따뜻한 시선을 거두지 않는 것이 나중에 덜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1990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1999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07년 다시 법원으로 돌아와 서울중앙지법과 광주지법, 인천지법 등에서 일했다. 수원지법 부장판사였던 2017년엔 전국법관대표회의 초대 의장으로 선출됐고 사법행정권남용 의혹 조사단으로도 활동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국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12·3 비상계엄 위자료 소송’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원고들에게 각 10만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다.  < 오연서 기자 >

 

 

 

“인간 방패 45명, 제명으로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내란 동조범’ 기록될 것”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던 국민의힘 의원 45인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 발의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 45명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간 방패 45명의 국회의원 제명으로 이들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내란 동조범’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은 지난 1월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을 때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에 집결한 이들이다. 김기현 전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윤상현 전 공천관리위원장, 조은희·김정재 최고위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가 대거 포함돼있다.

 

박 의원은 “그날 체포영장을 막은 것은 철창도, 장벽도 아닌 국민의힘 의원 45명이었다. 이들은 윤석열 관저를 둘러싸고 ‘인간 방패’를 자처했다”며 45명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그는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는 물론 대통령실 인사들도 함께였다”며 “국민의힘 권력의 중심이 총출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들은 지금도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며 법률을 다루고 예산을 심사하고 있다”며 “헌법을 무너뜨린 자들이 민주 정부의 정당한 권한을 부정하고 있는 현실을 이대로 둬선 안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직 제명은 국회법상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로,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 298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107명이다. 민주당(167석)을 포함한 범여권 정당만으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제명은 불가능하다.

 

박 의원은 제명의 실현 가능성을 묻는 말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주권자의 압박에 의해 가결되지 않았느냐”며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이라면 양심적인 표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을 아예 말살해버리겠다는 선언”이라며 “(보좌관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강선우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한 것에 대한 보복성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심윤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문홍주 특검보가 2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이진민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이 윤석열·김건희 부부, 김건희 일가족 등 핵심 중의 핵심 인물들을 압수수색하고 '문고리 3인방' 중 2인을 소환조사하면서 특검이 출범한 7월의 마지막 금요일을 '슈퍼(Super) 금요일'로 보냈다. 특검팀은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한 가지 실수를 한다"는 천려일실(千慮一失)이란 사자성어를 언급하며 물샐틈없는 수사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 코바나컨텐츠 뇌물 사건, 명품 가방 등 금품 수수 사건, 공천권 개입, 부당 선거 개입 사건 등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 주거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컴투스홀딩스 사무실, 컴투스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건과 관련해 전 양평군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김건희씨의 어머니 최은순씨, 오빠 김진우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과 개발사업 시행 회사인 ESI&D 사무실, 해당 사무실이 위치한 온요양원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선교 출국금지 자동연장"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5일 오전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자택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에 나서자, 취재기자들이 자택 앞에서 취재를 하고 있다. ⓒ 유성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관들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 유성호
 


특검팀이 이날 압수수색한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주거지(아크로비스타)는 특검 출범 전 검찰과 지난 11일 채해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에서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에 문 특검보는 "어려운 표현으로 '천려일실'이란 말이 있지 않냐. 혹시 뭐 하나라도 빠져나갈까봐 항상 (압수수색을) 하는 거 같다"며 "(그간) 경험을 보면 의외로 그런 데서 많은 자료가 나온다. 자료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그럴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건희와 최은순·김진우씨 주거지 압수수색에 대해 "세 사람 모두 자택에 있는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며 "김건희씨는 변호인 입회 하에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남은 두 사람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지만 아마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을 것"이라고 했다.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024년 5월 14일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고 있다. ⓒ 권우성


문 특검보는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대상에 온요양원이 포함된 것을 두고 "온요양원 (건물) 1층에 ESI&D 사무실이 있다. 해당 요양원은 (김건희) 가족들이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ESI&D 사업 관련한 자료가 사무실뿐만 아니라 다른 층에도 있을 거 같아서 진행했다"라며 "온요양원의 부당한 학대 행위와 관련한 압수수색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팀의 요청으로 공흥지구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양평군 공무원 3명(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의 재판 절차가 중단된 것에 대해선 "특검팀이 수사한 내용을 이전 수사한 것에 보탤 것이 있고 다시 (기존 재판에서) 살펴볼 것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다. 문 특검보는 김선교 의원 압수수색과 관련해선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기존에 있던 사건을 다른 시각으로 본다는 의미"라며 "(특검 출범 직후 조치한) 김 의원에 대한 출국금지를 최근 자동 연장했다"고 밝혔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은 최은순씨 일가의 민간 부동산 개발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벌여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공사 기간까지 연장되는 특혜를 받았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문 특검보는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의 아내에 대한 출국금지를 연장했고 이기훈 웰바이오텍 회장 겸 삼부토건 부회장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특검팀은 김건희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유경옥,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소환조사하기도 했다.    < 이진민 기자 >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에 소환되어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김건희 '문고리 3인방' 중 1인으로 불린 정지원 전 행정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에 소환되어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김건희 특검, ‘건진법사 청탁’ 통일교 키맨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 공동취재사진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5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윤아무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현안 청탁 명목으로 김 여사 측근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6000만원짜리 명품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명품가방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 김지은 기자 >

 

‘김건희 옹위 언론사’ 필요했나…‘YTN 강제 민영화’ 커지는 미스터리

YTN 매각 안팎 의혹들
건진법사-통일교 쪽 “김 여사 위해 보수언론사 필요”
민영화 모든 과정 의혹투성이…“국정조사도 해야”

 

 
 
2022년 6월29일(현지시각) 스페인 마드리드 만다린 오리엔탈 리츠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박수를 치는 김건희 씨와 서울 용산구 통일교 본부 모습. 연합

 

“통일교는 보수적인 종교단체이고, 김건희 여사를 위해 보수적인 언론사가 필요하다.” 샤넬백 등을 김 여사 선물용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아무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전씨에게 보냈다는 문자메시지 내용이다. 실제 통일교 총재 일가의 법인은 와이티엔 인수전에 참여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 유진그룹에 경영권이 넘어가며 ‘강제 민영화’ 논란을 빚은 와이티엔 매각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까지 불거지며,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로 하루빨리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5일 한겨레 취재 결과, 통일교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11월께 건진법사 전씨에게 ‘김건희 여사를 위한 보수언론사’를 언급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전씨는 “와이티엔을 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한다. 한전(한국전력공사)과 마사회 지분 가진 것을 확인하고, 이 의원(이철규 국민의힘)에게 인수방법을 알아보겠다”고 문자메시지로 답했다. 당시 한전케이디엔(KDN)은 와이티엔 지분의 21.43%, 한국마사회는 9.52%를 가진 1·2대 주주였다. 와이티엔 인수를 둘러싼 불법적인 청탁과 인수 방법 제시까지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셈이다.

 

이즈음 전씨가 김 여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통일교 현안인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와 와이티엔 인수 등을 청탁하는 장면을 윤 전 본부장이 현장에서 직접 봤다는 내용을 적은 수첩을 서울남부지검이 압수수색 물품 분석 과정에서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온 바 있다.

 

2022년 윤 정부가 들어선 뒤 본격화한 와이티엔 매각은 시작부터 방송 장악 의도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그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자꾸 방송 장악이다 뭐다 하는데, 현재 와이티엔의 보도 태도를 보면 특정 집단, 특정 세력에 의한 방송 장악이 돼서 선거 때 특정 후보를 편들고 응원하고 특정 후보를 폄훼하는 등 현재 지배구조가 문제가 있다”며 조속한 매각을 촉구했다. 같은 당 박성중 의원도 11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와이티엔은) 공영방송의 책무를 우선하기보다는 친노조·친민주당 세력의 나팔수 노릇에 여념이 없었고 20대 대선뿐 아니라 지난 8대 지방선거에서도 노골적으로 왜곡 방송을 했다”며 매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와이티엔 매각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매각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승인 과정에서도 불법·탈법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애초 대주주이던 한전케이디엔과 마사회는 2022년 가을 와이티엔 지분 매각 의사가 없다고 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는데, 이 과정에서 여권 인사들이 두 기관의 대표들한테 매각을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두 기관의 공동 매각 주관사로 삼일회계법인이 선정된 과정도 석연치 않은 데다 삼일이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두 기관이 보유한 와이티엔 주식 30.95%를 한 회사에 매각하기로 결정한 과정도 의문투성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김건희 특검’은 지난 18일 통일교 서울본부에 이어 지난 24일엔 삼일회계법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보도전문채널의 대주주 변동 심사에서 당시 ‘이동관 방통위’가 통상 60일 걸리는 심사 기간을 8일 만에 끝내고 ‘승인 취지 의결 보류’를 결정한 직후 이 위원장이 사퇴하고,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새로 취임해 유진그룹을 와이티엔 대주주로 최종 승인한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만만찮다. 방통위 내부에서조차 앞선 의결 보류가 유진그룹이 제출한 와이티엔 인수 계획이 부실한 탓이라는 지적이 나왔으나 김홍일 방통위는 재심사 없이 부실한 승인을 내줬다는 지적이다.

 

이후 불법 청탁 의혹의 중심인 통일교 쪽에 보도전문채널을 넘겨주려는 시도는 결과적으로 실패한 셈이 됐지만, 김 여사 개입 의혹을 포함해 와이티엔의 강제 민영화 졸속 추진엔 풀어야 할 의문이 많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한겨레 ‘뉴스다이브’에 출연해 “반공영 와이티엔을 사영화하면서 공론화 과정도 없고 진행 과정에서 불법적 요소가 너무 많았다. 방통위가 허가하는 과정에도 석연치 않은 게 너무 많았고 외압도 있었던 것 같다”며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 때 국정조사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준형 전국언론노조 와이티엔지부장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윤 정부의 와이티엔 민영화는 전반적인 언론 장악 시나리오 중 하나로 이뤄진 것”이라며 “현재 이뤄지는 특검 수사는 와이티엔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서 별도의 상설 특검을 만들어 언론 탄압을 전반적으로 수사하거나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 쪽은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유진그룹에 대한 대주주 자격을 취소하고 지분을 다시 공공기관이 사들인 뒤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같은 별도의 재단을 만들어 와이티엔을 운영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 전종휘  배지현  김가윤 기자 >

 

12.4 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수방사 후유증
군사경찰단장이 병력동원에 이견 낸 대대장 왕따
후배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 주고 직무배제시켜

단장 '명예훼손' 고소했지만 '증거없어 무혐의' 처분
"단장이 같이 근무하는데 제대로 증언할 수 있겠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2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부터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수도방위사령부 입구. 2024.12.12. 연합
 

12·3 비상계엄이 끝난 지 벌써 7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비상계엄에 동원됐던 군부대는 아직도 '정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윗선의 출동 명령을 충실히 따른 지휘관과 그렇지 않은 중견간부가 한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방위사령부도 마찬가지다. "비상계엄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 할 것 같다"며 군사경찰단 단장의 지휘에 이견을 냈던 한 대대장은 그 말 한마디로 지금껏 지휘관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 

 

<시민언론 민들레>가 부승찬 의원실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 전투군사경찰대대 대대장 김대환 중령은 지난해 12월 3일(12·3 비상계엄) 밤 이후 지휘관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거부당하고 있다.  

 

자료에 근거해 사안의 전말을 재구성해 보면, 김 중령은 12월 3일 퇴근해 영내 숙소에 머물던 중 오후 10시 33분 경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하고 부대로 복귀했다. 

 

김 중령이 도착해 보니 통합지휘통제실의 지시에 따라 특수임무대대가 국회로 출동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군사경찰단 단장 김창학 대령으로부터 전투대대의 가용병력을 확인해 보고하라는 전화 지시를 받은 김 중령은 이를 보고하는 한편으로 '국회에 가면 국민들과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후 10시 55분 경 김 단장의 지휘관 소집에 따라 정작과장실에 출두했다. 그곳에는 지휘관급 3명이 모여 있었다. 이 회의에서 김 중령은 김 단장에게 "비상계엄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그러자 김 단장은 인상을 찌푸리고 김 중령에게 손가락질하며 "야! 야! 이 ✕✕야, 네 머리로만 생각해! 아무 말 하지마!"라며 말문을 막았다. 이어 김 단장은 "나랑 단둘이 있어도 얘기하지 마, 말하지 마! 입 다물어, 알았어!"라고 반복적으로 폭언을 했다.  

 

잠시 후 김 중령의 후배 3명이 들어왔다. 김 단장은 김 중령에게 "야, 대대장 너! 네 머릿속으로만 생각해! 입 밖으로 꺼내지 마라!"라고 또다시 소리쳤다. 이 자리에서 김 중령을 제외한 나머지 지휘관들은 총기와 탄약 휴대를 논의했고, 김 중령의 말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다음 날 새벽 국회에 출동했던 단장과 특임대대가 부대로 복귀했다. 김 단장 등 주요 지휘관들은 통합지휘통제실에 모여 병력 이상 유무를 확인했다. 김 단장은 "이 상황 관련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 건데 생각만 하고 (말을) 꺼내지 마라"며 "가짜뉴스도 많고, 정치적인 발언하지 말고. 단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했다. 

 

김 단장은 출동장병을 격려한 다음 지휘관회의를 재소집했다. 그는 김 중령을 지목해 "전투대대장 표정이 안 좋다. 할 말 있으면 해 봐라"고 말했다. 이에 김 중령은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오해할 것 같아 말씀드린다"며 "단장이 출동하기 전 '비상계엄으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이 말을 한 이유는 특임대대가 국회로 출동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시민들이 국회로 모이는 모습을 봤는데, 왜 출동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과 충돌하는 상황이 우려돼 보디캠 준비와 임무 수행 관련 교육과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조언드리고자 말을 시작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회의장 공관으로 출동한 군인들이 포착된 공관 폐쇄회로(CC)TV를 공개했다. 4일 01시 42분 국회의장 공관 담벼락 외곽을 걸어가는 계엄군의 모습. CCTV영상 촬영. 2024.12.24. 연합
 

이 말을 들은 김 단장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 뉴스에 나왔냐? 참나, 넌 뭘 보고 국민들이 불안해한다고 생각하는 거냐"라며 "네가 뭔데 특임대대 신경 쓰냐"라고 김 중령을 다시 질책을 했다. 이런 상황은 하급 지휘관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지속됐다. 김 단장은 비상계엄 이후에 예정됐던 '연말 외부 초청행사'를 취소하는 게 어떠냐는 김 중령의 조언마저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 이후로 김 단장은 김 중령을 모든 공식 회의에서 배제하고 그의 역할은 다른 사람으로 대체했다. 사실상 직무 배제가 된 것이다.

 

이에 김 중령은 김 단장을 명예훼손, 협박 등으로 군검찰에 고소했다. 결과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으로 나왔다. 하지만 부대 내부에서는 '김 단장이 부대에 있는 상황에서 직속 부하들이 김 단장에 관한 증언을 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제대로 된 조사가 불가능했다는 방증이다. 

 

김 단장은 김 중령을 '상관 명예훼손, 항명, 공무상비밀누설' 등 20여 가지로 맞고소했다. 이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민들레>는 수방사 측에 "김 단장이 김 중령의 '국민들이 불안해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뒤 공식 회의에서 배제한 것이 맞는지" "김 단장이 김 중령을 맞고소한 것이 맞는지" "부닥치지 않도록 업무분리를 할 수 없었는지"를 공식 질의했다. 수방사 쪽의 답변은 "개인 신상과 관련된 사항이라 확인이 제한된다"였다.

 

비상계엄으로 인한 군부대 출동은 종료됐지만 그 후유증은 군 내부에서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어이없는 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따른 쪽이 다수인 상황에서 이의를 제기한 소수의 군인들이 소외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    

 

한편,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상부의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은 군인을 찾아 포상을 하기로 결정했다. 명령 복종이 기본 원칙인 군에서 군인 정신을 지킨 '항명'만큼은 예우하겠다는 의미다.    < 김민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