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연구관 보고서' 정보도 비공개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지난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2025도4697)을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며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 판결은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 경향과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것으로도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문제가 된 것은 선고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이 전례 없이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대략적인 과정은 이렇다. 지난 3월 26일 2심의 무죄 판결 즉시 검찰은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본래 대법원 소부인 2부에 배당되었던 사건을 4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였다. 놀랍게도 회부 당일 바로 첫 심리가 열렸고 4월 24일 두 번째 심리 후 5월 1일 원심을 파기하는 선고가 이뤄졌다. 말 그대로 속전속결이었다. 이 대통령의 사건은 대법원 접수부터 선고까지 이르는 과정이 단 34일 걸린 셈이다.

정치계와 법조계, 언론들도 최소 4~5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되던 판결이 불과 한 달 만에 선고가 이뤄지니 나라 전체가 뒤숭숭했다. 대법원 판례 경향을 거스르는 판결이 그것도 전례 없이 빠르게 진행되니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과 불신의 목소리가 불거졌다. 법원 내부 인트라넷인 코트넷에서는 현직 판사들이 대법원의 합의와 선고에 대한 비판을 잇달아 제기했다. 특히 유력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대통령 선거 불과 한 달 전에 무리하게 선고가 이뤄졌다는 맥락에서 '사법부의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사법부에 대한 여론은 삽시간에 최악으로 치달았다. 2심까지 오며 누적된 6만 쪽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사건기록을 대법관들이 실제로 검토했냐는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되기 시작했다. 결국 사법정보공개포털에는 대법관들의 재판시스템 로그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2만 건 넘게 접수되었다. 대법관들이 사건기록을 열람했는지, 열람했다면 어느 정도 시간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정보공개 청구들이었다. 불신을 초래한 대법원의 행태에 대응해 정보공개 청구를 도구로 시민들이 직접 행동을 한 셈이다.

재판연구관 보고서 생산일, 배부일, 분량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센터는 대법원 선고에 대응해 앞선 시민들과는 다른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다. 대법관들은 재판 기록을 검토한 재판연구관들의 보고서를 토대로 기록을 검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복수의 대법원 관계자 진술이 언론 보도에서 발견되는데, 바로 이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관련해 보고서의 생산일, 대법관 배부일, 보고서의 권 수 및 권 당 쪽 수'에 해당하는 정보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정보공개 청구한 것이다.

만약 이 청구를 통해 사건 접수일부터 재판연구관 보고서가 작성되기까지의 시간과 보고서가 대법관들에게 배부되어 선고까지 대법관들이 검토한 시간, 그리고 보고서의 분량 정보 등이 공개된다면 판결에 대한 의혹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정리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취지에서 진행한 정보공개 청구였다.

그런데 지난 5월 29일 법원행정처는 정보공개센터의 청구에 대해 '비공개 통지'를 해왔다. 재판연구관 보고서에 관한 청구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법원조직법 제65조에 따라 심판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한다는 이유였다.

정보공개센터는 '청구한 정보가 실질적인 재판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단순히 재판연구관 보고서의 존재 유무와 생산 시기, 대법관 배부 시기, 자료의 분량에 한정되는 단순 정보로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된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객관적인 사실이나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재판 내용과 관련 없는 단순 정보까지 무조건 비공개

법원행정처의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법원행정처는 정보공개센터의 재판연구관 보고서의 생산일, 대법관 배부일, 보고서 분량에 해당하는 정보가 공개 정보라는 이의신청에 대해 신청 하루 만에 기각처분을 해왔다.정보공개센터


법원행정처는 정보공개센터가 제출한 이의신청마저도 6월 19일에 기각 처분을 내렸다. 더구나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도 없이 이의신청 제출 단 하루 만에 처분이 이뤄졌다. 대개 비공개결정통지의 이의신청 처리에는 이의신청서에 대한 검토, 심의회 개최 여부만 판단해도 일주일 가량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출된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내부 논의가 있었는지조차 의문이다.

기각 사유도 동일했다. 재판연구관이 작성하여 대법관에게 제출한 보고서가 합의 절차에서 기초로 사용되기 때문에 법원조직법 제65조에서 비공개하도록 하는 '심판의 합의'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연구관 보고서에 관한 청구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판에 관해 '내·외부로부터의 부당한 공격이나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하고, 이로 인해 재판의 독립성을 저해함으로 공정한 재판업무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크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의 논리와 주장은 지나치게 협소하고 방어적이다. 비록 원심 파기환송 선고로 이 대통령의 사건 자체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의 합의는 이미 종결된 절차이고 합의 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의 생산 시기, 대법관 배부 시기, 자료의 양과 같은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이미 종결된 합의와 그와 관련된 업무에 어떤 영향도 발생시킬 수 없다. 또한 법원조직법 제65조는 '심판의 합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는데 청구 정보와 같은 재판연구관 보고서에 관한 단순 정보들이 과연 '심판의 합의'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까?

결국 대법원이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은 그저 '내·외부로부터의 부당한 공격이나 불필요한 오해'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법원 선고 절차에 대한 알권리의 최소한의 요구이고, 사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대법원에 대한 비판이다. 이를 '부당한 공격'이나 '불필요한 오해'로 치부해 시민들의 신뢰를 더 잃어서는 안 된다.

정보공개센터는 법원행정처의 이번 비공개·이의신청 기각 처분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행정심판 및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 정보공개센터 >

"모든 국민과 정부가 수평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미래를 설계해나가는 열린 공간"

 
 
                              모두의 광장 누리집 갈무리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의 정책 제안과 민원을 모으는 소통 플랫폼 명칭을 ‘모두의 광장’으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모든 국민과 정부가 수평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미래를 설계해나가는 열린 공간이라는 의미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명칭 공모를 진행했고, 접수된 4544건의 의견 중 국민 선호도 조사와 내부 심사 등을 거쳐 최종 명칭을 결정했다.

 

모두의 광장은 경제·사회·외교·안보·정치·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국민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렴하고 토론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지난 18일 개통 뒤 이날 0시 기준 온·오프라인을 통해 25만9828건의 의견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정책 제안은 총 2336건에 이른다. 다음 달 23일까지 간편 인증을 거쳐 누구나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에이아이(AI) 기반에 따라 제안 내용이 분석되며, 소관 분과의 검토 과정을 거쳐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정기획위는 모두의 광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토론게시판 운영이나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오프라인 토론회 등도 기획 중이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국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된다”며 “모두의 광장을 통해 더 많은 국민 참여와 제안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 고경주 기자 >

 

 

 

 

신속한 체포영장 청구 왜?

혐의 부인에 신병 확보가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은 즉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지 않은 채 기소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가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지 하루 만인 24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쪽은 ‘특검이 소환 요구도 없이 기습적으로 체포영장부터 청구했다’고 반발했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며 출석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브리핑하며 ‘법불아귀’(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했다.

 

또 ‘조사실은 마련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하게 조사실이 마련돼야 하나요, 전직 대통령은?”이라고 되묻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수사 당시엔 현직으로서의 특권을 한껏 누렸지만, 특검팀은 그런 특혜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법불아귀’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내용으로, 지난해 7월20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출장 조사한 뒤 이 총장이 국민에게 ‘대리 사과’하면서 다시 한 번 인용하기도 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3일 대통령경호처의 강한 저항에 부닥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고 1월15일 2차 집행을 시도한 끝에 그를 가까스로 체포할 수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렇게 공수처 조사실로 압송됐으나 진술을 거부했고 체포된 기간 동안 서울구치소에 머물면서 공수처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관련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연장을 불허했고 검찰은 부랴부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해야 했다. 윤 전 대통령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고 재판에 넘기게 된 것이다.

 

내란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동기가 밝혀지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은 그런 공소사실의 허점을 파고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은 제대로 조사해 내란 재수사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체포영장 청구는 구속영장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성격이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언제부터 왜 기획했고 △무인기 침투와 북풍 공작까지 시도해 비상계엄을 실행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내란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는 윤 전 대통령의) 기선을 제압하고 성과를 빨리 내보려는 의도가 있고, 수사 초반의 동력을 갖고자 하는 목적도 보인다”고 말했다.  < 김가윤  김지은 기자 >

 

박지영 내란 특검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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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전 대통령은 피의자 중 1인이다. 법불아귀(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하겠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다음은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금일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않을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바 6월23일 사건을 인계 받은 특검은 사건 연속성을 고려해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 청구했다. 체포영장은 조사를 위한 청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고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고 다들 아시겠지만 특검은 수사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안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다. 법불아귀(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다. 체포영장은 5시50분경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가 구체적으로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었던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두가지인가?

“다들 아시겠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제1차 체포영장 집행 관련 부분에 있어서 위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단 취지다. 그다음에 비화폰 삭제 지시 관련한 게 포함이 돼 있다.”

 

-비화폰 관련 혐의는?

“그거는 경호법상의 직권남용죄가 있어서”

 

-직권남용교사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교사라고 봐야되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직권남용이 있고 경호법상의 직권남용은 사실상 교사다.”

 

-형법상 직권남용도 따로 있나?

“네.”

 

-형법상 직권남용은 1차 체포영장 관련?

“네.”

 

-체포영장 집행 나갈 수 있는 수사인력 충분히 확보했나?

“당연히 확보가 되어 있다. 오늘은 처음이기도 하고 전 대통령에 관련된 내용이 영장이 발부되지 않아서 질문을 그만두기로 하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다. 체포영장 결과 나오면 특검에서 따로 공지하나?

“당연하다. 영장 발부 여부 결정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가 공지하겠다.”

 

-윤 전 대통령이 19일 출석 불응한 이후에 특검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출석 조율한 게 있나?

“본인이 명백히 소환에 응하지 않겠단 걸 밝혔기 때문에 별도의 소환 요구하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경찰에서 사건 인계됐고 연속성 고려해서 저희가 조사 위해서 한 거다.”

 

-체포영장 청구 사실 자체를 공개하는 게 이례적인 거 같은데 배경을 설명해달라.

“조사를 위한 청구이기 때문이다. 저희가 조사를 위한 청구란 말씀만 드리고, 이 말에 대해서는 그냥 그 자체적으로 말 그대로 해석해주기를 바란다.”

-조사를 위한 청구라고 강조하는데 사후 영장이나….

“그 부분 별도 언급하지 않겠다. 그냥 말그대로 해석해주면 될 것 같다.”

 

-영장이 오늘 중으로 발부가 된다면 즉시 집행하러 가나?

“오늘 중으로 발부는 어려울 거 같다. 오후 5시50분에 했기 때문에. 발부되면 집행시기나 이런 것도 저희가 다 알려드리겠다.”

 

-일과시간이 오후 6시까지인데 오후 5시50분에 체포영장 청구한 게 최대한 빨리하려고 한 건가?

“준비하는데 엄청나게 준비 시간 들였다. 체포영장을 저희가 기록도 검토하고 영장에 필요한 여러 준비 필요한데, 시간적으로 뭘 의도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다.”

 

-대통령 조사실 마련됐나?

“특별하게 조사실이 마련돼야 하나? 전직 대통령은?.”

 

-대략적으로라도 어디서 조사를 받는지 공간 배정은?

“조사실 관련해선 다 마련이 돼 있다.”

 

내란 특검, 윤석열 출국금지…체포영장 이르면 25일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 금지를 신청했다. 사건을 인계받으면서 재차 윤 전 대통령의 출국을 막은 것이다.

 

내란 특검팀은 경찰과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법무부에 윤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9일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승인한 바 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3월7일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해 불구속 상태가 된 후에도 출국금지 조처를 이어왔다.

 

한편 내란 특검이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도 이르면 이날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 김지은 기자 >

 

반발하는 윤석열…“특검 체포영장 청구, 방어권 침해” 법원에 의견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이 내란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에 “단 한 차례 소환 통보도 없는 체포영장 청구는 절차 위반이자 방어권 침해”라고 25일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어 “특검 사무실의 위치는 물론 조사받을 검사실이나 담당 검사에 대한 정보조차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며 관련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쪽은 “기본적인 절차가 모두 생략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처이며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전날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저지한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의 조사 요구에 불응해온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쪽은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이라며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쪽은 “법원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할 경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해 48시간까지 구금한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다.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체포 기간을 포함해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게 된다. < 배지현 기자 > 

김주현, 이상민, 박성재, 이완규에 추가
한정화 비서관 “사의 표명하러 간 것” 변명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계엄문건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 안전가옥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 모습. 연합
 

계엄 이튿날인 지난해 12월4일 윤석열 정부 핵심관계자 4명이 모였던 걸로 알려진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법률비서관도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 친목 모임’이라는 참석자들 해명과 달리 대통령실 법률 실무자까지 안가에 모습을 드러낸 사실이 확인되며, 당시 모임이 계엄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는 의혹도 짙어지는 모양새다.

 

한정화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은 25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계엄 다음날 김주현 민정수석에게 사의를 표명하기 위해 삼청동 안가를 찾아갔다”고 밝혔다. 기존에 알려진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 4명 외에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역시 회동에 참석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것이다.

 

한 전 비서관은 수원지검 공안부장을 지낸 ‘공안통 검사’ 출신으로, 지난해 5월 대통령실의 법률 실무를 맡는 법률비서관에 발탁됐다.

 

한 전 비서관은 “퇴근길에 김 수석이 안가에 약속이 있다고 해서, (사의를 표명하기 위해) 거길 찾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비서관은 “지난해 12월3일 집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분류해 버리고 아파트에 올라와 티브이(TV)를 본 뒤에야 (계엄을) 알았다”며 “명색이 법률비서관인데 충격을 받았고, 이 자리에 더는 있기 힘들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계엄 다음날 상급자인 김 수석에게 사의를 표명하려 했으나 만나기 어려워 삼청동 안가를 찾았다는 설명이다.

 

한 전 비서관은 “안가는 비서실 고위 참모도 약속장소로 가끔 사용하던 곳”이라고 덧붙였다.

 

한 전 비서관은 12월 중순께 자리에서 물러났다. 다만 당시 안가에서 오간 대화 내용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법률 실무자가 안가를 찾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당일 회동 성격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박성재 전 장관과 김주현 전 수석, 이완규 처장 등은 회동 뒤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이날 회동이 증거 인멸이나 2차 계엄 시도 등 ‘실패한 계엄의 후속대책을 논의한 자리’라고 의심하고 있지만, 참석자들은 ‘단순 친목 모임’이라고 주장해왔다.

 

수사당국은 폐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통해 한 전 비서관의 참석 사실을 파악하고 소환 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기록 등을 인계받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만간 안가 회동의 성격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임재우 기자 >

 

비상계엄 다음날 ‘안가 회동’에 김주현 민정수석도 참석했다

이완규 법제처장 “민정수석까지 넷이 참석”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종식 기자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 4일 삼청동 안전가옥 모임에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참석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당시 안가 모임에 참석했던 이완규 법제처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시 현장 참석자가 누구냐’고 묻자 “민정수석까지 넷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사태와 관련한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앞서 이 처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안가에서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계엄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 대통령실의 법무참모인 김주현 수석까지 추가로 참석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비상계엄 사후 대책회의 아니냐는 지적에 앞서 박 장관은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 해서 만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 강재구 기자 >

 

‘내란 안가 회동’ 참석자들 일제히 폰 바꿔…“증거인멸”

김주현·박성재·이완규 등
계엄 해제된 지난 4일 저녁 교체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참석자들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왼쪽부터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연합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 4일 저녁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 회동 참석자 3명이 일제히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비상계엄 관련 현안 질의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핸드폰 바꿨냐, 안 바꿨냐”라고 묻자 “바꿨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박 의원이 “증거 인멸한 거 아니냐”라고 묻자 이 처장은 “증거인멸은 범죄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저는 범죄를 저지른 적 없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왜 휴대전화를 교체했나”라고 묻자 이 처장은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 싫었다”고 말했다. 또 “사용하기 불편한 점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교체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일 안가 회동에 참석자는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4명이다. 이중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은 이 처장뿐이 아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이 이동통신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김 수석은 지난 7일 오후 2시36분에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박 장관은 지난 6일 밤 9시6분에 기기를 변경한 뒤 8일 낮 12시24분 다시 예전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박 장관 쪽은 이에 대해 공인인증서나 사진 등을 다른 휴대전화 기기로 옮겼을 뿐 기존 휴대전화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전 장관의 휴대전화 변경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당시 안가 회동 참석자가 추가로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이 처장은 ‘다른 참가자는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안가 회동 참석자들이 이후 일제히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은 “증거인멸”이라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정환봉  강재구  배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