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 3년 만에 자민당· 입헌민주당 합의

참의원 통과시 평화헌법 개정 논의 시작될 듯

 

일본 국회 모습.

 

일본 헌법 개정 절차를 정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중의원 헌법심사회를 통과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 때부터 추진되던 헌법 개정에 첫발을 뗀 셈이다.

 

일본 중의원 헌법심사회는 6일 철도역이나 대형 상업시설 내 투표소 설치 등 개헌과 관련해 국민 투표 참여의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긴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11일 중의원 본회의에 이어 참의원 통과 절차가 남아있지만 자민당과 최대 야당인 입헌민주당이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크다.

 

자민당이 지난 2018년 법안을 발의한 지 3년 만에 합의가 된 것은 야당의 요구가 수용됐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은 후쿠야마 데쓰로 입헌민주당 간사장을 만나 ‘국민투표의 광고 규제 등에 대해 법 시행 뒤 3년 안을 목표로 법률상 조치를 강구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포함하기로 했다. 그동안 야당은 방송이나 온라인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광고를 무한정 허용할 경우 자금력이 있는 쪽이 유리하다며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여론도 야당이 합의에 나서도록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헌법 시행 74주년 기념일을 맞아 여러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개헌 찬성 의견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찬성 의견이 50% 이상 나온 곳도 있었다. 일본은 패전 뒤 1947년에 현행 헌법을 시행한 이후 한 번도 개정한 적이 없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헌 내용을 놓고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평화헌법 핵심 조항으로 군대 보유와 교전권을 부인하는 내용을 담은 9조 개정부터 국가긴급사태 대처조항 신설 등 다양한 내용이 거론되고 있다. 자민당 등 보수 세력은 사실상의 군대 역할을 하는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등 9조 개정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야당과 한국 등 주변 국가들이 우려하는 지점이다.

 

9조 개정에 대한 여론은 아직 부정적이라 실제 통과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지난 3일 <아사히신문> 여론조사를 보면, 헌법 9조 개정에 대해 “바꾸지 않는 편이 좋다”가 61%로 “바꾸는 편이 좋다”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김소연 기자

인도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41만명…또 사상 최다

● WORLD 2021. 5. 7. 01:47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지난달 말 40만명, 닷새 만에 1만명 늘어

 

 

인도의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1만명으로 닷새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인도 보건·가족복지부는 5일(현지시각) 기준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41만2262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인도는 지난달 30일 세계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 40만1993명으로 40만명을 넘었고 이후 30만명대로 줄었다가 닷새 만에 다시 40만명대로 올라섰다.

인도는 지난달 21일부터 일일 확진자 수 30만명대에 접어든 뒤 줄곧 30만명 이상을 유지해 왔다. 인도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107만7410명으로, 미국(3332만1244명)에 이어 세계 2위다.

 

코로나 대확산으로 인도가 3차 대유행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인도 정부 수석 과학고문인 케이(K) 비자이 라가반은 5일 브리핑에서 언제, 얼마나 이어질지 확실하지 않지만 “바이러스가 높은 강도로 퍼지는 것을 고려하면 3차 유행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인도는 지난해 9월 일일 신규 확진자 수 10만명에 육박하는 1차 유행을 겪었고, 올 3월 들어 20만~30만명에 이르는 2차 유행을 겪고 있다. 라가반 고문은 “현재 감염자 급증은 인도의 이중 변이 바이러스 때문으로 보인다”며 “변종에 대응하려면 백신이 업데이트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핼리팩스 국제안보포럼 “중국 압박 맞서” 차이 총통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 지킬 것”

홍콩 송환법 반대 시민들도 받은 상... 중국, “하나의 중국 원칙 저버린 처사” 비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4일 트위터에 존 매케인 전 미국 상원의원과 악수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과 함께 수상 소감을 담은 글을 올렸다. 누리집 갈무리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미국 핼리팩스 국제안보포럼(HXF)이 주는 제3회 ‘존 매케인 공공 부문 지도자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앞선 제2회 수상자는 2019년 송환법 반대 시위를 벌였던 홍콩 시민들이었다.

 

5일 <대만중앙통신>의 보도를 종합하면, 포럼 쪽은 차이 총통에 대해 “중국어권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 정치 지도자”라며 “그는 대만이 중국의 군사적 압박과 국제적 고립에 맞설 수 있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차이 총통 집권 기간에 대만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며 “코로나19 방역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핼리팩스 국제안보포럼은 “민주국가 간 다자 안보 협력”을 내걸고 지난 2009년 미국 워싱턴에서 창설된 비정부 기구로, 11월 중순께 캐나다 노바스코샤 주 핼리팩스에서 연례 포럼을 연다. 주로 북미와 유럽 각국을 중심으로 ‘1.5트랙’(반관반민) 형식으로 열리는데,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캐나다 주재 각국 외교관들도 초청 대상이다.

 

포럼 쪽은 지난 2018년 8월 숨진 존 매케인 전 미국 상원의원을 기리기 위해 상을 제정했으며, 부인인 신디 매케인이 포럼에 참석해 직접 상을 수여한다. 제1회 수상자는 중동 지역 난민 지원활동을 한 그리스 레스보스 주민들이었으며, 2회 때는 홍콩 시민을 대표해 민주파 입법의원 에밀리 라우와 민간인권전선 부의장이던 피고 찬이 상을 받았다.

 

앞서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지난 4월12일 “핼리팩스 포럼 쪽은 이미 지난해 말 차이 총통을 제3회 수상자로 선정했다”며 “하지만 연례 포럼 행사비의 절반을 지원하는 캐나다 정부가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차이 총통을 수상자로 선정하면 자금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캐나다 정부 쪽은 이를 즉각 부인했으며, 포럼에 대한 재정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차이 총통은 전날 수상 소식이 전해진 직후 소셜미디어 트위터에 지난 2016년 6월 대만을 방문한 매케인 전 의원과 악수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과 함께 “모든 대만인이 함께 받는 상”이라며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반면 캐나다 주재 중국 대사관 쪽은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올린 성명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중히 위반하고, 대만 독립 분열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미국, 보상률 40% 제도 놔두고 신청자 6%만 보상해준 제도 적용
전세계 25개국만 보상제도 갖춰…백신 부작용 입증도 쉽지 않아
아일랜드, 제도 도입 4개월째 미뤄…남아공은 보상자금 확보 단계

 

중남미 과테말라의 과테말라시에서 한 노인이 차 안에 탄 채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다. 과테말라/AFP 연합뉴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백신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제조업체들에게 면책 조처를 취한 가운데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에는 상대적으로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 통신은 3일 지난달 26일까지 미국에서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해 피해를 봤다며 연방 정부에 보상을 신청한 사례가 445건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백신과 직접 관련된 피해를 호소한 사례는 전체의 25% 정도이며, 절반 이상은 감염증 치료 과정의 피해 보상 요구다. 감염증 환자를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며 보상을 요구한 경우도 50건이다. 하지만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아직 없다고 통신은 전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에 적용하고 있는 보상 프로그램은 과거부터 피해 보상에 인색한 것이어서, 이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미 의회조사국이 지난 3월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연방 차원의 백신 관련 보상 프로그램은 백신 전반의 피해를 다루는 ‘국립 백신 피해 보상 프로그램’(VICP)과 정부의 긴급 조처 관련 피해를 보상하는 ‘대응조처 피해 보상 프로그램’(CICP) 등 두가지가 있다. 미 보건부는 지난해 2월 코로나19에 대응조처 보상 프로그램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백신 제조업체들에게는 부작용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조처를 취해줬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자는 백신 업체에 소송을 걸 수 없고 정부 보상만 신청할 수 있다.

 

대응조처 보상 프로그램은 긴급 사태 대응조처 때문에 사망했거나 심각한 육체적 손상을 입은 경우, 적정 의료비, 소득 손실분, 사망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변호사 비용이나 정신적 고통 보상은 요구할 수 없다. 소득 손실분은 1년 5만달러(약 5500만원)가 상한이며, 최대 사망 보상금은 37만376달러(약 4억750만원)이다.

 

2005년 시작된 이 프로그램에 따른 실제 보상 사례는 전체 신청 건수 551건의 6%인 29건에 불과하다고 의회조사국은 밝혔다. 반면, 1986년 만들어진 백신 보상 프로그램의 경우는 2만3902건 가운데 40%인 7874건에 대해 보상 결정이 내려졌다. 의회조사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이 임신부나 아동 등까지 확대된다면, 의회가 코로나19 감염증을 백신 보상 프로그램으로 보상하는 걸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탈리아 시에나대학 연구자들이 지난해 3월 발표한 논문을 보면, 전세계적으로 백신 피해 보상 제도를 갖춘 나라는 독일·영국 등 유럽 16개국, 한국·일본·뉴질랜드 등 아시아·오세아니아 7개국, 미국과 캐나다 퀘벡주 등 총 25개국이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연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퀘벡주 제도와 비슷한 보상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도입했다. 아일랜드 정부도 비슷한 시기에 보상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밝혔으나 백신 접종이 본격화한 지난 4월 중순까지도 구체 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아이리시 타임스>가 전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최근 보상 프로그램 도입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자문으로 있는 줄리 리스크 시드니대학 사회과학대 교수는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드물지만 심각한 백신 반응에 대한 보상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은 800~2000명의 백신 부작용 보상 요구가 제기될 때를 대비해 보상 기금을 준비하고 있다.

 

백신 보상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백신 후유증 입증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크다. 미 의회조사국은 부작용을 주장하는 사람은 부작용이 백신 접종 뒤 일정 기간 안에 나타났다는 점, 부작용이 백신의 직접적 결과라는 점 등을 보여줘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