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 지 77년. 미군정의 그늘 속에서 태어난 제헌국회는 헌법을 제정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아, 1948년 여순사건을 처리한다는 명분 아래 이 법을 졸속으로 만들어냈다. 그러나 여순사건이 무엇인가. “진압”이라는 이름으로 무고한 양민을 법적 근거도 없이 학살한 국가폭력이었고, 법은 그 학살을 정당화하는 면허증이었다.
그 시절 국가가 경찰과 군인에게 부여한 권력은 무소불위, 의심만 있으면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것이었다. 아이든 노인이든 ‘빨갱이’라는 붉은 딱지 하나로 생명을 빼앗겼다. 당시 국가는 법이 아니라 권력자의 의지로 운용되었다.
여수·순천만이 아니었다. 전쟁 중에도, 그 후에도 국가보안법은 기소권력의 만능열쇠였다. 증거가 부족하면 가정을 보태고, 정황이 없으면 상상을 채워 ‘간첩’을 만들어냈다. 법이 아니라 의심을 기초로 한 문학작품이 판결문을 대신해 왔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 연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5.12.1 연합
무엇보다 우리는 이 법이 단순한 통치 수단을 넘어, '내란의 불씨'가 되어왔음을 직시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분단체제를 악용하여 끊임없이 내부의 적을 만들고, 전쟁 위기를 부추기는 기제로 작동해 왔다. 특히 조선일보와 같은 수구 언론은 이 법을 무기 삼아 평화를 이야기하는 세력을 매도하고, 사회적 증오를 부추기며 기득권을 수호해 왔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이 애국자로 둔갑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피해는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30년, 40년 뒤 무죄가 쏟아져도 국보법으로 밥을 먹고 사는 공안기관 종사자와 기득권 세력은 건재하다. 2025년 오늘날에도 공안경찰은 SNS를 뒤지며 표현의 검열을 일상화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옹호자들은 여전히 "간첩"을 운운한다. 그러나 인공위성과 AI가 지배하는 21세기에 낡은 이념의 잣대로 국민을 통제하는 것은 코미디에 가깝다.
이 법은 국민을 생각은 있으되 말할 수 없는 '사상 유아(幼兒)'로 길들이며, 사회 전체를 가스라이팅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진정한 내란 청산이란 무엇인가? 단순히 주동자 몇몇을 처벌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내란을 가능케 했던 구조, 즉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온 국가보안법이라는 구조적 악을 타파해야 한다. 이 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권력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공안 통치'의 유혹에 빠질 것이며, 결국 제2, 제3의 윤석열은 필연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죽고 사는, 생사의 문제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압박과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길은 깨어있는 집단지성뿐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이라는 색안경을 끼고서는 세계의 흐름을 올바로 판단할 수도, 주체적으로 헤쳐 나갈 수도 없다. 낡은 색안경을 벗어던져야만, 우리는 비로소 외세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우리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
77년 동안 국가보안법은 단 한 번도 국민의 편이었던 적이 없다. 그것은 권력자의 방패이자, 국민을 향한 칼날이었으며, 이제는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암적인 존재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단순한 인권 회복을 넘어,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가장 시급한 안보 전략이다. 문명국이라면 이미 폐기했을 이 수치를, 우리는 언제까지 껴안고 갈 것인가. < 김정희 재불동포, 시민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
내란수괴 윤석열 정권은 붕괴되었지만, 내란 세력은 여전히 저항하고 있다. 검찰과 언론, 종교 그리고 사법과 정치 등 우리 사회 곳곳에 강고하게 포진되어 있는 극우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이들 내란 세력들의 저항은 현재진행형이다.
자주 외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암묵적 친중파?’
내란 세력들이 내건 핵심적 이슈 중의 하나는 바로 ‘혐중’이다. 그런데 얼마 전 시민언론 민들레에 실린 한 기고문에 우려스러운 내용이 들어있다. “‘전환시대의 논리’에 익숙한 70~80년대 운동권의 영향 때문인지, 탈미 자주외교를 주장하는 인사들 가운데는 암묵적 친중파들도 적지 않다”는 내용이다.
‘암묵적 친중파’라는 용어에는 이전 군부독재 세력과 보수언론들이 서슬 퍼렇게 몰아붙이던 ‘친북몰이’의 어두운 그림자가 아른거린다. 군부독재 시기 민주화운동 세력은 결코 북한을 찬양하고 옹호하지 않았다. 반대 세력을 친북으로 몰아붙이며 오로지 자신의 독재권력을 정당화하려는 군부독재의 논리와 행태를 비판하고 반대했던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동맹 수탈' 정책에 맞서 주권과 국익을 수호하고자 발족한 시민사회 연대조직인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준) 주최로 18일 광화문에서 'NO트럼프 범시민대행진'이 열렸다. 참석자들이 주한미대사관 앞에서 'NO 트럼프'를 외치고 있다. 2025. 10. 18 민중의소리 영상 갈무리
반대 세력에 붙인 ‘친북’ 딱지
어느 나라인들 장점만 있는 나라가 있겠으며, 또한 단점이 없겠는가? 북한이라고 장점이 없겠는가? 북한은 무엇보다도 외세에 의해 강제로 분단된 같은 민족으로서 언젠가는 반드시 통일되어야 할 대상이 아닌가!
민주진보 진영은 이러한 북한의 존재를 오로지 독재권력 자신의 정당화를 위해 악마화하는 한편, 비판세력에 대해서는 어김 없이 “북한을 찬양하고 고무하는” 반국가 반체제 집단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군부독재와 보수 언론의 반민주적인 행태를 비판하고 반대했던 것이다.
중국 문제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북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중국을 전면적으로 찬양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솔직히 말하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도 우리 한국에는 전혀 약점이 없고 진정 공정한 사회이며 모든 사안에서 민주적 시스템이 철저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자신 있게 주장할 사람은 거의 없을 터이다.
민주진보 진영의 절대 다수는 중국이 지니고 있을 약점이나 중국 사회에서 잘못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한국 사회의 대다수 언론들이 중국에 대하여 부정적인 측면만을 확대 보도하고, 중국인에 의한 부정선거설처럼 터무니 없는 ‘혐중 선동’ 주장이 난무하고 있는 우리 사회 보수 정치세력과 보수 언론의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행태를 비판하고 바로잡으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을 뿐이다. “민주진보 진영 인사들에 암묵적 친중파가 적지 않다”는 논리야말로 우리 사회에 짙게 드리워진 ‘암묵적 편견’이지 않을까?
기고문은 미국의 문제점을 중국의 문제점과 함께 언급하면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비론은 기실 보수 언론이 사실을 은폐하려 애용하는 전형적인 논리다. 기고문은 결국 “미국의 패권은 여전히 강력하며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굴기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세계질서를 재편할 만큼의 패권 전환까지는 아직 요원하다. 우리는 중국 예외주의와 중국발 지정학 리스크에 대비하는 전략적 안목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한반도 평화와 경제교류와 같은 국익을 간과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도 안 된다”는 대목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결론은 확고하게 정해진 ‘일방론’으로 읽힌다.
국익은 친미 세력의 독점물일 수 없어
기고문은 말미에 “민주진보 진영은 민주당이 야당일 땐 단결하지만, 막상 민주당이 집권하면 대외정책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곤 한다”라고 기술한 뒤 “과도한 비난은 오히려 민주당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을 약화시킨다”면서 “서로의 입장 차이를 인정하며 국익을 위해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나 성주 사드 배치 등의 사안에 있어 민주진보 진영은 언제나 민주당 정부에 협력했어야 한다는 말인가? 그러한 사안들을 반대했다고 하여 과연 그것이 국익을 해쳤던 행위였을까?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진지한 질문을 던져야만 한다. 과연 무엇이 국익인가? 아무리 양보해도 비합리적이며 비상식적인 친미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비판하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와야 정부의 협상력도 제고될 수 있지 않은가? 필자는 강정마을과 성주에서 전개되었던 투쟁들과 이번 경주 APEC 당시 트럼프에 반대하는 기습 시위가 진정 국익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되었으며 실제로도 우리의 국익에 커다란 공헌을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국익(National Interrest)이란 결코 친미 혹은 친미적 세력만이 독점할 수 있는 그러한 독점물일 수 없다. < 소준섭 전 국회도서관 조사관 >
대학교 1학년 때, 미국이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에 ‘어네스트 존(honest John)’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을 비판한 놈 촘스키의 글을 접하고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대량으로 죽일 수 있는 끔찍한 무기에 ‘착한 이웃 아저씨’를 떠올리는 명칭을 붙임으로써 전쟁과 폭력의 모습을 감추고 순화하여 대중의 비판의식을 무디게 하려 한다는 내용입니다.
대학 입학 직전까지 줄곧 주입식·암기식 교육만 받고 자란 사람에게 쉽게 소화하기 어려운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주체적인 사고의 중요성에 눈을 뜨는 계기가 됐습니다.
경계해야 할 ‘언어 세탁’ 통한 여론조작
미국의 대표적인 비판적 지성인이자 언어학자인 놈 촘스키는 나이가 90살을 훌쩍 넘었는데도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의 하나가, 이 시대의 강자들이 ‘언어 세탁’과 ‘언어 기만’을 통해, 대중이 도덕적 분노나 비판 없이 그들의 폭력적 행위에 순응하도록 여론조작을 일삼고 있다는 사실을 까발리는 일입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를 공격할 때 발생하는 민간인 사상자와 비군사 시설 파괴를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로, 다른 나라에 대한 공습을 ‘외과적 타격(Sugical Strike)’으로 부르는 게, 그가 제시하는 대표 사례입니다.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2차대전 때 일본제국주의를 결정적으로 항복으로 이끈 두 발의 원자폭탄 이름에도 그 파괴적 위력을 숨기는 ‘언어 세탁’이 사용되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히로시마 투하 원폭의 이름이 ‘리틀 보이(Littie Boy, 꼬마)’였고, 7만 명 이상을 불귀의 객으로 만든 나가사키 투하 원폭의 이름이 ‘팻맨(Fat Man, 뚱보)’이었으니까요.
외교·안보·군사 분야에서 흔히 벌어지는 이런 언어 세탁과 언어 기만은 남의 나라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한국과 관련한 사안에서도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힘의 격차가 심한 한미 관계에서 두드러집니다.
미 국방부가 공개한 리틀보이 원자폭탄.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미동맹 현대화’는 ‘한미동맹 종속 심화’의 다른 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타결된 한미 경제·안보 협상의 팩트 시트에는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한미동맹 현대화의 표면적인 의미는 21세기 안보 환경에 맞게 동맹을 개선하고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내세우는 명분만 바라보면 누구도 쉬이 반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파는 것’과 진배없습니다. 그럴듯한 표현과 달리 미국이 한국에 안보 비용을 전가하고 군사 종속을 심화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팩트 시트의 한미동맹 현대화 부분에 나오는 “한미 양국은 북한을 포함한 동맹에 대한 모든 지역적 위협에 대응하여”라는 문구는 미국이 관여하는 분쟁에 한국이 빨려 들어갈 여지를 한층 넓혀 놨습니다. 이전에 한미 간 큰 쟁점이었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도 일반 사람은 정체를 파악하기 힘든 ‘2006년 이후 관련 양해각서’라는 암호로 부활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란 쉽게 말해 주한미군을 마음대로 대만 등 다른 분쟁 지역으로 빼내어 쓰겠다는 미국 쪽 구상입니다. ‘2006년 이후 양해각서’라는 것은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하고,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라는 두루뭉술한 타협이 담긴 양국 외교 수장의 공동성명을 말합니다. 한미 정상회의 팩트 시트, 그 뒤 나온 제57차 한미 군사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아울러 보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한국의 입장이 2006년보다 훨씬 미국 쪽으로 기울어졌음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2025 호국훈련'이 진행 중인 20일 경기도 여주시 연양동 남한강에서 열린 '한미 연합 도하 훈련'에서 육군 제11기동사단 K2 전차가 육군 제7공병여단과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예하 다목적 교량중대가 함께 구축한 부교를 도하하고 있다. 2025.11.20 연합
심지어 5일 공개된 트럼프 행정부의 2025년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는, 주한미군뿐 아니라 한국군도 대만 분쟁을 비롯한 중국 억제에 미국과 함께 직접 개입할 것을 까놓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말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한미동맹 현대화는 ‘한미동맹 종속 심화’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은 ‘한반도의 미군 해외 발진 기지화’로 부르는 게 정명(正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에서도 언어 세탁을 통한 의미 왜곡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본 쪽이 만들어 퍼뜨리고 한국의 먹물들이 그대로 옮기는 ‘사과 피로증’이란 용어가 좋은 예입니다. 이 말은 일본이 과거사를 거듭 사과했는데도 한국이 집요하게 사과를 요구하는 바람에 일본 쪽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 때 외교·안보 정책을 주물렀던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965년 한일 국교 수립 이후에 수십 차례에 걸쳐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가 있었고, 그러한 사과로 인한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다”라고 대놓고 일본 논리를 앞장서 선전했습니다.
한일 관계의 ‘사과 피로증’ ‘골대 이동’도 기만적 수사
사과 피로증이란 용어는 가해자를 피해자로 바꿔치기하는 교묘한 언어 조작입니다. 가해자의 관점을 마치 보편적인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사과가 미흡했다는 본질적 비판을 피하기 위한 기만적 언사입니다. 일본 안에서는 한국이 무리한 요구를 계속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한국에는 과거사 청산 노력을 중단시키려는 일본 쪽의 노림수가 들어 있습니다. 사실 인정과 책임이 동반하지 않는 사과는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라는 점만 봐도 이 용어의 허구성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골대 이동’이라는 용어는 또 어떻습니까. 일본이 한국이 요구하는 조치를 다 취했는데도 한국이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요구를 들고 나온다는 뜻으로 쓰는 일본 쪽 언어입니다. 1965년 한일 협정으로 과거사가 모두 정리됐는데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 노동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건 축구 경기에서 골대를 움직이듯이 규칙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 말 역시 한국의 일부 지식인과 언론인들이 무비판적으로 수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위안부나 강제노동 등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거나 관점의 변화로 나온 문제를 봉쇄하기 위한 선전술에 불과합니다. “사실이 바뀌면 생각이 바뀐다”라고 한 저명한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말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고, 1965년 당시 다루지 못했던 사실이나 인권 의식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해석이 등장하면 새로운 요구를 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따라서 일본 쪽이 말하는 사과 피로증은 ‘사과 거부증’으로, 골대 이동론은 ‘가해자 심판론’으로 고쳐 불러야 마땅합니다.
외교·안보 다루는 언론인들 책임 더욱 막중해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언어가 인간의 존재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더 국가의 존망을 다루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어떤 용어를 사용하느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국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용어를 아무런 비판과 성찰 없이 그대로 옮겨 사용하는 것은, 협상이나 대결에서 이미 반쯤 지고 들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운동경기에서 항상 상대방 응원단이 활개 치는 원정경기를 치르는 것과 비슷한 꼴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점에서 특히, 대외관계를 다루는 한국 언론인들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이 만들어 퍼뜨리는 용어를 생각 없이 그대로 옮겨쓰는 일이 바로 그들 나라의 이익에 부역하는 이적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 나라의 용어를 한국 중심의 용어로 바로 바꿔 쓰지는 못할지언정 그 말이 품고 있는 의도와 배경, 맥락이라고 정확하게 드러내도록 최대한 힘을 기울이는 게 필요합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말 한마디가 나라를 살리고 죽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이어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과 이를 위반한 종교단체 해산 검토를 들고 나왔다. 이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한 종교단체에 대해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도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으로 특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통일교 재단이나 신천지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추정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라며 "이걸 방치하면 헌정 질서 파괴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9. 연합
이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종교재단 해산 명령 청구 사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사례는 2023년 일본 문부과학성이 종교법인법을 근거로 통일교 재단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한 해산 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사건으로 보인다.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3월 종교법인 해산 명령을 내렸고 상급심이 진행 중이다. 일본은 종교법인법을 통해 종교법인을 별도로 관리한다. 반면 국내법엔 종교단체 관련 법인을 별도로 규제하는 조항이 없다. 일반적으로 법인에 적용되는 법 조항인 민법 제38조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종교재단 해산의 법적 근거로는 정교분리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20조 제2항과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에 관한 민법 38조가 고려될 수 있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해 종무를 관할하는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종교법인이 정치적 행위를 함으로써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배했다고 판단하면 법인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통일교 측이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해산과 관련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된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서울시는 신천지 관련 법인들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설립 목적 외 사업을 했다는 이유로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이 사례는 주로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방역 활동 방해 및 정부 지침 미준수 등과 관련된 조처였다. 신천지 측은 서울시의 법인 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일부 사건에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으나, 항소심(2심)과 최종심(서울시의 상고 포기)에서는 신천지 관련 법인들이 잇달아 승소했다. 법원은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해당 법인들의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법인의 불법적인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인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결심공판이 열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이 총회장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9. 연합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해 법원의 이같은 엄격한 기준 적용은 헌법상 당연하다. 왜냐하면 종교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종교 활동과 결사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제한이므로, 당연히 헌법상 비례의 원칙(헌법 제37조 제2항)이 준수돼야 하기 때문이다. 비례의 원칙에 따라 공권력 행사의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성이 지켜져야 하고, 꼭 필요한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한도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적절한 제재 수단이 동원돼야 한다. 사실 과거 코로나 사태 당시 신천지가 비록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코로나 유행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굳이 법인의 설립 허가 자체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방역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또한 기본권을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을 채택할 수도 있었다.
최근 거론되는 통일교 등의 정교분리 위반 등의 행태는 그 위헌성의 정도, 부정적 파급력, 그동안의 역사성과 지속성, 위반의 광범위성과 심각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 일본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그 법인 자체의 설립 허가 취소를 검토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만일 거론되는 비위 행위들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충분히 해산 사유가 되며,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심문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9.22 연합
종교의 자유는 개인의 신앙과 내면세계를 보호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실현하는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최대한 보장돼야 하겠지만, 이에도 일정한 헌법적 한계가 있다. 즉 종교의 자유도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헌법질서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 종교의 자유 중에서 내면적인 자유에 해당하는 신앙형성의 자유는 그 성질상 공익이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반면 종교재단 설립 내지 종교 결사의 자유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신앙실현의 자유는 신앙을 외부로 실천하는 행위로서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법적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이 이런 제한에 속한다. 헌법 제20조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해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모든 민주국가에서 인정되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한계다. 만일 정교분리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는다면 종교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고, 종교가 정치화·세속화되어 종교의 자유를 통해 지키고자 하는 신앙은 물론 정치도 타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정치와 종교 모두가 공멸한다. 따라서 종교의 정치 관여 내지 직접 참여는 철저히 금지된다. 예컨대 미국은 역사적·문화적으로 기독교를 기반으로 건국됐다고 평가되지만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이 준수되고, 역사적·문화적으로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도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비단 위에서 든 사례에서뿐 아니라 적지 않은 종교 단체 및 종교인들이 정교분리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언제부터인가 일부 종교집단 및 종교인은 정치적으로 반민주·독재·극우 세력과 결탁해, 부정·부패의 고착화에 일조해 왔다. 많은 종교인들이 과거 일제에 부역했음은 물론, 해방 이후 독재정권의 지지 세력이자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 독재정권은 일부 종교세력를 통해 정통성을 보완하고, 그 종교세력은 정권의 비호를 받으며 성장했다. 한마디로 부패와 불의의 먹이사슬로 상호 보완재의 역할을 해왔다. 아울러 상당수의 타락한 종교인들이 작금의 헌정 파괴의 주범이자 내란 수괴인 윤석열 정권 탄생에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 역시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우리 모두가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목도했듯이 상당수 종교인들이 윤석열 탄핵 반대와 헌재 공격,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비난, 선거 개입 등 지극히 정치적인 사안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정치적 행보를 보여 왔다. 이는 명백한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다. 과거부터 정경유착이 우리 사회의 병폐로 비난받아 왔는데, 이제는 정교유착이 또 하나의 병폐가 됐다.
정치권도 종교인과 종교단체를 이용해 자신들의 지위와 이권을 확장하고, 일부 종교인과 종교단체도 정치권력을 이용해 자신들의 탐욕을 채운다. 최근에는 더 나아가 종교가 정치권력 그 자체가 됐다.
지난 4월 13일 경기도 가평의 천원궁에서 가정연합의 문신출(왼쪽)·문신흥 선교사 형제 부부가 ‘천애축승식’을 마친 뒤 한학자 총재와 억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PeaceTV 화면 갈무리)
만일 통일교단의 비리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러한 행태는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다. 당연히 민법 제38조의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주무관청에 의해서 해산될 수 있다. 이러한 해산 조치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최근 다양한 정교분리 원칙 위반의 행태로 비난받아 온 다른 종교 단체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예컨대 특정 정당에 특정인을 후보자로 당선시킬 목적으로 교인들을 대거 가입시킨다든가, 불법로비자금을 제공한다든가, 서부지법 폭동사건에서 보듯이 명백히 불법적인 위헌·위법행위를 조정·사주한다든가, 선거에서 영향을 미칠 의도로 종교행사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을 지지 또는 비난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태들은 모두 위헌·위법한 행위이자 타인의 기본권과 공익을 해치므로, 헌법상뿐 아니라 종교의 자유의 이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종교 그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다.
정교분리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종교인의 처벌은 물론, 그 해당 종교재단 해산이 헌법정신이자 동시에 해당 종교의 정신을 실천하는 길이다. 종교의 자유 역시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 이러한 진정한 종교의 자유의 보장과 정교분리 원칙의 준수를 위해서 통일교를 비롯한 반헌법적·반종교적 종교재단은 해산되고 관련자들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과연 신은 신앙 그 자체에 전념하는 대신 정치에 불법적으로 관여하는 작금의 우리 사회 일부 종교인들과 종교 단체의 행태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과거 독일 히틀러 시절 나치와 파시즘에 저항했던 종교인들, 서독 시절 동서독 통일을 위해 헌신했던 종교인들, 세계 곳곳에서 목숨을 걸고 종교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수많은 종교인들을 생각해야 한다. 종교의 순수한 가르침으로 돌아가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돼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