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 '내란 정당 국힘당을 해체하자' 기자회견

"국힘은 대선에 나올 원천적 자격도 없는 사람들"
"국힘당 해산 운동하고 이완규 사퇴시켜야 한다"

법사위에서 사퇴 요구에도…"참고하겠다"고만 
통진당 해산 판례로 보면 국힘당 해산 충분히 가능

 

촛불행동은 10일 오후 1시 서울시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내란 정당 범죄 소굴 국힘당을 해체하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5.04.10. 촛불행동

 

“한덕수가 내란 주모자 이완규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한 것은 헌재를 내란 정당 아래에 두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가의 미래가 아니라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나라의 자산을 털어먹는 도둑이다. 국민의힘을 해체하고 정계에서 퇴출시켜야 바른 나라로 살아갈 수 있다.”

 

시민단체들이 10일 “국민의힘을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윤석열 내란의 동조자 혐의를 받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이 처장이 사퇴를 거부한 것에 분노를 표출한 것이다.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1시 서울시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내란 정당 범죄 소굴 국힘당을 해체하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의힘 해산은 새삼스러운 주장이 아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꾸준히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옹호했고 극우세력을 동원했다. 또 윤석열 체포를 시도할 때 체포를 막겠다고 대통령 관저에 모이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자행했다. 

 

국민의힘 해산 필요성에 다시 불을 붙인 주범은 한덕수 권한대행이다. ‘무리수처럼 보이는 노림수’로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안가 회동'을 가진 인물이다. 이 일로 인해 '내란 핵심 피의자'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으며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 대상이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국힘당은 명백한 내란 정당이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국힘당의 후보로 대통령이 된 것"이라며 "한덕수가 내란 주모자 이완규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한 것은 헌재를 내란 정당 아래에 두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가의 미래가 아니라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나라의 자산을 털어먹는 도둑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배출한 당이면서 사과도 하지 않고 대통령 선거에 나오겠다는 것 자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컸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이 대선에 나와서 뭘 하겠다는 거냐"며 "원천적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해체해야 국민이 '내란성 증후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의견도 많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국민의힘이 여전히 활개치는 현실이라 국민은 고통받고 있다"며 "그 중심에 한덕수와 최상목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사람을 몰아내고 청산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내란 정당 해산 운동'을 해야 하고 헌재 재판관에 임명된 이완규를 사퇴시켜야 한다"고 규탄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4.9. 연합

 

촛불행동은 국민의힘 해체 기자회견을 내일까지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도 전국 지역 시도당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해산은 가능한 것일까.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2014년 이 헌법 조항에 근거해 해산됐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이 북한의 지도 이념을 추종했다고 판단해 정당 해산을 결정했다. 실제로 계획한 사항은 없지만 민주적 기본 질서에 해악을 끼쳤다는 것이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를 보면 국민의힘이 해산될 사유는 차고 넘친다.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으로 군사 반란을 명확히 실현하려고 했고,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했다. 

 

경찰 출신인 이지은 변호사(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는 <시민언론 민들레>와 통화에서 "정당을 해산시키려면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야 한다"며 "정당해산심판은 정부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정당해산심판은 정부만 할 수 있는 것이니 국민의힘 정부에선 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국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헌정당으로 인정되면 해당 정당은 해산되고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했다.

 

법적으로는 국민의힘 해산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통합진보당이 해체된 논리를 그대로 가져오면 국힘당 해체도 충분히 가능하다"면서도 "국민의힘은 100명이 넘는 의원을 가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해체가)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은 헌재 재판관으로 부적합한 이완규 처장에게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처장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변호사도 했으니 내란 동조 세력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본인이 피의자이고 내란 동조자면 한 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제시했어도 사양해야 맞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처장은 "참고하겠다"며 사실상 사퇴를 거절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이 처장은 40년지기 친구 윤석열의 법률대리인을 했고 윤석열 정부의 법제를 보좌했는데 (윤석열이) 내란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본인이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거나 헌재 재판관 지명에 대해 고사할 생각은 없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서도 이 처장은 "개인적인 질문은 견디기 힘들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 민들레 김민주 기자 >

 

한덕수의 폭주, 탄핵으로 가차 없이 응징하라

헌재 재판관 지명은 향후 6년간 헌재 장악 노림수
내란공범 혐의자이자 두달짜리 권한대행의 도발

"대행범위 무제한" 논리라면 비상계엄도 하겠다?
지명 철회 않으면 2차탄핵으로 대가 치르게 해야

 

지난 8일 '한덕수 권한대행의 난'이 발생했다.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헌법재판관 후보 2인을 전격 지명한 것이 그것이다. 지금의 국가적 과제는 한덕수의 소란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제압하는 것이다. ‘배짱 있으면 내 배 째라’는 깡패두목을 그대로 놔둬서는 경찰의 체통이 서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한덕수 대행의 ‘못 마땅하면 배 째라’는 식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 불법지명에 야당과 국민이 가만히 있으면 민주헌정의 체통이 서질 않는다.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정족수는 국회재적 과반수라고 헌재가 공식 결정했다. 한덕수 권한대행 1차 탄핵 당시 논란이 있었으나 전원일치 의견으로 깔끔하게 정리했다.

지금도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국회가 한덕수 대행을 다시 탄핵소추해서 직무정지 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권한대행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지체 없이 탄핵방망이를 들어 응징해야 맞다. 한 권한대행은 겪어볼수록 위험천만하고 후안무치한 인물이다. 이번 전격지명은 대통령의 12.3.친위쿠데타에 이은 권한대행의 4.8.친위쿠데타라고 불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헌법농락 테러행위다. 실질을 들여다보면 윤석열의 2차 난이라고 봐도 어색할 게 없다. 국민과 헌법의 이름으로 권한대행의 불법지명을 반드시 철회시켜야한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후임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한 권한대행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고 이완규 법제처장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4.9. 연합

 

권한대행의 기습지명, 그냥 놔둘 수 없다

 

과거 두 차례 대통령탄핵국면과 비교할 때 이번 윤석열 탄핵국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권한대행의 폭주였다. 한덕수에서 최상목, 다시 한덕수로 이어진 대통령권한대행은 무려 16건에 달하는 야당입법에 거부권을 휘둘렀다. 헌재의 위헌결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 몫 마은혁 헌재재판관 임명을 끝까지 보류했다. 헌재탄핵심판에서 윤석열의 생환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산된 행보였다. 민주당이 수시로 탄핵소추 으름장을 놓았지만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은 ‘배 째라’로 일관했다. ‘탄핵 그까이꺼’ 해볼 테면 해봐라, 하나도 겁나지 않는다는 투였다. 급기야 한덕수 권한대행이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 권한대행의 치밀하게 계획된 도발행위를 방임해선 안 된다. 확실하게 제압해서 철회선언을 받든가 불명예탄핵으로 징치해야 한다. 건곤일척의 싸움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알박기 한 보수성향 재판관 2인 중 1인은 윤석열의 법대동기이자 2003년 노무현대통령의 검사와 대화에서 노대통령을 모욕한 이완규 법제처장이었다. 누가 봐도 한 대행이 윤석열의 뜻에 따라, 그것도 파면된 자의 뜻에 따라, 인선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한 대행은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거부로 국회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지명 이후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는 지명후보 2인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변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루한 법적분쟁이 뒤따르겠지만 대행의 논리가 빈약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패소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럼에도 정치력을 발휘해서 스스로 지명철회를 단행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한덕수 권한대행과 배후의 윤석열의 불법지명 노림수는 차기대통령에 야당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헌재성향을 최소한 향후 3, 4년간 보수우위로 가져가는 데 있다. 헌재의 보수우위 재편, 보다 정확하게는 위헌법률심판과 탄핵심판, 그리고 정당해산심판에서 비토권을 행사할 보수재판관 4인방의 확보, 이것이 한덕수 대행이 온갖 논란과 비난을 감수하고 대통령 몫 헌재재판관 2인을 전격 지명한 정치적 배경이다.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월권이자 위헌이다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 2인 전격 지명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월권 행보였다. 대법원장이 추천하거나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권한대행 포함)의 헌법상 의무라는 법리는 이미 헌재가 확인했지만,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지명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는 법리는 학설상 확립된 해석에 기초한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2인 후보를 지명하면서 쏟아질 비난을 희석할 목적으로 드디어 국회 몫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늑장 임명했다.

 

이로써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한 후에도 7인 재판관 체제가 가동되기 때문에 헌재의 공식적 업무수행에는 어떤 차질도 빚어지지 않는다. 7인 심리가 필요한 헌재의 일부 업무 정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대통령 몫 2인을 지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한 대행의 핑계가 전혀 통하지 않는 이유다. 설령 헌재의 일부 업무 정지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새 대통령이 당선돼 지명하면 바로 해소되기 때문에 그 기간은 최장 2개월을 넘지 않는다. 한마디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서둘러 지명할 급박한 이유가 전혀 없다.

 

조금 더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면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명백한 월권이자 위헌이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헌재 1/3 구성권(재판관 3인 지명권)은 국민직선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봐야 맞다. 헌법은 헌재구성권을 국민직선 대통령과 국민직선 국회, 그리고 국민직선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에게 각각 1/3씩 나눠준다. 각 구성권자가 그만한 민주적 정당성을 직간접적으로 가졌고 최종심급의 헌법해석에도 동등한 이해관계를 가졌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대통령 직에서 파면함으로써 우리나라에는 현재 헌재구성권 등 헌법기관 인사권한을 가진 국민직선 대통령이 궐위된 상태다.

 

아니라면 비상계엄선포와 특별사면도 가능하다는 것이냐

 

생각해보라. 대통령의 직무정지기간 중에도 권한대행 총리는 대통령 몫 헌재구성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맞다. 국회재적 2/3이상 찬성으로 탄핵소추와 직무정지를 당한 나쁜 대통령이 본인의 분신 같은 권한대행을 통해서 향후 6년간 헌재판도와 판결성향에 영향을 미치게 놔둘 헌법과 국민이 세상천지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물며 대선관리기간 2달 동안의 권한대행 총리에게 헌재구성권한까지 대행을 허용한다면 이는 파면당한 대통령이 본인의 아바타 권한대행을 통해 향후 6년간 헌재판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세상천지에 이런 결과를 용납할 헌법과 국민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은 대통령선거와 새 대통령 취임을 2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시점이다. 설령 두 재판관의 퇴임으로 7인 재판관이상의 심리가 필수적인 위헌법률심사 등 일부업무에서 헌재의 기능마비가 불가피하더라도 새 대통령이 취임 즉시 헌재재판관을 지명하면 두 달도 못 돼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뜻이다. 당연히 권한대행이 재판관지명권한 대행폭주를 하지 말고 새 대통령에게 넘겼어야 했다. 이 점, 논란의 여지가 없다. 법률자문을 받더라도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없다. 만약 현행 헌법이 대행가능 대통령권한에 아무런 제약과 한계를 설정하지 않아서 권한대행의 대행범위가 무제한적이라고 해석할 경우 권한대행은 독자적 판단으로 비상계엄도 선포하고 특별사면도 실시하며 대법원장이나 헌재재판소장도 지명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말이 되는가.

 

요컨대, 무제한적 대행가능설은 올바른 헌법해석이 될 수 없다. 국민신임과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적으로 획득한 바 없는 권한대행 총리에게 비상하고 적극적인 대통령권한까지 대행권한을 부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한 대행도 이런 초보법리를 모를 리 없다. 눈 딱 감고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우습게 알고 무모하기 짝이 없는 깜짝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이제 국민과 국회, 법이 무서운 줄 새삼 깨닫고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할 때다.

 

지명철회냐, 탄핵이냐, 최후통첩하라

 

두말할 것 없다. 권한대행의 헌재재판관 지명권한 대행은 그 자체로 중대한 위헌행위로서 탄핵사유다. 민주당이 6.3.조기대선을 앞두고 자신을 다시 탄핵소추하지 못하리라는 얄팍한 계산 아래 일단 저지르고 나서 국민여론과 정치권의 반응을 살펴보며 대응하자고 마음먹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탄핵으름장으로 맞대응하지 않고 지명행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검토한다며 차분하게 대응했다. 또한 2인 후보를 정당한 후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줄 생각이 전혀 없다는 점도 분명하게 밝혔다. 탄핵추진 여부는 아직까지 저울질 중으로 보인다. 그럴 것 없다. 대선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도리가 없지만 권한대행의 권한남용이 너무나 분명한 사안이라서 유권자를 쉽게 설득할 수 있다.

 

이 사안이야말로 민주당의 최후통첩이 필요하다. 분수를 모르고 객기를 부린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시한을 정해주고 그때까지 재판관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가차 없는 2차 탄핵으로 국회를 만만하게 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임을 각인시켜야 한다. 헌재도 1차 탄핵 때와 달리 한 대행의 위헌월권행위가 뚜렷하고 중대하기 때문에 2차 탄핵은 인용할 게 틀림없다. 이렇게 되면 한 대행은 권한대행기간 중에 두 차례나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고 결국 헌재의 탄핵인용결정으로 파면돼 중도하차한 역사상 최초의 권한대행 총리라는불명예를 역사에 기록하고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요컨대, 선거관리내각을 이끄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재재판관 지명은 사실상 '한덕수의 난'으로 명명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중대한 헌법테러행위이자 국민농락행위이다. 이것을 정당화할 절박한 상황논리도 없다. 최장 2개월짜리 대선관리용 권한대행의 진짜대통령 행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서는 헌법의 위엄과 체통이 무너진다.

 

지금으로서는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본인의 헌재구성 기대권을 침해받는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는 지명행위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내고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국민과 헌법의 이름으로 한 대행에게 즉각 철회와 즉각 탄핵 중 선택하라고 최후통첩을 날려야 맞다. 한덕수 총리는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의 행적과 권한대행 시절의 행적 중 드러난 것만으로도 내란공범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국회가 망설이지 말고 탄핵방망이를 두드려야 할 이유다.

사족이지만 공법학회와 헌법학회 등 헌법학계가 적극 나서서 헌법학자들을 조직하고 연서명을 받아 위헌성을 규탄하고 지명철회를 요구하면 긴가민가 싶은 국민에게 확신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헌법학계의 분발과 민주당의 탄핵결단, 그 이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명철회를 촉구한다.  <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

 

2010년 헌법주석 “민주적 정당성 없어…임시적”
“적극적 권한행사 가능” 법무부·국힘 주장과 배치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4월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식 참석 뒤 전시물 관람을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행사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

 

법제처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국무총리가 새로운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상유지에 그쳐야 한다”고 해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과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대통령 궐위의 경우 국무총리가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것과는 다르다.

 

법제처가 2010년 발간한 헌법주석서를 보면, 헌법 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조항을 설명하며 “직무대행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대통령 권한의 전반에 미칠 것이나, 그 임시적 성질로 보아 현상유지적인 것에 국한된다고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주석서는 “(권한대행의 직무가) 현상유지적일 수도 있고, 현상변경적일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소개하면서도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이 새로운 정책 결정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기에 현상유지에 그친다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인다”고 명시했다.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현상 유지’ 수준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법제처의 이런 해석은 전날 김석우 직무대행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대통령 (사고가 아닌) 궐위 시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된다.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하면서 ‘월권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김 직무대행은 “(대통령) 궐위와 사고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며 “사고의 경우에는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이 복귀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적극적 권한 행사를)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다만 궐위의 경우는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학설상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고’는 질병·요양·탄핵소추에 의한 권한 정지 등으로 일시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고 ‘궐위’는 파면·사망·사임 등으로 대통령직이 비어있음을 뜻하는데, 김 대행은 사고와 궐위를 구분해 궐위 시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더 넓다고 주장하며 법제처 주석서와 반대되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국민의힘도 이와 비슷한 논리를 제시하며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옹호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9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대통령이 직무 정지 아닌 궐위 상태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데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했다. < 신민정 기자 >

 

국회 입법조사처 “한덕수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위헌·위법이라는 의견이 헌법학자 사이에서 압도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에 관련 서류가 도착하는 대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10일 입법조사처에서 “헌법학계와 전문가 등을 상대로 의견을 두루 들은 결과, 압도적인 다수로부터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권한을 넘어선 위헌·위법 행위라는 의견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는 우 의장이 입법조사처에 한 권한대행의 인사청문회 요청이 적법한지 유권해석을 의뢰한 데 따른 답변이다.

 

입법조사처는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만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현상 유지를 위한 소극적 권한 행사에 그쳐야 하는 권한대행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 이를 접수하지 않고,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한겨레에 “자격 없는 자(한 권한대행)가 요청한 인사청문회이므로, 국회의 인사청문권과 인사청문회에서 이뤄지는 국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는 11일 인사청문요구서를 국회로 보낼 가능성이 큰 걸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여러 시민단체에서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만큼 당 차원의 법적 대응은 일단 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한 권한대행 재탄핵 가능성을 거론하며 압박하고 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 재탄핵) 가능성은 열려 있다. 탄핵 여부 결정은 다음 주에는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김채운 기자 >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위헌 심리 착수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헌법소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는 등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오는 18일 재판관 2명의 퇴임을 앞둔 만큼 헌재가 판단을 신속하게 낼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김정환 변호사가 지난 9일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에 대해 “청구인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을 10일 오전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심은 전자배당을 통해 무작위로 이뤄졌고 공개는 되지는 않는다. 아울러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평의를 열어 관련 논의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심 재판관이 소속된 지정재판부로 사건이 넘어가면 헌재는 30일 안에 사건이 적법요건을 갖췄는지 등을 판단해 각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각하되지 않으면 사건은 전원재판부로 넘어가 재판관 9명이 참여하는 평의에서 논의 후 결론이 나게 된다.

 

가처분 신청은 헌재가 본안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 일정 기간 효력을 정지하는 처분이다. 헌재가 김 변호사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 한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막을 수 있다.

 

헌재의 판단이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에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된다. 헌재법에서는 사건 심리가 가능한 재판관 정족수를 7명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두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아도 심리와 선고가 모두 가능하다.

 

앞서 김 변호사는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서에서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 부여받은 대통령이 갖는 헌법상 고유권한이기에, 이 사건의 지명과 인사청문요청 등 일련의 과정은 모두 한 대행의 권한 없는 행위이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 위헌·무효”라고 주장했다.  < 오연서 기자 >

 

박찬대 “한덕수, 대통령 꿈 깨라…헌재 장악 제2 친위쿠테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항간의 소문대로 대통령 꿈을 꾸고 있다면 헛된 꿈이니 얼른 꿈 깨시라”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국민이 또다시 망상에 빠진 헌법 파괴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거대한 착각”이라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 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권한 없는 자가 자행한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이자 내란수괴 윤석열의 지령에 따라 헌법재판소를 장악하려는 제2의 친위 쿠테타”라고 규정했다. 이어 “대통령이 아닌 임명직 총리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헌법재판소와 국회 입법조사처, 헌법학자들이 이미 말했다”며 “그럼에도 이완규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강행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 내란수괴 대리인을 알박기해 12·3 내란을 연장하겠다는 불순한 음모”라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또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방조 피의자인데 헌법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지명하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한 총리는 오늘 당장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내란수괴 대행의 책임을 묻겠다”며 “국민 명령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한 총리는 120년 전 을사오적처럼 역사의 죄인으로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 한겨레  기민도  김채운 기자 >

윤석열 망상 돕고 내란 동조한 언론인·언론단체

첫째, 12.3 계엄 이후 내란 옹호·지지한 언론사
둘째, 가짜뉴스로 내란 정당화한 극우 매체들
셋째, 윤 정권 아부하고 실정 덮은 주류 매체들
넷째, 공영방송 장악·언론탄압한 방통위·방심위
다섯째, 윤석열 지지한 공언련 등 극우언론단체

국민이 언론계에서 퇴출해야 민주주의 지킬 것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파면 사유로 윤석열의 ‘헌법 위반과 민주공화정의 안정성 침해 등 국민 배신 행위’와 ‘법 위반의 중대성’ 등을 들었다. 사실 윤석열 파면은 당연한 일이었다. 주권자 국민들이 그의 헌법 위반 범죄행위와 국민 배신행위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는데 더 무슨 변명이 필요하랴? 윤석열은 ‘국민을 배신한 반역자’라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윤석열과 그의 변론인단, 그를 추앙하는 국힘당과 극우세력들이 온갖 해괴한 이유와 논리, 거짓말과 허언, 협잡, 개소리(bullshit)를 총동원해도 애시당초 소용없는 일이었다.

정신이 멀쩡한 주권자 국민들은 처음부터 파면만이 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당연한 윤석열 파면 선고를 국민들이 목이 빠지게 기다린 것은, 그것이 하나의 ‘민주주의적 절차’였기 때문이었다. 국민들은 단지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 한겨울 눈보라와 찬바람을 참아내며 기다리고 인내했던 것이다. “끝내 시민이 이겼다”는 경향신문의 1면 제목처럼, 헌재의 결정은 민주주의를 지키려 한 시민의 승리를 재확인한 절차였을 뿐이다.

언론은 민심을 대변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의 내란 범죄 이후 이런 주권자 국민의 마음, 즉 민심을 언론은 정확히 읽고 제대로 보도했는가? 천만에. 상당수 주류 언론들은 윤석열 파면을 갈망하는 민심과는 다른 보도를 하거나 심지어 민심을 왜곡·조작했다. 기자의 본분이란 무엇인가? 주류 언론에서 밥벌이하는 많은 기자들은 민심 전달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헌정 파괴자요 국민 배신자인 내란범 윤석열 일당을 옹호하고 내란에 동조하거나 선동하는 보도를 쏟아냈다. 이것은 윤석열이 국민을 배신했듯이 언론 또한 국민을 배신한 행위 아닌가?

국민 배신자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그를 옹호하고 지지한 언론은 파면되지 않았다. 내란 선동죄(형법 91조), 내란 동조죄(92조)에 따라 처벌받지도 않을 것이다. 국민을 배신한 언론은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언론은 헌재가 파면하지 않는다. 언론에 대한 파면은 언론에 보도의 책임과 의무를 위임한 국민이 해야 한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므로 국회가 나설 수도 있다. 국민을 배신한 반역 언론을 국민이 파면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국민이 언론에 위임한 보도의 권한과 언론자유의 특권을 축소하거나 중단시키는 것이다.

모든 언론이 파면 대상인 것은 아니다. 12.3 이전에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도록 돕고, 내란이후 윤석열을 옹호함으로써 내란 동조·선동에 가담한 언론이 파면 대상일 것이다. 어떤 언론 또는 언론인이 여기에 해당될까?

 

윤석열 탄핵 찬반 집회를 함께 보도하고 있는 조선일보 2월1일 자 기사. 

첫째, 국민 배신자 윤석열의 편에서 그를 명백히 옹호한 언론, 언론인들에게는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한다. 주류 언론들은 12.3 비상계엄 내란이 터진 뒤 일시적으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주류언론들은 교묘하게 윤석열 옹호와 내란 동조·선동에 가담했다.

이 언론들은 내란범죄자들과 지지자·옹호자들에게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이대 내란 옹호·동조 논리를 전파했다. ‘중립’을 가장해 윤석열 탄핵 반대 세력들의 헛소리 집회를 내란을 진압하려는 야당·시민들의 집회와 나란히 보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내란 세력의 확성기 노릇을 했다. 이런 보도는 극우 반국가세력을 결집시키고 사법기관을 침탈·협박하도록 부추겼다.

주류 언론들은 헌재의 파면이 지연되고 윤석열이 석방되자 윤석열 복귀를 바라기라도 하는 듯 12.3 내란 범죄의 중대함을 축소·은폐하는 보도를 이어갔다. 한덕수·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위헌행위를 하는데도 오히려 이를 두둔하거나 감추었다. 기계적 중립과 양비론의 뒤에 숨어 내란 범죄를 물타기하더니 마침내 헌재를 흔들어 탄핵 기각이나 각하로 여론몰이에 나서기도 했다. 조선일보와 그 아류 매체들뿐 아니라 연합뉴스, YTN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비슷했다. 이들의 보도는 헌재의 윤석열 파면 사유인 ‘헌정질서 파괴행위’‘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와 다를 바 없다. 

둘째,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함으로써 12.3 내란이 정당한 것처럼 보도한 극우 매체들은 법적·윤리적 책임을 함께 물어야 한다. ‘중국인 해커 99명을 체포해 주한미군에 인계했다’는 따위의 황당한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한 인터넷 매체, 그것이 허위정보임이 드러났는데도 보도를 낸 여러 매체들이 해당된다. 문제의 극우 매체는 신문윤리위원회 등에서 제재를 가해도 전혀 시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두고 보자’는 식으로 협박하는 칼럼까지 냈다. 어떤 지역신문은 내란을 옹호하기 위해 가짜뉴스 받아쓰기는 물론 극우집회 참석인원을 부풀리는 식으로 내란 범죄자 옹호·동조 여론을 조작했다. 이런 언론은 반드시 언론계에서 퇴출시키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해야 한다.

 

윤석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가짜뉴스를 보도한 극우 인터넷매체인 스카이데일리 1월17일자 1면. 

셋째는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부터 줄곧 헌법 파괴와 국민 배신 행위를 하도록 부추긴 언론들이다.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혼자의 정신병적 망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윤석열이 망상에 빠져 군을 동원한 학살극까지 계획한 것은 그가 극우 유튜브 방송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 그러나 여론 형성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주류 언론들의 책임은 훨씬 크다.

조선일보와 그 아류 매체들은 정권 초기부터 윤석열을 찬양·미화하고 반면 그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을 줄기차게 해 오는 동안 입을 닫아왔다. 윤석열은 입만 열면 ‘반국가세력 처단’을 말해왔는데, 이는 조중동 등 주류 언론들의 보도와 큰 차이가 없다. 조중동 보도는 윤석열의 계엄선포문에 그대로 옮겨갔다. 이태원참사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주가조작·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같은 비리가 터져도 주류 언론들은 조용했다. 공영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비판언론에는 압수수색과 구속기소로 입을 막아도 눈을 감았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댄 ‘야당의 탄핵 폭거 예산 폭거’는 조중동을 비롯해 대부분의 주류언론이 십팔번처럼 불러댄 레퍼토리였다. 12.3 비상계엄 직전 주류언론들의 사설을 보라. 윤석열의 계엄선포문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 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깊어진 민주주의 위기, 경제· 외교안보· 민생의 위기는 주류언론들이 윤석열 정권에 아부하느라 국민을 배신한 주류 언론들의 보도 탓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닐 것이다.

넷째, 윤석열 정권을 위해 공영방송 장악에 나선 방송통신위원장, 비판언론 탄압을 자행한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그리고 방통위·방심위의 어용 위원들도 파면되어야 한다. 탄핵소추되었던 이동관·김홍일 방통위원장에 이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위법적인 2인 방통위 체제를 운영하면서까지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장악을 시도해왔다. 특히 이진숙 위원장은 2인 방통위가 위법적이라는 행정법원의 판결에도 이를 무시하고 공영방송 임원 임명을 강행하고 있다. 위법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윤석열 일당과 다를 게 없다.

어용 방통위는 윤석열의 술친구로 알려진 박민을 KBS 사장에 앉힌 데 이어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 혐의를 축소하기 위해 ‘작은 파우치백’을 들고온 박장범 앵커를 사장에 기용했다. 박민·박장범 씨는 공영방송 KBS를 일찌감치 관영방송, ‘땡윤방송’으로 만들어 윤석열이 비상계엄 내란을 모의하고 추진하기 좋은 여론을 조성했다. KBS가 12.3 비상계엄에 어떤 역할을 준비했는지 파헤쳐 이에 가담한 인사들은 모두 파면해야 한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윤석열의 온갖 실정(失政)을 언론이 견제·비판하지 못하도록 큰 기여를 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청부심의’ ‘위법심의’까지 벌이면서 비판언론 ‘입틀막’의 최전선에 섰다. 12.3 비상계엄 당시의 방통위원, 방심위원들이 윤석열 내란에 어떻게 동조하고 가담했는지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왼쪽)과 류희림 방심위원장. 연합 

다섯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돕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극우 목소리를 내온 어용 언론인단체를 해산하고 이 단체에 속한 언론인 중 공공기관에 종사한 자들을 모두 파면해야 한다. 우파 성향 언론인·언론단체들이 모여 만든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대표적이다. 공언련은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이거나 그를 지지한 우파 언론인들이 회원으로 있는 어용 단체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백 YTN 사장 등이 이 단체 출신이다.

공언련 출신 우익 언론인들은 방통위, 방심위,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미디어 분야 공공기관은 물론, KBS, YTN 등 언론계 고위 임원직에 진출해 민심을 왜곡·조작하고 윤석열의 망국적인 망상을 키워줬다. 극우 언론인단체 출신이 포진한 정부 공공기관은 모두 60여 곳으로 알려졌다.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든 내란범 윤석열은 파면됐다. 그는 내란죄로 기소돼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것이다. 내란을 모의했거나 가담한 공직자와 군인들도 처벌과 연금박탈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으로 내란사태가 종식되는 것이 아니다. 아직도 내란범을 옹호하고 지지했던 자들이 정부와 공공 기관 곳곳에 남아있다.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여론 형성 책임을 지고 있는, 언론계에 남아있는 내란 동조·지지자들이다. 언론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네 번째 기둥으로 불린다. ‘언론계의 윤석열들’이 파면· 퇴출돼야 민주주의를 온전히 회복하고 지킬 수 있다.  < 민들레 김성재 기자 >

 

윤석열의 내란 세력은 아직 '파면'되지 않았다

탄핵선고 TV 생중계 수업한 고교교사 체험기 ②


탄핵 반대한 도의원이 TV 수업 학교명 달라 요구
교육부 중립성 위반 운운하는 공문 저항감만 불러
이번 탄핵으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필요성 절감
학생들 융합 교육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시켜야

이광국/ 인천 안남고 교사,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정책국장

 

“주문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교실 TV로 들리는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주문 선고 순간, 8년 전이 생각났어요. 굳이 누가 더 나쁜지 비교하면, 저는 윤석열의 악행이 훨씬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땐 환호했었는데 이번엔 아무런 느낌이 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은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파면 결정문은 그가 12월 3일에 선포한 비상계엄의 내란 범죄 여부 또는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 여부를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탄핵안이 다루는 소추 사유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역시 그 테두리 안에서 결정을 했겠지만, 그러다 보니 다음과 같은 의문이 남아요.

 

만약 윤석열 씨가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그래도 그의 운명은 파면으로 귀결되었을까요? 민심과 달리 계엄 이전 당시의 정치적 상황은 탄핵의 임계점까지 도달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역사는 밝혀줄 것입니다. 그는, ‘계엄령 선포’라는 최악의 자충수가 아니어도 이미 파면 대상이었다는 것을. 

 

그보다 훨씬 전, 이태원 참사 전후로 기억해요. 이후 매주 거의 빠짐없이 윤석열 퇴진 집회를 이끈 '촛불행동'이라는 시민단체가 저는 눈에 밟힙니다. 저도 그때부터 집회에 나갔는데 모인 사람들이 적었어요. 젊은 세대는 등장하기 훨씬 전이었고요. 상대적으로 고령의 어르신들도 많았습니다. 당시 집회 현장에선 ‘젊은이들이 사회에 무관심하다’며 아쉬워하는 목소리들도 있었어요. 

 

지나고 보니 어떻습니까. 윤석열 파면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른 때에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었을까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자도 될 수 있고 후자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쉬운 것은 어쩔 수 없어요. 한 마디로 만시지탄입니다. 정치, 경제, 민생, 외교, 법치, 사회, 교육, 문화 등 대한민국의 수많은 퇴행을 우리는 지금 직면하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들의 행동은 선견지명이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집회를 어쩌다 한 번 해야 파급 효과가 크지’ ‘매주 하면 힘만 들고 투쟁 동력만 분산되는 거 아니야?’ 등의 비판에 직면했을 때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최근엔 정말 재미있지만, 응원봉 세대가 ‘구원투수’로 등장하기 전까지의 집회는 여러모로 썰렁했어요. 사람도 별로 없으니 흥도 안 나고, 집회 가자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도 다들 낯설게 생각하는 것만 같고…. 의기소침해져서 저도 참가 횟수가 점점 줄었어요. 

 

비상계엄 당시 1분 1초가 절박했을 때, 극적인 타이밍에 목숨 걸고 국회에 집결한 시민들과, 그렇게 약 2년 반 전부터 시청이며 남대문이며 광화문 앞을 망부석처럼 묵묵히 지켜준 그들의 양적 근면성 덕분에 ‘응원봉 세대’ 탄생이라는 질적 전환과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주전사 키세스단’과 같은 근사한 이름조차 없었던 그때 그 30~80대 시민들에게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의 마음 담아 감사함 전해요. 제 마음 속엔 매우 빠르게 국회로 달려간 ‘LTE 세대’이자 일편단심 ‘망부석 세대’입니다.

 

약 2년 전 윤석열 탄핵 촛불집회 모습 ⓒ 이광국

 

선생(先生). ‘먼저 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연인원 2만 6000여 명의 선생님들의 힘을 모아 두 번의 교사 시국선언을 하였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상원 수첩의 500명 ‘수거’ 대상에 전교조도 포함되어 있었더라고요.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저는 전교조가 자랑스럽습니다. 입시경쟁 해소 등 아직 가야 할 교육혁신의 길이 멀기에 전교조 일꾼의 한 사람으로서도 더욱 정진할게요.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그런데 탄핵 직전(3월 31일) 서울시의원들이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징계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어요. 내란 비판이 죄인가요? 징계를 촉구했다면 그들은 그렇다면 내란범과 같은 입장인가요? 서울이라는 일개 지역의 시의원이 타 지역 교사들에게까지 징계를 촉구하는 권한 밖 오만에 관해서도 짚고 싶습니다.

 

또, 서부지법 등지에서 ‘윤석열 탄핵 반대’ 시위에 참가했던 한 도의원이 교육청을 통해 학교에 “헌재 탄핵 심판 선고 방송을 시청한 학교명을 달라”는 요구자료를 보냈어요. 이 공문을 받은 선생님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도의원의 요구에 따라 일부 시도교육청이 최근 학교에 보낸 공문 ⓒ 윤근혁

 

한편, 탄핵 선고 하루 전날 17개 시도교육청에 발송된 교육부의 공문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일부 시·도교육청이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생중계 시청을 안내하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탄핵 선고 하루 전,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 ⓒ 윤근혁

 

중립성 위반 등을 운운했던 이 경고성 공문은 학교 현장 선생님들의 더 큰 저항을 불러왔어요. 기존의 교육부 논리대로라면 아예 시청을 금지하는 공문 문구가 차라리 일관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순 없었겠죠. 파면으로 향하는 진실의 물결을, 중립이라는 초라한 용어로 막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이점, 시청 자체도 이미 중립적일 수 없다는 점에서 앞뒤가 안 맞는 교육부 공문이었어요. 세상이 진공 상태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부터라도 교육부는 중립이라는 기계적, 기만적 용어보다 정의와 진실에 관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모두 ‘교육의 중립성’에 대한 왜곡에서 비롯된 현상들입니다. 헌법 제31조 ④항에 보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나와요. 즉, ‘준수’가 아니라 ‘보장’입니다. 수십 년 전 독재 정부가 교원들을 그들의 하수인으로 동원했던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든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표현을 ‘준수’로 곡해하여 지금까지도 교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부당함은 이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고 있는 교육적 폐해입니다.

 

정작 계엄령 선포 당시, 우리의 자식 같은 군인들로 하여금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게 함으로써 그들을 내란에 복무하게 만든 윤석열 씨가 군인에게 ‘보장’해야 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거잖아요. 굳이 그 용어를 쓰고 싶으면,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표현은 현장의 교원에게가 아니라 윤석열에게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하워드 진은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고 말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멈춰 있는 기차일 수 없습니다. 이때 달리는 기차 위의 ‘중립’은 ‘추락’을 의미할 뿐입니다. 추락하지 않으려면 몸을 한껏 앞으로 숙여야만 넘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오히려 진정한 중립에 가깝습니다. 

 

‘이건 중립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다.’ 제가 계기수업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 영상 댓글에 8600개의 ‘좋아요’가 달렸던 한 누리꾼의 댓글입니다. 저 말고도 전국의 대다수 학교와 교실에서 이렇게 '대통령 탄핵 선고 TV 생중계 시청'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계기수업이 이루어졌어요. 교육부, 의회 등의 학교 교육활동 침해와 부당한 압박에도 선생님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제 퇴근길에 우리 동네 신호등 위에 걸려 있는 한 정당의 현수막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써 있었어요. 겸허한 마음이라고요? 내란동조를 한 사실을 전 국민이 겨울 내내 목도했는데도 이렇게 은근슬쩍 없던 일로 하려고요? ‘겸허’가 아니라 내란동조에 대해 ‘반성’하거나 정당 차원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또 자당 출신의 대통령이 내란 행위로 파면되었다면,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정녕 무엇을 의미할까요?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나경원, 김기현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최소한 방어권 보장 촉구 및 불공정성 규탄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면담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2.17 [공동취재] 연합

 

심지어 윤석열 탄핵이 헌법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로 인용되었음에도, 일부 극우단체와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 중 일부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불복을 선동하거나, 윤석열 씨의 차기 대선 재출마 등을 대놓고 언급하는 등 상식 이하의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친일파 미청산 등 반민특위의 실패부터 우리 근현대사가 지금까지 꼬여왔습니다. 알베르 카뮈(Albert Camus)의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된다. 정의로운 프랑스는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는 말을 다시 새깁니다.

 

내란 동조자 처벌은 윤석열 탄핵 직후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존폐 위기까지 언급되었던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덕분에 다행히 우리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제 이 기반 위에 섬세하게 ‘어제의 범죄를 벌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시간과 여론을 확보해야 해요. 정치도 타이밍의 예술입니다. 어느 시점에선 여러 현안들과 병행되겠죠. 그런데 탄핵 선고 직후 불과 하루이틀 만에 ‘개헌’ 논의가 여론을 장악하는 이슈가 되었다면? 이것은 결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내란 범죄 처벌에 대한 예각화된 시민의 집중적 관심이 일시적으로 분산된 것이 유감이지만, 그래도 이제 민심은 그렇게 기득권을 가진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한 커뮤니티에서 지혜로운 댓글을 접했어요. ‘팬티 올리고 똥 닦습니까?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바야흐로 대한민국 사회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중대 기로입니다. 8년 전 박근혜 탄핵 때도 이와 똑같은 메커니즘이었어요. 박근혜 이후 윤석열이 등장했던 오류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씨 한 명 파면되었다고 해서 세상 달라지지 않아요. 그 역시 권력을 좇는 이들과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극우 세력 등의 아바타였을 뿐입니다. 

 

벌써부터 윤석열에게 줄을 댔던 사람들이 그를 손절하는 모양새를 보십시오. 또 탄핵 선고 직후 언제 그랬냐는 듯 태세를 전환하는 일부 언론의 모습은, 전광훈과 같은 극우 인사들이 탄핵 인용 불복을 외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낫다고 생각해야 할지요. 너무도 비교육적인 세태를 기성세대들이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부끄럽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사회 각계도 이제 전혀 다른 접근을 하리라 믿습니다. 이번 탄핵 국면에서 우리 교육계도 '민주주의 안전망'의 필요성을 절감했어요. 이를 위해 학교 민주시민교육이 기존의 교과교육과 계기교육 등을 넘어 한 단계 더 통합적으로 나아가면 어떨까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인천 안남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TV로 생중계되는 탄핵심판 선고를 지켜보고 있다. 2025.4.4. 연합

 

학생들이 도덕, 사회, 역사, 정치와 법, 국어 과목 등의 교과 간 융합적 교육과정을 통해 토론을 통한 인성과 사회성, 역사적 안목과 정치적 식견, 법적 지혜를 두루 갖춘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강화된 '민주시민 교육과정'이 마련되기를 제안합니다.

 

또 두 눈 부릅뜨고 보겠습니다. 과연 한 명도 빠짐없이 처벌되는지. 그래야 12.3 비상계엄과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은 파면되었어도 그를 추종하던 세력은 아직 ‘파면’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의 아바타들을 처벌하지 않는 한 제2의 윤석열은 언제든 다시 나타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것이 또한 민주주의의 운명인 것을. 뼈아팠던 몇 번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면, 이 위기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단단히 구축될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광국/ 인천 안남고 교사,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정책국장 >

 

 

4월6일 KAPC 노회 주관..."예수님 찾고, 찾아가는, 교회와 성도로"

 

 

다운스뷰 장로교회(4110 Chesswood Dr. North York, M3J 2B9)가 임재승 담임목사 위임 감사예배를 지난 4월6일 주일 오후 5시에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카나다노회(노회장 김혁기 토론토 사랑의교회 담임) 주관으로 드렸다.

 

 

이날 예배는 노회서기 김성민 목사(제자교회 담임)인도로 GIL 찬양팀의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해 찬송가 313장(내 임금 예수 내 주여)을 부르고 부노회장인 김치길 목사(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가 기도했다. 다운스뷰 찬양대가 ‘주와 함께 가리라’찬양을 한 뒤 김혁기 노회장은 ‘포도나무와 가지’(요 15: 1~8)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새로 임직하는 임재승 목사와 장로님들의 헌신을 통하여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붙어 아름다운 생명을 먹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사랑과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주님의 포도나무가 되기를 축원한다”고 말씀을 전했다.

 

 

이어 김 노회장 집례로 위임예식이 진행됐다. 위임식은 김 노회장이 예식사를 하고 임재승 목사의 취임서약과 성도들의 회중서약을 차례로 받은 뒤, 임 목사가 다운스뷰장로교회의 담임목사로 위임됨을 공포했다. 이어 취임기도를 한 후 위임패를 증정했다.

 

축사는 장성훈 목사(이글스필드 한인교회 담임)가 했다. 장 목사는 “임 목사는 이글스필드 한인교회에서 맡겨진 사역을 진실되고 성실하게, 또 세심하고 따뜻하게 감당했다”면서 “이제 새로운 공동체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 힘차고 기쁘게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기 바란다”고 축복했다.

 

권면은 임시당회장을 지낸 박원철 목사(늘사랑교회 담임)가 전했다. 박 목사는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 하도록 힘쓰라”고 강조하며 “사랑으로 서로 섬길 때 허니문(Honey moom)의 시간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교우들이 임재승 목사에게 화환과 선물을 증정하는 순서를 가졌고,다운스뷰 앙상블은 바이올린과 첼로, 피아노, 트럼펫 합주로 ‘축복하노라’를 특별연주해 축하했다.

 

임재승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예수님을 찾는 목회 현장과 교회가 되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가기 위해 애를 쓸 것”이라는 목회방향을 밝히고 “교회도 성도님들도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함께 하기를 당부했다.

 

이날 예배와 예식은 당회서기인 이호성 장로가 인사와 광고알림을 전한 뒤 폐회찬송으로 442장(저 장미꽃 위에 이슬)을 참석자들이 함께 부르고 유충식 목사(중앙장로교회 원로)의 축도로 마쳤다.

 

 

임 목사는 연세대 신학과(B.A)와 총신대 신학대학원(M.Div)을 나와 미국 고든 콘웰신학교에서 신약학(Th.M), 캐나다 맥매스터 신학교(McMaster Divinity College)에서 신약학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충만한교회 교육전도사와 김포제일교회 부목사, 보스톤 밀알한인장로교 교육목사 등에 이어 이글스필드 한인교회에서 교육목사로 사역해 오다 다운스뷰장로교회 청빙을 받았다. < 문의: 416-510-8215, www.downsviewchurch.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