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한 봉쇄’ 실상 알렸던 시민 기자에 징역 4년

● WORLD 2020. 12. 29. 14:20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SNS 통해 실태 알렸던 장잔에게 상하이 법원, ‘왜곡·날조’라며 유죄 판결

 

코로나19로 봉쇄됐던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현실을 보도한 시민 기자 장잔의 인터뷰 모습. 유튜브

 

코로나19로 봉쇄됐던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소식을 외부로 알렸던 시민 기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8일 <AFP> 통신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상하이 푸동 신구 인민법원은 이날 왜곡·날조 정보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겸 시민 기자인 장잔(3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통신은 변호인 쪽의 말을 따 “장잔은 오랜 단식 농성으로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두했으며, 형량이 선고되자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며 “재판을 방청하던 그의 어머니는 판결이 낭독되는 동안 소리 내 울었다”고 전했다.

장잔은 지난 2월1일 충칭행 열차표를 산 뒤, 도중에 우한의 한커우역에서 홀로 내렸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열차에서 내린 직후 아무도 없는 거리를 보면서, 마치 촬영을 마치고 모두 떠나버린 영화 세트장을 보는 듯했다”고 표현한 바 있다.

이후 장잔은 장례 행렬이 이어지는 공동묘지와 복도까지 환자로 가득 찬 병원 등을 돌며 봉쇄된 우한의 현실을 소셜미디어 위챗(웨이신)과 트위터, 유튜브 등을 이용해 외부로 알렸다. 그의 ‘시민 기자’ 활동은 지난 5월14일 체포돼 거주지인 상하이로 압송될 때까지 계속됐다.

체포 이후에도 장잔의 소신을 꺾지 않았고, 6월부터 체포 구금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단식 투쟁에 나섰다. 공안당국은 그의 두 팔을 묶고, 삽관을 해 강제로 유동식을 주입했다. 검찰 쪽은 체포 6개월여 만인 지난 11월 장잔을 기소했다. “싸움을 걸고, 문제를 일으켰다. 사실을 왜곡했으며, 거짓 정보를 유포했다”는 혐의였다. 그가 <라디오 프리아시아>(RFA) 등 외신과 인터뷰를 한 것도 죄목으로 추가됐다.

지난 12월 초 그를 접견한 변호사 런촨뉴는 “단식 농성으로 건강이 많이 악화됐으며, 두통·복통·현기증 등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장잔은 “재판에 회부된 것 자체가 모욕적”이라며 재판도 거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홍콩의 송환법 반대 시위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가 구금된 바 있다.

한편, 지난 8월 망명을 위해 대만으로 향하다 광둥성 인근 해상에서 해안경비대에 체포돼 선전에 구금돼 온 홍콩 청년활동가 12명에 대한 재판이 이날 오후 선전 옌톈인민법원에서 열렸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가족은 물론 가족들이 선임한 변호인도 재판을 참관하지 못했다”며 “미국·영국·프랑스 등 8개국 외교사절이 참관을 위해 법원에 도착했지만 진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캐나다 온타리오에서도 COVID-19 변종 발견

● CANADA 2020. 12. 29. 07:20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여행이나 접촉 없었는데도 감염…불안감 증폭

온타리오에서도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영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감염사례가 확인됐다.
닥터 바바라 야페 온타리오 보건부 의료 담당 부국장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COVID-19 변이종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닥터 바바라는 "이것은 온타리오 시민들이 가능한 한 집에 머물러야 할 필요성을 더욱 강조해준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주 전체의 셧다운 조치를 포함한 모든 공중 보건 조치를 계속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자가 격리 중인 것으로 알려진 변종 바이러스 확진자는 듀램지역 출신으로 최근 여행이나 위험한 접촉을 한 일이 없었는데도 확진된 것으로 알려져 불안감을 자아내고 있다.

이 감염자에 대해 듀램 지역 보건부서가 조사를 실시했으며 캐나다 공중 보건국도 조사를 위해 관계자들과 협력하고 있다.
이 바이러스 변종은 영국에서 이미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호주 등을 넘어 많은 나라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 변종은 종전 바이러스 보다 전염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에 저항력을 유발하지는 않는다고 관계자들이 설명했다.
듀램 지역에서 발견된 변종 바이러스의 경우 여행이나 접촉이 없었는데도 감염이 확인된 사실과 관련,.온타리오 과학 자문 위원회 (Ontario’s Science Advisory Table)의 책임자인 피터 주니 박사는 “여행에서 감염된 것이 아닌 지역 사회 내에서 발생했다면 온타리오에 더 많은 변종 사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이 변종이 COVID-19의 전염을 10%만 증가시킨다면, 바이러스 대유행을 막는 일이 더 어려울 수 있다. 우리는 봉쇄에 대해 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보건부는 성명을 통해 캐나다와 전 세계 의료계가 바이러스 변종을 아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변종의 다른 사례들이 캐나다에서 발견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12월20일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로 영국행 항공기 운항을 72시간 동안 중단한 뒤 다시 1월 6일 밤 11시 59분까지 운항 중지를 연장했다.
캐나다 보건국은 여행자들은 이제 추가 건강검진 질문을 받고, 변종이 발생한 국가를 방문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캐나다에 도착하는 모든 여행자들은 14일간 자가 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온타리오 주는 연방정부에 피어슨 공항에서 COVID-19 변종 관련 테스트를 시행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연방정부의 지원이 있을지 여부에 관계없이 온주 정부는 COVID 19 테스트 프로그램을 시행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한편 성탄절 연후 동안 온타리오 주에서는 25일 2159명, 26일 2142명 등 지난 12일 연속 20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 이틀 동안 81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주 보건당국은 최근 운항된 3편의 항공편에서 COVID-19 양성 환자가 적어도 1명 이상 있을 것으로 보고 위험을 경고했다.
온타리오 주는 26일부터 남부 온타리오의 경우 28일간, 북부 온타리오의 경우 14일간 계속되는 주 전역에 걸친 봉쇄를 시작했다.
퀘벡은 내년 1월11일까지 계속되는 주 전체 봉쇄를 25일 시행에 들어갔다.
캐나다는 26일 현재 539,120명의 환자와 14,800명의 사망자가 보고 되었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8,020만명의 COVID-19 감염자와 17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개혁 저항하는 법조와 수구 카르텔의 쿠데타적 시도 아니라고 할 수 있나?

 속히 청산하지 않으면 민족사의 퇴행...후손에게 부끄러운 나라를 남길 것“

‘법원·검찰 개혁입법 ’‘윤석열 즉시 직무배제’‘언론 허위보도 징벌 입법’등 5개항 조속 실행 강력 요구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각종 비위 의혹을 인정해 2개월 정직 조치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처분에 대해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는 전례없는 상황이 벌어진데 대해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가 연대 단체들과 공동으로 강한 비판성명을 냈다.

민주 진보진영 인사와 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는 25일 ‘반개혁 법비들과 수구 준동을 규탄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 윤석열 검찰의 일탈과 조직 이기주의를 비롯해 법원의 잇단 검찰편향 판결·정치사법화 우려 등과 함께 왜곡 트집을 일삼는 언론과 야당의 수구적 행태 등을 싸잡아 비난하고 “개혁에 저항하는 법조와 수구 카르텔의 쿠데타적 준동”이라고 규탄했다.

범민주원탁회의는 성명에서 “대한민국은 대통령 위에 검·판사가 있는 나라인가, 국가권력이 검찰과 법원에서 나오는가”고 묻고 “상식에 반하는 준동과 거꾸로 가는 시국에 외치지 않을 수가 없다, 2000만 촛불혁명으로 바로 세운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현실에 분기하지 않으면 역사가 탄식할 것”고 성명발표 배경과 울분을 표했다.

성명은 “지난 1년여 동안 저질 부패한 언론과 야당의 비호 하에 검찰권력이 민주적 통제와 위임받은 공직의 본분을 깔아 뭉개는 꼴을 참담하게 지켜보았다”라고 윤석열 검찰의 무소불위적 행태와 이를 싸고도는 언론 및 야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아울러 법원에 대해서도“검찰편을 드는 강고한 법이익 공동체의 실체를 보았다”며 “마치 ‘성탄절 거사’를 하듯 일거에 터져나온 저들의 작당적 행태는 개혁에 저항하는 법조와 수구 카르텔의 쿠데타적 시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고 지적했다.

성명은 특히 법원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대통령 결정을 일개 판사가 뒤집어 공직 지휘와 비위징계를 허사로 만든 것은 정치사법의 위험한 징조”라며 “국민적 개혁열망과 시대적 명제에 대한 철학은커녕 검찰 힘에 영혼 없이 쫄아든 졸렬과 배려만 돋보인 청산대상 적폐임을 스스로 확인해 주었다”고 꾸짖고, “자신들에 대한 사찰도 덮어주는 용렬한 법과 양심에 사법정의 최후의 보루라는 말은 사치”라고 비꼬았다.성명은 이어 “오로지 법기술을 무기로 현재와 미래 보장에만 관심이 솔린 철밥통 법비 한가족이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이들의 일사불란한 준동은 민주주의와 개혁에 반기를 든 잔존 적폐 먹이사슬의 발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강조, “하루속히 청산하지 않으면 민족사의 퇴행과 후손에게 부끄러운 나라를 남길 것이라는 절박감에 결의하고 촉구한다”면서 ‘법원·검찰 개혁입법’‘윤석열 즉시 직무배제’‘언론 허위보도 징벌 입법’등 5개항의 조속 실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Korean Canadian Democratic Community Round-table Conference)는 과거 반독재·민주화 후원활동을 했던 캐나다의 한인 민주세력 인사들을 포함해 기존의 시민운동 및 진보단체, 종교인, 언론인, 활동가 등이 개인 혹은 그룹으로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로 2016년 11월12일 출범했다. 검찰개혁에 대해 범민주원탁은 지난 2월에도 ‘검찰 망동과 반개혁세력 규탄’제하의 성명을 낸 바 있다.

다음은 범민주원탁회의의 규탄성명 전문 및 촉구사항이다.

『 반개혁 법비들과 수구 준동을 규탄한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위에 검·판사가 있는 나라인가? 국가권력이 검찰과 법원에서 나오는가,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가 맞는가? 수구 언론과 야당의 생떼는 도대체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상식에 반하는 준동과 거꾸로 가는 시국 앞에 소리 높여 외치지 않을 수가 없다.

2000만 촛불혁명으로 바로 세운 민주주의가 다시 위기에 처한 현실 앞에 분기하지 않으면 역사가 탄식할 노릇이다.

지난 1년여 동안 저질 부패한 언론과 야당의 비호 하에 검찰권력이 민주적 통제와 위임받은 공직의 본분을 깔아뭉개는 꼴을 참담하게 지켜보았다. 그들의 조직 이기주의와 무소불위 일탈은 국가 공공기관에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장관과 대통령의 머리 위에 앉아 항명과 대권놀음에 빠진 검찰총장에게 공복의 덕목을 논하는 건 돼지에게 진주목걸이나 같은 소리였다. 왜곡 언론에게 정론직필을 구하는 것은 개에게 사람이 되라는 말이나 같았고, 무조건 반대와 발목잡기 말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자중 협치하라는 요구는 구태에 찌든 정치세력의 쇠귀에 경 읽기에 불과할 뿐임을 절감해야 했다.

우리는 또한 법과 양심에 의한다는 사법정의의 허상을 보았다. 잇달아 검찰편을 드는 법원에서 강고한 법이익 공동체의 실체를 보았다. 마치 ‘성탄절 거사’를 하듯 일거에 터져나온 저들의 작당적 행태는 개혁에 저항하는 법조와 수구 카르텔의 쿠데타적 시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국정 최고책임자이며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결정을 일개 판사가 뒤집어 공직 지휘와 비위징계를 허사로 만든 것은 법의 허울을 쓴 정치사법의 위험한 징조다. 검찰을 사조직처럼 흔든 총장 한사람 징계로 인한 피해를 어찌 국민적 개혁 열망이나 울분보다 더 중하다고 본다는 말인가, 징계 취소가 몰고 올 국정 파장 보다 징계가 더 해롭다고 보는 시각이라니!, 그 편협과 둔감에 기가 막힌다.

검찰개혁을 비롯한 국가적·시대적 개혁의 명제에 대한 분별력이나 철학은 커녕, 검찰의 힘 앞에 영혼없이 쫄아든 졸렬과 서로 봐주는 배려만 돋보일 뿐, 저들은 청산대상 적폐임을 스스로 확인해 주었다. 더구나 자신들을 사찰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도 이내 덮어버린 법과 양심이야 말로 용렬하기 짝이 없으니, 사법정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란 참으로 사치였다. 그들은 오로지 법기술을 무기로 현재와 미래 보장에만 관심이 쏠린 철밥통 법비 한가족이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그들 법조 동맹에게 법은 자기들만의 것이며, 법치는 곧 ‘인치’였고 생사람 잡는 ‘망치’의 다른 표현이었다. 그들에 기생하여 싸고돌며 부추기는 찌라시 언론은 던져주는 부스러기를 껄떡이며 짖어대는 견공들이었고, 공생의 정치세력 또한 국민 이간과 국정 파탄에만 눈이 멀어 세비만 축내는 국민적 짐덩이에 불과함을 재확인 하였으니, 이들의 일사불란한 준동은 민주주의와 개혁에 반기를 든 잔존 적폐 먹이사슬의 발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믿는다.

우리는 민주주의 공공의 적인 이들 적폐 카르텔을 하루 속히 청산하지 않으면, 민족사의 퇴행과 후손에게 부끄러운 나라를 남길 것이라는 절박감에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강력 촉구한다.

1. 반민주 반개혁 수구 카르텔은 시대 역행적 준동을 즉시 멈춰라!.

- 우리는 역사를 거스르는 작태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2천만 촛불시민· 해외 민주동포, 깨어있는 국민들과 함께 감시하고 행동할 것이다. 여당과 민주세력은 배수진의 각오로 싸우라!

1. 국회는 신속한 개혁입법으로 법원·검찰을 혁신하라!

- 법원과 검찰의 독선과 비리 차단에 주안을 둔 판·검사의 직무관련 엄정한 인책조처와 실효적 탄핵, 배심원제 도입, 기소청과 차관급 기소청장 등 투명하고 공정한 시민 참여형 사법서비스 기관으로 만들라!.

1. 면죄받은 자가 아닌 윤석열을 즉시 직무배제 조치하라!

- 국정 문란과 범죄 혐의자의 공무 지속은 범행 방조 및 조장일 수 있다. 윤석열을 명확히 징벌하고 당장 직무배제 시키라. 임기직 비리 공직자의 면탈규정을 명확히 하라!

1. 공수처를 조속히 출범시켜 공직기강을 잡으라!

- 공수처장 인선과 검사·수사인력 확충 등 빨리 체제를 갖춰 윤석열의 직권남용과 친족범죄부터 엄정 수사하라!.

1. 언론의 방종과 망국적 보도행태에 철퇴를 가하라!

          - 언론매체의 허위·과장 및 불법·부당하고 악의적인 취재 보도를 막을 규제 장치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기필코 입법조치하라!        

                                                              2020.12.25.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 및 연대단체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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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 검찰 망동과 반개혁세력 규탄 성명

  - 『캐나다 민주동포들의 2020 조국을 향한 외침』 발표  (2020. 02.03)

           

민주 진보진영 인사들과 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가 한국 검찰의 반개혁적이고 정치 편향적인 수사권 남용 행태와 이를 감싸는 일부 정치세력 및 언론 등을 맹렬히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범민주원탁)는 지난 1월31일 가진 ‘2020 연대단체 협력포럼’에서 채택된 ‘캐나다 민주동포들의 2020 조국을 향한 외침’제하의 성명을 3일 발표, “국민 위에 군림하고 공복의 본분을 망각한 국가기관과 하극상 공무원은 징벌이 마땅하다.”고 지적하며 “검찰개혁에 반기를 들고 허위증언과 항명, 검찰 사유화와 직권남용 혐의가 짙은 윤석열 총장은 즉각 사퇴하라”는 등 4개항을 촉구했다.

범민주원탁은 성명에서 “최근 무소불위 검찰권력의 준동을 필두로 심화되고 있는 기득권 적폐 카르텔의 전방위적, 무차별적인 국정질서 도전과 정권 흔들기, 국민무시 행태는 도저히 참기 어려운 막장 패악의 수준으로 가고 있어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자아낸다.”면서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촛불정권을 무너뜨려 역사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반 역사적이고 반 민주적인 작태이며, 나라와 민족의 현재를 망치고 장래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수구집단의 단발마적 발악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어 “검찰공화국이 된 현실에 개탄하며 상식으로 묻는다”고 전제, △반년 넘게 나라를 뒤흔든 검찰의 선택적·감정적, 제어없는 수사는 윤석열 일파와 반정권· 반개혁 세력 외에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항명과 하극상 검찰은 초법적인 기관인가, △인격말살과 정치편향 검찰권에 정의수호의 법과 원칙이 보이는지 등 문제점을 지적했 다.

성명은 또 일부 정치권과 언론·종교·법원 등에 대해서도 △현 정권을 독재라며 초헌법적 국정농단 시대를 그리워하고 친일·사대와 반민족적 언동을 일삼는 이들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차고 넘치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면서도 억압으로 오도하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저의가 무엇인지, △적폐 손가락질을 받는 사법농단 연루자들의 법정에 법과 양심이 살아있다고 믿겠는지 등 수구적 행태들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범민주원탁은 “정의와 상식과 원칙을 짓밟는 수구 기득권 세력의 오만 방자한 행태에 울분을 금치 못한다”면서 ▲조폭집단처럼 오염되어 갈등과 분열, 퇴행으로 몰아가는 일부 극우 정치세력과 족벌 언론들, 사이비 종교인들, 말 뿐인 법과 원칙·양심을 강조하는 검찰과 법원 등의 석고대죄와 개혁 혹은 해체, ▲항명과 검찰사유화, 직권남용 혐의가 짙은 윤석열 총장 즉각 사퇴, ▲ 정치 기웃대는 사이비 종교인 참회, ▲정부 여당의 국정 일벌백계와 공직기강 확립 등을 강하게 경고하고 촉구했다. < canadaminju@gmail.com >                             ( 2020.02.03.)


[시론] 이제 판사를 선거로 뽑아야 할까?

● 칼럼 2020. 12. 28. 03:14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시론] 이제 판사를 선거로 뽑아야 할까?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법관은 어떻게 판결을 내릴까? 법현실주의에 따르면 판사 역시 여느 일반인처럼 특정 목적을 위해 판결을 내린다고 본다. 그렇다면 그 목적은 무엇일까? 일본 사법부에 대한 분석에서 하버드대학의 마크 램자이어 교수는 그것은 판사들의 승진에 대한 열망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일본 사법부의 연공서열주의에 기반한 승진제도가 판사들의 이러한 열망을 이용하여 정치적 판결을 내리게 만드는 통로라고 보았다. 실제 램자이어 교수는 자민당에 우호적인 판결을 내린 판사들이 이후 좋은 보직을 거쳐 더 빠르게 고위 법관으로 승진했음을 밝혀냈다.

이러한 통찰은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사법농단에서 보듯 한국의 사법부에도 적용된다. 이 사건은 인사권을 이용하여 권력집중을 꾀한 대법원장과 엘리트 코스에 있던 몇몇 행정처의 비윤리적 판사들의 합작품이었다. 그런데 재판 농단보다 더 유감스러운 사실은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대로 된 징계나 유의미한 제도 개선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로써 국민들은 법원이 자정 능력이 있는 조직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국회가 판사를 탄핵하지 않는 한 주권자가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단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법원에 대한 불신은 더 커져갔다. 자율성은 높아졌는데 책임성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눈에서 보면 판사는 권한만 누리되 책임은 지지 않는 ‘법조 귀족’이다. 혹자는 자율성은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에 근거한 것이라 말하겠지만 필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을 통해 임용된 법관에게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 수준의 정당성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권자가 법원에 거는 최소한의 기대는 사법적 자제다. 행정부의 재량이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그 정당성을 존중하는 절제의 모습이 있을 때 법원의 자율성 역시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의 법원의 모습은 이와 거리가 멀다. 법원은 충분한 근거도 없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하였다. 이로써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통제수단인 대통령의 징계권은 사문화되었다. 법원 논리에 따르면 이제 검찰총장에 대한 대통령에 의한 인사권의 통제는 감봉과 견책만 가능하다. 그 이상의 인사상 통제는 이제 모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되기 때문이다. 검찰총장의 정치적 독립성이 개인의 권한 남용까지 면책할 정도로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며 그 직위 역시 대통령에 비할 만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기관인가? 그리고 이러한 판단을 본안 재판이 아닌 집행정지 결정에서 내리는 것이 옳았는가?

이것만이 아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 환송심은 집행유예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달려가고 있다. 재판 초기에는 미국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하더니만, 이제는 수박 겉핥기 식의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여러 법률 전문가들은 내년 2월 선고에서 이를 근거로 재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것이라 예측한다. 재판장의 소신에 따른 치료적 사법? 이는 그냥 원색의 ‘유전무죄’다.

이처럼 법원이 파워엘리트의 입장을 자율성이란 이름으로 정당화하려 할 때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 장 티롤과 에릭 매스킨이란 두명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 2004년 “판사를 언제 언제 선거로 뽑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들은 판사 선거제도가 사회적으로 늘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판사로 하여금 당선을 위해 유권자의 입맛에 맞는 잘못된 판결을 내릴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동시에 법관이 특별한 계층의 이익을 대변할수록 선거제도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국민에게 공익의 수호자가 되기를 포기한 법관을 징벌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결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이 판결을 법관 3200명의 손에만 남겨둘 수 없는 이유다. 국민은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는 비판할 권리가 있다. 또한 잘못된 판결이 법원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면 그것이 선거이든 다른 무엇이든 간에 주권자에게 이 문제를 교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이것은 국회의 몫이자 의무다. 그 전이라도 법원 또한 이러한 불신과 우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