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북에 끌려다니며 만들지 않아편견 벗길

 

더불어민당 윤건영 의원은 9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향해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판문점 선언 당시 대통령 국정기획상황실장으로서 실무를 총괄했던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반 위원장의 생각은 '민주당 정부가 한미동맹을 등한시한다'는 선입견과 편견에서 한치도 나아가지 못한 구시대적 사고"라며 이같이 밝혔다.

반 위원장은 전날 미래통합당이 만든 '글로벌 외교안보포럼' 세미나에서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 "조급한 마음으로 구걸하는 태도", "경악스럽고 개탄스럽다"는 등 강한 어조로 직격했다.

이런 표현에 대해 윤 의원은 "전혀 근거가 없는 평가"라며 "지난 세 차례 정상회담과 그 후속조치는 북한에 끌려다니며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우리의 주체적이고 지난한 노력의 결과"라고 반박했다.

"한미동맹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 또한 마찬가지"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전략적 입지가 더 궁색해졌다는 평가도 동의하기 어렵다""지금 이 순간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으나, 지난 보수정부에서 있었던 전쟁의 불안감은 단연코 지금 우리 곁에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대북제재는 목적이 아닌 비핵화의 수단일 뿐으로, 문재인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길을 갈 것"이라며 "반 위원장은 국가원로로서 일방의 편견과 선입견을 벗고 원칙과 중심을 잡아달라"고 촉구했다.


대법 "항소이유 주장 없는데도 1심보다 중형 선고한 원심, 위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해 9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은수미(57·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주심 안철상 대법관)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 판결로 시장직 상실 위기에 몰렸으나 대법원이 이날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판단함에 따라 형 확정 때까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은 시장은 민주당 성남 중원구 지역위원장 시절(20166~20175) 정치활동을 하면서 조폭 출신 사업가 이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쪽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인정되나, 업체 쪽의 지원에 대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원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수원고법 재판부는 “(은 시장이) 차량 운전 노무를 받은 경위, 기간, 그로 인해 얻은 경제 이익 규모에 비춰보면, 정치인으로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 책무나 정치활동 관련 신뢰를 크게 저버렸다.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의 기본자세를 망각해 비난 가능성이 내우 크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 이정하 기자 >

'기사회생' 은수미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

은 시장은 대법원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재판부에 감사하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께 위로와 응원을 드리는 것에만 집중해야 할 이때, 염려를 끼친 것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성남시는 '사회적 거리는 넓히고 인권의 거리는 좁히며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다'는 원칙 아래 시민과 함께해왔다""앞으로도 단 한 분의 시민도 고립되지 않도록 항상 곁에 있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히 IMF를 겪고 커진 양극화가 코로나19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7월말까지 한국소개 등 복합 공공외교행사 신청받아

               

주토론토 총영사관은 매년 10월 온타리오 한국 문화유산의 달을 기념하는 행사의 하나로 캐나다 주류 사회에 한국을 소개하고 캐나다와의 우호관계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복합 공공외교행사를 발굴해 시행한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장행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총영사관은 온라인 및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으로 공공 외교행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 제안서를 7월 말까지 신청 접수한다.

신청 자격은 행사 기획에서 전반적 운영까지 맡아서 진행이 가능한 개인이나 단체이며, 행사는 101일부터 31일까지 갖는다.

지원되는 행사는 한국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온라인 공연, 전시, 세미나 등이나, 한국과 캐나다의 문화와 지식, 정책교류 및 문화적 다양성을 알릴 수 있는 행사 등도 된다.

채택될 경우 지원은 행사물품과 행사요원 인건비, 연사 사례비 등 개최에 직접 소요되는 실경비를 도와준다.

신청은 710일부터 31()까지 총영사관 홈페이지 문화게시판에 있는 양식을 작성해 이메일(torontoculture@mofa.go.kr)로 제출하면 되며, 선정결과는 8월중 개별 통보한다. < 문의: 416-920-3809 >


    

모든 실내 공공장소서 써야벌금 최고 5천 달러까지

 

토론토에서는 7일부터 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실내 공공 장소에서 마스크나 얼굴 덮개를 써야한다.

토론토 시의회는 지난 630일 의무적인 마스크나 얼굴 가리개 의무화를 만장일치로 의결했었다.

존 토리 시장은 이날 마스크 의무화와 관련, "우리는 COVID-19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하며, 그래야 우리는 도시의 재개를 계속 추진할 수 있다.“고 말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얼굴을 가리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을 막아주고 주변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을 막아주며, 특히 물리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때는 더욱 그러하다.“고 강조하고 모두가 옳은 일을 함으로써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마스크 쓰기에 동참하기를 권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에 따라 마스크나 얼굴 덮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실내 공간은 다음과 같다.

* 소매점, *편의점, *쇼핑몰, 쇼핑광장, *식료품점, 빵집, 농산물 시장(농촌 지역), *레스토랑, (실내 서비스를 위해 열 수 있는 경우), *실내 레크리에이션 시설, 체육관, 수영장(개장이 허락될 때), *라이브러리, *커뮤니티 센터, *사회복지 기관, *개인 서비스 업종, *교회, 모스크, 회당, 사원, 그리고 신앙의 장소, *미술관, 박물관, 수족관, 동물원, *연회장, 컨벤션 센터, 경기장, 경기장의 다른 행사 공간들, *오픈하우스, 프리젠테이션 센터와 같은 부동산 업종, *호텔, 모텔 및 단기 임대(: 로비, 엘리베이터, 회의실)의 공동 구역, *공연장, 극장, 영화관, 카지노를 포함한 엔터테인먼트 시설 등 대중에게 개방이 허용된 영업장들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내규의 시행은 일단 계도를 하되 착용을 준수하지 않아 극한 상황을 초래할 경우, 위반행위로 발급돠는 티켓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최고 벌금 5,000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료상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사람이나 2세 미만 아동, 기타 숙박시설에 대한 면제 등 예외 상황도 내규에 포함되어 있다. 이 규정은 또 서비스를 받거나, 식사를 하거나, 운동 또는 체력단련 활동을 할 때 마스크나 얼굴 덮개를 일시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했다. 특히 아파트와 콘도, 보육 시설과 학교, 그리고 폐쇄되지 않은 구역, 즉 레스토랑 파티오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안면 마스크와 덮개는 다른 사람과 2미터 또는 6피트의 거리를 유지하고, 자주 손을 씻고 아파서 집에 있을 때는 착용할 필요가 없다.

마스크를 올바르고 안전하게 착용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다. COVID-19는 기침, 재채기 또는 심지어 웃고 말할 때 감염으로 생성된 호흡기 물방울과의 접촉을 통해 널리 퍼진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내규는 의회가 연장하지 않는 한, 여름 휴회(현재 930일 및 2020101일로 예정)에 이어 첫 번째 전체회의가 끝난 후 만료된다.

TTC 차량과 지하역 구내, 토론토 아일랜드 공원으로 가는 City페리, 그리고 지방 응급관리 및 시민 보호법에 따른 명령으로 규정된 미용실이나 타투와 같은 특정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마스크 또는 얼굴 가리기가 이미 의무화되어 있다. < 문의: toronto.ca/covid-19, COVID-19 핫라인 또는 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