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강절… 한·캐 교계 성탄 찬양행사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에서 열린 캐나다장로교 한카동부노회 성탄축하 연합찬양제에서 참석자 모두가 기립해 헬렐루야를 부르는 모습.


한카 동노회, 성탄축하 연합 찬양제 열어 “할렐루야”
토론토 한인장로교회서‥ 사명감당 다짐

캐나다 장로교 한카 동부노회(노회장 정수진 디모데장로교회 목사) 소속 교회들은 12월6일 주일 오후 토론토 한인장로교회(담임 손명수 목사)에서 2014 성탄축하 연합 찬양제를 열어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
이날 찬양제는 먼저 예배를 드린 뒤 노회소속 교회 중 참가한 8개 교회 성가대가 순번으로 찬양을 했다. 1부 예배는 민경석 목사(한울교회 담임)가 누가복음 2장14절을 본문으로 ‘Merry Christmas’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으며, 낙스신학교를 위한 헌금시간에 이효신 장로(서부장로교회) 기도와 서부장로교회 네쉐마합창단 ‘영광의 주님’찬양이 있었다.


윤영도 목사(키치너-워터루 한인교회 담임) 사회로 진행된 찬양제는 본 한인교회를 시작으로 디모데, 갈릴리, 나이아가라폭포, 런던한인, 서부장로, 키치너-워터루,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순으로 준비한 찬양과 함께 각 교회의 기도제목을 나누며 새해 사역과 사명 감당을 다짐했다.
마지막 순서는 참석자가 모두 기립해 ‘할렐루야’를 연합합창, 감동을 나눈 뒤 유복영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 문의: 416-626-6282 >




12월5일 저녁 캐나다 크리스천 칼리지가 마련한 크리스마스 디너 콘서트에서 1천여명의 참석자들이 대학생공연팀과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고 있다.


“기독교 차별 맞서 교회자유 힘 모으자” 합심기도·헌금도
캐나다 크리스천대학, 성탄축하 디너 콘서트

캐나다 크리스천 대학 및 대학원(총장 Dr. Charles H. McVety)이 성탄절을 앞두고 자선행사를 겸해 마련한 크리스마스 디너 콘서트가 12월5일 저녁 이 대학 대강당에서 한인교계 인사들을 비롯, 각 민족별 대학관련 인사와 초청자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맥베티 총장이 직접 사회를 보며 진행된 이날 콘서트는 다양한 공연과 함께 재학생과 초청가수 등이 출연해 캐롤과 찬양곡을 들려주는 등 각계 기독인이 어울려 성탄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서 맥베티 총장은 특히 토론토시가 ‘Jesus in the City’ 퍼레이드를 방해하고, 다운타운에서 찬양곡을 부르지 못하게 하며, 새 교회부지를 불허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기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들이 빈번해지고 있다고 지적, 이같은 차별에 과감히 맞서 싸워 교회자유를 지켜나가는데 힘을 모으자고 강조해 목회자와 참석자들이 합심 기도했으며, 교회와 신앙 수호활동을 위한 기금모금에도 동참했다.


< 문의: 416-391-5000 Ex.237 >



한카노인회 송년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한 장구병창 공연.


한카노인회(회장 조영연) 연례 송년축제가 12월5일 낮 노스욕 센터 메모리얼 홀에서 3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열렸다.


1부 공식행사, 2부 점심과 친교, 3부 공연과 경품추첨 순으로 진행된 축제는 한카 드림합창단을 비롯, 고전무용팀 화관무와 색소폰 가요연주, 노래교실팀 출연, 스포츠댄스와 라인댄스 공연 등으로 흥을 돋웠고, 라인댄스에는 참석자 모두가 어울려 춤을 추기도 했다. 축제는 장구병창으로 마무리 됐다. 이날 김치냉장고와 전기밥솥, TV등 푸짐한 상품이 걸린 경품에서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 티켓을 샀다는 최한포 할머니가 냉장고를 타는 행운을 낚았다.


앞서 조영연 회장은 인사말에서“올해 각계 협조와 참여로 이룬 큰 발전을 토대로 내년에 더욱 열심히 봉사하겠다”며 “한카노인회 목적은 회원친목과 단결,그리고 교육과 봉사”라고 강조했다.


< 문의 647-678-3377, 416-640-8342, 416-708-4940 >



루체성악회의 제4회 음악회 열창모습.


최재형 테너가 지도하는 ‘루체 성악회’가 마련한 제4회 ‘루체 음악회’(Luce Concert)가 지난 12월5일 저녁 성 클레멘츠 교회에서 열려 아마추어 성악인 15명이 펼치는 아름다운 성가곡에 참석 청중이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성가곡과 성탄 캐롤의 밤’으로 열린 이날 음악회에는 그동안 루체성악회에서 기량을 갈고 닦은 소프라노, 테너, 바리톤 , 베이스 등 파트별 15명의 아마 성악인이 최재형 지휘자가 편곡한 성가곡과 캐롤을 메들리로 독창과 중창·합창을 불러 성탄시즌의 감동을 전했다. 피아노 반주는 이지현, 바이올린 오도연, 플룻반주에 김동은 씨가 수고했다.


이날 기대 이상의 열띤 공연에 참석자들은 “2시간 연주가 금세 지나갈 만큼 내용과 연출, 진행이 좋았고 따라 부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감명 깊었다. 회를 거듭할 수록 발전해 질과 양 모두 돋보였다”“한 두 번으로 그칠 줄 알았는데 점점 활성화되는 모습에 박수를 보낸다. 아마 성악인들의 독보적 무대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는 등 호평했다. 40여명의 학생들이 수업 중인 루체성악회는 내년 5월 ‘한국 가곡의 향연’으로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 문의: 647-965-1835 >



꼭 알아야할 Escape 조항

● Biz 칼럼 2015. 12. 11. 18:03 Posted by SisaHan

불투명한 조건부계약 피해 사전예방‥ Escape

어떤 이가 마음에 꼭 드는 집을 발견하였고, 이를 꼭 사고 싶은데 지금 살고있는 나의 집이 크로징 날짜까지 팔린다는 보장이 없어 불안할 때 조건을 붙여 오퍼를 넣게 된다. 즉, Buyer 는 나의 현재 집이 일정시한까지 팔리게 되어야만이 이 계약이 유효하다는 조건을 넣게 된다.
그러나 Seller 입장으로는 이러한 조건이 있는 오퍼에 사인을 한다면 오랜기간을 꼼짝 못하고 기다렸다가 Buyer 의 집이 안팔렸다는 이유로 계약이 깨지게 된다면 그 누구에게 억울함을 하소연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경우, Seller 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막아 줄 수 있는 방법이 ‘Escape clause’ 이다.


즉, Seller 는 Buyer 와의 계약이 성사 되었다 할지라도 매물을 계속 Market 에 넣어두고, 만족할만한 다른 오퍼가 들어오면 원래의 Buyer 에게 통보를 하고, 24시간 혹은 48시간의 시한을 주게되며 그 시간안에 원래의 Buyer가 자기의 모든 컨디션 (자기집이 팔려야 한다는 조건 등) 을 제거하여 굳어진 계약 (Firm Deal) 을 만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원래의 계약을 포기하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에, Seller 입장으로는 제3자의 Buyer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 할 수 있게 된다.
필자 역시 2013년에 구입하여 현재 살고 있는 Aurora 에 있는 집을 구입할 때 Escape 조항에 묶여있는 집에 제2의 오퍼를 넣게 되었고, 원래의 Buyer 가 자기의 컨디션을 제거하지 못함에 따라 구입한 주택으로, 지금까지도 매우 마음에 드는 집이다.


사례) 미시사가에 살고있던 B씨는 한국으로의 영구 귀국 관계로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기로 하고 중개인을 통해 리스팅하였다. 리스팅을 하고 집을 보여주기 시작한지 한달 보름만에 Buyer C씨로 부터 오퍼가 들어왔다. 가격이 흡족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대로 괜찮다 싶었는데 문제는 Buyer 의 집이 팔려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살 사람이 있을 때 팔아야 한다는 마음에 중개인과 상의 후 ‘Escape clause’ 를 삽입한 후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때, C 씨와의 계약에만 묶여 있지 않기위해, 일단 하나의 계약은 존재하지만, 또 다른 Buyer들에게 집을 보여주며 계속해서 마켓팅을 하여 또 다른 오퍼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B 씨와 그 중개인은 C 씨의 집이 곧 팔리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다른 Buyer 들에게 집을 보여주는 것(showing) 도 중단한 채 기다리다가 크로징 기간인 두달동안 C 씨의 집은 팔리지 않았고, 계약은 취소 되고,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로인해 B 씨는 귀국 날짜에 차질이 생겼고, 금전적, 정신적인 손실이 뒤따르게 된 것은 물론이다.


결론) 집을 팔기 위해 리스팅한 후에는 중개인과 Seller 사이에 많은 대화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수시로 설명을 듣고 궁금한 것은 물어보고, 잘못되어 가는 것을 지적해주는 관계였다면 상기 사례와 같은 일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또한 리스팅 중개인은 Buyer 측 중개인과 수시로 접촉하여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수시로 의견교환을 하며 Follow-up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Golden Ridge Realty Inc. >
문의: 416-409-9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