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주변 사람들은 부일장학회 창설자인 고 김지태씨를 몇 차례 죽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강압으로 재산을 빼앗아 그의 가슴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박 후보는 그를 “부정부패로 많은 지탄을 받았던 분”이라고 비난했고, 박 후보의 측근인 이정현 공보단장은 ‘친일파’라고까지 매도했다.
김지태씨는 5.16 쿠데타 후 서슬 퍼렇던 국가재건최고회의 시절 손에 수갑을 찬 채로 부산일보와 문화방송, 부일장학회 등의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에 날인했다고 한다. 누가 뭐래도 박 후보는 가해자 쪽이고, 김지태씨와 유족들은 피해자들이다. 박 후보가 엎드려 잘못을 빌어도 시원치 않을 형편인데도 오히려 고인을 모욕하고 있으니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모든 것을 떠나 인간으로서의 예의가 아니다.

그중에서도 압권은 박 후보의 ‘입’을 자처하는 이정현 공보단장의 친일파 발언이다. 이 단장은 김지태씨가 고등학교 졸업 후 일제의 수탈기구인 동양척식회사에 입사한 것 등을 들어 그를 친일파로 규정했다. 이 단장에게 묻고 싶다. 그렇다면 ‘죽음으로 일본에 충성하겠다’는 혈서까지 써가며 만주군관학교에 들어가고, 일본 육사를 졸업한 뒤 일본군 장교로 복무한 ‘다카키 마사오’(박정희의 일본 이름)는 뭐라고 불러야 옳은가. 친일 부역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긴다면 박 전 대통령은 당연히 특A급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친일파의 딸’이 재산을 강탈당한 피해자를 친일파로 몰고 있는 물구나무선 풍경이다.

박 후보 쪽이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주장을 잇달아 내세워 정수장학회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것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5.16장학회에서 김지태씨가 헌납한 돈은 전체의 5.8%에 불과하다”는 등의 주장도 숫자 장난을 통한 진실 흐리기일 뿐이다. 국가정보원 과거사위가 밝힌 5.16장학회 재산 내역을 봐도 김지태씨 재산은 부산일보·문화방송 주식 3억4800여만환에 토지 10만147평으로 김씨 재산이 외부 성금보다 훨씬 많았다. 이정현 단장이 뜬금없이 노 무현 전 대통령과 박연차씨 등을 들먹이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우 정부가 공개적으로 헌납을 받은 반면, 노 전 대통령 쪽은 사적으로 돈을 수수했다”고 비난하고 나선 것도 전형적인 물귀신 작전이다. 엉뚱한 논쟁을 일으켜 관심을 딴 데로 돌리고 정수장학회 문제의 초점을 흐리려는 유치한 술책이다. 하지만 박 후보 쪽이 이런 치사한 작전으로 정수장학회 문제의 덫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1500자 칼럼] 아직도 헤매는 그곳

● 칼럼 2012. 10. 29. 18:07 Posted by SisaHan
아침 숲에 들었다. 연일 잦은 비로 촉촉해진 숲은 바짝 마른 나의 감성에 물기를 더 하는 것 같다. 화려하게 물든 단풍잎이 그냥 아무렇게 휘날려도 한 폭의 그림이 되는 가을 풍경 속으로 나는 자연스럽게 빨려들어 간다. 열 일 제쳐두고 운동을 위해 나온 길이건만 땀 흘리는 노역 따윈 안중에 없고 마음 가는 데로 발길 닿는대로 걷는다. 시인이 되었다가 때론 화가도 되었다가 자유자재로 둘 사이를 넘나들며 마음속 화폭에 아름다운 계절을 새겨두는 것도 잊지 않는다. 
한동안 목적은 물론 동행도 잊은 채 숲의 일부가 되어 걷고 있는데 멀리서 다급한 소리가 들린다. 길 찾기에 여념이 없는 그이의 부름이다. 나무 사이사이를 숨바꼭질 하듯 다가가니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진행 방향이 아닌 그 반대쪽이란다. 혼자 가을 숲에 심취해서 방향 감각쯤은 안중에 없었는데 그이는 길 찾기에 꽤 골몰했던 듯하다.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오늘만은 들어왔던 길로 나가겠노라 큰소리를 친다. 그이와 나는 의미심장한 웃음을 나누며 방향을 튼다. 십년 경력의 베테랑 하이커가 동네의 조그만 트레일을, 그것도 열 대 여섯 번씩이나 들어와서 한 번도 제대로 나간 적이 없다는 이 사실을 그 누가 알랴.

생업에 매달려 충분한 여유시간을 갖지 못하는 우리부부에게 하이킹은 최고의 오락이요, 취미생활이며, 건강 지킴이 이기도하다. 삶이 버거울 때마다 숲속에서 실컷 헤매다 나오면 만병이 치유된 듯 개운하기도 하고 어떤 놀이에서 느끼지 못하는 만족감이 있어 흔쾌히 즐긴다. 이런 우리에게 이웃집에 마실 가 듯 드나들 수 있는 숲이 있다는 건 큰 행운 아닌가. 하지만 몸과 마음이 쉽게 가 닿을 수 있는 그 곳, 일상에 좋은 휴식처가 될 것 같아 접근했다가 연일 낭패를 보고 있다.
새로 이사 온 집 가까이 하이킹 트레일이 있다. 나의 침실에서 창밖을 내다보면 소나무의 청정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그런 거리쯤이다. 주택단지를 삥 둘러싸듯 형성되어 있는 이 트레일은 주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군데군데 만들어 놓았다. 입구에 비치된 지도를 보면 두 시간정도면 사방 어디든 다녀올 수 있을 정도의 면적이다. 하이킹 경력 십년에 장거리 원정도 꽤 다녀온 우리의 실력에 비하면 좀 약하다는 점도 없지 않지만 짧은 시간을 활용하기엔 그만 일 것처럼 보였다.

이삿짐을 제대로 정리하기도 전에 하이킹부터 했다. 새로운 지역의 트레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음이다. 쭉쭉 뻗은 잣나무 군락 사이로 백양나무, 자작나무, 단풍나무숲이 적당히 어우러진 곳은 우리의 발길을 바쁘게 했다. 또한 길의 형세는 완만함과 내리막을 고루 갖추고 있어 적은 운동량을 보충하기에 그만이었고 사람들의 통행이 없어 숲 전체가 우리 차지가 된 것도 마음에 들었다. 한 시간만 걷자던 계획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새로운 길에 취해 계속 걸었다. 사방으로 나 있는 오솔길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이쪽, 저쪽 눈 가는대로 걷다 보니 돌아 나오는 길이 꽈배기처럼 여러 가닥으로 꼬여 종잡을 수 없었다. 거기다 우중충하던 날씨가 소나기까지 동반하여 빗길에 길 찾느라 애초의 계획보다 시간이 세 배는 더 소요되었다. 가벼운 마음으로 나섰다가 물에 빠진 생쥐 꼴이 되어 돌아왔다.

첫 경험에서 만만한 상대가 아니란 걸 간파한 우리는 두 번째부터는 지도며 간단한 산행 도구를 챙겨서 나섰다. 물론 갈림길의 이정표며 몇 미터 간격으로 표시된 사인을 시시때때 확인함은 기본이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길은 또 우리의 의식을 흐려놓았다. 큰 길, 작은 길, 샛길, 꽃길, 등 등 수없이 많은 유혹 앞에 초심을 지키기란 힘든 노릇이었다. 하여 뜻대로 갔다가 중간에서 헤매고 마지막은 으레히 엉뚱하게 빠져나오기를 숱하게 해 오고 있다. 이젠 헤매는 그 길도 익숙하여 자연스럽지만 한 번 정도는 뜻한 바대로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바랄뿐이다. 오늘이 그런 날이 아닐까 기대해 본다. 
흔히 길은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단순한 수단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나는 그 단순한 길 위에서 대어를 낚았다. 쉽게 결판이 났다면 한 두 번 더 오르고 싫증이 났겠지만 열릴 듯 열리지 않기에 나는 오늘도 시지프스의 바위를 나르고 있다. 삶의 행로도 이와 무관하지 않으리라.

< 임순숙 수필가 - 캐나다 한인문인협회 회원 / ‘에세이스트’로 한국문단 등단 >


오랫동안 박근혜 후보의 발목을 잡아온 게 정수장학회 사건이다. 그를 둘러싼 의혹들을 일거에 정리하겠다고 나선 기자회견은 혹 떼려다 더 붙인 꼴로 끝이 났다. 
문제의 출발은 기초사실에 대한 박 후보의 심각한 인식오류에 있다. 그에게 정수장학회 논란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이자 흑색선전일 뿐이다. 그런 마음으로 임하다 보니 다른 의견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법원의 판결도 아전인수 격으로 정리해버린다. 재산을 되찾겠다며 제소한 유족 쪽이 패소했으니, 김지태씨의 재산헌납에 강압이 없었다고 법원도 인정한 셈이 아닌가 하는 식으로 말이다. 회견 말미에 자신의 발언을 수정할 때도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다. 
5.16 쿠데타에 성공한 정치군부는 그 여세를 몰아 서슬 푸르게 김지태씨에게 재산헌납을 강요했다. 그 점은 과거사위원회의 기록에도 명백하고, 판결에서도 분명하다. 박근혜는 사실을 직시하려는 생각이 애초에 없었다. 완전히 오도된 사실을 머릿속에 넣다 보니, 어떤 해법의 여지도 스스로 차단해 버렸다.

자료와 판결을 들여다보면 강압의 면모는 확연하다. 군부는 “살고 싶으면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라”고 강요했다. 이런저런 혐의를 씌워 김지태씨와 그 부인을 구속하고, 중형으로 겁박했다. 몇 달에 걸친 협박과 강요에 못 이겨 김씨는 옥중에서 기부승낙서에 날인할 수밖에 없었다. 날인한 이틀 뒤, 검사는 구형까지 끝낸 사건에 대해 공소를 취하하고 그를 석방했다. 
이러한 처사는 국가권력을 불법적으로 동원하여 직권남용, 불법감금, 강요죄를 저지른 것이다. 사람을 잡아 가둔 채 협박하여 재산을 빼앗는 처사는 정확히 인질강도죄에 해당한다. 선원을 억류해놓고 몸값을 강요하는 소말리아 해적과 다를 바 없다. 범죄의 주체가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범죄의 심각성은 개인범죄에 비할 바 아니다. 해적에게 잡혀 있을 때는 국가의 구원이라도 기대할 수 있지만, 국가권력이 자행하는 강도질에는 어떤 구원의 가능성도 봉쇄되는 까닭이다. 이러한 정황을 알고도 정수장학회와 법무부는 아직도 “김지태씨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증여했다”고 강변하고 있다. 
유족 쪽이 패소한 것은 강압 사실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직 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반환받을 방법이 없다고 해서, 가해자의 도의적·정치적 책임까지 사라질 수는 없다. 인질강도를 통해 강제로 헌납받은 재산인 줄 뒤늦게라도 알았다면, 반환하는 게 도의적으로 합당하고 정치적으로 올바른 결정이다. 시효가 지났으니 더 이상 논란하지 말자는 건 법률가의 주장일 수는 있어도 정치가의 화법일 수는 없다. 법률적 추궁이 불가능한 일제강점기 조상의 행적까지 비판거리로 삼는 게 정치영역 아닌가 말이다.

박 후보가 판단 근거로 삼은 1심 판결 자체도 문제를 안고 있다. 김지태씨가 강압을 당하긴 했지만,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빼앗긴 상태에서 증여 의사를 표시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그러나 총칼로 위협당하고, 장기형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인데다, 아내까지 구속시키는 막가는 국가권력 앞에 한 개인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행사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는 말인가. 절대적 폭력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기부 의사의 표시는 원천무효라고 보는 게 상식에 맞다. 국가가 인질강도범이 된 기막힌 옛 사건을 재판하면서 현재의 국가가 소멸시효를 원용하여 빠져나가는 것도 참으로 구차스럽다. 
그런데 박 후보는 어쨌든 유족 쪽의 패소 아니냐, 그러니 정수장학회의 역사에 어떤 오점도 없다는 논조로 일관한다. 이런 심각한 착각과 억지를 고수함에는 이를 방치한 주변의 책임도 적지 않다. 그 많은 측근 법조인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할 지경이다. 물론 문제의 근원은 박근혜 자신이다. 그는 주변의 법률가로부터 조력을 구하려 들지도 않았다. 5.16 군부세력의 극단적 횡포의 산물인 정수장학회 문제를 직시할 의지도, 자세도 갖추지 못했다. 때문에 그를 둘러싼 과거사의 수렁은 자신의 탓이지, 남 탓으로 돌릴 게 아무것도 없다.

< 한인섭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무한리필 29만원” 비아냥

● COREA 2012. 10. 29. 18:02 Posted by SisaHan


추징금 버텨도 외교관 예우 전두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외교통상부에 요청해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홍익표 민주통합당 의원(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이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 전 대통령은 1988년 2월 대통령 퇴임 직후 외교관 여권을 처음 발급받은 이래 지금까지 5년 유효기간의 외교관 여권을 4차례 발급받았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9월18일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법 시행령 10조는 전직 대통령이 신청하면 외교관 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교관 여권으로 출국한 사람은 국제법에 따라 외국에서 불체포특권을 가지며, 출입국 때 별도 출입구를 이용하는 등 특권을 누린다. 홍 의원은 “지난 2000년 이후 전 전 대통령이 미국·일본·중국 등 외국에 나간다고 언론에 보도된 것만 7차례”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민간 여권만으로도 출입국에 제한이 없는데 굳이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은 것은 해외여행에서 이러한 특권을 이용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2000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 금지 대상인 전 전 대통령에게 외교관 여권을 발급한 것은 외교통상부의 개념 없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한 것으로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답변했다.
재임 시절 축재한 비자금이 들통난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1673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2003년 열린 추징금 관련 재판에서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국민의 분노와 비아냥을 받아왔다. 
누리꾼들은 “무한리필 29만원”, “29만원으로 못하는 게 없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막대한 추징금을 내지 않고도 각종 특혜를 누리는 전 전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다.
< 진명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