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24년 착공…여야, 이전 규모 논의해야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인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마련한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002년 행정수도 이전을 본격 논의한 이후 꼭 20년 만에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세종의사당이 제대로 건립돼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홍성국·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대안이다. 개정안은 세종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하고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다음달부터 세종의사당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며 세종의사당 설치 규모와 운영방안을 국회규칙으로 정하게 된다. 국회 이전 규모도 이 과정에서 확정된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국회 이전 규모를 5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했으며, 세종시에 있는 행정부처 관련 상임위원회 10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사무처 일부 이전 방안을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르면 2024년 착공이 예상되며, 여야는 2027년께로 예상되는 세종의사당 완공 시점을 고려해 이전 규모를 법안에 못박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세종의사당 완공 이전에 개헌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여지를 열어둔 것”이라며 “22대 국회 말이나 23대 국회 초쯤에 여야가 이전 규모를 정하는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심우삼 기자

 

검찰 · 경찰 모두 ‘대장동 특별수사팀’ 꾸린다

● COREA 2021. 9. 29. 01:54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횡령·뇌물·배임 등 전방위 수사 가능성…공수처도 수사 검토

 

    검찰.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고발된 이들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기존 수사팀 인원을 늘려 특별수사팀을 꾸리기로 했다. 수사검사만 1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발인 수사에 그치지 않고 개발 인·허가 과정, 이익 배분 설계 등 의혹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 수사팀 규모다. 시행사 화천대유 자금 흐름을 입건 전 조사(내사)해온 경찰도 관련 사건들을 대장동을 관할 지역으로 둔 경기남부청으로 모두 넘겨 수사로 전환하는 한편, 서울경찰청 범죄수익추적팀을 파견하는 등 사실상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횡령·뇌물·배임 혐의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전방위 수사가 예상된다.

 

2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경필)를 주축으로 재경지역 검찰청에서 3~4명의 검사를 추가 파견받아 특별수사팀을 꾸리기로 했다. 검찰은 관련 사건이 복잡하고 사건 관계인이 많은 점, 고발장이 다수 접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건을 경찰 등 다른 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직접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을 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조사 중인 것과는 별개로 검찰에 접수된 고발 사건은 그대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다만 어느 범위까지 수사를 확대할 지는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 일단 파견 검사들의 ‘특기’에 따라 검찰 수사 범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례에 비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검사 추가 파견도 있을 수 있다.

 

현재 경제범죄형사부에는 대장동 개발 시행사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한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곽상도 의원(국민의힘 탈당) 사건이 배당된 상태다. 앞서 이들은 변호사법 위반, 사후수뢰,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국민의힘이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씨 등 화천대유 관계자와 투자자 등 9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됐다.

 

한편 이재명 후보 캠프 쪽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에서 그대로 수사한다. 앞서 이 후보 고발 사건을 접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수사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손현수 강재구 박수지 기자

올들어 6번째 무력 행동...미·일, 탄도미사일 추정

“유엔 대북결의안 위반” 규탄... 북, 한미 반응 떠보며

 미 대북정책·남 종전선언 제안 ‘말 아닌 행동’ 진정성 보려한 듯

 

북한이 지난 1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열차에서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지난 25일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자세가 유지될 때” 남북 정상회담도 논의할 수 있다는 담화를 내놓은 지 사흘 만에 북한이 동해상에 미사일을 쐈다.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제안하고 이에 김 부부장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기대되던 때 북한이 무력시위를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28일 “군은 이날 오전 6시40분께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15일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로 발사했고, 올해 들어 여섯번째 무력 행동이다. 합참은 북한 단거리 미사일이 순항미사일인지 탄도미사일인지 등에 대해선 “포착된 제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탄도미사일의 경우 사거리 1000㎞ 이하를 단거리로 보는데, 이번 북한 미사일은 사거리 200㎞ 안팎으로 알려졌다.

 

이날 포착된 북한 미사일의 속도·고도·비행궤적 등이 과거 미사일 시험 발사 때와는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포물선 모양 궤적인 탄도미사일과 일정 수준의 저고도를 유지하며 날아가는 순항미사일은 비행궤적 분석만으로 구별이 가능하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특성을 모두 나타내 군당국이 미사일 제원을 바로 규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때는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2발을 쏘는데 이번엔 이례적으로 1발만 발사했다. 기술적 특징들에 주목해 일부에서는 이날 북한이 기존 단거리 미사일이 아닌 신형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것이란 추정도 나왔다.

 

미국과 일본은 이번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봤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 쪽으로 쏘았다”고 발표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제 핵 비확산체제에서 비행체로 간주되는 순항미사일과 달리 탄도미사일은 핵탄두 운반체로 간주된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어긴 ‘도발’로 여겨진다.

 

그러나 한국은 미·일과 달리 탄도미사일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근 남북관계 상황과 이날 발사된 북한 미사일의 기술적 특성이 작용한 것이다.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25일 담화에서 ‘북한 미사일은 도발이고 한국 미사일 발사는 대북 억지력’이란 한·미의 태도를 ‘이중기준’이라고 반발하며 “우리를 향해 함부로 ‘도발’이라는 막돼먹은 평을 하며 북남 간 설전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지난 25일 담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을 확인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자신들의 미사일 실험을 ‘도발’로 간주하며 이른바 ‘이중기준’을 보였던 우리 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 살피려는 것이다.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뒤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에 ‘도발’이나 ‘우려’가 아닌 ‘유감 표명’을 한 것도 이런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이 발사된 자강도 무평리는 북한-중국 국경에서 40여㎞ 떨어진 곳이다. 이곳에서는 2017년 7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 2차 시험 발사가 있었다. 자강도에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 생산공장을 비롯해 탄도미사일 보관시설 등이 밀집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5일 열차 발사 미사일에 이어 북한이 미사일 발사 장소를 곳곳에 분산시키는 점도 눈에 띈다. 권혁철 기자

송진원 당시 준장 위증혐의 공판

군 기록 들자 2년여만에 증언 번복

 

 송진원 전 1항공여단장(오른쪽) 등 육군항공 관계자들이 1989년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전두환(90)씨의 사자명예훼손사건 1심 재판에서 광주 방문 사실을 부인했던 1980년 당시 육군항공 최고 지휘관이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법정에서 “기억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28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의 주재로 열린 송진원(90) 5·18 당시 육군 제1항공여단장(준장)의 위증혐의 첫 공판에서 송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송씨는 재판에서 “40년이 지나며 5·18 때 광주에 왔던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 이후 검찰에서 연락이 와 <80 항공병과사>를 찾아보고 뒤늦게 위문 방문을 했던 기억이 났다”고 해명했다.

 

이에 5·18단체는 재판이 끝난 뒤 송씨 등 신군부 세력이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5·18 당시 송진원 육군 1항공여단장이 광주에 투입됐다고 나온 <80 항공병과사> 기록.

 

5·18단체 법률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는 “송씨는 지금의 항공작전사령부 전신인 1항공여단을 창설하며 헬기 조종사들의 상징적인 분이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부인하기 위한 전제로 광주 방문 사실을 부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송씨는 2019년 11월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전씨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5·18 당시 광주에 방문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1982년 육군 항공감실이 발간한 <80 항공병과사>의 ‘사태일지’ 5월26일 부분에는 ‘1항공여단장 외 6명 광주 UH-1H(1310~1445)’라고 적혀 있다. 송씨는 기록에 나온 당시 1항공여단장이었고, 이 책이 발간될 때는 항공감이었다. 5·18단체는 이 책을 근거로 지난해 9월7일 송씨를 위증죄로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달 9일 불구속 기소했다.

 

송씨의 위증 혐의 재판의 다음 기일은 다음달 26일 오후 1시에 열린다. 김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