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보다 못한 윤석열 계엄…“경고성? 위헌 자백한 것”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선고가 임박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의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자체의 위헌·위법성이 꼽힌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이를 정당화하면서 ‘경고성’ 목적을 강조했지만 이는 계엄의 위헌성을 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뒤 평의를 이어오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1항(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의 요건을 갖췄는지 살펴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애당초 저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과거 계엄과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자고 했다”며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재판 최후진술에서도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론 과정에서도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가지게 하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야당과 반국가세력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한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는 차원”이었다며 “계몽령이었다”는 주장으로까지 나아갔다.

 

하지만 ‘경고성 비상계엄’이라는 개념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이 자체가 ‘헌법을 위반했다’는 자백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경고의 목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법제처가 발간한 헌법 주석서에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국가의 존립 자체 또는 입헌 체제에 직접적 위해를 가져오는 정도의 교란 상태를 말하며 모든 반정부적 활동을 비상사태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이에 미치지 않은 긴급사태는 계엄 이외의 다른 수단에 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 선포 목적 자체가 모든 행정이 멈춰지고 법원도 작동이 안 될 때 할 수 없이 유일하게 군이 투입되는, 소극적 회복적 목적”이라며 “경고성·계몽 등은 말도 안 되는 표현일뿐 아니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모두 적극적 행위를 상정해 법을 위반했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다.

 

1972년 10월 유신으로 영구집권의 길을 열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과 비교해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실체적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정희는 ‘친위 쿠데타’였던 10월 유신보다 10개월 앞선 1971년 12월 “현재 대한민국 안보가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고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국가보위법)을 제정했다. 기존 헌법의 대통령 긴급명령권이나 계엄선포권보다 훨씬 강력한 국가긴급권을 보장하는 법령이었다. 10개월 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유신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라는 외형을 갖춘 것이었다. 국가보위법은 1994년에 위헌 결정이 났다.

이국운 한동대 교수(법학)는 “윤 대통령은 비상사태라는 외관을 갖추려고 하지도 않았고, 하다 못해 과거 친위 쿠데타였던 유신 쿠데타를 참고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며 “계엄의 형식을 빌린 호소라느니 이런 표현들은 모두 당시 상황이 국가비상사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백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 한겨레 장현은 기자 > 

 

윤석열 석방 ‘이중 트릭’…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논썰]

 

시간 단위로 계산해도 구속기간은 만료되지 않아, 기묘한 법 술수

 
 
 
[논썰] 윤석열 석방의 ‘이중 트릭’,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한겨레TV

 

검찰이 법원의 대통령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는 시한인 14일까지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까지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는데도 검찰은 현행법으로 보장된 즉시항고 권한을 끝내 포기한 것입니다.

 

검찰의 이런 행태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짚어보기에 앞서, 윤석열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이중 트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속기간 산입 등의 복잡한 법률 문제에 대해 아직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최대한 쉽게 설명드립니다.

 

먼저 ‘그림1’처럼 법에 정해진 구속기간은 체포된 날부터 따져 10일간입니다. 그 안에 기소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체포한 뒤 구속하려면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통 3일에 걸쳐 진행됩니다. ‘그림2’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구속기간 만료일은 3일 뒤로 미뤄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림3’에서 보시듯 빨간색으로 표시된 대통령 윤석열 기소는 구속기간 만료 시점보다 넉넉하게 앞서서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그림4’를 보시죠.

 

지귀연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날짜, 즉 3일로 계산하지 않고 서류가 법원에 접수된 시점부터 반환된 시점까지 시간 단위로 계산했습니다. 파란색 부분입니다. 그러면 구속기간 만료시점이 딱 이만큼 뒤로 미뤄집니다. 이렇게 되니 윤 대통령 기소 시점이 파란색 바깥으로 나갑니다. 즉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에 기소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계산 방식을 날짜 단위로 다시 바꾸기만 하면 이 문제는 바로 해결됩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겠지만, 한단계 더 들어가 보죠.

사실은 시간 단위로 계산해도 구속기간은 만료되지 않습니다. ‘그림5’를 보시죠.

하얀색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체포적부심’이 이뤄진 기간입니다. 체포적부심은 거의 이용되지 않는 제도인데 윤 대통령은 이걸 꺼내들었죠. 어쨌든 이 절차에 10시간가량이 소요됐습니다. 이 기간도 구속기간에서 빼야 합니다. 하얀색 부분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 기소 시점은 그 하얀색 안에 들어갑니다. 구속만료 전에 기소가 이뤄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귀연 부장판사는 또 하나의 트릭을 씁니다.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은 구속기간에서 빼지 말아야 한다’고 한 겁니다. 기존 법해석과 완전히 다른 입장입니다.

 

이렇게 두단계의 완전히 특이한 해석을 통해, 윤 대통령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뒤에 이뤄졌다는 기묘한 결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귀연 판사의 결론이 왜 잘못된 것인지, 또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의 결정이 왜 터무니없는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Wz1qZDvo4fs

기획·출연 한겨레  박용현 논설위원 >

 

임은정 검사 “심우정 탓에 후배는 택시도 못 타…망신스러워서”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2024년 8월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심우정 검찰총장이 불복 절차 없이 수용하자 검찰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13일 저녁 문화방송(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과 인터뷰에서 “검찰 구성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검사들이 너무 당황스러워하고 있다”며 검찰 내부 반응을 전했다.

 

심 총장은 법원이 70년 넘게 이어져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례를 뒤집고 시간 단위의 구속 기간 계산법에 근거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음에도, 구속취소 시 즉시항고 규정에 대한 위헌 논란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불복 절차인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해 ‘노골적 봐주기’, ‘윤석열 맞춤형 포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연히 심 총장 등 대검 수뇌부가 즉시항고를 결정할 것이라고 봤다는 임 부장검사는 “원포인트로 단 한 사람만을 위해서만 해석례를 유지하겠다는 것인데, 무슨 약점이 잡혔냐는 생각이 들 만큼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앞서 검찰 내부 게시판인 ‘이프로스’에도 수뇌부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 글들이 여러 개 올라와 이목을 끌었다. 임 부장검사는 “이 정도면 (검찰 내부가) 끓는 게 맞다”며 “어느 검찰 관계자가 자조적으로 말했던 것처럼 검찰은 ‘짖으라고 짖고 닥치라면 닥치는 개’인데, 검사 게시판에 이 정도 글이 부장급들에 의해 올라오는 거는 이례적인 것이다. 말을 안 하면 너무 창피해서 얼굴을 못들 지경이니 그런 것”이라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택시도 못 탈 정도로 망신스럽다’는 후배 검사의 반응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후배 검사가) 검찰청 앞에서 택시를 탔다가 택시 기사분한테 ‘검찰 왜 그러냐’ 한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며 “망신스러워서 검찰청 앞에서 택시를 못 타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임 부장검사는 즉시항고는 하지 않으면서 종전대로 구속 기간을 ‘날’ 단위로 계산하라는 대검의 지시사항을 언급하며 “구속 기간 산정은 검사들 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사관, 실무관들도 매일매일 구속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하며 계산한다”며 “워낙 이례적이라서 서로 점심시간에 말하는 것도 민망하다. 그런 사람이 검찰총장을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 한겨레 심우삼 기자 >

 

윤석열 탄핵 찬성 58%, 그들의 검찰 신뢰도는 13%

● COREA 2025. 3. 15. 10:39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한국갤럽] 탄핵 관련 기관 중 경찰, 법원만 신뢰 높아

검찰은 ‘신뢰’ 26% ‘비신뢰’ 64%로 신뢰도 가장 낮아

 

한국갤럽이 3월 11~13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 응답자 이념성향: 보수 314 중도 342 진보 24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물은 결과 58%가 찬성, 37%가 반대했다. 5%는 의견을 유보했다. 20~50대에서는 열에 예닐곱이 탄핵에 찬성하고, 60대에서는 찬반(48%:47%)이 갈렸다. 70대 이상은 찬성 31%, 반대 62%다. 성향 중도층, 무당층에서는 탄핵 찬성이 60%대, 반대가 20%대다.

 

지난주는 찬성이 60%, 반대가 35%였고, 최근까지 갤럽 조사에서 찬성이 60%-59%-60%를기록하는 등 큰 변화가 없는 상태다.

 

 

헌법재판소, 경찰,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등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탄핵 심판 관련 6개 기관의 ‘신뢰’ 여부를 물은 결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대해서는 53%가 '신뢰한다'(이하 '신뢰'), 38%가 '신뢰하지 않는다'(이하 '비신뢰')고 답했고, 경찰 48%:41%, 법원 47%:4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4%:4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29%:59%, 검찰 26%:64%로 나타났다.

 

탄핵 찬성 여부로 극명히 갈라진 기관 신뢰도

 

탄핵 찬성자와 반대자 간 기관 신뢰도에는 극명한 차이가 있었다. 탄핵 찬성자 중 70% 내외는 헌재와 선관위를 신뢰하고, 절반가량은 경찰·법원·공수처도 신뢰하지만 검찰에 대해서는 그 비율이 13%에 그쳤다. 반면 탄핵 반대자 중에서는 선관위,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각각 84%, 72%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공수처와 검찰 신뢰도가 두 달 전(1월 7일~9일) 조사(공수처 15%, 검찰 22%) 보다 상승했는데 공수처는 주로 탄핵 찬성자(1월 20% → 3월 46%), 검찰은 탄핵 반대자(29%→46%) 신뢰 강화에 힘입은 변화다. 탄핵 반대자의 경찰, 법원 신뢰 상승폭 또한 10%포인트 이상이다. 비상계엄 수사와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들 기관이 보인 거취에 일부 유권자들이 인식을 달리한 듯하다. 한편 선관위 신뢰는 성향 중도·보수층을 중심으로 하락했는데, 이는 최근 공개된 고위직 간부 자녀 채용 특혜 문제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헌법재판소 신뢰:비신뢰는 1월 57%:31%, 2월(7~9일, → 제611호) 52%:40%, 3월 53%:38%로 바뀌었다. 탄핵 반대자의 헌재 불신은 여전하지만, 2월보다는 완화했다('신뢰하지 않는다' 1월 64% → 2월 84% → 3월 72%). 국민의힘 지지층(55%→81%→69%), 성향 보수층(49%→69%→62%)에서도 그러하다.

 

'장래 대통령감' 선호도는 여전히 이재명 독주

 

다음 대통령선거 관련,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41%,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51%로 나타났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향 보수층의 78%가 여당 후보 당선, 진보층의 90%는 야당 후보 당선을 기대했다. 중도층에서는 여당 승리(30%)보다 야당 승리(61%) 쪽이 많고,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도 마찬가지다(30%, 44%).

 

누가 장차 대통령이 될 만한 인물로 여겨지는지 헤아려보는 '장래 대통령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34%,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 오세훈 서울시장 4%, 홍준표 대구시장 3%,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2%,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1% 순으로 최그의 추세에 큰 변화가 없다. 6%는 이외 인물(1.0% 미만 약 20명 포함), 35%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397명)에서는 이재명이 78%로 확고하고, 국민의힘 지지층(364명)에서는 김문수가 25%, 한동훈·오세훈·홍준표가 10% 안팎이다. 윤 대통령 탄핵 찬반 기준으로 보면 찬성자(576명) 중 58%가 이재명을, 탄핵 반대자(372명)의 25%가 김문수를 꼽았다.

 

성향 중도층의 민주당 신뢰 37%:비신뢰 53%,

국민의힘 16%:76%, 무당층은 양당 신뢰 10% 밑돌아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40%로 지난주와 같다.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19%로 나타났다.

 

한편 양대 정당 각각에 대한 신뢰 여부를 물은 결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37%가 '신뢰한다'(이하 '신뢰'), 55%가 '신뢰하지 않는다'(이하 '비신뢰')고 답했고, 국민의힘은 26%:67%로 나타났다. 지난 1월(21~23일)과 비교하면 양당 모두 신뢰 하락했다(민주당 41%→37%, 국민의힘 31%→2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84%, 국민의힘 지지자의 66%가 현재 지지하는 정당을 신뢰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의 대통령 탄핵 관련 견해는 민주당 쪽에 가깝지만, 양당 신뢰는 10%를 밑돈다. 성향 중도층의 민주당 신뢰:비신뢰는 1월 44%:45%에서 3월 37%:53%로, 같은 기간 국민의힘은 22%:71%에서 16%:76%로 바뀌었다.  < 민들레 강기석 기자 >

 

기각 결론만 내세워 민주당-이재명 맹비난

국회 탄핵소추 정당성 인정한 것은 무시
조중동뿐 아니라 거의 모든 언론 다를 게 없어
감사원-검찰의 권력비호 비판했는지 돌아봐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을 놓고 주요 언론들은 14일 맹비난을 퍼부었다. 억지탄핵이었다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언론의 주장은 헌재의 판결 중의 기각 결론만을 갖고 탄핵 소추가 자체가 부당했던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헌재가 검사 탄핵과 관련해 밝혔듯 “검사들의 헌법·법률 위반 행위는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며" 국회의 탄핵소추 목적도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재발을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최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훈령을 어기면서 주심위원의 권한을 침해하고 국회 현장검증에서 회의록 열람을 거부하는 등 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언론들의 보도에서 그같은 위법 사실 확인에 대한 언급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검찰에서 헌재에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따지지 않는다.

 

언론들은 헌재의 기각 결정을 인용할 때는 헌재의 권위에 기대지만 헌재가 확인한 위법 사실이나 탄핵소추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리고 마는 2중성을 보인다. 이들 신문의 보도는 ‘줄탄핵’으로 국정 혼란에 행정 공백이 생기고, 혈세도 낭비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탄핵 인용 결정과는 별개로 왜 탄핵소추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하지 않는다.

 

헌법재핀소의 탄핵 기각 소식을 전하는 14일자 한국일보의 1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지검장의 얼굴을 크게 싣고 있다. 

 

역시 가장 맹렬한 비난을 퍼붓는 곳은 조선일보다. 2면에 <관저 이전 부실감사 근거 없어… 전현희 표적 감사 아니다>, 3면에는 <2년간 29회 탄핵에 행정공백·세금 낭비… 질질 끈 헌재도 책임론>(3면) 등의 기사를 쓰면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들이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면죄부'라도 받은 듯이 헌재의 판결을 왜곡 해석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정략 탄핵 전부 기각, 이 대표 국민에게 사과하라>에서 “검사 탄핵의 진짜 목적은 이 대표 방탄일 것”이라면서 “남에게 해를 입히려고 거짓을 꾸며 고소·고발하면 무고죄가 된다. 거짓이나 힘으로 누군가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 세금을 낭비하면 국고손실죄를 적용한다. 모두 큰 범죄다. 민주당의 정략적 무더기 탄핵은 실질적으로 이 범죄에 모두 해당한다”고 했다. 검사 탄핵을 무고 행위이며 업무방해 행위로 단정한 것이다.

 

중앙일보는 <탄핵소추 8전8패…민주당 정치적 책임 져야>라는 사설에서 민주당이 법리는 뒤로하고 정략적 의도를 내세워 다수 의석의 횡포를 부려 정부 핵심 조직을 마비시켰는데도 사과도 반성도 없다고 비판한다. 민주당의 탄핵소추를 “자신들의 정치적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억지 혐의'를 만들어” 무더기 탄핵을 한 것이라고 쓰고 있다. 민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성 탄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설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실 관계를 무시한 '억지 주장'이다. 

 

최근 탄핵 정국에서 조선 중앙일보와 매우 다른 논조를 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동아일보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별반 다를 게 없다. <감사원장-검사 3명 기각… 그래도 ‘줄탄핵’ 사과조차 없는 野>라는 사설을 냈다. 동아일보는 “탄핵안이 기각됐다고 해서 최 원장이나 검사들이 완전히 면책된 건 아니라는 얘기”라면서도 “그렇다고 무더기 탄핵으로 정부의 기능을 방해한 야당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원내 제1당이 탄핵 남발로 국정 혼란을 가중시킨 것에 대해 최소한 공식 사과라도 하는 게 도리”라고 했다.

 

'보수 언론'으로 분류되는 조선 중앙 동아, 이른바 '조중동'뿐만 아니라 다른 신문들도 비슷하다.  한국일보도 “정치적 탄핵을 멈춰야 한다”고, 서울신문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국정 공백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1면은 헌재의 기각 결정에 환한 표정의 최 감사원장의 얼굴을 크게 싣고 있다. 2022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해 감사원 독립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인식을 드러낸 최 감사원장이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최고 감사기구를 이끌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은 없다. 

 

나란히 사진이 실린 이창수 지검장은 헌재로부터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를 압수수색 한번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한 것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한 수사를 하였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헌재는 김건희 씨의 무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만 강조하며 마치 수사를 제대로 한 것처럼 국민을 혼동시키는 발언을 한 점도 인정했다. 그에 대한 헌재의 탄핵 기각은 무죄라기보다는 다만 판단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에 대해서도 1면에 실렸어야 할 것은 면죄부를 받은 듯한 표정의 사진보다 역시 공권력을 대표하는 기관의 수장 역할을 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언론들의 보도에서 가장 어처구니 없는 대목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줄탄핵’을 언급했다고 한 것을 인용한 것이다. 중앙일보는 최재해 원장과 이창수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단초를 제공한 사건이라고 했다. “비상계엄을 옹호할 순 없지만”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한국 정치가 이 지경으로 망가진 것은 ‘묻지 마 탄핵’을 자행한 민주당도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 고질적인 양비론을 제기하는 것을 넘어 계엄 발동에 민주당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식의 논리를 편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이들의 헌법·법률 위반이 일부 인정되거나 의심할 정황은 있지만 파면을 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거나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된 게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했다. 헌재의 결정은 탄핵소추가 부당했다는 실의 확인은커녕 탄핵소추 자체도 정당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이었다.

 

국회의 검사 탄핵은 김건희 씨나 대장동 50억클럽 수사를 시늉만 하며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에 반하고 검찰 출신 대통령이 정치검찰을 업고 제멋대로 권력을 남용한 것에 대한 견제였다. 정치검찰 탄핵이자 윤석열정권의 권력사유화와 폭정에 대한 견제였다. 그것이 22대 국회에 보낸 민심의 요구였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규정된 탄핵소추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받았을 상황이었다. 또한 감사원과 검찰의 행태에 대해 제대로 된 비판과 견제를 하지 않았던 언론의 상당한 공백 상황에서 국회가 권력 견제에 나선 것이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스스로 돌아보지 않는 언론의 헌재의 탄핵 기각에 대한 '반쪽 보도'는 정치검사만큼이나 탄핵받아야 할 것이 언론 자신임을 다시금 보여준다.   < 민들레 이명재 기자 >

 

헌재 판결 불복 '은밀히' 부추기는 조선일보

사설로 '헌재가 국민 갈등 자초'…신뢰 흔들어
"헌재, 중심 못잡고 민주당에 휘둘린단 인상"

국회 탄핵 권한남용 아니라는데도 '정략 탄핵'
헌재 불신 조장해 혼탁한 싸움판 몰아가

 

13일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하여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는 수준에는 이르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분명하지만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말한 것이다.

 

같은 날 헌법재판소는 이창수 검사장 등 3명의 검사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 역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하지만 헌재는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 나아가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며 동종의 위반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시했다. 그뿐만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탄핵소추권의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덧붙이고 있다. 즉 탄핵소추권은 국회의 고유한 권한임을 못 박은 것이다.

 

결국 탄핵 판결의 핵심은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로 모인다. 중대하다는 말은 중요한 법률 즉 헌법을 비롯한 법률을 위반한 정도를 말한다. 명백하다는 말은 일반인의 정상적인 인식 능력에 따른 판단이다. 즉 문서상 나와 있는 규정을 정상적인 인식 능력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만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의 파면 여부를 판단한 근거다.

 

헌법재판소 정문.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을 비롯한 변호인측은 12월 3일에 발동한 비상계엄이 평화적이었다고 강변한다. 군을 동원한 평화적 계엄이라는 말로 국민들을 개돼지로 생각하고 있음을 실토한 셈이다. ‘계몽령’이란 말로 우매한 국민들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에서는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낀다. 왕처럼 군림하는 자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국민들을 깨우치려는 계몽 군주의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그들이 정상적인 인식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꼴이다.

 

조선일보는 권영세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감사원장 탄핵을 기각한 헌재의 판단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결정이다” “법과 원칙의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한다.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을 대표하는 사람의 말이라 울림이 크다. 여러 차례 헌재 결과를 승복하겠다고 말했단다. 물론 당이 아니라 ‘저는’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린다. 탄핵 국면에서 그가 차지하고 있는 옹색한 위상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그의 입장이 일관성을 유지하길 간절히 바란다.

 

조선일보는 앞서 “여야의 헌재 압박은 ‘불복’ 예고와 다를 게 없다”(03.11)는 사설을 내보냈다. 이 모든 사태를 초래한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이 귀담아들어야 한다. 그는 이미 법을 빙자하여 탈옥과 다름없는 사태를 연출하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양식 있는 시민들은 윤석열 측이 일부러 국민을 대결 상태로 몰고 가기 위해 흉계를 꾸민 것으로 의심한다. 구속 취소라는 황당무계한 법란으로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의 기대를 부풀려 정상적인 평의 절차에 압박을 가하려는 꼼수는 아닌지 염려하는 것이다.

 

조선일보 3월 14일자 기사 갈무리

 

사설 안에서조차 조선일보의 검은 속셈은 쉽게 드러난다. 헌재가 나라가 두 쪽 나는 사태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의 광기는 더욱 기승을 부린다. 헌재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엄중하게 중심을 잡는다는 평가를 받지 못했단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서두르고 한덕수 탄핵 심판 결정은 미루면서 민주당에 휘둘린다는 인상을 준 것이 사실이라고 우겨댄다.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순서에 따라 처리하는 데도 한덕수의 탄핵 심판 결정을 서두르라고 억지를 부린다. 더구나 윤석열의 내란으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져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데도 말이다.

 

조선일보는 법원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은 검찰과 공수처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변한다. 이런 윤석열 관련 법란의 법원 측 당사자인 지귀연 판사는 ‘재판부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이 아니며 공적 비판과 논의에 열려 있다’며 법관인지 학자인지를 헛갈리게 한다. 그뿐만 아니라 심우정 검사장은 검찰의 즉시 항고권을 포기하며 절차적 정당성에 결정적인 흠결을 제공했지만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묻지 않고 그대로 묻어 버린다.

 

급기야 3월 14일 “정략 탄핵 전부 기각, 이 대표 국민에게 사과하라”를 사설이랍시고 내보낸다. 정략 탄핵이 아니라는 점은 헌재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조선일보가 야당의 사과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자신들 입맛대로 붙인 정략이라는 딱지를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랬다. 가뜩이나 윤석열의 내란으로 나라가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있는데 대한민국을 혼탁한 싸움판으로 밀어 넣으려는 흉계는 당장 멈춰야 한다. 더구나 우리는 윤석열 파면 여부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실정 아닌가. 

조선일보 3월14일자 사설 갈무리

 

조선일보는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중대하고도 명백한 내란을 애써 덮으려 한다. 이번 윤석열 탄핵 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도록 방치할 것인가를 좌우하는 사활적 사안이다.

조선일보는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되었을 때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으로 남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대통령이라는 자가 제2, 제3의 계엄을 가장한 내란을 언제라도 되풀이할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점도 경고해야 한다. 음흉하게 헌재를 헐뜯으며 판결 불복을 부추기는 조선일보는 언론이 아니다. 그리하여 다시 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 이득우 언소주 정책위원·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 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