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 결과 캐나다 4개 공관 1만4875명

토론토 재외선관위 관내는 5.797명...20대 대선 보다는 337명 줄어  

 

전세계 재외유권자는 26만 4천여명 등록...  5월20~25일 재외투표 

 

 

모국 제21대 대통령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재외유권자, 즉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 지난 24일까지 모두 마감됐다.

 

마감결과 캐나다 전체로는 4개 공관에 모두 1만4,875명이 신고 신청을 마쳤고, 토론토 재외선거관리위원회 관할구역은 전체 선거권자(약 4만 명) 대비 약14.5%인 5,797명이 유권자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국외부재자(임시체류자)와 재외선거인(영주권자)으로 나누면, 캐나다 전체는 국외부재자 1만4,616명, 재외선거인은 259명이었다. 토론토총영사관 관내는 각각 5,668명과 12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토론토 외의 캐나다내 각 공관별 신고 신청자는 오타와대사관이 756명(국외:738, 재외:18), 몬트리올 총영사관 1,144명(국외:1,124, 재외 20)이었고, 밴쿠버총영사관은 토론토 보다 1천381명이 많은 7,178명(국외: 7,086, 재외:92)으로, 임시체류자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번 재외유권자 수는 지난 20대 대선보다 낮아진 것으로 토론토의 경우 6,134명에서 337명이 줄어 전체 선거권자 대비로는 0.8%p가 낮아졌다. 특히 재외선거인은 807명에서 129명으로 줄었는데, 이는 지난 선거 때 이미 등록을 마쳐 영구명부에 이미 등재된 영주권자가 많은 때문으로 분석됐다. 토론토선관위의 영구명부 등록자수는 570명이다. 국외부재자의 경우 지난 20대 대선 때 5,327명에서 이번에는 5,668명으로 341명이 증가, 임시체류자가 많아졌음을 보여주었다.

 

토론토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여를 위한 신고와 신청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오는 5월 투표에도 꼭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재외선거관리 담당 한호봉 영사는 “이번 신고·신청자 수는 조기대선에 따른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들의 큰 관심과 현장에서 수고한 행정원들의 노력으로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면서, “우리 동포들의 참정권 행사 의식이 높아진 것 같다”고 자평했다.

 

재외선관위는 신고와 신청을 마친 유권자들의 선거인 명부 등재를 마친 후 보정을 거쳐 투표인 명부를 5월4일까지 작성하여 열람절차를 마친 뒤 투표인 명부를 확정해, 오는 6월3일 모국 선거일에 앞서 5월20일(화)부터 25일(일)까지 재외선거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토론토는 총영사관 투표소에서 6일간 계속 투표를 할 수 있고, 토론토 한인회관에 설치될 추가 투표소에서는 5월21일(수)부터 23일(금)까지 사흘간 투표를 실시한다.

 

전세계 26만 4,251명 등록...20대 대통령 선거 때 보다 3만2천여명 늘어

 

이번에 해외 182개 공관에서 실시될 21대 대선 재외선거의 전세계 유권자는 26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전세계 국외 부재자 및 재외 선거인 신고·신청자 수가 총 26만4천25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중 해외에 단기 체류하는 국외 부재자는 23만2천987명, 현지 국가에 정착해 사는 재외국민은 3만1천264명이다.

 

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23만1천560명)에 비해 3만2천691명(14.1%) 증가한 것이며, 제19대 대선(30만197명) 보다는 3만5천946명(12.0%) 감소한 것이다.

 

대륙별로는 아시아 대륙이 13만1천47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주 7만7천938명, 유럽 4만4천708명, 중동 7천155명, 아프리카 2천901명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 5만3천377명, 일본 3만9천712명, 중국 2만5천466명 순이었다.

 

‘재외선거 위반행위 예방‧안내센터’ 4월25일부터 7월3일까지 설치‧운영

 

한편 토론토 재외선거관리위는 이번 선거기간 중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재외선거 위반행위 예방‧안내센터’를 4월25일부터 7월3일까지 설치‧운영한다고 발혔다.

 

재외선관위는 한국 국적이 없는 사람 등 「공직선거법」제60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국외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의 대표자도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선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나 기타 법규 운영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주 토론토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전화: 416-920-3809 ‣이메일: toronto@mofa.go.kr 로 연락하면 된다.

 

머스크의 엑스가 주무대…선거결과 왜곡 우려

 현 카니 총리 폄하, 보수후보 지원 조직적 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AFP=연합]

 

28일 총선을 앞둔 캐나다에서 보수파 후보를 지원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미국발 허위 정보'가 소셜미디어에 범람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간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를 왜곡하기 위한 가짜뉴스의 원천으로 주로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가 의심받아 왔던 것과 달리 이번엔 미국이 진원지로 지목된 것이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USC) 연구팀과 함께 35만건 넘는 엑스(X·옛 트위터) 게시물을 분석한 결과 조직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일군의 계정을 식별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이 계정들은 현 캐나다 총리인 마크 카니 자유당 대표를 깎아내리고, 경쟁 상대인 피에르 포일리에브르 보수당 대표를 홍보하는 정보를 공유했다.

 

카니 총리가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관련 있는 것처럼 사실을 오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높은 빈도로 방대한 게시물을 올린다거나, 콘텐츠를 그저 리트윗하거나 링크만 공유하는 등 봇(자동 프로그램)으로 의심되는 특징도 이들 계정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났다.

 

USC 연구팀을 이끈 루카 루체리 교수는 "계정을 잘못 분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중한 접근법을 취한 만큼, 실제로는 더 많은 계정과 조직이 수면 아래에서 활동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 총선서 맞붙는 카니 총리(오른쪽)와 포일리에브르 대표 [로이터=연합]

 

연구팀은 이들 계정이 기반을 둔 지역을 식별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학계 등에서는 최근 들어 미국에서 유입되는 허위 정보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우파 팟캐스터나 인플루언서, 봇 계정 등이 소셜미디어의 '콘텐츠 통제 완화'를 틈타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몬트리올 맥길 대학의 미디어생태계 연구소장인 앵거스 브리지먼 교수는 "최근 미국 인플루언서 영역에서 대규모 허위 정보가 유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엑스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며, 캐나다의 차기 지도자로 포일리에브르 대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애초 포일리에브르 대표는 차기 총리로 유력해 보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 전쟁'의 여파로 집권 자유당 지지도가 반등함에 따라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열세에 놓여 있다.

 

그러나 엑스 플랫폼 내에서는 여론조사와 추세와 달리 게시물의 약 80%가 카니 총리를 비판하고 포일리에브르 대표를 옹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FT는 보도했다.

 

엑스를 넘어 다른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도 미국발 허위 정보의 침투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캐나다 디지털 미디어 연구 네트워크는 페이스북 내 그룹들이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성 발언을 지지하는 데 사용됐다고 분석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본사를 둔 가짜뉴스 추적회사 사이아브라는 카니 총리를 '선출되지 않은 엘리트주의자'로 묘사하고 조작된 사진을 퍼뜨리는 봇 계정 활동이 다양한 소셜미디어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 연합 고동욱 기자 >

이재명 항소심, 지난해 10월 판례 인용
대법 전원합의체 주심 대법관도 참여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1차 심리 이틀만인 24일 두 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전례 없는 기일 공개와 속도전에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도 그 의도를 두고 술렁인다. 6·3 대선 전 선고를 목표로 한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데, 대법원이 불과 6개월 전 ‘이재명 항소심 무죄 판결’과 판박이 판례를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 사건 전합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속한 소부(대법원 2부)에서 내놓은 판례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지난달 26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지난해 10월31일 선고된 대법원 공직선거법 판례(정읍시장 판례) 사건번호를 판결문에 6차례 직접 인용했다. 고 김문기씨와의 골프 관련 발언에 무죄를 선고하면서다. 사건번호를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골프 관련 발언 및 백현동 개발 국토부 협박 발언에 무죄를 선고하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2차례 언급했다. 이 역시 정읍시장 판례에 언급됐다.

 

항소심 무죄 판결에 놀란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참여한 2020년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 전합 판례가 ‘이번에도 이재명을 구했다’고 지적했지만, 해당 전합 판례는 국토부 협박 무죄 판단에만 1차례 직접 인용됐다. 항소심 무죄 판단 큰 뼈대는 다른 판례에 있었던 셈이다.

 

6개월 전 나온 ‘판박이’ 판례

 

이학수 정읍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혐의(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됐다. 상대 후보는 모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땅과 추가 매입한 땅이 있는데, 그곳과 꽤 떨어진 구절초공원을 국가정원으로 승격시키겠다는 공약을 두고 사익 추구 목적이 의심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라디오·텔레비전 토론회, 보도자료, 카드뉴스를 통해 ‘알박기’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언급했다. 1심과 항소심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유권자들로 하여금 투기 목적을 인식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에서다. 라디오와 티브이 토론회 발언은 허위이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작성된 보도자료와 카드뉴스도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권영준·오경미·박영재) 판단은 달랐다. 유죄로 올라온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다.

 

대법원은 “여러 표현 행위가 일시와 장소를 달리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개별 행위별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티브이 토론회 발언 내용까지 함께 고려해 라디오 토론회 발언 의미를 해석하고 평가한 잘못이 있다” ”‘알박기’ 등 표현은 이해충돌 여지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토지 보유를 지적한 부분은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한 배경 사실로 제시된 것이다” “진실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고, 허위 부분은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만한 중요 부분이 아닌 지엽적 부분에 불과하다”고 했다. 특히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의견과 사실이 혼재되어 있는 표현은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공직선거법에 말하는) 사실을 공표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정읍시장 판례에 대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원칙에 입각해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택한 헌법정신을 따른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3부는 지난 2월 대법원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 발언 잘게 쪼갰다? 대법 판례 따랐다

 

정읍시장 사건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구성 방식과 대법원 무죄 판단 논리는 이 후보의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됐다. 검찰은 이 후보가 2021년 4차례 방송 인터뷰에서 한 골프 관련 발언들을 하나로 묶어 포괄일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재명 항소심 재판부는 정읍시장 판례처럼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서 나온 발언들을 하나로 묶지 않았다. 각각의 발언이 나오게 된 질문 등 그 맥락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정읍시장 판례는 또 티브이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을 4가지로 쪼개 △사실 공표인지 의견 표명인지 △허위사실·사실·의견이 혼재됐는지 등을 판단했는데, 이 후보의 항소심 재판부도 이재명 발언을 3가지로 쪼개 판단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항소심 재판부가 이 후보 전체 발언을 3가지로 잘게 쪼개는 방식으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비판적으로 보도했지만, 이는 허위사실공표죄를 다루는 대법원 판결 방식을 그대로 따른 것이었다.

 

이런 방식으로 이 후보 발언을 검토한 항소심 재판부는 “질문 자체에 골프 동반 의혹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는데, 외부의 제3자가 제기한 의혹을 기초로 피고인 발언의 목적을 추론하고 의미의 외연을 확장했다. 일반 선거인 관점에서 표현의 의미를 새겨야 한다는 법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검찰 주장의 잘못을 지적했다. 정읍시장 판례 역시 “사후적 해석을 가미해 형사처벌의 기초로 삼는 것은 선거 과정에서 장려돼야 할 표현을 위축·봉쇄하게 된다”고 지적했는데, 이 후보 항소심 재판부도 이 판례를 충실히 따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국토부 협박 발언은 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한다며 “의견과 사실이 혼재되어 있는 표현은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사실을 공표하였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정읍시장 판결 등 기존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한다. 연합

 

세 번째 대선 도전에 나선 이 후보의 운명을 가를 이번 전합 판결에는 대법관 14명 중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하는데, 정읍시장 판례를 남긴 권영준·오경미·박영재 대법관(김상환 주심은 퇴임)도 전합 심리에 참여한다. 대법원 근무 경험이 있는 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이 직접 유죄로 파기자판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항소심이 가져다 쓴 법리와 사실관계 판단에 비춰볼 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기도 어려운 사건이다. 상고 기각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 한겨레 김남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