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독립' 뒤에 숨은 겁쟁이 대법원장

● Hot 뉴스 2025. 10. 15. 00:55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홍순구 시민기자의 '동그라미 생각'

 

노력없이 얻은 특권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든다.

 

묻고 싶어 질문하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다"며 막아서고, 국감 증인으로 부르겠다 하면 "삼권분립의 관행상 부적절하다"며 거절한다.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법관의 양심이 위축된다"고 말한다. 결국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을 쌓고자 하는 조희대의 사법부. 이것이 바로 현재의 대한민국 사법부다.

 

그들은 '사법부의 독립'을 말하지만, 보여준 것은 '사법부의 독존'이다. 법의 이름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판결의 권위로 상식을 압도한다. 삼권분립의 정신은 견제와 균형에 있는데, 사법권은 어느새 그 균형 위에서 벗어나 '무견제의 성역'으로 변해 버렸다. 증인선서조차 하지 않은 채 앉아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이 아니라 '법복 뒤에 숨은 겁쟁이'였으며, 입법부를 하급기관 취급하는 오만함과 국민의 대표를 상대로 한 노골적인 무례였다.

 

그는 "법관은 자신이 내린 재판에 대해 무한책임을 진다"고 큰소리쳤으나, 정작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중대한 의혹 앞에서는 입도 뻥긋하지 못했다. 책임은 말로만, 독립은 방패로만 쓰는 꼴이다. 입법·행정 권력이 국민 앞에 서듯, 사법권 역시 국민 앞에 서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은 권력의 방종이 아니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은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다. 그 절차를 모욕으로 여긴 순간, 사법부는 국민의 위임을 거부한 셈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저 완고한 태도는 '독립된 사법부'가 아니라 '고립된 사법부'를 상징한다. 노력없이 얻은 특권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든다고 했던가. 지금의 사법부가 그렇다.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적은 없으면서, 민주주의의 과실은 가장 탐욕스럽게 따먹는다. 법의 이름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며, 자신을 심판의 대상이 아닌 심판자로 착각한다. 사법부가 국민 곁으로 내려오지 않는 한, 우리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법 위의 심판자들'에 포위돼 있게 된다.

 

 

"이재명 엮어 넣으려 해…아들까지 구속한다 협박"
"박상용 탄핵 청문회 증언했다고 수원지검서 기소"
"조사 등도 없이 재판에 넘겨"…추미애 "보복 기소"

주진우 "설주완 변호사 사임에 김현지가 관여" 주장
이화영 "김현지가 변호사 선임 관여? 사실무근" 반박

"설주완 변호사, 검찰에 유리한 행태 보여 논쟁했어"
"좀 항의했더니 사임하겠다는 얘기도 없이 사라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 연합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4일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현 법무연수원 교수)가 동석한 자리에서 술자리가 벌어졌다고 증언했다. 앞서 박 검사는 국회 청문회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당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당사자가 박 검사의 주장을 직접 반박한 만큼 파장이 예상된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박상용 검사 허락하에 술이 (검사실에) 들어갔냐"고 묻자, "박상용 검사가 허락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으나, 박상용 검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술자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거듭 "박 검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술이 있었느냐"고 묻자, 이 전 부지사는 "그렇다. 같이(있었다)"라고 답했다.

 

이 전 부지사의 증언은 박 검사가 그동안 했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앞서 박 검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연어 술파티' 의혹 등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지 이틀 뒤인 지난달 19일 〈채널A〉에 출연해 "변호인이 동석해서 연어나 술을 줄 수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검사는 같은 달 29일 〈조선일보〉 단독 인터뷰에서도 "음식을 배달시켰지만 술을 마시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검사는 같은 달 22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2차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술파티' 관련 질의에 "그런 일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박 검사는 증인 선서를 한 만큼,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5.10.14. 연합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을 엮으려고 그들(검사들)이 노력했느냐"는 서 의원의 질문엔 "그건 아주 자명한 사실"이라면서 "(수사 검사가)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서 제가 진술을 하면 형을 감면하거나 바로 석방해주겠다는 조건을 끊임없이 제시했다"고 말했다. 또 "(검사가) 아들에 대해서도 구속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증언했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검찰에 의해 기소된 데 대해서도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는 "박 검사 탄핵청문회에서 한 증언 때문에 수원지검으로부터 (기소돼) 위증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결의가 아니라 특정 정당 일부 의원이 수원지검에 고발했고, 수원지검에서 바로 고발받자마자 위증혐의로 기소했다. 그 과정에서 저나 혹은 저의 변호인들을 검찰이 불러서 조사하거나 일체의 행위도 안 했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국회, 법무부, 검찰 이런 기관에서 증언한 내용을 갖고 일체의 보호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위적으로 기소되면 어떤 법원에서도 과정에 대해서 일체 신경도 안 쓰고 검찰이 기소한 내용만 가지고 재판하려는 상황에 처한다"며 "청문회에서 발언한 것이 위증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검찰이 국회의 권능을 침해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위증이 아닌 경우 증언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로 돼 있고, 제 소견으로는 국회법이 우선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만약 증인이 밝힌 바와 같이 보복 기소를 한다면, 이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사태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위원들이 논의를 해서 증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 2025.10.14. 연합
 

한편 국민의힘과 검찰 쪽은 과거 이 전 부지사의 변호사 사임 과정에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전까지 단 한 차례도 제기되지 않은 의혹이 국민의힘의 김 부속실장에 대한 공세에 맞춰 제기된 것이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 전 부지사가) 설주완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김광민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던 김현지가 그 과정을 직접 챙겼다고 한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박 검사에게 "그러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검사는 "설주완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했다. 조사하는데 갑자기 약속된 조사에 출석 안 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에 대해서 민주당의 김현지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 많이 받았다,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다"며 "그리고 나서도 변호인이 계속 선임이 되지 않아서 그때 당시에 공판에서 변호인을 하고 있던 법무법인 해광의 서민석 변호사가 선임이 됐고 그 이후에 더 구체적인 자백이 진술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간부들께도 사정에 대해서는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는 주 의원의 '김현지 실장 개입'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추 위원장이 주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묻자, "서민석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 오지 않아서 제가 검찰 조사에 동석할 그런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집사람(배우자)한테 얘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설주완 변호사가 저를 돕겠다고 왔는데, 설 변호사가 저를 돕는 게 아니라 검찰을 돕는 행태를 계속 보여 가지고 저하고 계속 논쟁을 하고 설전을 했다"며 "제가 좀 항의를 하니까, 저에게 사임하겠다는 얘기도 하지 않고 갑자기 사라져서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 연합
 

이 전 부지사는 "설 변호사가 검찰을 도운 사정이 있느냐"는 추 위원장의 질문엔 "제가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가면 설 변호사가 먼저 와 있어서 검찰 측하고 얘기를 하고 나와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어느 날은 에이포(A4) 용지에 제가 진술할 내용을 정리해서 왔는데 그것이 딱 검찰이 바라는 바였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설 변호사가 준 A4 용지는) 제가 읽고 돌려줬다. 나 이거 못하겠다(고 했다)"며 "그때는 이미 제가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이었다. (기소되면 검찰청에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수원지검에서 저를 주말도 끼고 거의 매일 불러가지고 법정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이 진술을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 김성진 기자 >

 

첫 공판기일…"수수 당시 청탁 없어 무죄" 주장

3000만 원·1억 원 청탁받은 건 인정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도 "정치인 아니라 무죄" 
기업 세무조사 등 알선수재 혐의는 인정


특검 "윤핵관 친분으로 브로커·매관매직" 
"사익 추구와 국정농단이 이 사건의 본질"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로 들어가고 있다. 전 씨는 2022년 4∼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을 받은 뒤 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25.8.18 [공동취재] 연합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재판에서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김건희 씨 측에 전달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법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전 씨가 "권력에 기생해 국정을 농단했다"며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전 씨 측은 2022년 4~7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샤넬백과 고가의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윤 씨로부터 샤넬백과 천수삼농축차, 그라프 목걸이를 제공받고, 그 무렵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2024년 가방 2개와 교환한 것으로 추정된 것들을 돌려받았다"며 "또한 수수 당시 청탁의 부존재와 관련해 알선 의뢰자와 행위자 사이 합의가 존재해야 하는데 사전 청탁은 없었고 사후 청탁만 존재했다"며 알선수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 씨 측은 또 "알선수재가 성립하려면 알선을 의뢰한 사람과 상대방이 될 공무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야 한다"며 "단순 소개로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대통령과 특수관계도 아니고, 윤 씨도 이를 잘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금품은 김건희 씨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피고인은 최종 전달될 금품을 일시 점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윤 씨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수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통일교가 피고인의 인맥을 중시해 각종 현안에 대한 지속적·정기적 자문을 받기 위해 (계약이) 체결된 여지가 있다. 죄가 성립되려면 공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하므로 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왼쪽)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5.8.12 [사진공동취재단] (오른쪽)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로 들어가고 있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윤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을 받은 뒤 이를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25.8.18  [공동취재] 연합
 

전 씨 측은 공천과 관련한 대가로 후보자 측에서 1억 원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정치자금법 위반 주체가 되지 않으므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 기업 세무조사 관련 등 일부 알선수재 혐의는 인정했다. 전 씨 변호인은 각종 청탁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통일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는 일부 인정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 윤핵관과의 친분 관계를 내세워 국가정책 개입 창구, 브로커 역할을 하고, 매관매직 행각을 벌여 선거를 혼탁하게 했다"고 했다. 이어 "권력에 기생한 무속인 건진법사의 사익 추구와 국정농단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면서 "국정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했고, 무엇보다 피고인은 김건희 씨와 통일교 정교 유착의 매개체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건희 특검 측에 "추가 기소 시기는 언제로 예정하냐"고 물었다. 특검은 "수사 중이라 확정적으로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지만, (수사)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만료 전에 할 것"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전 씨에 대한 추가 기소가 완료될 경우 특검이 기소한 다른 공범들 사건과 병합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증인신문 등 본격적인 재판은 오는 28일 진행하기로 했다.

                                                                                                       < 김민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