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탄가스 폭발로 화재 추정

 

25일 러시아 남서부 시베리아 케메로보주 벨로보에 있는 리스트뱌즈니야 탄광에서 화재가 발생해 구조대원들이 투입 준비를 하고 있다. 벨로보/AP 연합뉴스

 

러시아 시베리아의 한 광산에서 화재가 발생해 광부 46명과 구조대원 6명 등 52명이 숨졌다.

 

25일 러시아 <타스> 통신 등 보도를 보면, 이날 오전 8시50분께 러시아 남서부 시베리아 케메로보주 벨로보에 있는 리스트뱌즈니야 탄광 지하 250m 지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스파크로 인한 메탄가스 폭발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된다. 화재로 발생한 연기가 환기 통로를 따라 탄광 전체로 확산되며 피해가 커졌다.

 

러시아 당국은 이날 작업 인원이 287명이었고 대피하지 못한 46명은 전원 숨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된다.

 

사고 발생 초기 사망자 수는 10여명 선으로 알려졌으나, 갱내 연기로 구조 작업이 지연되면서 탄광에 갇힌 광부 전원이 살아남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나섰던 구조대원도 6명이나 숨졌다.

 

러시아 비상사태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된 정보에 따르면 생존자는 없다. 구조대원을 포함해 52명이 사망했다”고 말했다고 <타스> 통신이 전했다.

 

대피한 광부들 가운데서도 49명이 유독가스 중독으로 부상했으며, 그 가운데 38명이 입원했다. 4명은 중태로 알려졌다. 러시아 수사당국은 탄광의 산업안전규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탄광 관리자와 직원 등 3명을 구금했다고 밝혔다.

 

사고가 난 탄광은 러시아 3대 석탄 생산 회사인 SDS-석탄이 운영한다. 2004년 10월에도 이 탄광에서 갱내 메탄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13명이 숨졌다.

 

현지 언론은 이번 사고가 2016년 러시아 서북부 코미 공화국의 세베르나야 탄광에서 메탄가스 폭발로 광부 36명이 숨진 이후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최현준 기자

 

손 전 의원 “진실이 밝혀지는 데에 꼬박 3년”

 

손혜원 전 의원이 2019년 1월23일 전남 목포 역사문화거리 박물관 건립 희망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변성환)는 25일 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패방지법 위반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부동산실명법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을 내렸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18일 전남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도시재생사업 계획’ 자료를 받은 뒤, 같은 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 등의 명의로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토지와 건물을 지인과 재단에 매입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도시재생사업 계획 자료의 비밀성을 인정하면서도 손 전 의원이 해당 자료를 근거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손 전 의원이 자료를 보기 전 부터 해당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 자료를 보기 전부터 이미 창성장(게스트하우스)에 관심을 갖고 매수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보인다. 기밀을 이용했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밝혔다.

 

또 손 전 의원이 해당 자료를 보기 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목포 구도심 관련된 게시물을 올리고, 목포 구도심 부동산 3곳을 매수한 점도 비밀 자료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손 전 의원이 팟캐스트 방송 등에서 목포 목조주택 구입을 권유했는데, 재판부는 이같이 공개적으로 말한 것은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를 권유할 때 비밀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손 전 의원의 조카 명의로 거래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 대해서 재판부는 1심의 유죄판단을 유지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진실이 밝혀지는 데에 꼬박 3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글을 올렸다. 이승준 기자

 

딸을 부정채용시켜 뇌물 혐의로 재판 중... "직능본부장" 채용

 

케이티(KT)에 딸을 부정채용시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019년 7월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앞에서 1인시위를 하다 발언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딸의 케이티(KT) 특혜 채용 뇌물 혐의로 재판 중인 김성태 전 의원을 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장으로 선임하자 ‘윤 후보가 강조하는 ‘공정’에 배치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용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내어 “선택적 공정과 선택적 분노, 케이티 딸 특혜 채용에 관대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말한 공정은 무엇이었냐”며 “무지한 것인가. 청년을 우롱하는 것인가. ‘유체이탈’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습관성 위선과 거짓말에 국민의 분노도 아깝다”며 “당시 케이티 정규직 공채 경쟁률은 81대 1이었다고 한다.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권력을 악용한 취업 청탁은 ‘성실한 노력’을 조롱하는 악질 범죄”라고도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였던 201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석채 당시 케이티 회장 증인 채택을 무마하는 대가로 자신의 딸을 케이티 그룹에 채용하게 한 혐의(뇌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1월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김병민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26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직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이 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