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의 비무장지대 내 무단 활동” 지적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일 강원 철원군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전방관측소(OP)를 찾아 손식 사단장의 설명을 들으며 전방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유엔군사령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군복 차림 비무장지대(DMZ) 방문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유엔사는 21일 누리집에 올린 보도자료에서 “20일 백골부대 241 관측소에서 민간인의 비무장지대 내 무단 활동이 허용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유엔군사령관은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진상조사에 들어갔다”고 했다. 유엔사는 윤 후보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윤 후보의 비무장지대 방문과 일치하는 민간인 활동 시간과 장소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정전협정 위반 주체가 윤 후보임을 사실상 특정했다.

 

윤 후보는 지난 20일 전투복 상의에 ‘헌병 MP’ 완장을 차고 강원 철원의 최전방 부대인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전방관측소(OP) 등을 찾았다.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처음으로 군부대를 방문한 윤 후보는 군인 처우 개선 등을 약속했다.

 

유엔사는 보도자료에서 “(정전협정 후속 합의에서) 유엔사와 조선인민군은 전투원들이 유엔사 측의 위장복과 헌병 완장을 포함하는 독특한 표시를 착용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며 유엔군사령관이 비무장지대 남쪽 지역의 민간행정과 구호를 책임지며, 군인과 민간인의 비무장지대에 대한 모든 접근을 통제한다는 정전협정 10조의 내용을 설명했다.

 

2016년 6월 최전방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에 푸른색의 유엔기와 태극기가 걸려 있다. 유엔기는 지피가 유엔사의 시설이고 관할구역임을 뜻한다. 비무장지대의 물리적 현장 관리는 국군이 하지만 출입하는 모든 인원과 병력 통제권은 유엔사가 행사하고 있다. 육군본부 누리집

 

유엔사는 이어 “불행히도 12월20일, 최전선 사단은 이러한 법적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민간인이 전투원을 표시하는 군복을 입고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민간인에게 필요 이상의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유엔사는 비무장지대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과 병력, 비무장지대 내부 활동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행사하려고 한다. 유엔사는 “불이행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면 정전 협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의 상설 협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후보의 백골부대 관측소 방문은 국방부의 출입허가를 득하여 진행했으며, 군복 착용도 해당 부대의 안내를 받아 이뤄졌다”고 밝혔다. 권혁철 장나래 기자

 

경찰, 광주시 의뢰로 26건 수사

 

           광주경찰청 전경.

 

경찰이 5·18을 비하한 누리꾼에게 ‘5·18허위사실처벌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상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11명을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광주시는 올해 5∼6월 두 차례에 걸쳐 ‘5·18민주화운동은 폭동이다’는 내용이 담긴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26건에 대해 광주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는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5·18허위사실처벌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1차 수사 의뢰한 14건은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을 앞둔 5월 17∼18일에 집중적으로 올라왔던 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등의 게시글이다. 2차 12건은 1차 수사 의뢰 이후 광주시의 조치를 조롱하며 5·18을 왜곡·폄훼한 같은 사이트의 게시물이다.

 

경찰은 이 중 ‘5·18허위사실처벌법’ 위반이 인정되는 22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2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 피의자 12명을 특정해 1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명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5·18허위사실처벌법(5·18특별법 제8조)은 출판물이나 정보통신망, 전시물 등을 통해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게 주요 내용이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목적으로 할 때는 처벌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형석 의원은 “‘5‧18허위사실처벌법’을 통해 41년간 지속해온 악의적 5·18를 사법적으로 엄단할 수 있는 첫 사례가 나왔다. 이를 통해 특정 지역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22일 자국 언론과 인터뷰서 밝혀

우크라이나 해법 도출될지 관심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동진 금지’ 등 러시아가 요구하는 동유럽의 안전보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미-러 협상이 내년 1월에 시작된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22일 자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내년 1월 초 러시아와 미국 대표 간에 양자 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뒤이어 역시 1월에 러시아와 나토 회원국 간에 (안보 보장) 협정안에 대한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인 21일 국방부 확대 간부회의에서 “러시아는 어떠한 도발에도 군사·기술적 대응을 포함한 합당한 대응 조치를 취할 모든 가능성을 갖고 있다”며 협상이 실패할 경우 러시아가 강경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도 “최소한 분명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명확히 규정된 법적 보장을 원한다. 우리는 문제들을 정치·외교적 수단으로 해결하길 원한다”며 협상을 통한 원만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앞선 7일 푸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화상회담을 통해 우크라이나 갈등을 풀기 위해 미-러와 나토 주요국들이 모이는 ‘고위급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었다. 러시아는 이후 지난 15일 러시아의 구체적 요구 사항을 미국에 전달했다. 러시아 외교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러시아는 더 이상 나토를 동진시키지 않고, 옛 소련 지역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할 것을 미국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 형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다시 이틀 뒤인 17일 언론 브리핑에서 러시아로부터 받은 초안 가운데 “몇가지 점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그 밖의 점에 대해선 협의할 용의가 있다. 유럽의 동맹국 등과 논의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라브로프 외교장관이 ‘1월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공개한 것으로 봐 미-러 외교당국 간 물밑 접촉을 통해 구체적인 협상 일정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길윤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