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시한이 없다고 해서 루즈하게 끌거나 지연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정기국회 기자간담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과 관련해 “개인적으로는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저희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여부와 관련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내란 특별재판부 위헌을 이야기하는데, 하나의 의견이고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며 “저희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실제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세월호 특별재판부나, 사법 농단 특별재판부가 추진된 적이 있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지금 위헌이다, 아니다 이런 의견은 섣부른 의견 같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는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유는 간단하다. 불안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귀연 판사의 행태라든지, 그 이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그런 일련의 문제들을 보면서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건 분명하다”며 “그런 연장 선상에서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하고, 그것을 판단한 이후에 그것이 위헌인지를 판단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런 것은 중대한 사항이라서 (내란 특별재판부 처리) 시한을 못 박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시한이 없다고 해서 루즈하게 끌거나 지연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분명히 말하면,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9월에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그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설치해야 한다는 게 당의 주된 의견처럼 보인다’는 질문에는 “주된 의견이라는 데는 약간 반대의견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그것(중수청 설치 부서)이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이고 계속 조율하고 의견을 내고 토론을 하고 있다”며 “그래서 두 의견(행안부 산하 설치와 법무부 산하 설치) 중 어떤 의견이 될지는 내일(3일) 정책 의총, 목요일 날(4일) 법사위 주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듣고 나서 정무적 판단까지도 포함해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사람에 대한 비난, 인신공격은 앞으로도 철저하게 배제하겠다. 그런 게 있으면 제재하겠다”며 “만약 당에서가 아니라 정부에서 그런 의견이 나오면 정부에도 분명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은 지난달 29일 조국혁신당이 개최한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 검찰개혁 5적이 법무부 장관을 속이고 있다”고 했고, 지난달 27일 민주당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장관의 본분에 충실한 건가 우려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 기민도 기자 >

국힘 의원 총회 장소 국회→당사→국회→당사로 바꿔 표결 참여 방해

조 의원은 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40초가량 통화 등 의혹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12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에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관련 추 의원 주거지,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비상계엄 당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조지연 의원의 국회 사무실도 압수수색 중이다.

 

이날 특검팀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추 의원의 주거지 및 대구 달성군 지역구 사무실과 더불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조 의원 사무실, 국민의힘 당직자 휴대전화 등이 포함됐다. 박 특검보는 ‘당직자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장에 대해 “사무처 직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위해 출근하러 나오는 직원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주거지에 들어간 적은 일절 없다”고 반박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국민의힘 비상의원 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바꿔 의도적으로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조 의원은 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40초가량 통화 하기도 했다. 박 특검보는 “추 의원은 피의자 신분이고, 조 의원은 참고인 신분”이라며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은) 비상계엄 당일 의사결정이 이뤄진 과정과 계엄이 해제되고 난 이후 등 일련의 당일 행적 관련 부분이라 현재 (송원석 원내대표의) 집무집행과 관련된 건 (압수 대상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강제수사를 바탕으로 추 의원은 물론 국민의힘 의원 및 관계자 등을 불러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추 의원은 계엄 당일 밤 11시22분께 윤석열 전 대통령과 1분가량 통화했고, 이보다 앞선 밤 11시11분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7분 넘게 통화한 사실 또한 드러나면서 윤 전 대통령 등과 국회 표결 관련 방식을 의논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다만,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가 국회 표결과 무관한 내용이었고, 국회 봉쇄 상황 등을 고려해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라고 해명해왔다. 조 의원 또한 김 전 장관과의 통화를 두고서 ‘사전에 예정된 면담 일정을 취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계엄 당시) 그날의 의사결정 과정, 추 의원뿐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이) 같이 있던 과정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이뤄진 등 추 의원의 당일 행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당연히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에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엄 당일 국회 상황에 관해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 강재구  박찬희 기자 >

 

'다쳤다'는 것도 거짓말, 스스로 바닥에 주저앉아
출정과장 "대통령이었던 분이 이렇게까지 하나"

김용민 "윤 측이 공권력 방해하고 저항한 것"
장경태 "수발인원을 지원받은 서울구치소 제왕"

민주당, 관련 영상 공개하진 않는다는 방침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간사가 1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현장검증을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특검 출석 요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옷을 벗고 버티는 과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CCTV 등의 영상기록으로 열람했다. 2025.9.1. 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회 위원들이 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을 통해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한 폐쇄회로(CC)TV 등 영상 기록을 열람했다. 법사위 위원들은 윤석열이 1·2차 집행 시도에서 모두 속옷 차림으로 반발했다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이날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이 8월 1일 9시, 2차 집행이 8월 7일 8시였고 두 번 다 결국 실패했다"며 "알려진 것처럼 특검 측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무리한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차 집행은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 집행을 거부하며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며 "몸에 손대지 말라고 하거나 변호인을 만나겠다는 등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하며 저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차 집행은 이미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으면서 집행을 거부했다"며 "출정과장이 옷을 입고 나오라고 하니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하겠느냐' 그런 발언으로 계속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출정과장은 "한때 대통령이셨던 분이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했으나 윤석열은 거부를 이어갔다고 한다. 윤석열 변호인들은 체포 영장 강제집행을 방해하고 '강제력 행사는 위법'이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2차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고 윤 전 대통령이 다쳤다는 주장은 영상을 확인해 본 바로는 거짓말이라고 판단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다리 꼬고 앉아 있던 의자를 밖으로 끌어당기는 수준일 뿐 강제로 들어내거나 끌어내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윤 전 대통령 스스로 갑자기 의자에서 땅바닥으로 내려앉고 주저앉아서 집행을 거부한다는 입장만 반복적으로 얘기했고, 결과적으로 집행 불능으로 최종 정리되니 혼자 일어나 변호인 측에 걸어가는 모습까지 영상에서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종합해 고려하면 특검 측 영장 집행 과정은 불법이 없었다고 보이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정당한 법 집행,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저항하는 모습만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평가했다.

 

서울구치소 측은 윤석열에 대한 특혜논란에 대해 '변호인 접견 등을 통한 야간 집행', '일과시간 외 변호인 접견'을 여러 차례 했다고 답했다. 이런 야간 접견을 하려면 구치소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당시 김현우 구치소장이 이런 내용을 허가했다고 답했다.

 

서영교 의원은 "특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와서 방문을 여는 순간 윗도리도 속옷이 없고 놀랍게 하의도 속옷이었다"며 "내란 우두머리가 아직도 우두머리로 구치소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법 집행을 거부하는 무법천지 모습을 보고 나왔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간사가 1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현장검증을 마친 후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특검 출석 요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옷을 벗고 버티는 과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CCTV 등의 영상기록으로 열람했다. 2025.9.1. 연합
 

장경태 의원은 "심지어 7명의 수발인원을 24시간 지원받으며 사실상 서울구치소 제왕처럼 (생활했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은 일반 재소자는 하지 않는 사상 초유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전직 검찰총장, 전직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자가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참담함 모습을 CCTV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관련 영상을 국민에게 공개하진 않는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측은 민주당의 CCTV 확인 작업이 위법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석열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형의 집행과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국회 법사위의 의결은 명백히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형집행법에 따르면 CCTV는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역시 카메라의 각도를 한정하고 중앙통제실에 대한 출입제한 규정을 두는 등 영상기록의 유출이나 오남용의 방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구치소 내 CCTV는) 국회 의결처럼 특혜 제공이나 수사 방해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교정시설 내부 CCTV는 보안시설 영상물로 비공개 원칙이 적용되는데, 이는 수용자 인권 보호뿐 아니라 보안에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정보를)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리인단은 "체포의 위법성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영역이며 국민의 알권리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다"며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아닌 국회가 이를 확인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법률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 김민주 기자 >

 

‘재산 80억’ 윤석열, 영치금 3억 받아…잔고는 ‘126만원’

40여일 새 지지자들이 입금…윤, 대부분 외부 계좌로 다시 이체

 
한겨레 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뒤 지지자 등으로부터 3억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확보한 서울구치소 자료를 보면, 지난 7월11일부터 8월29일까지 윤 전 대통령에게 들어온 영치금은 총 3억1087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지자들은 영치금을 실명으로 입금하기도 했으나 ‘힘내세요’ 등 지지 문구를 기재해 보내기도 했다. 일부 조롱하는 문구를 보낸 이도 있었다.

 

교정시설의 영치금 보관 한도는 1인당 400만원이다. 이를 넘길 경우 구치소에서 수용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돈을 옮긴 뒤 석방할 때 지급한다. 다만 교도소장이 허가할 경우 초과 금액을 가족 등 외부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구치소 내부에서 1일 사용 한도는 2만원이다.

 

윤 전 대통령은 영치금 대부분을 외부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7월15일과 16일에 300만원씩 외부의 본인 계좌로 송금했다. 또 7월17일부터 8월29일까지 ‘변호사비 및 치료비’ 명목 등으로 300만원 또는 400만원씩을 외부로 수시로 송금했다. 8월29일엔 400만원씩 3차례 총 1200만원을 외부로 보냈다. 40여일 사이 이체는 총 79차례 이뤄졌다.

 

박 의원실은 “입금된 영치금 3억1087만원 가운데 3억700만원을 (외부로) 이체했으며 (구치소 영치금으로) 남은 금액은 126만5000원”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부에서 생필품, 간식 등 ‘수용자 구매’로 사용한 금액은 261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날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료를 보면 지난 7월9일~8월26일 기준 윤 전 대통령이 입금받은 영치금은 2억7690만원으로, 서울구치소 수용자 가운데 압도적 1위였다. 2위는 1900만원으로 차이가 컸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쪽 인사들은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개하며 입금을 독려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김계리 변호사는 지난 7월11일 페이스북에 “대통령께서 현금을 들고 다니실 리 만무하기에 창졸지간에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셨고, 어제까지는 정식 수용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영치금이 입금 안 된다고 전해들었다”며 “금요일 오후 4시까지 영치금이 입금돼야 주말 이전에 영치품을 살 수 있다는 말에 급히 입금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자신이 보낸 영치금 액수와 함께 관련 계좌번호를 공개했다.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역시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개한 바 있다.

 

지난 7월 관보에 공개된 윤 전 대통령의 재산은 79억9115만으로,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복합건물(주택+상가) 19억4800만원, 예금 57억4224만원, 토지 3억90만원 등이다. 이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본인 예금(6억9369만원)을 뺀 나머지는 배우자 김건희 여사 명의다.

한편,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구속됐을 당시 ‘김건희’라는 이름으로 50만원, ‘최은순’이라는 이름으로 100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 송경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