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변호사와 함께 작성 후 증인 앞에서 본인이 서명해야

유언장을 작성한다는 것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의 사후에 대한 계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꺼려합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온타리오 주민 중 최소한 70%가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언장 없이 사망할 경우(intestate)에 재산은 법에 의해 생존한 가족에게 분할 됩니다. 유언장과 상속에 관련된 법은 주정부 주관 법으로, 온타리오의 경우 Successions Reform Act, Estates Act, Family Law Act, Taxation Act 등 여러가지의 관련 법이 있습니다. 상기법에 따르면, 유언장없이 사망할 경우에 사망인의 배우자가 사망인의 재산의 최초 $200,000를 상속하고 그 후에 자녀들에게 동등하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만일 본인이 생전에 특정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싶었다거나 배우자와 자녀들 사이에 특정한 비율로 재산을 나누고 싶고 본인의 장례식에 대한 특별한 지시사항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자녀들이 미성년자이고 배우자가 없다면, 캐나다 정부에서 자녀의 후견인 (guardian)을 지정해 주기 때문에 이 또한 본인의 의사에 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재산 규모를 파악하시고 깊이 숙고하신 후에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두셔야만 생전에 열심히 모은 본인의 재산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족과 기타 단체에 정확하게 배분 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점은 먼저 본인의 총 재산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 입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은행잔고, RRSP(은퇴보험), RESP(교육보험), 주식, 보험, 주택, 자동차 외 기타 재태크입니다. 총 재산을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으면 추후 estate administration tax (상속세)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본 세금은 Estate Administration Tax Act에서 공식을 제공하는데 예를들어 총 재산이 $1,000,000일 경우 약 $14,500의 상속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본인의 총 재산을 파악하셨다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재산 배분 방식으로는 absolute(완전)과 trust(신탁)이 있습니다. 상속 받을 총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 absolute 방식이고 미성년자 자녀와 같은 경우 특정 나이까지 분할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trust 방식입니다. 다만, 모든 유언장은 상속인이 법원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언장을 작성하실 때 꼭 변호사와 함께 작성하시어 변호사로 하여금 각 내용이 본인의 완전한 의사를 담은 것이며, 본인에게 어떠한 정신적/지적 장애가 없었고, 아무런 압력아래 작성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증거로 남기셔야 합니다.


또한 한국에 부동산 또는 기타 재산이 있으실 경우에는 온타리오법 아래 작성한 유언장이 한국에 있는 재산에까지 유효하지 못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한국 변호사와 사전에 상의하시고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supplementary will’ (보조 유언장)을 작성하시어 한국에 있는 재산은 한국법 아래 작성한 유언장으로, 온타리오주에 있는 재산은 온타리오 주법 아래 작성한 유언장으로 재산 배분을 할 수 있도록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언장은 반드시 본인이 증인 앞에서 서명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사무실 직원 앞에서 서명하시고 직원이 증인으로 진술서를 바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서명 직후 증인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유언장과 함께 보관하셔야만 유언장이 유효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박영신 변호사 - Marrianne Y. Pak 법률 사무소 >
문의: 647-216-3042


국방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입법예고
새 사령부령엔 정치적 중립 규정 마련

11일 오후 경기 국군기무사령부로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박종식 기자

국군기무사령부를 폐지하고 대신 새로 창설되는 부대의 이름이 6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정해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국군기무사령부를 폐지하고 대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오늘 국군기무사령부령 폐지(안)과 군사안지원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이날 전자 관보에 입법 예고한 내용을 보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군사 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한다고 돼 있다. 기본 원칙으로는 “사령부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의 직무수행 시 법령 및 정치적 중립 준수 규정 마련”이 제시됐으며, 조직에 대해선 “사령부에 사령관, 참모장, 감찰실장 각 1명을 두고, 참모부서와 사령관 소속으로 군사안보지원부대, 군사안보지원학교 등을 설치”한다고 했다.

국방부는 또 기존의 국군기무사령부령 폐지(안) 입법예고에선 “군사보안, 군 방첩 침 군에 관한 첩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직할부대로 설치한 국군기무사령부를 군 조직 개혁의 일환으로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폐지(안)이나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오프라인으로 국방부 장관 앞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박병수 선임기자>


가족에 2통·드루킹 특검수사 관련 1통
“경공모에 두차례 걸쳐 4천만원 받아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정상적 절차 밟아야했는데 그리 못해
정의당과 나를 아껴주신 분들께 죄송”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23일 숨지기 전 총 3통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표는 2통에는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한 통은 최근 ‘드루킹’ 특검 수사와 관련한 내용이었다.

노 대표는 이 유서에서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로부터 모두 4천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 대표는 이 과정에서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청탁과 대가가 없었지만 정치자금 수수 자체에 대해서는 ‘후회한다’는 말을 남겼다. 그는 “나중에 알았지만,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마땅히 정상적인 후원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노 대표는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라고 후회했다.

특검 수사 이후 노 대표는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도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유서에서 “이정미 대표와 사랑하는 당원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정의당과 나를 아껴주신 많은 분들께도 죄송할 따름이다“라며 “법정형으로도 당의 징계로도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그가 깊은 죄책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음을 암시하는 말이다. 그는 당원들에게는 “사랑하는 당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라고 남겼다.

그는 끝으로 국민들에게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고 당부의 말을 남겼다.

<정환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