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별 조항은 위헌 심사 대상 될 수 없어...법원 재판 헌법소원 다툴 수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재임 기간 중 미룬 법원 결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이 잇달아 각하됐다.

 

헌재는 “헌법 84조의 위헌 확인을 구한다”고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난 24일 각하했다고 2일 밝혔다. 각하는 당사자 적격성 등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절차다.

 

지난달 9일 ㄱ씨는 “헌법 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판결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해 국민주권의 실현과 책임 정치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유죄 확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지연됨으로써 위 조항이 무력화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이를 심리한 뒤 각하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의 개별 조항은 위헌 심사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비슷한 내용으로 청구된 헌법소원 2건도 지난 1일 각하했다. 헌재 관계자는 “법원 재판이기 때문에 헌재법 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판 지연 위헌 확인 관련 헌법소원 1건은 현재 다른 지정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지난달 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기일을 다시 지정할 때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또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과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도 모두 추후 지정으로 연기됐다. 수원지법도 지난 1일 이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 장현은 기자 >

해운대구 구의회 해수부 부산 이전 촉구 결의안 부결 후폭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5월14일 부산시 유세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의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부산 지역 국민의힘 기초의원들이 해양수산부(해수부) 부산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부결시키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당리당략에만 매몰돼 지역 균형 발전에 필요한 목소리조차 제대로 못 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일 부산 해운대구 구의회 회의록을 보면,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미희 구의원이 발의한 ‘해양수산부 부산 조속 이전 촉구 결의안’이 찬성 9표, 반대 10표로 부결됐다.

 

부산을 해양산업 허브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해수부를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지역 차원에서 내자는 취지였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진행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일제히 반대표를 던진 결과다.

 

국민의힘 소속 박기훈 구의원은 “이재명 후보 시절에 말했던 산업은행 부산 이전도 안 하고 있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으나,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해수부와 해운사 에이치엠엠(HMM) 부산 이전을 공약했었다.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였으나 3년이 되도록 진척을 보이지 못해왔다. 전임 정부의 국정과제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 정부의 지역 균형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를 제시한 셈이다.

 

이런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자 부산 시민들 사이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 그간 뜨문뜨문 글이 올라오던 해운대 구의회 누리집 게시판에 최근 1주일간 200개가 넘는 비판글이 올라왔다.

 

글 대부분은 국민의힘 구의원들이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한 시민은 “해수부 이전은 ‘노인과 바다’ 부산에 마지막 희망이라는 걸 알 텐데, (국민의힘 구의원들이) 그 자리에 왜 앉아 있는지 모르겠다”며 “30년 동안 국민의힘만 찍어왔는데, 이재명 못 찍은 것 후회 중”이라고 토로했다.

 

민주당도 1일 이나영 상근부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어 “국민의힘 부산 지역 국회의원 17명은 무엇을 하고 있기에 해운대구 구의원들의 행태를 묵인하느냐. 부산을 글로벌 해양 중심 도시로 도약시키려는 정부의 미래 전력을 가로막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냐”며 “북극항로 시대를 열어야 할 지금,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가로막으려 들다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 심우삼 기자 >

중앙일보 “법적 대응 검토, 재발방지책 마련할 것”

‘국제선거감시단’ 부정선거 의혹 주장을 1면 올린 워싱턴중앙일보
중앙일보 “계열사와 가맹 계약 맺은 독립매체 … 즉시 삭제 요청”

 
                           ▲ 지난 27일자 워싱턴중앙일보 1면 기사.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미국 현지 워싱턴중앙일보가 한국 대선이 조작됐다는 주장의 기사를 1면에 냈다가 삭제했다. 워싱턴중앙일보는 중앙일보 계열사 중앙일보USA(미주중앙일보)와 2018년부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있는 매체다. 중앙일보 측은 “워싱턴중앙일보에 대해 포괄적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중앙일보는 지난 26일 <“6·3부정선거 확실” 사전투표 등 문제> 기사를 온라인으로 보도했다. 국제선거감시단은 지난 2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6·3 대선 부정선거 폭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를 워싱턴중앙일보가 상세히 보도한 것이다.

 

워싱턴중앙일보는 기사에서 “국제선거감시단이 폭로한 대한민국 6·3 대통령선거 부정선거 증거와 각종 부정 사례가 워싱턴은 물론 미주 전역을 뒤흔들고 있다”고 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해온 민경욱 전 새누리당 의원도 회견에 참석했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 지난 26일 올라온 워싱턴중앙일보 온라인 기사.
▲ 지난 27일 MBC 보도 갈무리.

 

기사는 지난 27일자 워싱턴중앙일보 1면에도 실렸다. 기사에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로스쿨 교수는 2020년 미국 대선과 2025년 한국 대선 모두 중국이 개입한 부정선거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고든 창 변호사도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 통계적 격차 △전자개표 시스템의 보안 및 투명성 결여 등의 근거를 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에서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던 내용들이다.

 

이를 기사화한 국내 언론도 있었다. 조선비즈는 지난 27일 <韓대선, 절차적 투명성 무너져… 중국의 선거 개입은 전 세계적 현상> 기사를 냈다. 기사는 현재 삭제됐지만 삭제 전 각종 커뮤니티에 확산돼 수천개에 달하는 댓글이 달렸다. 부정선거가 확인됐다고 믿는 댓글이 다수였다. 조선비즈는 지난 1일 21대 대선을 앞두고 방한했던 모스 탄 교수 등 국제선거감시단을 인터뷰하기도 했다. 파이낸스투데이도 지난 29일 <“한국 선거부정 의혹, 미 법무부·국무부에 공식 보고”… 국내 언론 침묵> 기사를 냈다.

 

▲ 지난달 31일 전한길뉴스 인터뷰 갈무리

 

국제선거감시단은 2024년 말 결성된 민간단체다. 일부 구성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인연이 있지만 현재는 정부와 관련이 깊다거나 공신력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 한국의 선관위와도 직·간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선관위도 공식적으로 대응할 수준의 의혹 제기로 보고 있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들을 향해 “미국 내 극우세력으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음모론자들의 개인적 모임”이라고 논평했다. 지난달 31일 전한길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21대 총선도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워싱턴중앙일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측은 30일 미디어오늘에 “워싱턴중앙일보는 미주중앙일보의 계열사가 아니며, 가맹 계약관계에 있는 미국 현지의 독립매체”라고 했다. 이어 “미주중앙일보는 워싱턴중앙일보에 대해 포괄적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워싱턴중앙일보의 지면 편집권은 중앙일보는 물론 미주중앙일보와도 완전히 독립돼있다. 이번 기사는 워싱턴중앙일보의 독립적 판단으로 보도됐으며, 미주중앙일보나 중앙일보와 사전에 논의한 바 없다”며 “다수의 국내 독자들이 해당 기사를 중앙일보 및 미주중앙일보에서 보도한 것으로 오인함에 따라, 미주중앙일보의 워싱턴중앙일보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로 삭제가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앙일보는 “워싱턴중앙일보의 보도는 그간 중앙일보가 주지해 온 논지와 정면으로 충돌해 독자들에게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중앙일보의 브랜드이미지 및 신뢰를 훼손함에 따라 즉시 삭제를 요청했다”고 했다.  <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