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석열·경호처 비화폰 서버 확보 체포저지 혐의 관련 내용만 압수 가능 내란 재판에 쓰려면 법원 직권 압수해야
(왼쪽)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오른쪽) 지귀연 판사가 지난 4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경호처 비화폰 통화내역을 확보하면서 내란 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비화폰 통화내역이 비상계엄 시점에 윤 전 대통령의 행적을 입증할 중요 증거가 될 수 있는 만큼, 내란 사건 재판부가 직권으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3일 비상계엄 당일이었던 지난해 12월3일부터 지난 1월22일 사이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서버 기록을 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지난 1월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을 수사해왔다.
경찰이 확보한 기록 중 가장 주목되는 건 비상계엄 선포 전후인 지난해 12월3일과 4일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통화 기록이다.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비화폰 통화내역을 확보하지 못한 채 윤 전 대통령과 군사령관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는 윤 전 대통령 쪽 반발의 빌미가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대환 부장검사 등 수사관들이 지난 1월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서 대통령경호처의 방해로 체포 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관저에서 철수하고 있다. 연합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대리한 최거훈 변호사는 지난 2월4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재판에서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4번 통화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는 (두 사람이) 3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온다. 검찰 공소장 자체의 객관적 사실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네번인지 세번인지 흔들리고 있고 실제로는 한두번에 그칠 수도 있다. 각각 통화내용도 (공소장 내용과) 다를 수 있다. 검찰이 객관적 사실을 잘못 파악해서 그렇다”며 “객관적 사실이 이 사건에서 명쾌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점을 파고든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쪽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에서도 군사령관과의 통화 시점이나 횟수, 내용이 부정확하다고 주장하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 의결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도 경찰이 임의제출 받은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확보된 비화폰 서버 기록 중 경찰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한 내용만 압수가 가능하다. 경찰이 경호처로부터 제출 받은 비화폰 서버 기록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와 관련된 내용만 수사와 재판에서 유효하고 다른 범죄 혐의와 관련한 내용은 압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화폰 서버 기록 중 내란 혐의와 관련한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내란 사건을 재판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사실조회를 하거나 직권으로 경찰이 확보한 서버 기록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비화폰 서버 기록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 재판부가 경찰이 확보한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시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혜민 방준호 기자 >
검찰, 지귀연 재판부에 ‘윤석열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촉구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지난 1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이 켜져 있다. 연합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대통령경호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 취재 결과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비화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필요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비화폰 통신 내역 등이 담긴 서버 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채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후 군사령관 등에게 통화한 시간이나 횟수 등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한 상태다.
검찰은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지만, 수사가 아닌 재판 단계에서는 사실상 영장 청구가 불가능하다. 피고인이 재판에 넘겨지면 검찰과 대등하게 공방을 벌이며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퉈야 하는데, 기소 이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허용되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오랜 판례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재판 단계에서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압수영장을 발부하거나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사실조회를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다.
지난 4월16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 중인 경찰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 출입구로 들어서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날 경호처 비화폰 서버를 확보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이 같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의 비화폰 서버 기록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경찰은 해당 기록을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수사 목적으로 임의제출 받았기 때문에 내란 혐의 관련한 내용을 증거로 확보할 수 없다. 비화폰 서버 기록 중 내란 혐의와 관련한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재판부에 경호처의 비화폰 서버 기록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 정환봉 기자 >
경찰, 윤석열 폰 확보…“12월3일~1월22일 비화폰 서버 복구”
‘내란 블랙박스’ 비화폰·업무폰 첫 확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메가박스 동대문에서 영화 관람을 마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화폰과 업무폰 등 휴대전화 실물을 확보했다. 그간 경호처와 협의를 이어 온 비화폰 서버에 대한 임의제출 절차도 마무리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사용한 비화폰, 업무폰 등을 압수 및 임의제출 받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이 확보한 건 처음이다. 경찰이 확보한 휴대전화는 내란 사태와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해당 휴대전화들에 대한 포렌식과 분석을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비화폰의 경우 비밀번호(암호키)가 있어야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만큼 이 과정이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은 이와 함께 그간 대통령 경호처와 임의제출 협의를 이어 온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직원들의 비화폰 서버 기록도 확보했다. 특수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박종준 전 경호처장 및 김성훈 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관련 비화폰 서비기록을 임의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중인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 출입구로 들어서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본래 비화폰 서버 내용은 2일 단위로 자동 삭제되도록 설계돼 있지만, 경호처와 합동 포렌식을 통해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 수발신 내역 등 대부분 내용이 복구된 상태라는 게 특수단 설명이다. 특수단은 “그간 포렌식을 통해 2일마다 자동으로 삭제된 12월3일에서 1월22일까지 비화폰 서버 기록을 거의 대부분 복구해 확보했다”고 했다. 다만 경찰이 확보한 자료 범위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아닌 체포 집행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한정됐다.
경찰은 내란 사태 이후 6차례에 걸쳐 ‘핵심 증거’로 여겨지는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에 가로 막혀 번번이 실패했다. 다만 지난달 16일 압수수색 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 형태로 관련 자료를 받기로 하고 제출 범위, 합동 포렌식 등을 이어온 끝에 이날 비화폰 서버 내용 확보에 이르게됐다.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직원들 사이 대화와 지시 내용이 담겼을 거로 추정되는 휴대전화와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면서 이들의 체포영장 저지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지난 12일 ‘윤 전 대통령 조사 일정’을 묻는 질문에 “임의제출이 완료되고 제출된 자료를 분석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에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겨레 방준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귀연 부장판사 향응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19일 공개한 사진. 지 부장판사(가장 오른쪽)가 동석자 두 명과 앉아있다. 민주당 제공
유흥업소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주점에서 술을 먹지 않고 사진만 찍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가운데,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왔다.
조선일보는 23일 지 부장판사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해명한 내용을 보도했다.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은 그 근거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함께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며 이곳이 서울 강남의 고급 룸살롱이라고 주장했는데 지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지방에서 교류하던 법조계 후배들과 2023년 여름에 만나 저녁 식사를 한 뒤 인근 주점에서 찍은 기념사진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또 지 부장판사는 일행의 권유로 주점을 갔을 뿐, 사진을 찍고 술자리가 시작되기 전 자리를 떠나 술값 계산은 누가 했는지 모른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 부장판사는 해당 업소가 룸살롱이 아닌 라이브 카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구태여 주점까지 가 기념사진만 찍고 나왔다는 지 부장판사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영희 변호사는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이라며 “식당에서 헤어지고 말지, 주점에 가서 사진 찍고 헤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관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박관천 전 경정도 이날 유튜브 방송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나와 “법정에서 변호사가 그렇게 변호하면 믿겠나”라며 “음식점에서 사진을 찍었으면 찍었지, 어디 사진 찍을 때가 없어서 룸살롱 가서 기념촬영을 하는 사람이 어딨나”라고 말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저기가 무슨 사진관인가. 들러서 사진을 찍게”라는 반응이 나왔다.
지 부장판사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식사비 결제 내역을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지만, 이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자료다. 게다가 민주당이 지 부장판사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한 시점(2024년 8월)과도 시점이 1년 정도 차이가 난다. 노 변호사는 “혹시라도 2024년 8월엔 밥 먹은 기록이 없어 시점을 앞당긴 것은 아닌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의 해명이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지 부장판사의 해명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죄다 거짓말”이라며 “자필 문건이 나온 것도 아니고, 흘리고 떠보는 의도일 수 있으니 중간 정리만 해두자. ‘지귀연, 법조인과 룸에 갔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 부장판사가 삼겹살과 소맥만 먹는다고 해명했으나, 업무 연관성이 의심되는 법조인들과 별도의 방이 있는 주점에 간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에서는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는 건 금지돼 있으며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회에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 심우삼 기자 >
지귀연 “법조 후배들 저녁 사주고 찍은 사진…술자리 전에 귀가”
“술값 누가 결제했는지 몰라” 소명서 제출 법조 후배들 직무관련성 등 추가확인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지귀연 부장판사 향응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19일 공개한 사진. 지 부장판사(가장 오른쪽)가 동석자 두 명과 앉아있다. 민주당 제공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귀연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은 ‘후배들에게 저녁식사를 사고 찍은 것’이며 ‘주점에서 술자리가 시작되기 전에 귀가했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조선일보가 23일 보도한 내용을 보면, 지 부장판사는 사진 속 인물들이 지방에서 교류하던 법조계 후배들이며 2023년 여름 이들이 서울에 올라왔을 때 함께 찍은 것이라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해명했다고 한다.
지 부장판사는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약 2년 전 서울에 온 후배들에게 저녁식사를 샀고, 집에 가려는 자신에게 후배들이 “술 한잔하고 가자”며 식당 인근 주점으로 자신을 데리고 갔으며 “오랜만에 만났으니 사진이나 기념으로 찍자”고 권해서 사진을 찍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곳은 ‘라이브 카페’라고 불리는 곳으로 지 부장판사는 술자리 시작 전 자리를 나와서 술값을 누가 결제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 부장판사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식사비 결제 내역을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윤리감사관실의 감사 진행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의 소명이 맞는지 추가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지 부장판사와 만났다는 법조계 후배들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들인지, 지 부장판사가 실제로 주점에서 사진만 찍고 술은 마시지 않고 귀가했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청탁금지법에서는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는 건 금지돼 있으며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1회에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 김지은 기자 >
노상원·김용현 재판 공개 전환…지귀연 “증거능력 살리려 비공개했던 것”
지난해 9월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12·3 내란사태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재판이 최근 5차례 연속 비공개로 진행되다 23일 오후에 공개로 전환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 등의 공판에서 비공개로 정보사 소속 증인 신아무개씨에 대한 반대신문 등을 마무리한 뒤 구삼회 전 제2기갑여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부터는 재판을 공개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증인신문의 공개 여부를 두고 이에 동의하는 검찰과 반대하는 변호인 쪽이 설전을 벌였다. 검찰은 “합동참모본부나 국군 방첩사령부 등을 제외하고는 국가 안전보장을 해한다고 보기 어렵기에 당분간 비공개 재판의 필요성이 없다”고 했으나, 변호인 쪽은 “(재판을) 하다 보니 증인들이 검사의 불법수사로 고통받았는지 알게 되어 국군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봤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이에 형사소송법 147조에 따라 공무상 비밀이기에 소속 기관의 승낙을 받아야 증인신문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원칙으로 돌아가서 공개하는 것이고 그 외 절차는 비공개하지 않는다”고 정리했다. 앞선 정보사 증인들에 대해서는 “(증인신문을) 공개해버리면 증거능력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공개로 한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재판 시작 전 방청석에 앉아있던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오늘마저 비공개 재판 결정을 내리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겠다고 자인하는 것”이라며 “재판부 전원이 법관의 양심에 따라 모든 내란 재판을 스스로 회피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은 신씨에 대한 비공개 증인신문이 마무리된 오후 5시20분부터 공개로 전환됐다. 하지만 계속된 변호인 쪽의 반발로 구 전 여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쪽이 보안을 이유로 검찰 진술조서 제시를 반대하자 재판부가 “서로 발목잡기 하지 말자”고 제지했다. 이어진 증인신문에서도 검찰이 계엄사령부 산하 수사2단장으로 내정됐던 구 전 여단장에게 “노상원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구체적으로 생각한 시기는 언제냐”는 질문 등을 하자 변호인 쪽은 “유도신문을 하고 있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결국 검찰 쪽에 “변호인이 제기하는 유도신문 관련해서 질문을 다듬어달라”고 요청했고, 다음달 2일 구 전 여단장 증인신문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한겨레 김지은 기자 >
이재명 45%, 김문수 36%, 이준석 10%로 나타나 같은 기간 여론조사꽃은 50.5%, 30.3%, 9.1%
갤럽 조사는 보수성향 과표집으로 빚어진 이상 현상
한국갤럽 조사 5월 4주차 대선 후보지지율.
한국갤럽(이하 갤럽)이 23일 공표한 5월 4주차 대선 후보지지율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45%,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36%,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10%로 나타났다. 전 주와 비교하면 이재명 후보는 7%포인트가 하락, 오차범위한계(6.2%포인트)를 벗어나 지지율이 하락했고, 김문수 후보 지지율은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7%포인트 급등했다. 이준석 후보는 2%포인트 올라 두 자릿수 지지율에 턱걸이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여전히 9%포인트로 오차범위(± 3.1)를 크게 벗어나 있다.
갤럽조사에서 어떻게 일주일 만에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갤럽은 이에 대해 “현직 대통령이 파면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막바지 변동성이 클 수 있다”며 이같은 변화가 어쩌면 당연한 듯이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후보 선출이 늦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과 TV 토론을 분기점으로 상승세를 탔다”고 풀이했다. 그러나 갤럽조사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지지율 변동의 큰 가장 중요한 원인은 보수성향 표본이 과대 표집돼 조사 결과가 크게 왜곡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갤럽 5월 4주차 여론조사 표본의 이념성향을 보면 보수성향 349명(가중치 적용 350명), 중도성향 327명(가중치 적용 327명), 진보성향 234명(가중치 적용 232명)으로 가중치를 적용한 표본수를 기준으로 보수성향 표본이 진보성향 표본보다 무려 118명이 더 많다. 5월 3주차 조사에서 보수와 진보성향 표본의 차이가 1명이었던 데 비해 엄청난 과표집이 이뤄진 것을 알 수 있다. 역대 갤럽 조사에서 이처럼 보수성향 표본이 많이 유입된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증가한 보수성향 표본 118명은 보수 후보에게 7.8%포인트 지지율 상승을 가져온다. 보수 후보인 김문수 후보에게 7%포인트가 옮겨가고, 나머지는 이준석 후보에게 옮겨간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수치는 보수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의 66%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어렵지 않게 추산할 수 있다. 지난 조사에서 보수 후보 가운데 22%의 지지를 받던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18%로 4%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들어 보수성향 표본의 과표집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지난 2,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보수세력이 대대적으로 여론조사에 유입돼 여론을 왜곡시켰다. 이번 갤럽 조사는 그 정도가 더 심각하다. 갤럽 2월 2주차 여론조사에서는 보수성향 표본이 340명(가중치 적용 339개), 중도성향 300명(가중치 적용 303개), 진보성향 261명(가중치 적용 260명)으로 보수성향이 79명 더 유입됐다. 또 3월 첫 주 갤럽 조사에서는 보수성향 334명, 중도성향 329명, 진보성향 231명으로 보수성향 표본이 103개나 많았다. 이 조사에서 정권교체에 대한 응답률은 48%에 불과하고 정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40%를 기록하는 등 여론이 크게 왜곡됐었다.
여론조사 분석 기사를 쓰면서 과거에도 언급했지만 갤럽 조사에서 왜곡된 조사결과가 나올 때는 반드시 보수표본이 중도표본보다 더 많았다. 특정 목적을 가진 그룹이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경우다. 이번 5월 4주차 조사도 마찬가지이며 보수성향 표본이 진보성향 표본보다 무려 118개가 많은 것은 갤럽 조사에서는 처음이 아닌가 싶다.
이는 갤럽과 같은 기간에, 같은 방식으로 조사해 공표한 여론조사꽃(이하 여꽃) 5월 4주차 결과와 비교하면 그 차이를 확연하게 알 수 있다.
여론조사꽃 조사 5월 4주차 후보지지율.
여꽃 후보 지지율 조사(21일~22일 조사, 표본 수 2005개, 표본오차 ±2.2)에서는 이재명 후보 49.6%, 김문수 후보 30.6%, 이준석 후보 9.2%, 무응답(의견 유보) 9.6%였다. 19~20일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 51.5%, 김문수 후보 29.9%, 이준석 후보 9%, 무응답(의견 유보) 8.8%였다. 여꽃은 이 두 조사의 평균값으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을 50.6%, 김문수 후보 지지율을 30.3%, 이준석 후보 지지율을 9.1%라고 집계했다.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20.3%포인트다. 갤럽과 지지율 차이가 오차범위를 벗어나 무려 10.3%포인트나 된다.
갤럽과 여꽃 조사를 비교해보면 같은 방식의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오차범위를 벗어난 결과가 나오는 등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갤럽과 여꽃이 이날 발표한 대선 후보별 후보별 지지율로 보면 갤럽과 여꽃의 후보간 지지율은 오차범위(갤럽 표본오차 ±3.1%, 여꽃 표본오차 ±2.2) 밖에 있다. 갤럽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45%는 여론조사에서 평균값이다. 통계학적으로는 41.9%~48.1%에 있을 확률이 95%라는 의미다. 이런 방식으로 김문수 후보 지지율은 32.9%~39.1% 구간이다.
또한 여꽃(표본오차 ±2.2%)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48,4%~52.7%에 있을 확률이 95%라는 의미다. 역시 김문수 후보지지율은 28.1%에서 32.5% 사이에 놓이게 된다.
갤럽은 이재명 후보지지율이 45.9~48.1% 구간이고 여꽃은 48.4~52.7% 사이다. 문제는 두 조사기관의 조사결과가 겹치는 구간이 없다는 점이다. 0.3%포인트의 작지만 빈 공간이 있다. 갤럽은 소수점 한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고 여꽃은 소수점 두 자리부터 반올림을 하는 것을 고려해도 두 여론조사는 겹치는 부분이 없다. 김문수 후보 지지율은 갤럽의 경우 32.9%~39.1%, 여꽃 지지율로는 28.1~32.5%로 두 조사 역시 교집합이 없다. 이 역시 오차범위를 벗어나 있다.
같은 방식의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를 벗어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면 이를 과학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과학은 검증 가능해야 한다. 검증이 안 되는 여론조사는 과학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두 여론 조사 중 하나가 틀렸거나 모두 틀린 경우다. 그런데 누가 봐도 보수성향 표본이 엄청나게 많은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틀렸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백번 양보해 여꽃 조사 중 가장 최근인 수요일과 목요일 실시한 여론조사만으로 비교해도 두 여론조사는 오차범위를 벗어난다. 이 조사와 갤럽 조사를 비교하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47.4%~51.8%, 갤럽조사 41.9%~48.1%와 겹치는 구간이 존재한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의 경우 28.6~32.5% 사이인데 갤럽조사로는 41.9%~48.1%여서 겹치는 구간이 없다. 이 역시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음을 말해준다.
갤럽이 평상시 같았다면 보수성향 표본이 지나치게 여론조사에 유입돼 여론조사 변동 폭이 컸으나 시간이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주석을 남겼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갤럽 보고서에서는 이같은 내용은 찾지 못했다. 대신 대통령 파면으로 진행되는 대선에서는 선거 후반 변동성이 크고, TV토론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이 분기점이 됐다는 간단한 설명을 달았다. 5월 4주차 갤럽 여론조사는 보수표본이 과유입돼 조사 결과가 크게 왜곡됐다고 할 수 있다.
갤럽의 경우 이번 조사에서 무응답층이 3주차 조사에서 12%였던 것이 8% 줄어들어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증가에 3~4%포인트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하락과 김문수 후보 추가 상승분 3~4%에 영향을 미친 것은 극단적인 보수성향 과표집이라고 보는 게 타당한 해석이다. 정상적인 조사였다면 이재명 후보의 경우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간 진행된 꽃 조사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 < 민들레 강동형 기자 >
(이 글에서 인용한 여론조사의 상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굮갤럽 홈페이지, 여론조사꽃 여론조사를 참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