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시효 29일 만료,  그 전 사건 처리 밝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지난해 8월 처남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관련 탄핵 심판 2회 변론기일 출석을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가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반인의 전과기록을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구고검 검사의 공소시효가 오는 29일 종료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시효 만료 전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8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사건 처리와 관련해 “검찰도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며 “사건 처리를 위한 시간이 촉박한 건 사실이다. 그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이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혐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이 검사가 처가 쪽 가사도우미의 범죄기록을 사적으로 조회해 전달한 시점을 2020년 3월30일로 보고 있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의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하면 이달 29일 시효가 종료된다. 공수처는 곧 이 사건 제보자인 이 검사의 처남댁,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검사는 2023년 9월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승진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 등을 수사했고, 개인비위 의혹이 불거져 그해 11월 대전고검으로 전보됐다.

 

공수처는 김성훈 전 아이디에스(IDS)홀딩스 대표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와준 의혹을 받는 김영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에 대한 수사도 최근 착수했다. 김 검사는 다단계 사기 혐의로 구속된 김 전 대표를 검사실에서 외부와 통화하게 하며 편의를 제공한 의심을 받아 2021년과 지난해 두 차례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뤄졌지만, 최근까지 별다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사건도 조만간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어, 공수처가 서둘러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주 (이 사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공소시효 만료가 오는 6월 정도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팀이 판단할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야당은 심 총장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상급심 판단 기회를 포기했다’며 그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도 이날 심 총장의 행동이 “부하 검사를 속이는 행위이고 교정공무원에게 합리적인 석방 지휘인양 믿도록 한 행위”라며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도주원조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 곽진산 기자 >

 

‘이정섭 처가 관련 비위’ 묵히던 검찰…공소시효 만료 직전 공수처 이첩

2020년 처가 가사도우미 범죄기록 사적 조회해 전달
3월30일 5년 공소시효 만료…공수처법 취지 훼손 지적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2023년 4월20일 수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검찰로부터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건을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넘겨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이 검사가 처가의 가사도우미 범죄기록을 사적으로 조회해 그 내용을 전달한 시점을 2020년 3월30일로 보고 있는데, 공무상비밀누설 범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라 이달 말로 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4부(부장 차정현)는 지난 10일 검찰로부터 이 검사 사건을 이첩받아 제보자인 처남댁 강미정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확보하고 강씨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처남, 이 검사의 아내-처남댁 간의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김의겸 의원실 제공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6일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청탁금지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수처 수사대상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무상 비밀누설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이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되면 검사 자격이 정지되거나 당연퇴직 된다.

 

앞서 검찰은 사건 제보자에게 수사자료를 사진 촬영해 외부로 유출하게 한 전직 검사 박아무개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하면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부분은 공소시효 만료 두달을 남기고 공수처로 이첩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공수처법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찰은 이에 따라 사건을 곧바로 이첩하는 반면 검찰은 수사 뒤 기소단계에 이르러서야 사건을 보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한 공수처 검사 출신 법조인은 “바로 공수처에 검사 범죄 혐의를 보내서 수사하라는 것이 공수처법의 취지이지만, 공수처가 검찰과 대립각을 세울 만한 힘이 없다 보니 검사의 범죄 혐의도 검찰이 계속 쥐고 기소할 정도가 돼야 이첩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 한겨레 정혜민 기자 >

최상목, ‘3인 방통위법’에 거부권…벌써 9번째

● COREA 2025. 3. 18. 13:45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윤석열 정부 출범 뒤 40개 법안이 거부권으로 국회 되돌아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방통위법 개정안)에 ‘위헌성이 상당하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권한대행을 맡은 뒤 9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뒤 40개 법안이 국회로 돌아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린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전체회의를 상임위원 3인 이상이 출석해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방통위 위원 가운데 국회가 추천한 위원은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했다. 야당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것이 위법하다며 법 개정을 추진했다.

 

최 권한대행은 먼저 지난해 8월 비슷한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을 통해 부결됐는데 다시 정부로 해당 법안이 이송된 것을 지적했다. 그는 “방통위법 개정안은 작년 8월 이미 헌법이 부여한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다”며 “국회는 정부가 (지난해 8월) 재의요구 당시 지적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해당 법안에 대해 △방통위 정상 운영을 어렵게 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고 △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다 등의 이유를 들며 거부권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법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최조차 할 수 없게 되어,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고 했다. 또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도 덧붙였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상임위원 5인을 대통령 지명 2인, 국회 추천 3인(여당 1인, 야당 2인)으로 구성하도록 하는데 야당이 국회 몫 위원 추천을 거부해 방통위 운영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또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이 이날 헌법상 원칙과 위헌성을 강조하며 방통위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을 두고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이 앞장서서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것”이라며 “내일(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가 19일째”라며 “자신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헌법 수호의 책무 때문에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한다’는 해괴한 말을 늘어놓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비판했다.  < 한겨레 이승준 기자 >

 

탄핵소추 여부 등 대응 방안
“최종 시한 지나고 밝힐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내일(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17일 촉구했다. 마 후보자 임명 시한을 19일로 못박고 최후통첩을 날린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질서 수호라는 막중한 책무를 져버리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최 대행의) 책임을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오늘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2일째,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있은 지 19일째”라는 점을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헌법 수호에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이 앞장서서 헌정질서를 유린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자신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 때문에 명태균 특검을 거부한다’는 해괴한 말을 늘어놓는 게 정상이냐”고 비판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헌정 파괴로 국가 위기는 지속되는데 (최 대행은) 수습은커녕 오히려 내란수괴 체포 방해, 특검 거부로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있고, 헌재 결정과 현행법을 무시하며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회의 뒤 ‘최종 시한이 지나면 최 대행을 탄핵소추 하겠다는 의미냐’고 묻는 취재진에 “그 이후(대응방안)는 원내에서 협의된 안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탄핵소추나 고발 등을 고려하고 있느냐’ 는 거듭된 질문에도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최종 시한이 지나고 나서 밝히겠다”고 했다.  < 한겨레 고한솔 기자 >

 

“마은혁 임시 재판관 지위 부여해야” 헌재에 가처분 신청

마은혁 불임명 헌법소원 제기한 김정환 변호사
“재판관 8인 구성은 헌재 결정 정당성 왜곡”

 

 
 
                                       헌법재판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임명이 미뤄지는 가운데, 그에게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

 

김정환 변호사는 18일 본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마 후보자에 대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식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그가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피신청인은 최 대행이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말 마 후보자의 불임명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국가기관의 지위를 갖는 피신청인(최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본안사건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기속력을 가지는 응급적이고 잠정적으로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가 헌법이 예정한 9인이 아닌 8인으로 구성되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이는 헌재 결정의 정당성을 왜곡시킨다”며 “4월18일 일부 재판관의 임기 만료가 예정되어 심리정족수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임시지위 가처분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헌재의 정상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임시적이고 보충적인 조치”라며 “헌정사에 선례가 전혀 없었던 헌재 결정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불복에 대해 긴급한 임시조치로 헌법재판의 규범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당했다고 권한쟁의심판을 냈고, 헌재는 지난달 권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하지만 최 대행은 여전히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한겨레에 “권한쟁의 심판에서 결정이 났는데 (최 대행처럼)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는 처음”이라며 “이런 내용의 임시지위 부여 가처분도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한겨레 김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