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에 부화수행 고의가 있었다는 점 특검 수사로 드러난다면  처분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검 수사를 통해 국민의힘의 내란죄 동조 행위가 드러난다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이냐”고 묻자 “결과가 나오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제가 이 판단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 다만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계엄에 부화수행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특검 수사로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정 장관이 국민의힘의 위헌 정당 해산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지난 7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국내에서는 ‘혁명조직(RO)’을 구성해 내란 회합을 하고 이를 획책했다는 사유로 통합진보당(통진당)을 해산한 일이 헌정 사상 유일한 사례다.

 

이날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정 장관에게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 관련)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국민의 요구 사항”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하고 남은 재산도 국고에 귀속시켜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위헌 정당 해산 청구는 헌법상 규정대로 신중히 해야 하는 방어적 민주주의”라며 “특검에서 사실이 확정된다면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박지영 기자 >

중, 비인가 시온교회 목사 30명 체포

펜데믹 시절 온라인으로 1만명 모아

미국 종교의 자유 요구 두고 갈등 예상

 

                  

중국 정부가 조선족 김명일(중국어 발음 진밍르·영어명 에즈라 진) 목사를 비롯해 30여명의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전격 체포했다.

 

14일 유권망에 따르면 체포는 지난 9~11일 진행됐다. 시온교회를 이끄는 김 목사는 광시좡족자치구 베이하이시의 자택에서 구금됐다고 미국에 거주하는 딸 그레이스 진이 전했다.

 

베이징, 선전, 상하이 등 전국 각지에서 시온교회의 다른 목사들 30여명이 체포됐다. 이들에게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정보 유포 혐의가 적용됐다고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40년 동안 기독교 인사를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의 체포라고 전했다.

 

시온교회는 2007년 설립된 미등록 가정교회다. 현재 중국 내 40여 개 도시에서 주일예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 5000명이 온라인에 접속해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공식적인 개신교 교회는 삼자교회, 가톨릭은 중국천주교애국회가 존재한다. 공식 통계에서는 이러한 국영교회에 등록된 기독교인이 4400만 명이 넘는다. 그러나 수천만 명이 공산당의 통제 밖 불법 가정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당국에 공식 허가받은 교회 외 가정 등에서 설교·예배 등을 벌이는 종교활동을 불법화하는 종교 지침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발표한 ‘종교 교직원을 위한 온라인 행동 규범’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한 예배, 설교는 불법이 된다.

 

개신교계에 따르면 헤이룽장성 출신이며 올해 56세인 김 목사는 베이징대를 졸업했으며 1989년 톈안먼 항쟁을 계기로 입교했다. 중국 공인교회의 옌칭신학교를 거쳐 2007년 미국에서 신학박사를 취득하고 귀국해 복음주의 성향의 시온교회를 이끌었다. 베이징에서 단기간에 600명을 신도를 모아 최대 가정교회를 개척하면서 미국 개신교계에서도 주목받았다.

 

그는 2011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배고픈 사람들이 뭔가를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지 결정할 필요도 없고, 그럴 권리도 없다”고 공개 비판했다.

 

김 목사는 중국 공안 당국의 표적이 됐으며 2018년 베이징을 떠났다. 그는 목회자들을 해외로 보내 교회가 지도자 없이 남지 않도록 대비했고, 아내와 자녀들도 미국으로 이주시켜 6년 넘게 가족과 떨어져 지내 왔다. 중국 당국은 2019년 시온교회 베이징 본당을 폐쇄하고 김 목사를 출국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김 목사는 이후 소규모 그룹을 이끌며 목회 활동을 벌이다 펜데믹 기간 온라인을 통해 1만명을 모았다고 전해진다. 코로나19를 거치며 개신교뿐만 아니라 불교, 도교 사원 방문객도 늘어난 바 있다.

 

김 목사의 체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관계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은 중국 공산당이 최근 저명한 진밍르 목사를 포함, 중국내 미등록 가정교회인 ‘시온교회’ 지도자 수십명을 구금한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의 종교 정책은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다. 비교적 안전한 전통 종교로 여겨져 온 불교와 도교 사원을 상대로는 염주판매 등 상업화에 제동을 걸고 있으며, 티베트 불교나 이슬람교에서는 ‘중국화’를 강조하고 있다.                   < 박은하 기자 >

'사법부 독립' 뒤에 숨은 겁쟁이 대법원장

● Hot 뉴스 2025. 10. 15. 00:55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홍순구 시민기자의 '동그라미 생각'

 

노력없이 얻은 특권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든다.

 

묻고 싶어 질문하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다"며 막아서고, 국감 증인으로 부르겠다 하면 "삼권분립의 관행상 부적절하다"며 거절한다.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법관의 양심이 위축된다"고 말한다. 결국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을 쌓고자 하는 조희대의 사법부. 이것이 바로 현재의 대한민국 사법부다.

 

그들은 '사법부의 독립'을 말하지만, 보여준 것은 '사법부의 독존'이다. 법의 이름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판결의 권위로 상식을 압도한다. 삼권분립의 정신은 견제와 균형에 있는데, 사법권은 어느새 그 균형 위에서 벗어나 '무견제의 성역'으로 변해 버렸다. 증인선서조차 하지 않은 채 앉아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이 아니라 '법복 뒤에 숨은 겁쟁이'였으며, 입법부를 하급기관 취급하는 오만함과 국민의 대표를 상대로 한 노골적인 무례였다.

 

그는 "법관은 자신이 내린 재판에 대해 무한책임을 진다"고 큰소리쳤으나, 정작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중대한 의혹 앞에서는 입도 뻥긋하지 못했다. 책임은 말로만, 독립은 방패로만 쓰는 꼴이다. 입법·행정 권력이 국민 앞에 서듯, 사법권 역시 국민 앞에 서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은 권력의 방종이 아니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은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다. 그 절차를 모욕으로 여긴 순간, 사법부는 국민의 위임을 거부한 셈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저 완고한 태도는 '독립된 사법부'가 아니라 '고립된 사법부'를 상징한다. 노력없이 얻은 특권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든다고 했던가. 지금의 사법부가 그렇다.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적은 없으면서, 민주주의의 과실은 가장 탐욕스럽게 따먹는다. 법의 이름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며, 자신을 심판의 대상이 아닌 심판자로 착각한다. 사법부가 국민 곁으로 내려오지 않는 한, 우리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법 위의 심판자들'에 포위돼 있게 된다.